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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03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4-07-25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과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1일은 기념일은 아니지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대전전투가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대전이 7월 21일부터 북한의 점령지로 변한 날입니다. 당시 대전을 지키기 위해서 922명이 전사를 하였고 22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7일을 사수함으로써 영동선 방어선이 구축되었고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어서 적어도 부산은 이북에 점령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대전지역 전투입니다. 딘 소장이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부수면서 3.5인치 로켓포의 활용도가 부각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철도인으로 현충원에 첫 번째로 안장되었고 대통령 표창과 미국으로부터 특별공로훈장을 받은 김재현 기관사의 희생정신이 살아있는 뜻 깊은 날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본 의원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보니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동구의회 의원님과 집행부 직원간의 처음 대면하는 회의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1건의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검토는 조례 각각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의를 해야 하나 심의대상 조례가 제6대 후반기 의장님이신 존경하는 김종성 전 의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례 정비에 대한 집행부서의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 내용이 용어와 상위조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례를 소관 부서와 부의안건의 형식에 따라 일괄 상정하고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불"을 법률용어인 "대지급"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례명의 올바른 띄어쓰기 및 표준 문장 사용을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올바른 띄어쓰기 등 관련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진다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9조를 보니까 9조 뒤에 보니까 다음 각호의 1회를 하나로 바꾸네요. 그것은 82쪽 보세요. 1회하고 하나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각호 1 하면 알아듣기 쉽게 용어를 요즘들은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박선용위원

그 전에 옛날에 1회 할 때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각호 1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각호 하나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박선용위원

알아듣게 용어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성별 균형 참여 측면을 고려, 위촉위원은 60퍼센트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행정 조직에 맞지 않는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에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성별 균형 참여 측면을 고려, 위촉위원은 60퍼센트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 제6항에서는 우리 구 행정조직에 맞추어 아동보육담당을 아동복지담당으로 개정하였고, 넷째, 안 제9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수당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단서, 제6조 제3항 단서, 제6조 제5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실현하고 우리 구 행정 조직에 맞추어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10조 3항을 다시 신설하잖아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신설하는데, 신설하게 되잖아. 위촉인원 특정 성이 얼마나 이것이 많이 한 쪽으로만 치우쳤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에는 지금 대부분이 여자분들인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인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특정성이 한 쪽으로,

박선용위원

남자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치우치지 않도록 60%를 넘지 않도록,

박선용위원

넘지 않게 조정한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삽입을 해서,

박선용위원

삽입을 해서 조례안에 만들어 법에 만들어 넣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국장님. 이것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기한을 사업개시 10일전에서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삭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관련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를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신고 부담 완화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환경과 3건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저희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거 수리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안,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운영상 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5조제1항은 인용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제19조제1항은 인용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인용조례명의 개정을 반영한 기본•필수적인 개정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동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540번지 일대로 면적은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당초 82,972.7㎡에서 147.6㎡ 감 된 82,825.1㎡이며 사업시행자는 동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시행방법은 공동주택건설과 현지개량방식의 혼용방식이며 사업시행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15년 6월로 공동주택은 2013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3년 2월 지구지정 고시하였고 2009년 11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취소통보 받고 2012년 1월부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3년 4월 시로부터 현지개량지 내 급경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정비계획 변경안 보완 요구가 있어 금년 6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천동2구역 주요변경내용으로는 학교용지, 급경사지 일반도로, 문화 교육 운동시설용지, 현지개량지를 공동주택용지, 도로, 주차장,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종교용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주민설명회와 공람, 동구의회 자문 등을 거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를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는 분양할 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입주민들한테 분양할 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OECD를 가입을 했어요, OECD를. 그러니까 이 지구지정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 OECD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교육부지요. 교육부에서는 한 학급당 35명을 줄여라, 학생수.

박선용위원

35명 이하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줄여라. 그런 바람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급하게 검토를 안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비단 이런 학교,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대전,

박선용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것은 원초적인 얘기고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할 때 분양할 때는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학교, 중학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분양한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지요.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없어지는 것 없이 교육청에서 못 한다는 것이지, 학교를.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이제,

박선용위원

쉽게 지금 말씀대로 OECD에서 35명 이하, 이러한 35명 이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학급당 27명, 28명, 초등학교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OECD가 원하는 35명 밑에도 더 밑돌기 때문에 쉽게 자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겠다, 결론은 쉬운 말로 그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때 입주할 때 분양을 받을 때는 학교가 들어오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여건상 참 좋구나, 초등학교 옆에 있고 중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여건에 입주를 많이 했어요. 분양을 받았고 일부분은 그런 것 모르고도 받았겠지만 대충 대부분이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 교육여건이 괜찮구나 하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주가 지금 몇 %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다 되었나요? 큰 것 빼놓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95%,

박선용위원

95% 조금 넘었지요. 큰 것만 몇 채 남은 것 같으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 학교도 못 짓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바뀐다는 얘기 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구의회,

박선용위원

구의회 의견청취가 다 끝나서 할 참이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설명회를 할,

박선용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여기 와 가지고 구의회 청취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참 학교를 못 하겠다 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청취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또 구의회 자문을 받는 또,

박선용위원

절차가 또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입주민들한테 가서 세밀한 설명을 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OECD 35명 밑에 이런 것 잘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 학부형들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학급 수 아이들이 30명 밑에 초등학교 다 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실도 남는 데가 많아서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 쭉 돌면서 등교하는 것을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많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그렇더만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이야 뭐하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들어올 때는 교육여건이 좋다, 지금 거기가 중학교가 멉니다. 가오동 은어송중학교, 가오중학교 여기 쉽게 충남중학교, 여자애들은 한밭여중, 동명인가 이렇게 다 학교가 멀어요. 다니기가 정말 멀어요, 그 근방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저번에 6.4 지방선거 전에도 그런 말이 저희들한테 후보들한테 많았어요, 학교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돌아가는… 의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구 의원이 아니었던 사람 쉽게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답변을 저는 못 했어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나 답변을 못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했는데 이것이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학교에다가 빨리 학교를 설립을 해라, 당초 약속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서도 보내고 담당자끼리 가서 상의도 해 봤습니다. 지금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지금 대성동 주택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천동 3구역까지 포함시켜도 2017년도에 가면 학생 수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분양할 때는 거기 분양 팜플렛에다가 학교 용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

박선용위원

예정입니다, 하면 그것이 들어온다고 다 보지요, 입주민들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학교라도 들어오면 좋은데 교육청의 여건을 저희들도 모든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해서,

박선용위원

의견 들어본들 뭐 있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다 얼추 정해 놓고 다 해 놓고. 그리고 대성지구에 지금 2지구하고 앞 것하고 세대수가 그러면 몇 세대 들어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성2지구 나갔잖아요, 거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택재개발이요?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408세대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앞에 것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앞에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나중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이것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몇 세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가 대충 한 750세대 정도,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200세대가 되요,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은어송중학교하고 가오중학교는 끝납니다. 거기 다 찹니다. 여기서 천동초등학교로 올라갈 인원이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쪽에 학교 가오중학교하고 은어송중학교하고 다 차요. 여하튼 이것은 주민… 국장님이랑 저랑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입주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 중학교 부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해주셔야 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우선이니까 거기서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저희들 의원들이나 누구 갔을 때 반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십시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석범

송석범불참위원

박민자 (이상 2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