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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01회 제1총무위원회2016-01-27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등 10개 실단과소관과 의성읍,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면 등 9개 읍면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늘은 종합민원실, 총무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리고 저도 민원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친절과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해서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업무도 많은 과에 가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80동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나 신문에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올 한 해 빈집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마침 계획 세우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대지하고 건물이 불일치되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마을 같은 데를 가보면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니까 손을 봐주고 싶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북에 어떤 집은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생활하시는데 조금 도와 드리고 싶어도 건물주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을 해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주거환경이라도 조금 개선되도록, 안 되면 보수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고 이제 말씀처럼 소유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불일치되거나 할 때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서 확인을 더 해서…….

임태선위원

저 한테도 몇 건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단북면장님도 지난번에 퇴직하셨지만 가보시고 했는데도 절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는 좀 그렇고…….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건축주 동의가 안 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단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태선위원

잘 절충하셔 가지고 그래도 주거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인간에게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는 민원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강 지원사업, 이것도 1년에 한 군데, 지금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제가 알기로도 의성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상담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1년에 한 건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 쪽만 해주느냐는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액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1년에 두세 군데를 하다 보면 그래도 큰 것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은 1년에 동수를 조사해서 늘릴 계획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좋으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신청해서 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여러 사람이 하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저한테도 자꾸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그 쪽에는 하고 우리는 안 하냐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하대피소를 지금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화재 시에 안전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대피소 사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진이나 천재지변도 자꾸 발생하고 하는데 대피소로 하려고 하면 사람만 몰아넣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번씩 하셔 가지고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 시설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안전과 하고 또 소방서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일단은 사용한다고 공문을 내었으니까 거기에서는 사용하는데 저희들 필요하면 쓰고 그런 안전 같은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민원실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과에 가시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고 민원실이 서기관이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축하를 드리고 또 축하를 받은 만큼 일도 많고 군민들을 위해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힘든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늘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도 감사와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서비스가 많이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내 자식도 마음대로 교육 못 시키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800여 공직자 한 마음, 한 길 같으면 공무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실장님 혼자 하셔도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7페이지를 보니까 불친절 1만원, 행정착오 2만원으로 포상을 주시네요? 그러면 예산은…….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산을 많이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약 300만원 정도…….
동준

김동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상금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금액이 커지면 파파라치처럼 이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금액을 너무 키우지도 못하고 너무 약소하게도 못 하고 단지 상징적으로 행정이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돈을 줌으로서 공무원도 반성을 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파라치, 불친절한 공무원 의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착오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오차가 있는데 민원인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친절하고 행복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만족도가 아니고 그 분의 생각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길을 잡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만원, 2만원, 이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몇 년 사이에 공무원들 친절교육, 서비스 용역을 줘서 많이 향상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착오가 있으면 그 분께 좋게 조언을 주시고 또 질타를 하시더라도 이래야 모든 것이 향상이 되지 예를 들어서 끌어당기는 것 하고 가자고 뒤에서 다독거려서 자율적으로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편하고 능률적이겠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걸 운영해 보는데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각도가 이쪽으로 보면 이건 별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한 번 시행해 보면 공무원 내부에도 상징적으로 주의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시행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스톱시킬 입장도 못 되고 그러니 한 번 해보시고 민원인에게 진짜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께 사실 사기와 모든 업무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또 행정이라는 것은 퍼주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의지를 바로 잡아 주는 것도 행정의 기준입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교육이라든지, 전부 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 질타도 하실 것이고 조언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서비스가 최대한 되어서 만족을 느끼고 또 반성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민원 업무가 엄청 많지요? 요즘은 원스톱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36만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복합 민원이라고 해서 2만 2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건 정도 처리하는 실적입니다. 단순 민원, 그냥 증빙서류 떼주는 것 이외에 2만 건이 넘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느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민원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하루에 100명의 민원인이 50%는 만족을 못 느낄 것이고, 그렇지만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 분들에게 잘 해주시는 대신에 한 가지 기준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행정에서 꼭 바뀌어야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누가 부탁을 하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되고 누가 부탁을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걸 깨트려줘야 됩니다. 이건 꼭 해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법률로 도저히 안 되니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든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어 버리면 이건 행정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여기에서 더 안 하고, 15페이지 특수시책에 귀농인이 오셔 가지고 도움 되는 점과 또 불합리한 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민원 부서에서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느 것이 많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제가 봐서는 그래도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는 좋은 것이고 약간 부정적으로 봐서는 지역에 민원 야기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의성에 노인이 많으시고 노인 복지 쪽에 어르신들이 유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많아 봐야 숫자는 많겠지만 사실 내실은 안 좋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처럼 냉정하게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것 가지고 젊은 분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진짜 의성에 희망이 더 있는데 나이 드시고 퇴임하고, 또 적응 못 한 분들이 오면 진짜 골머리 아픕니다. 그러니 이 분들 오시는 것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로 의성군이 저출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첫 째는 이분들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군에 의존하다 보면 자생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디가도 이런 분들은 적응을 못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좋은 분도 많이 계시는 반면에, 그러니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리되 공무원이 너무 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그 분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 없는 사람들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는 공무원도 있어봐야 자리매김만 됩니다. 군민도 똑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말씀에는 동감하는데 행정이 전부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을 잘 해서 그런 분들 중에 좀 도와주실 분은 도와 드리고 또 아닌 분들은 저희들 교육하고 해서…….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이 분들 생각이 바뀌도록, 의존을 너무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건축건수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500에서 600건입니다.

서용환위원

건축허가는 여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취득할 수 없잖아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의원한테 부탁하니 의원도 일일이 다 알아 봐야 되고 그걸 해주라는 소리도 못 하고 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는 입장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요즘은 행정보다 건축사에서 자기들 감리까지 겸해서 같이 지을 때 중간에 그런 오차가 적도록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처럼 끝나고 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불법이 약간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지만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서 저희들도 현장 나가면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설득시킵니다.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준으로 민원이 저한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담당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적측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오늘 날짜로 신청하면 며칠 있으면 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지적이 그 전보다 빠릅니다. 4개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좀 밀리는 것은 모르지만 보통 1주일입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혹시 잘해오셨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수요는 이 만큼 있는데 지적공사하고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소수의 인원을 배정해 놓아서…….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4개 팀입니다.

서용환위원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에서 물어 봤고요. 혹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고 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면 지적공사하고 수의를 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쏠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시기에 인원을 더 지원받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당해 연도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보다 한 팀을 늘려서 1주일 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신도청시대가 열리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서4축IC도 지금 준공이 임박해 오고 그 주변의 땅값들도 들썩거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의회 첫 회기인 제201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미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김영한 총무과장님께서는 기 계획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총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예산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만들어 오셔서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계장님께서나 뒤에 네 분의 계장님께서도 사무관하고 과장님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두세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인재양성 및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는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상위권 위주로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상위권 위주로 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서울 쪽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장님이 다섯 분이신데 여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지만 대구나 안동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문화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교육입니다. 근무도 내 생활,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지 내 가정이 없는 것 같으면 아무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해가면서 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교육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또 의성에서 상위권 아니더라도 지금 유출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진학자라든지 고등학교 진학자가요. 그러니 상위권만 하지 말고 인재는 인재대로 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의성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좋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일단은 전체 학생이 안 빠져 나가면 좋겠지만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 지역이 명문학교육성입니다.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첫 째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부터 안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상위권 인재를 먼저 조치해 놓고 나서 정착이 되면 하위권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붙잡아서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한 3, 4년만 지나면 분명히 명문학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위권 학생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의지도 좋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성이 희망 있고 언젠가는 타 지역으로 유출 안 되고 의성에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명문학교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9페이지에 중학생 방과 후 아발론 무료 수강이 나가지요? 여기에서 한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통학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를 합니다. 9000만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통학하는 시간하고 수업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통학을 시키지 말고 그 예산에 플러스가 몇 배되더라도 유능한 강사를 유치해서 두 시간 낭비하는 것, 세 시간, 네 시간 강의 더 듣는 것이 더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통학하면서 두 시간을 낭비하고 강의 듣는 것이 더 효율성입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시간적으로 따지면…….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능률적으로 짧게 대답하세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와서 통학을 안 하고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거기 가서 유능한 강사나, 유능한 실력자한테 바로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을 유치 못 했을 때 그에 따른 비혜택성을 따져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을 모시고 부군수님, 군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니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래도…….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차후에 저희들이…….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제가 안 끝났습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누구든지 물어 보면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학부형이나 학생들도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출퇴근하면서 하겠습니까? 벌써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이거에요. 피로도 덜 하고, 그러니 제가 이걸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섯 분이 모두 사무관 승진하실 분이고 하시고 난 후에 이 자리에서 집행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럴 때에 미래지향적인 것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고 내가 한 것이 최고이고 내가 한 것이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군정질문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학을 하는 학부형하고 학생들한테 다 물어 봤어요. 다른 시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군위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의성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군위 못 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가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 백억을 투입시키면 몰라도, 물론 아발론에 손승우 이사장님이 의성 분이고 하다 보니까 수강료는 안 받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지출해서라도 강사요, 물건입니다. 돈 받고 가고 오는 것은요, 물건은 돈으로 사지만 마음은 돈으로 못 삽니다. 돈 있으면 하버드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요. 계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개선시킬 것은 개선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 볼게요. 3페이지하고 약간 착오가 나는 것인데 우리 계장님께서 의원의 본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다섯 가지나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면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행정과 의회의 원만한 교섭이나 감시…….
동준

김동준위원

감시가 감독이지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조언,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심의이고, 맞지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김주수 군수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난 후에 너무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뒤따라가기 힘든다는 이야기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김주수 군수님께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다음 선거 때에 표 한 표도 필요 없다. 내가 이것으로 끝내도 좋으니 어쨌든 의성의 공무원이 개혁되어야 되고 의성 군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의성이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옳지 않은 말씀입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내용적으로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맞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의회에도 최유철 의원님이 군수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시고 그래도 의원으로 들어오신 것이 한편으로 본인이 마음 아픈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4선 선배 의원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고맙느냐, 우리 의원들 전문성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과 이런 데서는 이 분도 상당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감시 감독, 예산 심의하면 누구한테 지적을 하고 누구한테 따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민간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민간인한테 해야 됩니까? 공무원한테 해야 됩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물론 행정에 해야 되겠지요.
동준

김동준위원

예,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의 신분이니까, 맞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공무원 하시는 일에 물론 도와도 드려야 되지만 착오가 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말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분 때문에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예산심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임무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베스트, 워스트 생각 안 합니다. 첫 째 남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 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의원의 질문이 법률사항으로 잘못되었으면 대놓고 다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예’하는 것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워스트, 베스트가 어느 기준에 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적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제가 의원되고부터 워스트 되신분, 저도 이번에 워스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워스트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베스트 된 분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내가 자료를 다 받고 워스트가 진짜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 이하에 직협 공무원들이 했고, 제가 왜 계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직협이 있고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겁니다. 권리 주장을 해서 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장님께서 답변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김주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하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장님이 보건소장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센인이 신락하고 금성하고 있는데 혹시 두 개 지역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신락은 못 가 봤습니다. 금성은 제가 가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주거환경이 재가 가정이 있고 정착촌에 집단 생활하는 환경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센인에 대한 주거환경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연령대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전부 70대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분들도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지역민으로서 잘 살아 오셨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경로당이 있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 가면 갈수록 시력이 저하되잖아요. TV도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싱크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 봐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년에 한 번 이 분들 행사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선지가 어디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소록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분들이 아침에 일찍 가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소록도 행사에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행사에 작년까지는 400만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 인상해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500만원입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참석하는데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런 겁니다.

서용환위원

고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신락 같은 경우는 주변에 70년대에 이루어졌던 건축물들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걸 정비해서 어떻게 채전 밭이라도 하고 또 삶의 공간을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는지, 또 기획가 된다면 용역을 줘서 어떻게 권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에이즈 있지 않습니까? 군 관내에 몇 명정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연령대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서용환위원

에이즈 환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이 사람들한테 전화 상담도 하고 경북대학병원하고 영남대학병원이 이 사람들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도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서용환위원

남녀로 구분하면 어느 쪽이 많아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남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이즈가 걸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부부관계는 해서는 안 되지요. 감염되니까요.

서용환위원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이때까지 잘해오셨겠지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최근 3년간 현황을 만들어 보면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에이즈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저희들 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일곱 명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다른 데로 전출감으로 해서 여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전체 군민들 에이즈 관리 대상은 지역별로 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감염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관리 주최는 누가 주최가 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거주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전출을 가면 그 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서용환위원

주소는 여기에 있어도 생활은 그 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그럴 수 있지요.

서용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주소가 의성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서용환위원

관리를 지역구별로 하네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감염의 주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감염경로는 감염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생깁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관내 자체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자체에서 감염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상단에 지금현재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7명이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5년간 현황을 이야기하자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제 작년까지만 해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은 연도별로 보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세우는데 지원 금액은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 지원조례규칙을 개정해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낳으면 주소를 두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실질적인 거주를 기타 지역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지원 대상자가 주소도 의성군에 두고 거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따라 다니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그것은 마을 이장들한테 연락하고 각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한테 확인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누구 한 사람이 누구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거주지도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군의 돈만 내버리고 원래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정책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돈만 타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철저히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에 영남제일병원에 2억 4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2014년도에 평가해서 2014년도 10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2015년도부터 의료장비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1일 내방객이나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영남제일병원에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환경도 정비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지원해 준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임신부와 관련된 그런 자료는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하면 다 가능하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영남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한 내역을 보면 임산부는 84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인과 진료는 누계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서부도 어떻게 보면 문화도 그렇고 의료적인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취약지구로 특히 이런 부분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이상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영남제일병원에서 지난 한 해에 신생아가 탄생된 적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거기에 분만은 안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하고 임신하면 진료하는 것이지 분만은 거기에서 안 합니다.

서용환위원

분만을 거기에서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놓았잖아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분만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 장비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잘해오셨지만 한 번 더 챙겨보고 의성군내에도 병원에 지원되었다가 원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한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만히 원래 목적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계 보건소에 지금 1일 내방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지소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6대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단위에는 보니까 한 40명 정도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계실 적에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주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때 당시에 제가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에 리모델링 예산 5억인가 세워 놓은 것을 제가 감액 시켰어요.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의 본질은 안계는 특수성이 있어요. 병원이 가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보건진료소는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라고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특정 공간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내에 회의실을 두 개 운영하는 데는 안계면 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장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쓰는 보건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그런 서비스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보건지소는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 길도 건너야 되고 한 쪽에 있어서 그렇고 또 안계 소재지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타 읍면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희망했던 수치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는 행정이 빠른 시간 내에 희망하는 수치만큼 올릴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016년도 한 해 뒤에 계시는 분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닥터헬기 응급환자 수송에 보면 위급한 분들이 헬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지요? 험한 데서 이동을 못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헬기 타시면 안동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동병원으로만 갑니다. 닥터헬기 운영 주최가 정부에서 안동병원으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동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거기에서 또 위급하다든지 서울로 가야 된다든지 하면 안동에서 서울 쪽으로 보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급한 분들은 대구나 이런 데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동을 경유해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 분들한테 피해가 더 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건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동병원에 닥터헬기 운영하는 주최하고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동병원으로 들렸다 가는지, 아니면 환자가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울로 바로 후송할 수 있는지…….
동준

김동준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헬기가 환자를 위한 것이지 어느 병원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환자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또 건의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주세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원래 보건 일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 계장님께서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열악한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1시 30분 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오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개인영상정보 유출 방지 등 운영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용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내지 제2조, 책임자의 지정은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제5조 내지 제10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은 제11조 내지 제17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은 제18조 내지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제26조 내지 제32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4일, 약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의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2. 운영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담당. 3. 관리책임자 :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 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의성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14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영상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총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총괄책임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18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게(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복무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군수,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의성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ㆍ보안 등) 전문가. 4.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9조(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방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협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3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17페이지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기준은 전체 관제요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7명이 1개조로 해서 4개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근무를 1일 3교대로 하고 한 조는 하루 쉬어야 됩니다. 하여튼 3조가 8시간씩 근무하고 한 조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관제센터 준공을 2016년도 6월 말에 하고 7월 달부터는 운영요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1차 연도 비용입니다. 전체 세출비용이 7억 2979만원, 위에 세입 부분에는 교육청 관할, 교육청에서 넘어 오는 관제센터 비용은 여기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1억 7880만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총 비용 A-B를 하면 마이너스 5억 5099만원이 발생하는데 2차 연도에는 8억 4800여 만원, 2차 연도부터는 1월 달부터 운영합니다. 3차 연도는 8억 7000만원, 그리고 4차 연도는 8억 9500만원, 5차 연도에는 9억 1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매년 3%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5차 연도까지 2020년도입니다. 총 비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40억 8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군비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김명국 총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계장님, 오랫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3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책임자의 지정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터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부터 제13조(관제의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4조(인력확보 등)부터 제17조(출입자 통제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8조(영상정보 보호원칙)부터 제21조(열람 등의 요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부터 제25조(비밀유지 의무)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제29조(심의 안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0조(회의 운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입니다. 현행, 신청일 현재 부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일’을 ‘납부일’로, 현재 ‘부모와 함께’ 사이에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뒤에 ‘부모가’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납부일 현재 부모와 함께 지원 대상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번입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의 중단 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안 제4조제2호 다목입니다. 현행,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가’를 빼고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부모와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저 출산․고령사회기본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총무과와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1페이지에 개정, 납부일 현재 부모와 함께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결손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결손가정은 양쪽 부모가 있으면 다 계셔야 되고 한 부모만 있으면 한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없는 대로…….

서용환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애를 낳아 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호적상으로 정리가 안 된 경우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실제로 안 살고 이혼했다든지 하면 그 부모는 없어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세 명 자녀를 두는 가정이 몇 명됩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셋째 아 이상 출산한 가구는 28가구로 많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정책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드벌룬만 띄워 놓았는데 대상자가 별로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두 번째 자녀한테 집중화 시켜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두 번째 자녀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자녀한테도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들어가니까 앞으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두 명이라도 낳아 주면 고마운데 두 명에 집중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 위원님과 똑 같은 의견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데 현행이 ‘현재 부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이 ‘현재 부모와 함께 대상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그런데 서 위원님의 염려와 똑 같이 이게 장학 제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커서, 지금 주민등록이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조손가정들이 많습니다. 안계만 해도 제가 아는 집이 세 가구가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으로 도움을 받고 사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법적으로 아무런 것이 없다고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더군다나 법으로 묶어 놓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손가정일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칙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국 부모가 있어서 안락한 환경에서 돈 많으니까 셋째까지 낳았겠지, 형편 안 되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셋째까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방치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개정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보면 부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 가정에 셋째 아까지 다 거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커서 결혼해서 나갈 수도 있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숙사 때문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모만 거주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임태선위원

사실 법망을 피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소장님, 지금 아이들 출산하면 돈 준다고 대구에 가 있다가 애 낳을 때 되면 주민등록 옮겨서 타는 것을 저도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와서 애 낳고 돈만 받아먹고 몇 달 있다가 애 낳아서 1년 있으면 혜택 다 받고 누리고 또 주민등록을 안 옮깁니까? 법망 피해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고발정신이 투철하고 똑 바로 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해야 되지만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렇게 묻어가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것이 많잖아요.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제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까지 하면 정말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면, 개정하는데 민원이 있겠지요. 이걸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출생을 하면 출생 장려금으로 일단 주고 그 다음 첫 돌 때 주고 하는데 나머지 장학금이라든지 육아수당은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수당 같은 것은 5년 동안 의성군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5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거주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해 놓았습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다가 명시를 조부모나 이런 것을 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조부모 내용은 이미 조례에 올려져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이러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급할 때는 신청서를 받고 사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혜택이 다 가도록,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심사를 하고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아니면 그 마을에 서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정말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사실 조사를 이장님들한테 전화도 해서 묻고 합니다.

임태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