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오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개인영상정보 유출 방지 등 운영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용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내지 제2조, 책임자의 지정은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제5조 내지 제10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은 제11조 내지 제17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은 제18조 내지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제26조 내지 제32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4일, 약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의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2. 운영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담당. 3. 관리책임자 :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 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의성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14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영상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총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총괄책임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18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게(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복무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군수,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의성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ㆍ보안 등) 전문가. 4.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9조(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방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협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3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17페이지 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기준은 전체 관제요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7명이 1개조로 해서 4개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근무를 1일 3교대로 하고 한 조는 하루 쉬어야 됩니다. 하여튼 3조가 8시간씩 근무하고 한 조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관제센터 준공을 2016년도 6월 말에 하고 7월 달부터는 운영요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1차 연도 비용입니다. 전체 세출비용이 7억 2979만원, 위에 세입 부분에는 교육청 관할, 교육청에서 넘어 오는 관제센터 비용은 여기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1억 7880만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총 비용 A-B를 하면 마이너스 5억 5099만원이 발생하는데 2차 연도에는 8억 4800여 만원, 2차 연도부터는 1월 달부터 운영합니다. 3차 연도는 8억 7000만원, 그리고 4차 연도는 8억 9500만원, 5차 연도에는 9억 1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매년 3%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5차 연도까지 2020년도입니다. 총 비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40억 8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군비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김명국 총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