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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304회 제본회의2024-07-12

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영사업본부 등과 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경영사업본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권혁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국민체육센터팀장 임회진, 교통시설팀장 김창균, 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 감사담당관 주종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임옥빈

박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어제 행정사무조사 첫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 아무래도 방청객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방청을 허락하신 겁니까?

박현호위원장

방청은 의회사무과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승인받아서 방청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방청인들은 방청만 하는 것이죠?

박현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뒤에서 자료를 찾아서 또는 쪽지를 준다거나 뒤에서 발언으로 조력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방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현호위원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방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서 어제와 같이 조력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청하시는 방청석을 별개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방청객을 허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의 위치 변경 등 기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논의한 결과,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조사중지

10시25분 조사계속

노선희위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청객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지금 방청객 보는 앞에서 옮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즉각 옮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하고 밖에 나가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방청객이 피감기관에 조력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력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이 조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미 위원장님이 저희가 바깥에서 그래도 이렇게 논의하겠다고 선언하셨으면 밖에서 논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시는 게 맞지 현장에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공정성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고요, 제가 어떤 근거로 말씀드렸냐면 방청인 등이 피감기관의 조력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뒤에 있는 방청이나 배석자들이 쪽지를 주고받거나 할 때 제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과거에는 아예 보좌진들도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회의 규칙상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데 일단 방청인이 통상적으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일단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회의장 구조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방청인의 준수 사항으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회의 진행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회의를 말 그대로 방청하는 것이 방청인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방청석을 이석할 것을 권고를 드렸고요. 일단은 방청인이 피감기관에게 도움을 주거나 증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지금 정도는 기존의 감사 때하고 맞춰서 1차 경고를 그전에는 저희가 어제는 묵과하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경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발견될 시에는 예를 들어서 퇴장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번은 경고성을 주고 저희는 회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박현호위원장

지금 방청석을 이석하는 행위 자체가 말 그대로 회의장 내에 있는 문제이고 방청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문제도 아니니까 크게 불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란 등이 아닌 이상 제가 방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퇴장 조치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경고 조치 또한 하지 않고 단순히 방청석을 이석하는 조치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경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질문이 다 끝나서 가셔도 됩니다 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방청석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증인석에 계속 앉아서 그랬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일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저희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라기보다는 주의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끌 건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이거를 이사까지 해 가면서 할 건 아닐 것 같으니 그냥 주의든 경고든 이렇게 피감기관에 쪽지를 주는 등 이런 식의 행위는 하지 말라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줘서 끝마치고 저는 회의가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는 주의나 경고보다 그냥 이석이 훨씬 더, 이거는 경고나 주의도 아닌 그냥 굉장히 수준이 낮은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길게 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회의장 질서 유지에 대한 문제이고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에 대한 것은 제가 관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길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선희 위원님이요.

노선희위원

의견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저한테 의견을 묻는 건지

박현호위원장

권한으로 하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고요, 제가 관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석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굳이 이석할 필요가 없다, 더 번거롭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감기관에 쪽지나 이런 것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서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가 지체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지체되고 있는데요. 뒤에 방청객들이 주의를 준다고 해서 더 이상의 어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일 가지고 이러실 게 아니고 주의를 주시고 빨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상 위원장이 회의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방청인이 피감기관에 조력을 하거나 회의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자체가 발견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방청석을 이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회의장 내 여석을 고려하셔서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방청 인원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시작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노선희 위원님.

10시32분 조사중지

10시42분 조사계속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는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회의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이석을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권한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저희가 논의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끝까지 그래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계속 이석을 주장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의 주장에 의해서 옮겼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제가 아까 논의에 의해서 했다고 방금 발언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노선희 위원님과 박혜숙 위원님께서는 이석이 아니라 방청인에게 주의나 경고 등을 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나 경고 또한 이게 회의 진행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방청인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를 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에 대한 이석 조치를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한 점을 말씀드리고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노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박혜숙 위원이 질의한 계약 기간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약 기간은 6개월로 명시를 해 놓고 올해는 1년 단위로 했지만 여기 보면 2023년 5월 9일 공모에 왕송호수캠핑장 청사 지원 및 스카이레일 안전 보조요원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공고 내면서 계약 기간 6개월로 하고 또 7월 13일에 채용공고하면서 동년에 2023년 또 6개월로 하다가 2023년 8월 29일에는 또 계약일을 2024년 1월 31일로 또 변경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6개월 계약 기간에서 또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 기준을 따르면 12월 31일 자로 되는데 근로계약을 1년 그러니까 그다음 해 1월 31일로 변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지금 보면 이렇게 더 읽자면 2023년 6월 13일 채용공고까지도 계약일이 6개월이면 12월 이내로 하다가 또 7월 13일에 6개월이면 이미 2023년 12월을 초과해 버려서 8월 29일 공고부터는 또 24년 1월까지 또 계약을 합니다. 또 2023년 6월 13일 날 채용공고문을 보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6월 23일 당일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까지 체결한다고 했는데 7월 17일 채용공고문에서는 합격자 발표일인 7월 27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년 1월 16일까지 또 6개월이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다가 2023년 8월부터 아예 차년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 또는 그런 일반회계 기준도 따르지 않고 근로계약 날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마구잡이 이렇게 변동을 했는데 문병기 경영실장님한테 질문해야 될까요, 권혁천 사장님한테 질문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권혁천 사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제도 우리 관련 처장님이 답변을 드렸던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1월까지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차례 1월까지 계약을 했던 부분은 이게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어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1월까지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사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그래도 인사총무팀장도 같이 하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일정이 이렇게 변경된 데 대해서 인사총무팀장이 누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 관련 처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노선희위원

예.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월 계약하고 6개월 계약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실시한 어드벤처 초단시간 채용공고는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기 및 종기를 명시하여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결 기간이 상이하여 채용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 채용공고를 2번 하여야 하고 채용공고 시 외부 면접 위원 2명 수당이 추가로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가 기존 채용된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맞추어서 1월 30일 날 채용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30일까지 설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유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제가 담당자 사실은 성함까지도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지금 초단시간 근로 강사들이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계약 일자가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여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약 일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짧았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용되기가 불안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인사팀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저는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팀장으로서의 자격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인사팀장 채용하실 때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및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사 사옥 건립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 개발본부 소관인데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본사 사옥 건립이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중장기 재정 관련한 내용은요? 경영사업본부장님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우리 경영지원처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죠. 지금 의왕도시공사의 중장기 재정 계획 어떻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5개년 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 로드맵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여건은 어떻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여건은 일단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이 2024년도 이때까지는 수익이 발생됐고 의왕시청에 배당금으로 450억을 전출시켰고 배당으로 했고 추가 배당 여력은 이제 사정의 여하에 따라 사정 변경이 생기면 추가 변경을 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크게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으로 크게 양분돼 있는데 2가지를 병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개발사업 분야가 현재로서는 약간 속도감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가 향후에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님, 지금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옥 현재 월세 이렇게 해서 관리비 한 1년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사옥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월세 사는데요. 보증금은 1억 정도 보증금을 내고요, 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1년에 1억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1억2,000만 원이요? 지금 우리 사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걸로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지금 사옥 관련해서 25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270억 정도 아닌가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원래 보통 우리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을 했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혹시 되는 줄 아십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보통 우리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 한 30년~40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의왕도시공사의 이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연간 1억 원 정도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50년으로 봤을 때 약 한 50억, 물가상승률까지 해서 크게 잡아서 약 한 70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27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무리하면서 본사 사옥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영지원처장님은 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아마 본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인수위 출신이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이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당시 공약사항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 간의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향후 계획사업으로 됐는지 그거는 잠깐 지금 제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실장으로 계시던 팀장, 실장 이렇게 성함이 똑같네요. 우리 아마 생활체육처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생활체육처장님 답변해 보시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보니까 2022년 10월 4일 날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결재를 하셔서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추진 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요청으로 이렇게 의왕시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낸 내용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도 검토했을 때 약 한 270억 정도 이렇게 들 걸로 예상이 됐었나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일단 제가 검토할 당시에도 일단 토지 시가 포함해서 건축 비용에서 5층 규모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건축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한 207억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270억 원가량으로 이렇게 늘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당시 상황으로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일단 후보지도 두 군데 저희 자체 현물 출자 받은 내손동과 장안지구를 검토를 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사옥에서 70억을 말씀하신 대로 쓰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자체적으로 일단 토지도 보유하게 되고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30년이라면 건물 지가도 올라갈 거고 땅값도 아마 상승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내부 판단에 따라서 자체 본사 사옥을 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경제성이 있나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 공공 건설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성은 저희가 일반 개발사업에 B/C를 따지지는 않았고요, 저희 공공건물로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업타당성조사 하셨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한채훈위원

그때 처장님께서 실무 총괄 책임하셨나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한채훈위원

본 위원도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타당성 자료를 그때 당시 2022년 11월에 이제 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진행되는 추이를 약 한 1년 6개월간 바라보면서 의견도 많이 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개발실에서도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노선희입니다. 문병기 본부장님께 사옥 관련돼서 좀 여쭤봐도, 아니면 여기 박성호 처장님한테 해 볼까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이것에 대해서 총괄 측면에서는 이해도가 있으니까 답변하고 제가 부족하면 실무적인 디테일한 거는 우리 박성호 처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원래 당시에 처음에 백운밸리에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사옥을 처음에 설정했다가 시민들이 시민의 공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백운커뮤니티센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때 우리가 백운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가면서 백운 해링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200 몇십억에 공공기여를 했고요. 거기서 일부 커뮤니티 시민들이 이용하고 일부 공간은 도시공사 사옥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도 그건 유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거의 백운커뮤니티센터로 저희 공사 사옥 본사가 이전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었는데 민선 7기 때 그쪽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아주 거의 폭탄 투하하듯이 그런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그럴 수 있고 시의 민원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 당시에 아마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입주 안 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전 직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아까 우리 도시공사 본사가 이 앞에 있지만 저희들이 1억3,000에 사실은 셋방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돈에 대한 계산 이런 것보다는 도시공사 본사 사옥 지금 와 보시면 층별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없습니다. 2층, 4층에 남자 화장실 있고 미어터질 때는 참 이거 쑥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아주 열악한 콩나물 시루 환경에서 근무 중에 있고 백운밸리 우리 도시공사 본사 사옥 입주는 저는 지금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위원

백운 주민들 중에는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주민 편의 시설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도시공사가 들어왔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일부 의견도 꽤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오히려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았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거를 인수위 때 다시 부곡에 도시공사 사옥을 또 공약을 세운 것은 어차피 여러 측면 고민을 하셨지만 도시공사 측에서의 어떤 사업도 필요로 하고 또 사실은 그게 도시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옥에는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일부 여러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넣으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사옥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네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어떤 경제적 이익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는 때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운 해링턴 그쪽 지역 주민의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도시공사 본사 들어오는 거는 저도 그때 당시에 팀장의 위치였었지만 제가 직접 관여할 위치는 아니었지만 해당 팀장이나 실·처장들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텐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도 의왕 시민이다, 똑같은 시민인데 신뢰 보호다. 약속을 한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믿고 가는데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가 논리의 적부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간의 신뢰 보호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거로 백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백운 지역 주민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경제 활성화되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100여 명이 근로하고 내방객도 있고 그러면 식사라든가 커피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러면서 더군다나 도시공사 본사는 일반 굴뚝 산업이 아니지 않냐, 공기업이지 않느냐. 그러면 백운밸리의 집값에 결코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저도 회의 석상에 수십 번 주장했던 바입니다.

노선희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이해하고 또 우리 주민 편의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장소도 쓰고 지금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공간 활용이 또 같이 겸용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여기 오신 우리 주종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추진 관련해서 검토 의견 회신하신 적 있으시죠?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회신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 대행사업 등의 증가로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임대료 절감 연간 1억여 원을 위해 사옥 건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역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타당하다고 판단되신 겁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부가적인 임대료 계속 나가는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기준하에서 판단한 겁니다.

한채훈위원

건축비, 설계 감리비, 시설 부대비 그리고 또한 건물을 지었을 때의 관리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대료 1억여 원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가 이게 타당하다고 과연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그때 기준은 그 기준은 아니었고요, 임대료가 대행사업비니까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세비로 나가는 돈이 되는 거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비로 도시공사를 건립했으면 도시공사 사옥과 토지는 도시공사의 재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충분히 절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시로서는 절감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디폴트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게 도시공사 사옥이 건립이 되면 토지와 건물은 도시공사 소유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나 재정상의 손해를 가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도 받아보셨겠네요?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예.

한채훈위원

여기에서 주요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찾아내지 못하셨나요?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네, 저는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셨군요. 여기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포함되면 경제성이 더 안 좋게 나올까 봐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빠져 있던데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인지하지 못했고요,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이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관점하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잣대를 비교할 때 일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일부 누락된 게 어떤 건립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물론 포함됐으면 더 적절하게 판단했을 수 있지만 그게 도시공사 사옥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하기에는 그게 없다고 해서 판단이 큰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채훈위원

여기 보면 이제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재무성 평가 검토, 비용의 산정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복잡한 산식과 재무성 B/C와 경제성 B/C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 평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이 도시공사에 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 건전성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보여지고요. 이로 인한 경영적 측면에서 공사라는 곳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대행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도 아마 충분히 보고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했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생활체육처장님 사업타당성 용역 안에 그러한 이제 비용 분석이 빠져 있네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재산심의위원회나 공공건축을 짓는 저희 사옥도 공공건축이니까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산심의위원회나 저희 사전 심사를 받으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 공공임대 등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민간 임대보다는 저희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공공성을 띠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5층을 짓는데 1, 2층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임대료는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 수익성을 증가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 사례, 하남 사례나 저희가 사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도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도시공사이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의 타 공사들은 지금 공공 건축물을 다 대행을 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업 전략팀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사옥을 지으면서 그러한 노하우도 알게 되고 저희가 경험을 갖게 된다면 의왕시에서 앞으로 건축할 수 있는 공공건축도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 사옥을 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그만큼 배당을 해서 시에서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나 그런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더 오히려 도시공사 자체적인 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또한 우리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러한 이제 이익에도 더 크게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제가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시정이나 이런 의견을 첨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사장 대행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공약 사업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공약을 하면 안 되나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사장님은 민선 7기 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민선 7기 때요? 동장을 했었고요, 의회 수석전문위원,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자치행정국장에 계실 때 공약 사업은 진행이 없었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공사 사옥에 대해서요?

박혜숙위원

아니요, 여러 가지 도시공사 사업이든 공약 진행이 전혀 실행이 별로 없었나요 코로나라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공약은 하겠다는 시장님의 지지를 보고 우리가 또 시민들께서 지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공사 사옥에 대해서도 공약에 들어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도 공약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이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할 때 저도 이제 백운밸리 주민 분들하고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옥이 거기 들어가는 게 도시공사에서도 그걸 원했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민선 7기 때도 공약이 있으셨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그때 사옥을 짓는 게 아니라 백운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시공사 사옥이 건물을 활용할 때 어떤 걸로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사 사옥을 그때 3, 4층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임대를 줘서 임대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약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쪽 주민 분들께서 우리가 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전체를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약사항은 아니었고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때 공약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요, 부곡 주변의 여론이나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여론이나 주변 부곡 시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또 민원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나 환영한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나 궁금합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도시공사 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도시공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만 저희가 줬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관련돼서는 어쨌든 도시공사 사옥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공공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떠났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 주변 인프라나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점이나 아니면 나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사옥을 건립하는 게 정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거는 약간 논외로 들어간 사항이었고요. 도시공사 사옥이 이제 건립돼서 자체 사업비로 한 270억의 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재정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도시공사 현금이 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극단적으로 도시공사가 청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 소유권은 시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그 기준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준 게 가장 1순위였고 부곡 지역 거기가 이제 남아 있는 코너 땅이었는데 그쪽에 도시공사의 본사 직원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점심 식사를 하든 저녁 식사를 하든 관련돼서 주변의 상권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공사 회사 측에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의 편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당연히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7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걸 짓고 나면 땅에 대한 지가 상승은 더 훨씬 클 거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분했을 때는 더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10년, 20년이든 들고 나서 그다음에 대비되는 지가 상승은 상당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의왕역도 지금 GTX가 들어서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훨씬 이익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금 저는 공약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지역 위원님께서는 공약 이행률이 너무 낮아서 사유가 초선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이행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저의 의견 드렸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박성호 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경제성 분석했을 때 몇으로 나왔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문병기 본부장님, 의왕도시공사 사옥 연간 운영 관리비는 우리가 건립했을 때 얼마씩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고 그거는 지금 바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확실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준공됐을 때 1년 보유세는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게 우리가 용역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를 지금 제가 확보한다고 그러면

한채훈위원

용역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을 수도 있고

한채훈위원

담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담겼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빼더라도 해당 내용은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위원님들

한채훈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한 거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국은 위원님들도 그때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물론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이나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위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료 절감 1억을 위해서 보유세는 얼마 정도 예측됩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백운커뮤니티센터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백운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제 총론적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알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채훈위원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한채훈 위원님한테 공사 사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채훈위원

공사 사옥 준공됐을 때 재산세라든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적절하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경영사업본부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특히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백운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도 검토됐었던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실 수 없으셔서 곤란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항상 2년 전에, 그리고 작년, 지금까지 보면 질의 내용이 사실과 상당하게 다르게 아니면 왜곡됐다든가

박현호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자리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질의 내용이

한채훈위원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왜 질의를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이 책임지고 하실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왜곡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건지 저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사옥이 준공됐을 경우 1년 보유세 얼마 정도 들 걸로 예상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자료는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본부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지금 저희들도 경영본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질의해 주면 원활하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한채훈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수 있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무회계팀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무라는 게 총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축 기초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한채훈위원

우리 전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보유세면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그 수치까지 기억은 할 수 없고요. 제가 지금 검토 용역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채훈위원

검토 용역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거기 예비비에 일부 재산세도 검토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해본 상태라 예비비 비용에 재산세, 보유세가 더 검토됐다고 하는데

한채훈위원

보통 취등록세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또 공공건물이 얼마인지, 보유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르는 것은 또 종토세도 내가 얼마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채훈위원

그러면 저기 봐주세요, 보면 우리 비용 편익 비율 BCR입니다. BCR이 몇으로 나옵니까 지금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병기 본부장님.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성 재무제표 비용 편익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위원

네, 지금 뭐 잡수시고 계세요? 본부장님, 뭘 잡수시고 계시는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이요? 제가 영양제 하나 먹은 거예요. 이것까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물론 그 위치에서 있지만

박현호위원장

답변만 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영양제 하나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한채훈위원

답변을 안 하시고 입맛을 다시셔서

박현호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경제성 비용으로 해서 지금 0.1515가 비용 편익으로 있고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경제성 검토를 우리가 이제 2가지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사 사옥이 이거를 경제로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 가치로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셔야지 단순한 경제로 봐서 도시공사 본사 사옥이 여기서 생산을 유발하고 하는 경제성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한채훈위원

여기 자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에서 발주하고

한채훈위원

의왕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발주해서 한 거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한채훈위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게 이제 모든 용역 보고서에

한채훈위원

제가 사실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우리 총 보고서 내용에 지금 안 좋은 내용 이 부분만 지금 발췌해 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경제성 이 부분만 발췌하시면

한채훈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2055년까지 총 33년간의 금전적 편익만을 검토하였으며 재무 검토임에 따른 면밀한 수익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의 이미지 홍보 및 연관 도시개발 사업의 파급 효과, 단기간이지만 생산 및 일자리 효과 등에서 높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수치화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게 재무적 관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또 종료가 돼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현호위원장

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상 취득세가 약 한 10억 원 정도, 산출해 보니까 원래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그런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50% 감면했을 경우에 약 한 7억5,000여 만 원 이상 나오고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가 공기업 감면 50%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7억5,000 이상을 일시에 해야 하고 그러면 7억5,000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옥의 7년 치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저도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답변 그래도 질의했고 답변 그래도 기회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이따 속개하고서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7초만 한다잖아요. 1분도 아니고 짧게 하겠다는데

박현호위원장

7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7초만 하겠습니다 짧게. 도시공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확보한 자산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공사 사옥을 가지고 이거는 자산으로서

박현호위원장

그만하세요, 일단 정회하고 끝나고 중식한 다음에 자료 계산한 것 다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는 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 전체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업무 관련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의왕백운PFV대표이사 김양묵, 의왕백운AMC대표이사 이성훈, 의왕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박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조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이성훈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백운밸리에는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장님께서 어떤 답을 하셨냐면 얘기 중에 있다, 종합병원 유치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조용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궁금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이 질의하는 것을 봤고 또 한 번은 시민 중에 이런 얘기는 저도 직접 들었고 또 전해 듣기도 했고 아마 그쪽에 백운밸리 관련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이 여기 PFV 관련된 업체가 소개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소개라기보다는 들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왜 거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시장님은 또 그 업체가 시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관련된 불신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먹이시면서 그쪽에서 소개하는 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일전에 자주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일종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또 공공기여금에 관련돼서도 여러 차례 제보도 있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제가 여쭤보는데 백운AMC 또는 PFV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업무가 일종의 방해 받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가 잘 진행되는 거야 저희는 크게 문제 삼을 것 없지만 혹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잘 알고 이렇게 진행할 때도 있지만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무 진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가 일종의 방해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아지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노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제가 평생 지금 직장 생활을 해 오고 있지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의왕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공기여 확정 등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공공기여를 국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 당국에 경정 청구하여 환급 신청 중인데 국세청까지 찾아가서 환급해 주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겹쳐서 세무조사 철저히 조사하라고 합니다. 아주 개발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서에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것을 재탕, 삼탕 고발하여 또 무슨 죄라도 있는 양 여론 조성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도 말씀하셨지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의왕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시장님 이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하고자 하는 병원에 공문과 전화 통화를 하여 자기들하고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 측도 피해를 입을까 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모든 것은 업무 방해뿐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지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공공기여 확정을 지연시켜서 공공기여 개발에 빨리 착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첫 번째 공공기여는 지금 1년 이상 국토부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방해를 해 가지고 1년 이상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방해 요인이 뭐예요? 방해는 어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 무엇을, 공공기여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여금을 확정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맞습니다, 공공기여를 확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노선희위원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이 와서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정 질문 통해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환급마저도 지금 환급을 요청을 했는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지금 국세청에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환급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위원

경찰에 지금 고소 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이제 지난번에 저도 사실 자료는 받아봤는데 이전에 고소 고발 관련돼서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다 무혐의 받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몇 명이 이미 수사 당국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과거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과거 언제 때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과거 제가 2018년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18년도에 그만두고 19, 20, 21, 22년도에 제가 다시 부임을 했는데 집에서 쉬는 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검찰에 또 수사 의뢰까지 해서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그거 다 무혐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이 또 고발되어 있습니다. 제 건에 한해서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과거에 이행보증금 내준 거니 그거 똑같은 건으로 지금 고발돼 있어요 고발장 보면.

노선희위원

고소인, 고발인들이 이 내용을 지금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지금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지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지, 다른 내용이면 괜찮은데 이미 다 무혐의 처분해서 끝났다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노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일부 시민들이 병원 그쪽의 관련자들하고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증거, 근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상의가 아니고 협의하려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협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중요한 병원 유치하는데 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노선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일부 시민의 자격으로 그냥 개인적 자격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시에 관련된 어떤 단체성을 인정받은 그런 단체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자격으로 하는 건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정회 시간이 있게 되면 근거 자료를 제가 노선희 위원님한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거 없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숙원 사업이 빨리빨리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통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각자 생각이 다른 건지,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 선에서 이렇게 저해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이제 잘 이렇게 원만하게

박현호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세요?

노선희위원

다 끝났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지금 말씀 중에 협의를 해 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해 달라고 한다는 그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개인을 빙자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단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혜숙위원

지금 따로 보여주시겠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혜숙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것도 지금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증거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이거는 사정기관에 다 넘길 예정이니까 그것은 사정기관에 다 넘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경찰 조사 중이십니까? 사정기관이라는 거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사정기관은 경찰서나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네, 증거 자료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혜숙위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조사 중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입니까?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개인을 빙자한 단체이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개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데 왜 전화 걸어서 회장을 만나자고 그러고 왜 사전 협의하자고, 그것 자체가 아주 불순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박혜숙위원

어떤 어두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의도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게 되면

박혜숙위원

지금 수사 중이시라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항들인데요, 제가 요약하자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도위 확정을 지연시키고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경정 청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하였고 경찰서에 이미 무혐의가 난 사항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고 설립하려고 하는 병원에 협의를 요구하여서 업무 방해이다. 그리고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요지는 공공기여를 확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리고 개인을 빙자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 같은데 혹시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까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한 자료가 있는데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위원회 이름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나중에 조사 결과 보고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사정기관에 나중에 추후 제출하실 자료면 이해합니다만 가능한 범주 내에서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없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질의하신 노선희 위원이나 박혜숙 위원께만 자료를 열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안 되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자료 요구는 제가 제출할 수는 없고요,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다 같이 그러면 열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면 굉장히 중대한 건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그 당사자를 직접 불러 가지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아닙니다. 저는 이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현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병원 우리 유치는 어떤 지역사회의 큰 이슈잖아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여름 이후에 지금 TF팀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원을 설립하겠다 하는 분들도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한 종합병원이 한 5~6군데 됩니다. 그중에 한 군데예요 이게.

김태흥위원

이게라는 건 어떤 걸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얘기한 공문을 보내고 전화 통화해서 한 게 그중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있는데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공공기여 안 확정을 지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그동안 미매각됐던 땅도 팔 것이고 그리고 종합병원도 바로 입찰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태흥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재원 확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열람할 수 없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관련된 그 안에 재원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대표님은 그걸 여기서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사업비나 공공기여에 대한 전체 재원 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다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뭐가 어느 정도, 뭐가 어느 정도 미매각 부지 매각하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태흥위원

예, 불러 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된 프로세스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까 공공기여 관련돼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김태흥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향후 집행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토지 보유세 등에서 722억 그리고 지구외사업으로 해서 훼손지 복구 사업, 오전~청계도로 2구간 등 해서 451억, 453억 그리고 공공기여 사업으로 해서 의일로2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청계IC 개선 공사, 오전~청계 3구간 도로 개설 공사,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지원 그리고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해서 1,491억 그래서 향후 집행 사업비 규모가 총 2,666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집행해야 할 재원으로는 현재 용지 자산이 약 2,300억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 재산이 2024년 6월 말 현재로 551억이 있습니다. 해서 약 2,900억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현재 사업비하고 공공기여 사업까지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인지 일부 단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내용 알고 계시죠? 병원 관련해서, 아니면 공공기여 관련해서. 공공기여 관련해서 이거는 적다, 더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공공기여 지금 하신다는 금액이 토털 지금 얼마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공기여 당초에 1,880억이었는데 그거를 시하고 국토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기서는 공개할 수가 없고 따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열람을 보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집계를 한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질의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대략적으로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것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총액 금액에 대한 어바우트로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열람을 하면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14시24분 조사중지

14시38분 조사계속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성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관련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해 오면서 그동안 환수 이익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훈 사장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해 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해 오면서 그동안 공익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 환수한 현황은 첫째, 도로 훼손지 복구, 초등학교 등 기부채납으로 5,750억 원 그리고 두 번째 오전~청계 터널 공사, 청계IC 개선 공사, 의일로2 도로 확장 공사 등 공공기여 금액 1,880억 원, 세 번째, 의왕도시공사 배당금 1,387억 원 이상과 같이 공익 환수 총액은 9,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신 그분께서 4,100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액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PFP 지금 이익을 따지자면 지금 얼마이고 4,100억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4,100억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4,100억이라는 것은 매각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 보면

박혜숙위원

그 증인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백운밸리 계획 변경 및 부당이익 해 가지고 용도 완화 매각 차액 전액 공공기여 규모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식문화 업무 용지 매각 예정가 4,100억이라고 돼 있고요, 지식문화 의료용지 1,350억, 아까 4,100억이었고요, 1,350억이었고 임대 용지 해 가지고 민간 임대해 가지고 1,320억 해 가지고 총 해 가지고 지금 차액이 4,300억이라고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4,100억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MDM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각 가액이 4,100억인데 거기에서 매각 차익 3,100억인가 그 차익에 대해서 전액 다 공공 환수하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완화에 따른 매각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공공기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각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공공기여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박혜숙위원

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면 매각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공공기여하라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백운밸리 개발사업은 지분율 50 대 50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매각 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민간사업자가 있잖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인정되겠어요?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층수 상향과 용도 완화에 대한민국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취지 설명에서 김성제 시장은 특히 공공성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또 특별한 개발 이익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100% 다 환수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각 차익 전액을 공공기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때 승인된 조건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제 시장은 낙선돼 가지고 4년을 쉬셨잖아요. 그때 김성제 시장이 계획했던 호텔 사업도 무산됐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없어지는 등 당초 계획이 다 바뀌었잖아요. 또한 2020년도에도 매각하지 못했던 MDM 부지와 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하면서 2017년도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930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정된 930억 규모의 공공기여를 2020년 7월 의왕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가지고 다 재편성해 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MDM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의왕시와 장시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2022년경 공공기여 금액 1,880억 원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와 협의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20년 의왕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즉 공공기여의 적정 규모에 대해 객관성 있는 검토를 요청해서 2023년 12월 국내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그리고 이를 2024년 3월 금년이 되겠죠,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곧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또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대표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또 사장님께서 관여를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증인이 말한 것 중에 개성토건이 지금 수의계약 1,200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어떤 특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성토건이 우리 백운밸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주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고 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박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박혜숙 위원님, 답변 받는 시간 5분 정도 더 드려야 돼요?

박혜숙위원

네.

박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토건은 2014년 3월 개발사업 관련 이행보증금 78억 원을 납부하고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회사의 주주사로서 백운밸리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백운 개발사업이 성공하게 된 기초를 마련한 주주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백운PFV와 개성토건에 체결된 공사는 수의계약 10건과 경쟁입찰 3건 등 총 13건이며 이중 공동도급 계약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토건의 순수 공사 도급계약 총 규모는 1,147억 원입니다. 또한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업무 지침 및 주주협약서에 의거 주주사인 건설사 개성토건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며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토부의 2014년 5월 공사 금액이 시공 능력 평가액보다 클 경우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발주자가 공사를 시공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도 개성토건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아 실행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경영사업본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영사업본부 등에 관한 질의 또는 경영사업본부와 개발사업본부 모두와 연관된 질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위원장님께서 또 당부의 말씀하시니까 경영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인권경영위원회 관련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하는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아직 사장 직무대행님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일독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이런 간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히나 인권경영위원회가 운영되는 모든 것들에서 어찌 보면 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이렇게 신고는 있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다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조사 결과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100%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관련한 회의록을 지금 잠시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편향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발언이나. 그리고 또 법률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례들 중에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결과들을 전부 다시 원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사장 직무대행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세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거를 지금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자문 받은 세 군데의 공통적인 사항이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사안, 사안마다 두 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세 곳에서 받은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세 곳에서 받았습니다.

한채훈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내용들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엊그저께 열렸던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채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판단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치가 된 건지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건지에 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공사 차원에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전부 다시 해 주시고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자체 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님의 이은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안 받으시고 다르게 넘어가 버리셔서

박현호위원장

사실 왜 안 받았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속개할 때 웬만하면 경영사업본부 먼저 좀 끝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발 관련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충질의는 나중에 경영사업본부 관련 질의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맥이 끊겨서 이렇게 질의했을 때 같이 이어서 맞물려서 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하나 그냥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도 제가 초반에 일부러 안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초반에 개발 관련 질의니까 다음에 해 달라고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안 그러면 지금 개발 관련 질문과 경영 관련 질문이 혼재되어서 우리 경영사업본부 측 증인들이 장기간 더 출석을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선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루 종일 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보면 경영 질문하다가 개발에 맞물려서 질의가 안 되고 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개발 관련돼서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차피 다 앉아 계시니까 각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서 전부 앉아 계시니까 또 연관성 있으면 연관성 있는 분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박현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게 경영사업본부와 경영사업본부 및 개발사업본부 모두와 연관된 질의에 대해서만 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많지도 않은데 이거 하나만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박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양묵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백운밸리 주민들이 보는 그런 단톡에 보면 경찰 조사에서 수십 명이 입건됐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십 명이 입건됐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5월 30일경에 미주산업의 전 대표 강민귀 씨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고발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했더니 서초경찰서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무원까지 다 합해서 약 한 26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무 관련도 없는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주는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진봉균 씨하고 김양수 씨 등이 김양묵, 이성훈 그리고 전임 도시공사 사장 세 사람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아무튼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거금을 요구하면서 미주산업에다가 중개를 해서 그걸 좀 받아줬으면 하고 그렇게 해 준다면 이 사건을 취하하고 또 병원 유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사건을 없는 걸로 해 주겠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한 번 고발된 사항을 취하시킬 것이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것만 해 주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당신을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일단 약속을 하고 나면 주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협박성 발언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지금 거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혹시 약 얼마 정도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금액도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금액은 우리가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경찰 수사에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하실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할 겁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26명을 갖다가 고발 고소하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고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은 3명을 했습니다. 3명을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인지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지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인지수사하고 있어요? 인지수사하고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분은 그런 거금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또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 고소 고발자들이 고소 고발하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 취하시켜주겠다 그러면 더군다나 미주산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아까도 제가 초반에 모두에 질의 중에 종합병원 얘기할 때 이쪽에서 그때 병원 추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추천한 병원에 대해서 들어봐 주시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성제 시장님이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이 미주산업하고 어떤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걸 과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수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운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거액을 요구해서 그 거액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 그리고 혹시 더 한번 여쭤볼게요. 관련된 혹시 증거 자료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조사돼서 정말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경영사업본부 등에 관한 질의, 경영사업본부와 개발사업본부 모두와 연관된 질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당 부분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와 개발사업본부 모두와 연관이 돼 있거나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그것 먼저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해당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건립 타당성 용역 자료에 누락된 도시공사 사옥 보유세라든지 이제 취등록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는 경영사업본부 소관은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개발사업본부에 혹시 답변하실 분 와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에는 보유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공사 사옥 타당성 검토에는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세금과 관련돼서는 그냥 공사비의 예비비 10%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취득세나 이런 세금 관련된 것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 재무 타당성 조사는 기본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적 타당성 조사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예상 손익계산서 상세내역에 세금과 공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2023년 추정부터 6억2,000, 24년 6억5,000, 25년 6억8,000, 26년 7억, 27년 7억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시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 감면까지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약 7억5,000 이상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금과 공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취등록하는 시점에 어찌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확 튀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평시 수준에서부터 최저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장 직무대행님,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도시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있으면 그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옥 건립과 관련한 공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도시공사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 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제가 드려본 거거든요. 그거는 가능하기는 하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시의 재정 여건이 사실 이제 가용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한 내용을 자체 예산만큼의 금액을 사실은 시에 배당을 하고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옥을 건립하고 난 뒤에 그 시설물을 관리 위탁 운영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중에 최소 자금 투입으로 시민과 그리고 공사 직원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제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사옥 보유세 관련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용역 자료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사장 직무대행님, 이거 관련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오찬 중에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아까 오전에 PPT 띄웠던 자료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 잠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위원

재무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제 편익 부분에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본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박현호위원장

좋습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옥에 대한 경제성 검토했을 때 사업성 타당성 용역은 비용과 편익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오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화면상에 보여주신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판단을 하다 보니 비용 편익 비율이 0.1515 해서 굉장히 낮아서 이걸 과연 사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 안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편익까지 고려해서 비용 편익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앞장에 비재무 경제성 검토까지 하게 되면 B/C가 1.1419 그리고 경제성 검토도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것에 대한 검토는 이게 무한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금방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재무적 검토를 해 보면 B/C도 1.14가 넘고 경제성도 확보가 된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는 이걸로 결론지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거기 바로 뒷장에 보면 총 투자비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8페이지에. 총 투자비 중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276억9,500만 원, 운영 관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30억7,200만 원이 소요됨. 그래서 총 투자비는 507억6,700만 원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중장기적인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용만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그런 시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제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 직무대행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옥 건립 타당성 용역 자료 누락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성실 의무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셔서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대행 간 지가 지금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내용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재정전략팀장님 나와 계시죠?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네.

한채훈위원

지금 우리 사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맞죠?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거는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의왕도시공사라는 조직이 경영이 잘 돼야 되고 또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속 바뀌고 있고 사퇴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또한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 직무대행 체제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장 채용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지금 현재는 지금 비상임이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장 채용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네.

한채훈위원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장 채용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예산만 그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의회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권혁천 국장님께서 시청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종료됐습니까? 시간 더 드려요?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비상임이사가 모집되고 임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대로 사장도 조속하게 공개 모집해서

한채훈위원

아니요, 그게 전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임이사가 되어야만 사장을 채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채용 절차는 절차대로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 채용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지금 공개 모집을 7월 31일까지 하고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사장 또한 그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왜냐하면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장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비상임이사가 있어야만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이런 의왕도시공사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또한 우리 의왕시 경제환경국에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력들이 낭비되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결단하시고 업무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업무 지시는 안 하셨나 보죠? 지시사항이 없으셨나 보죠?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일단은 저희가 비상임이사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임이사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사장 채용이 그 후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비상임이사보다도 사장을 먼저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저도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저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제가 사장 대행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공공성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땅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논한다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공성이 우선인지 또 사업성을 공공기관 건물 등에 따져야 되는 건지, 만약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을 중단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안 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공사 사옥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수익성만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오전에 주종수 감사담당관이 전임 기획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아까 해 주신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땅을 확보했을 때 가치 상승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옥으로는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사실 휴게실 하나 없이 또 사실은 이제 직원들의 복지 향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밑의 층 가서 또 위의 층 가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조건, 근로 조건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옥을 이전했을 때 부곡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 그다음에 재산 가치 상승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꼭 지금 이게 수익이 있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런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건립을 했을 때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인원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1층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다목적 강당하고 카페를 준비하고 있고요, 2층에 이제 직업훈련교육센터, 이제 3~4층은 이제 도시공사 사옥을 쓸 건데요. 도시공사 직원들은 한 100여 명 정도 근무를 할 거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곡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원을 몇 명이 이용한다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직업훈련교육센터는 지금 여기가 우리 임대료 내는 만큼 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모로 앞으로 내다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또 공공성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곡이라는 곳이 아직도 많이 좀 낙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업이 하나가 유치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100명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파급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길이 좀 막힌다든가 교통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파급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이제 부곡 지역이 장안지구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금 상가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사 사옥이 가게 되면 부곡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가라든지 땅값 그다음에 건물값 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들어가는 금액보다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 신축되어 있는 빌딩들이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사옥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곳도 임대가 다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곡 주민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혹시 인사 담당 팀장님이나 인사 담당 전결을 하시는 분들 혹시 와 계십니까? 도시공사 인사 담당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공고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송태석 당사자가 이걸 다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당시에는 저는 일단 인사 쪽에는 근무를 안 했는데요, 일단 인사노무팀에서 일단 채용공고, 모집 다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시나요? 혹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네.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보는 데까지 물어보고 안 되면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면 제가 그냥 공개를 하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이 여기 혹시 오셨을 텐데 뒷방이라도 아무나라도 오셨으면 그분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에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 말씀이시죠?
창수

서창수위원

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인사처장이라든지 그 당시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있을까요 지금? 그분이 답변을 해야만 답변을 안 할 경우에 제가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그 증인 중에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그 당시 담당자가 먼저 심사 결과 이런 것을 아는 대로 설명을 다 하라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질문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면 내가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임규택 씨 오셨어요? 임규택 씨가 저기인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실장님이신데 그 당시에?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그 당시에 제가 1월부터 제가 했고요, 2022년 31일까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거 공개 모집할 때 여기 담당 사인이 있는데 임규택이라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마지막 결과 할 때만 제가 사인을 했고요, 그전에 절차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2차, 3차 회의 결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건가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거기 도시공사에서 인사교육팀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담당 성수경, 팀장 임길택, 실장 임규택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창수

서창수위원

좋습니다. 안 되면 이거 공개해 가지고 그냥 질문하면 되니까요. 저기 보면 노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퇴직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 대상 기관으로서 취업 승인 심사에서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으로 결정된 문서를 임원 후보 추천 의결 전일 18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여기 쓰여있어요, 공개 모집 공고란에, 저희 노란색 표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뜬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받으셨나요? 다시 말하면 취업 가능한지, 취업 승인에 이상이 없다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결정된 문서를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그 당시에는 취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러면 저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걸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저기 보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제출하여야 함 해 가지고 강제적인 내용입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표시 한번 다시 보세요. 강제적인 조항으로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서류에서 제출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분이 당사자입니다. 문병기 본부장님께서 당사자이신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면요, 지금 문병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에 나타나는 말 그대로 이건 취업 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취업 심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취업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법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대상자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취업을 이분이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에요 의왕도시공사가. 그런데 취업 대상에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만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아닙니다. 신청도 아니고요, 서류를 제출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 논리가 무슨 논리예요? 취업 지금 대상자인데 그때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된 대상자죠. 공직자 취업 제한 그 대상에 들어가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상이 없었죠, 취업하시는 데.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직원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지금 상임이사를 모집하는데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류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대상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여기 계신 본부장님께서 그때 퇴직을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김태흥 위원님께서. 이분은 취업 대상자가 아닌데 공직자 취업 제한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답을 하기를 취업 대상 승인이 이 사람은 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정된 문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취업 승인으로 결정된 문서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일단 이건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건 이제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일단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잠깐 답변을 제가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약 5분 정도 정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박현호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하시던 질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조사중지

15시40분 조사계속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잠깐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직자일 경우, 그러니까 4급 이상 공직자일 경우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분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직자 신분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아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신청할 때 공직자 신분 1년 이내에 퇴직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 있었던 분이 온 거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는 이제 접어두고요, 그 당시에 우리 아까 임규택 씨가 거기 계셨었는데 2차 회의 결과, 3차 회의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심의위원회 일곱 분이 모이셔서 임원 임명 후보자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 결과예요 이게, 서류 심사 결과. 위원장님, 여기 지금 당사자가 계셔서 제가 좀 불편한 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당사자를 잠깐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약 10분만

박현호위원장

약 10분 정도
창수

서창수위원

당사자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은 심사를 당한 분이지 심사를 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지 이분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질문에 답변을 할 뿐인데 10분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질의 끝날 때까지는 그분께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창수

서창수위원

네.

박현호위원장

예,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는 우리 서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분이 본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내용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일 경우에는 본인이 또 해명하고 싶을 수도 있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오케이, 그냥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얘기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결과는요, 안건이 지금 5건이 진행이 됐고요. 1호가 임원 후보 서류 심사 계획안이 원안 가결됐고 2호가 이제 후보 면접 심사 계획안, 3호가 후보 추천안

박현호위원장

시간 더 드릴까요? 예.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4호가 채용 과정 공개 여부 결정
창수

서창수위원

그거까지 말고 심사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류 심사 결과 여기 나한테 제출한 서류 보면 심사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니까 심사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요. 밑에 개발사업본부장은 안 해도 되고요, 위에 경영사업본부장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서류 심사 결과 A1번과 A2번, A3번 중에 A1번과 A3번이 동점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 투표에서 A1번이 4표가 나왔고 A3번이 3표가 나왔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명기 본부장님은 A 몇 번입니까? 세 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지금 원서접수를 했다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A3번
창수

서창수위원

A3번이시죠? 그러면 동점자 투표라는 거는 점수가 같을 때 동점자 투표를 하는 거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점수가 몇 점, 몇 점 나왔는지 발표 좀 해 주실래요? 1등, 2등, 3등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A1번 지원자가 89.6점이고요, A2번 지원자가 88.8점, A3번 지원자가 89.6점이 나왔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A1하고 A3하고 똑같죠 점수가?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똑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똑같을 때는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동점자 투표로 4표, 3표가 나왔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똑같을 경우에는 동점자 투표를 한다고 그랬죠 심사위원들이?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A1번한테 4표를 줬어요, 그렇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다음에 A2는 없고 그다음에 A3번 문병기 씨한테 3표를 줬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1등은 누구인가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동점자 투표로서는
창수

서창수위원

A1번이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1번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3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점수로 7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 놓은 결과 89.60, 89.60 두 분이 똑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등은 88.80으로 약간 떨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1등이 분명히 A1번인데 A1번이 이제 3차 회의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임규택 씨가 말씀하시는 번호입니다. 숫자 그 내용이고 3차로 넘겨주세요, 아까는 2차 회의예요. 이제 3차 회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면접 심사 그러니까 3차는 면접이에요, 2차는 서류이고. 3차 면접 심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밑에 개발사업본부장을 하지 말고 경영사업본부장만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3차 심사 결과로 A1번 지원자는 불참을 했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A1번 불참, 그러니까 가장 1등 했던 사람이 불참이에요. 다음 두 번째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A3번 지원자는 82점이고요, 그리고 A2번 지원자가 84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지금 말로 한 거를요. 저게 면접 결과예요. A1번 1등 했던 사람은 이상하게 안 왔어요. 여기를 안 왔는데 공교롭게도 2등, 3등이 원래 84 점수 받은 사람은 3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3등 했던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줬어요. 밑에 보면 순위라고 쓰여있죠? 1등, 2등. 빨간 표시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시고 점수가 그러면 84점하고 82점이면 분명히 차이가 나죠. 점수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차이가 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차이가 났죠. 차이가 났는데 그다음 것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정된 거 좀 돌려주세요. 여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밑의 거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위에는 위원장, 위원으로 다 지웠습니다 저거는.

박현호위원장

질의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5분만

박현호위원장

5분 더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창수

서창수위원

이것만 조금 해 드릴게요.

박현호위원장

그래도 룰을 지키셔야 됩니다 위원님, 계산하셔야 되고 보충질의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박현호위원장

예, 결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회의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그렇게 같이 봅니까 2가지를? 임규택 처장님,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둘 다 같이 봐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제가 알기로는 서류 심사랑 면접 심사랑 따로따로 보는 걸로

노선희위원

따로따로 보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노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서류 심사에서 이제 저는 그냥 A1, 2, 3로 할게요.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 아까 A1하고 A3가 동점이라고 그러셨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면접 심사에서는 여기 있던 같이 동점이었던 A1이 안 온 거예요? 불참하고 아까 A2 점수가 낮은 88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점이에요? 서류 심사 A2의 점수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워져 있어 가지고요.

노선희위원

88.8이네요. 그러면 A2가 지금 88.8이고 A3는 89.63인데 서류 심사에서는 이제 면접 심사에서는 1은 불참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면접 심사에서는 A1과 A3를 봤을 때 A1은 불참했고 A2하고 A3가 온 거네요 면접 시험은?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는 2, 3등이지만 면접 시험에서는 다시 4표, 3표를 받았네요. A1이 4표, A3가 3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 자료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은 어떻게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임원을 뽑아야 될지를 다 결정합니다. 운영 방법 및 만약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그러면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말 그대로 한 10명 올 수도 있고 20명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류 전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5명을 합격시키겠다, 3명을 합격시키겠다 그런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 전형에서는 만약에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3명을 합격을 시킨다고 그러면 3명에 한해서 일단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임원을 뽑는 사람이 만약 1명이라면 거기서 2배수를 임명권자한테 추천해 가지고 임명권자가 추천한 인원에서 일단은 임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하나 질문할게요. 임명권자가 2배수 들어왔을 때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A1과 A2가 예를 들어서 A1이 더 높고 A2가 낮아요. 그런데 A2를 선정할 수 있나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원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보고서를 써 가지고 임명권자한테 줄 때는 일단 그 점수가 기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알고 있고 2명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또 순위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역니은순으로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자가 1인지 2인지는 솔직히 임명권자는

노선희위원

임명권자한테는 점수가 없이 명단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명단에서는 2배수를 뽑는 과정이네요 그러면? 두 분 추천해야 되니까 지금 세 사람 지원했고 세 사람 중에서 2배수, 2명 추천받으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선정하신 거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비록 서류 심사에서 점수 차이가 있고 면접 시험에서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2배수 점수를 가지고 올리신 거네요. 다만 임명권자한테는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A1이 몇 점인지, A2는 몇 점인지 모르지만 2배수가 임원추천위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두 분 중에 그러면 임명권자는 자유롭게 둘 중에 한 분을 선정할 수 있는 거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12조, 13조 보면 2배수 이상을 추천해서 사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 점수 또는 추천위원들의 이런 찬성표 이런 표들은 2배수를 뽑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저는 또 저기 송태석 처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논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심사 결과 유출 가능한 겁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오늘 오전에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솔직히 원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원래는 채용 절차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추천위원님들의 말 그대로 어떤 의결에 따라서는 이게 비공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차 회의 때 위원들이 솔직히 채용 절차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솔직히

박혜숙위원

의결을 했으면 또 의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심사에 대한 어떤 무슨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쭙고 싶은 게 회의 중에 우리도 의결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키고 하자 이런 의도인데 의결을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비공개하기로.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출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오늘 오전에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했지만 솔직히 열람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솔직히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솔직히 동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저는 반대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제출을 하실 때 정확하게 열람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보안 업무 취급 내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임원추천위에서 비공개를 원했고요, 의회에서도 임원추천위원님들을 추천을 해 드렸고 또 이제 외부에서 추천된 임원추천위원님들께서 점수나 이런 거를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제 이거를 요구를 해서 열람은 그러면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곤란하다, 점수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의회사무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출이 되니까 저희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의 잘못인지 지금 우리 서 위원님도 앞 부분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회의 과정에서 우리 서 위원님은 1차, 2차 그것만 지금 내놓으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가 돼 버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늘 서류의 성실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 서류 제출 요구는 저희가 사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게 아닌 공적인 공무 수행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자료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자료의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실상 내밀한 자료들을 저희도 접근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히 밝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요. 어쨌든 서창수 위원님께서 공개를 하셨는데 서창수 위원님의 판단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님 아까 거수하셨죠? 질의입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말씀하실 때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못하면 내가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당사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데 담당자가 아까 이해하셨지만 정확하게 점수조차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계속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건 뭡니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저 답변해도 됩니까?

박현호위원장

잠시만 제가 정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피감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창수

서창수위원

5분 제가 할애된 시간은 좀 쓰고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 권혁천 대행님께서는 점수까지 다 공개됐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개인적인 심사위원들 일일이 나온 점수표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길래 그거는 주지 말아라, 그러나 종합적인 합계된 거는 보내줄 수 있냐, 보내줬어요.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내가 개인 점수를 다 지금 공개했습니까? 아니죠? 합계된 점수를 얘기한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 위원님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문병기 본부장 실명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명이 나왔다는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어차피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10분간만 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몇 점 맞았는가 본인 실명까지 나오면서 몇 점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때는 위원님들 열람을 하시라고 드린 거지
창수

서창수위원

저기 표시에 보면 문병기라고 쓰여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지금 발언하실 때
창수

서창수위원

발언만 했잖아요. 발언할 때 아까 우리 임규택 씨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발언하시면 누군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본부장님의 부당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실명을 얘기 안 하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가 열람을 해서 열람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하고 지금 화면을 왜 띄웠냐면 내가 담당자한테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화면을 띄우고 설명을 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어떻게 전달을 했었냐면 이 부분은 열람만 가능하고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만일에 공개된 게 법적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물을게요, 됐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하실 거는 거기서 하시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 조치할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요구할 때 하세요.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3명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면접 결과에, 두 분이 남았습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은 2배수를 추천한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2배수 두 분이 자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갔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3등이었던 사람이 다시 이겼다는 거예요. 3등 했던 사람이 다시 2등을 지금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이기고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심사위원들이 다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전부 다, 거기서 2명만 빼놓고 2명만 민간인이에요. 공무원들이 평가한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사람을 평가해서 이기게 했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 심사위원들도 이의가 있어서 2위를 이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그렇게 결과를 뒤집어 놓고 지금 여기 사장은 3등 했던 사람을 임명을 해 버렸어요. 나는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최재경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2배수 나와서 사장이 임명하는 거는 사장의 권한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장이 김홍종 씨네요 보니까. 그러나 사장이 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 3명이 있을 때 1등은 안 왔고 3등 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갔다면 사장이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3등이. 이게 인사 비리이지 않고 어떤 게 인사 비리입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 좀
창수

서창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다른 인사 비리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김홍종 여기 표시돼 있는 사장님이 과연 이 내용을 2배수를 보고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뒤집고 3등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장 권한이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거는 윗선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사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력을 보니까 제가 지금 3명 이력을 다 봤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1등 했던 사람. 그런데 1등 했던 사람은 왜 안 왔는지 면접 시간에 안 왔어요. 이미 파악을 했겠죠. 내가 지금 본부장님의 전적이나 이런 거를 말씀할 수가 없어서 그 얘기는 안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런 심사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나중에 권혁천 대행님이 가서 직접 한번 3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송태석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심사는 서류 심사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접 심사 2번을 보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서류 심사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서류 심사 결과

노선희위원

서류 심사를 보면서 여기서 1, 2, 3등이 매겨진다는 자체가 일단 점수로 보면 둘은 동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동점자일 때 표수를 보니까 1번에는 4표를 줬고 3번에는 3표를 줬어요, 그렇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P.

노선희위원

그다음에 다음 면접 심사 결과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면접 심사에서는 1번이 오지 않았어요, 동점자인 1번이 안 왔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2번은 이미 서류 심사에서 3번보다 모자라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 지금 A2번은 동점자 투표에서 득표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 A1은 4표, A3는 3표인데 A2는 표수도 없다고요, 이해하시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저 표수는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를 할 때

노선희위원

동점일 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투표수가 있는 거고요, 서류하고 면접할 경우에는 면접 점수로 최종적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서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 심사에서는 저렇게 나왔지만 저거를 놓고 1, 2, 3등 매긴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2개를 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합산해서 본다는 개념을 생각해야지 서류 심사 하나 가지고만 1, 2, 3등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 면접 심사에서 보면 세 사람 중에 동점자인 4표를 받은 신 분이 불참을 했어요. 불참의 원인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더 좋은 회사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보다. 그 사람이 막말로 여기끼리 무슨 짜고 쳐서 이 사람이 이미 다 내정돼 있네로 간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 있어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노선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미 여기서 점수는 동점이지만 득표수가 많은 A1은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A2하고 A3밖에 없어요. 그런데 A2는 이미 서류 심사에서 득표수를 득하지 못했어요, 왜냐? 동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봐도 A3밖에는 없어요 지금 면접에서. 서류 심사에서 이미 점수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더군다나 A1이 왔으면은 얘기가 다른데 A1이 안 왔잖아요. 안 오고 A2, A3 중에서는 누가 봐도 당연히 A3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놓고 지금 여기에 문제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처장님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지금 절차상에는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서류 심사도 말 그대로 추천위원들이 다 공정하게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가 나와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면접을 할 때 3명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 그대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제가 왜 빠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해외여행을 가서 아마 참석을 못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면접 전형에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전형에 참여하신 두 분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2배수 추천에 맞춰 가지고 일단 추천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할 때는 일단 점수 추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추천 사유하고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추천 사유하고 평가했던 세부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그런 자료 같은 부분 그런 게 올라가지, 면접 점수가 사장한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노선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앞부분만 나와서 저는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만약에 여기서 성실한 답변을 안 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이럴 때는 오픈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답변을 갖다가 아까 답변할 때 이걸 못해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실명도 거론하고 이거 상당히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조금 전에 송태석 처장님, 이런 심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까는 채용 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채용 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채용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정보 공개에 대한 적법성하고 그다음에 채용 절차가 적법하였느냐 2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정보 공개가 적법하였느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위원님께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다음은 법에 대한 사실 판단 영역이니까 앞으로 혹시 채용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던 거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하나도 득표를 안 받은 사람이 왜 저기 2차 면접 시험에 가 가지고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1차 심사 서류 접수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태석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 다 아무 관계 없어요. 2순위로 올라가면 도시공사 사장이 알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렇게 차이가 났는데 사장이 왜 이렇게 3순위를 선택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3순위가 지금 1순위로 올라가 가지고 1등이 됐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물어보자는 거였어요. 채용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저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사장의 권한이다 2배수로.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하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게 아니죠? 서류 전형에서 합쳐서 하지 않죠? 서류 전형 따로, 면접 시험은 따로죠?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1차 떨어지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해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죠? 2차에는 이제 2명만 남았어요. 2명이 남아서 점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점수를 더 받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점수를 덜 받고.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은 세 번째 덜 받은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채용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건 도시공사 사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뽑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외압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점수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들이 볼 때 높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적은 사람을 찍어서 올렸지 이거 의심 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저희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을 보면 솔직히 서류 점수하고 면접 점수 합산해 가지고 합격자를 정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서류하고 면접은 다르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심사를 봐 가지고 점수에 대한 게 일단 점수가 같이 임명권자한테 말 그대로 추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낮은 사람이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잠깐만요. 서 위원님, 혹시 자료 최종 결재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PPT 띄우신 자료 최종 결재권자 누구예요? 저 자료에 대해서 저 원문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재자가 사장인지 누구인지.
창수

서창수위원

최종 결재자 사장이요.

박현호위원장

사장이요? 그러면 사장 결재면 사장님께서 열람을 하신 거죠?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님?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때는 직무대행을 했던 게 아니고요.

박현호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사장 결재면 문서 자체를 사장이 열람을 했다는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결재를 하는 거죠.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저기 점수가 쓰여있네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이제 다 저기가 끝나고 나서요 최종,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제 2배수로 올라가잖아요. 2명 올라갈 때는 사유만 기재를 해서 저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게.

박현호위원장

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2배수 언제 올라갔는지, 날짜가 언제인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결재 공문이 언제 올라갔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반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서 위원님이 주장하는 1순위, 2순위 아까 면접 시험 저는 서류 심사 결과도 있는 거고 면접 시험 심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보면 면접 심사 결과에 보면 1, 2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저거를 가지고 과연 저거를 중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게 1순위이고 2순위인데 왜 2순위를 했냐고 지금 계속 그러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접 심사 결과만이 과연 이게 이분을 갖다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최재경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 이해하셨죠?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걸로 1차적으로 자격 조건은 된다고 보고 1차는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심사를 봤을 때 면접 심사가 돼서 2배수를 추천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를 추천해서 그거를 사장님에게 올리면 사장님의 기관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중에서 임원추천위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올라왔지만 어떤 분을 선택해서 채용할지는 물론 첫 번째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인 사람이 더 우리 공사에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수를 추천하는 겁니다. 점수대로만 한다면 2배수를 추천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우리 시민들이 공개 방송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요청하신 내용입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을 때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줬고요, 회의록에 그게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점수 매긴 거나 위원님들께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을 또 해 주셨고 외부에서 또 추천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점수라든가 또 회의 과정 이것이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록에 담았고 의결서에도 그걸 담아줬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관련한 자료를 혹시 같이 제출하셨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내용 속에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저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같이 함께 제출하셨냐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비공개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해당 내용까지 다 같이 제출하신 자료에 있느냐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에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냐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으로 사장 직무대행님이 이렇게 구두로 비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님이 결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공문서를 제출하셨냐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공문서 제출은 안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안 하셨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한채훈위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요구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도시공사 지금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전 공표,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별표 2를 보더라도 관련한 인사 관리 관련 정보의 경우 법 근거를 법 제9조 1항 제5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개를 요청하셨다면 그것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관련 공문서를 사장 직무대행님의 결재 문서를 제출하셨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아까 논의할 때 그런 당연한 어떤 절차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서류를 줄 때 반드시 비공개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나와서 아까 정회할 때 저희끼리 논의했습니다, 비공개 요청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서류에 보니까 대외비가 찍혀져 있지 않다, 대외비라는 게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청은 하셨는데 대외비는 안 찍혀 있다 하니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름 자료를 주실 때 사장님께서 믿고 주셨겠지만 지금 저런 어떤 절차적 하자 또는 절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짚으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저희도 같이 전해 들었고 그러나 기왕 이런 문서를 줄 때는 저희가 대외비를 찍어서 주잖아요. 대외비를 찍지 않고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나중에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서류를 봤을 때 대외비가 안 찍혀 있어서 말씀으로는 충분히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그러면 대외비라도 찍어서 줬으면 저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논의 과정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실무 지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님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료 드리기가 약간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조사이다 보니까 그러면 열람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앞으로 문서 줄 때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해서 자료 줄 때 좀 명확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끝났습니까?

노선희위원

예.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는 이 내용인데 자꾸 지금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나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도시공사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누구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거 좀 달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우리 행정조사 위원장한테. 위원장이 신청해서 가져온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자꾸 얘기가 빗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료화면 제시) 조금 화면을 좀 밝혀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기가 빗나갔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 사장의 권한은 2배수로 올라왔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건 맞아요. 우리 최재경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고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봤을 때 점수를 왜 평가를 내고 7명을 왜 세웠겠어요? 점수를 받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방식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두고 그러는 거잖아요 7명씩이나, 그것도 다 전직 공무원들 출신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선택한 걸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이 3등을 1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이런 게 나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꾸 빗나가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공사 사장의 권한은 제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해서 한 거니까 김홍종 씨는. 하지만 심사위원들 7명은 바보입니까?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의왕시에서 국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에요, 명단은 못 밝히지만 최소한 과장급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선택한 거를 뒤집었을 때는 도시공사 사장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게 하나도 없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잠깐 말씀
창수

서창수위원

됐습니다. 내가 결론을 짓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꾸 빗나가서 그래요. 정보 공개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3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원래 지금 2등인데요.
창수

서창수위원

2등 좋아요, 2등이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2등이었는데 1등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3등 했던 사람이 2등 했던 사람보다 점수가 더 낮아진 2등이 3등보다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따지면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 1등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면접 시험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등, 그다음에 우리 문병기 본부장님이 2등, 가운데가 3등이에요. 그러면 면접 심사에서 1등이 안 나왔으면 2등이 당연히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3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가했을 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서류 심사하고 면접은 별개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별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서류 심사는 이미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면접 시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 시험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에 있던 사람은 3등이었던 사람이야, 꼴찌야 저 사람이 원래는. 그래서 저 사람이 당연히 꼴찌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점수가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점수는 더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공사 사장은 점수가 덜 나온 사람을 또 선발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 얘기가 여러 차례 거론됐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채용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거론됐는데

박현호위원장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일단 말하고 하겠습니다. 말 끊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증인이시잖아요, 위원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말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지금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하고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기회를 주세요.

박현호위원장

제가 다른 말하고 지금 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 끼어드셔 가지고 잘랐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로. 지금까지 나온 쟁점을 보시면 지금 먼저 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쟁점이 나왔었고 지금 순위라든가 점수 같은 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관계로.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깊이 사실관계에 접근을 하실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그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그 질의는 끊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어떤 질의십니까?

노선희위원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좀 짧게 부탁드리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우리 권혁천 직무대행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이 자꾸 3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서류 심사에도 보면 명확하게 말하면 점수로 말하면 공동 1위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공동 1위이고 3등이라는 용어는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등이 아니고 2등이었다는 거를

노선희위원

공동 1위였고 그다음에 면접 심사에서 2명 중에 2등 받은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노선희위원

지금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도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해당 사실도 다 아까 나온 사실 아닙니까?

노선희위원

계속 아까 위원장님, 계속 3등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아마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을 겁니다. 면접과 서류가 별개이고 순위가 각각 다 나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노선희위원

그래도 저한테 10분은 주셔서

박현호위원장

제가 좀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사실관계 다 나왔으니까요.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3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서 어차피 이게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박현호위원장

이미 다 남겨 있을 겁니다.

노선희위원

3등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에는 공동 1위 맞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다음에 면접 시험에서는 2위 맞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다시 저도 이제 문병기 본부장님께 여쭤봅니다. 어차피 당사자시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발언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짧게, 길게 말고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2022년 12월 1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제척, 회피를 하면서 도시공사 본부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법 그 의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돌아간 거는 깜깜이죠, 결과도 깜깜이었고요. 다만 오늘 본부장 이거에 대해서 그간에 어제도 그렇고 제보 비슷한 그런 무리들이 감사원, 경기도 이런 데다가 계속 청구해서 이미 감사원,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의왕시 감사담당관 감사에도 두 군데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 훑었습니다 샅샅이. 전혀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감사 결과는 적어도 우리가 위원님은 별개의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사부재리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 제한했을 때 우리 김태흥 위원님도 윤리위원 아니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한채훈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끌고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원장님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게 질의인지 아닌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병기 증인, 그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뭔가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금 소회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전 서류에 보면 취업 심사 제한 이런 것 다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점수는 시민들이 혹시나 불순한 사람들이, 도시공사 본부장이 혹시나 부족해서 여기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아까 소설 비슷하게 백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했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거 질의하신 서 위원님 비하하시는 겁니까? 소설이라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어쨌거나 인격적 침해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한채훈 위원님.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한채훈위원

정상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의 직접적인 공개 사과와 함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퇴장 조치까지 해 주십시오.

노선희위원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박혜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정회를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단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주제가 나왔을 때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 1인당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의 및 본 질의자의 시간 연장은 5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충질의 또한 최고 시간은 5분이며 연장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병기 증인께 좀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에게 소설 같다 이런 말씀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3분 조사중지

16시57분 조사계속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보고 사과해 달라는 뜻입니까?

박현호위원장

예.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면 서류 자체가 우리 도시공사가 애초에 의회에 줄 때는 열람만 가능하다.

박현호위원장

저는 표현에 대해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 표현에 대한 점은 사과를 해 주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람만 가능한데

박현호위원장

저는 그 부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면 앞뒤 전후가 단절되고 그 표현 한 단면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히어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현호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평가 받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나 김태흥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어떤 전제의 사과라는 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야지 제가 사과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서창수 위원님이 실명 거론하고 원래 이거는 전제가

박현호위원장

사과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사여구 없이 그냥 그렇게 가주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의사 진행하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사과에 대해서 어떤 항목, 어떤 부분 정확하게 짚어서 사과를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나름대로 또 그게 과연 사과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거는 별도의 얘기고 위원장님께 좀 하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아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까지 개입을 해서 3자가 떠드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섞여 가지고 사실 어느 한 쪽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 껴서 그러면 굳이 위원장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고 싶으면 둘을 제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껴서 그러면 저희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지원 사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거기 껴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저는 이게 지금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 오후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이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현호위원장

지원 사격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당시에 증인 분께서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제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웬만한 상황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회 내에서 상당히 그렇게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부적절했으면 위원장님, 둘의 질문을 막아놓고 위원장님이 요청할 것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같이 껴서 3자가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오전 것 한번 틀어보시고 오후 것 한번 틀어보세요. 왜냐하면

박현호위원장

부적절하면 제가 명확히 제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병기 증인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사과할 사항이면 사과하고요.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소설 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이 실명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이거는 채용 비리가 있다 이런 표현 전제가 상당 부분 깔려 있던 용어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작의는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는 문제가 많아, 갑자기 3등이 나오고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앞서 간다 이런 뜻에서의 소설을 썼는데 그 표현을 한 자체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박현호위원장

상당히 미사여구가 기셨는데 일단은 다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했던 사과의 내용은 상관없었던 김태흥 부의장님을 언급하면서 했던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사과를 요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들으셨죠 정확히?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충돌방지 관련해서 제가 윤리위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윤리위원회에 있었던 것 맞고요, 또 거기 변호사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제가 이럴 거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하고 박차고 나온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소회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굳이 그 맥락에서 제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제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문병기 증인, 김태흥 위원님을 언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라든가 숙지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아까 여기 PPT 띄운 자료에 보면 노란 형광펜으로 칠한 것 있었잖아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이 다 윤리위원회에 관련됐던 내용으로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아까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외부 감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박현호위원장

지금 김태흥 위원님을 왜 언급하셨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김태흥 위원님을 왜 언급하셨는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윤리위원회 참석을 하셨고 지금 참석했다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공직자 이해충돌의 저기 형광펜으로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음에 심사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이 이해충돌법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항이 전반적으로 PPT 띄운 거를 원인부터 잘못됐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용 자체를 충분히 전달할 사항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볼 때도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고 다만 아까 문병기 본부장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김태흥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를 안 했는데 이해충돌 이렇게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김태흥 위원님 말씀을 제가 했던 거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박현호위원장

사실 지금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앞 90%가 상당히 부연설명이고 변명이거든요. 마지막만 짧게 해 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파트와 경영과 개발본부 모두가 포함된 연관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거수하셨습니까?

김태흥위원

예, 그냥 짧게 팩트 체크만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어서 다른 위원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제보인데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등기 속달로 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냥 짧게 그냥 팩트 체크만 하고 또 어제처럼 우리 노조 위원장님처럼 이건 수사 사항이니까 제가 발언할 게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먼저 낭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가 끝나고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생활체육처장은 예산이 없으니 운영하지 말고 고객이 물으면 의회 민주당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부장과 이미 얘기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처장님, 이런 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부 직원이 민원 발생이 많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지만 처장과 노조 위원장은 여기 이름 다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민주당 위원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 낙마하도록 지금부터 죽여놔야 한다고 하며 강좌를 폐강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한 적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노조 위원장님 하셨습니까? 마이크 안 되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이 제보자가 실명이 없고 그냥 등기 속달로 온 서류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직원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처장님과 노조 위원장님의 관계는 언제부터 관계가 이루어졌나요? 입사 때부터인가요 처장님?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관계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이후에 알고 지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냥 낭독을 할게요. 과거부터 위원장님과 처장은 소문난 절친이다. 또 여기에는 이번에 관두신 전임 위원장 이름도 나와요. 전임 위원장을 몰아내는 데 힘을 합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일심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처장님?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허위 사실이니까요.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본부장님은 노조를 앞세우고 노조를 핑계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우리 노조 위원장님은 본부장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되고 물론 노조에서 성명 발표한 것도 생활처장과 본부장과 사전 합의가 되었다고 회사는 앞에 나서서 못하니 노조를 앞세운 거죠? 위원님 묻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관계 확인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으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답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없는 걸로, 이어서 제가 5분 사용을 하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듣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보자의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감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모두 인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질의하는 게 맞지, 단순하게 제보받았다고 해서 여기 지금 공개 방송에서 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제보자 이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명예훼손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위원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명동 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런 멘트를 계속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김명동 위원장님의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제도 사실과 다른 또는 허위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읊으셨고요, 제가 이제 특정 감사 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읽는 김태흥 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 드리고요. 해당 건에 대해 형사 고발 예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제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는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김태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일단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김태흥위원

답변 다 들었고요.

박현호위원장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노선희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지금 이거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박현호위원장

예,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어제는 답을 못 하겠다 해서 안 한 거고 그래서 낭독을 한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한테 당부한 것 맞죠?

박현호위원장

예.

김태흥위원

그러면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팩트 체크. 여기서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답변 듣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끊고

박현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짧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 시간 보장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제가 답변을 지금 듣는 과정에서 지금 잘렸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다 됐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위원님이고 또 피감기관의 어떤 증인이고 최소한의 인격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내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 절차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뭔가 명확하게 근거가 있을 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게 맞다고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일단 머리에 한 번 꽂히고 나면 그다음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 위원들이기는 하나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도 상대방 측을 배려해서 질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제보자의 글을 낭독하시는 중에 우리 박성호 처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하고 친하면 안 됩니까? 직원하고 위아래가 친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조 위원장이 되었다고 그전에 친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참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하고 사이를 다 끊어야 하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직원들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는 직원들하고 잘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지금 배낭여행이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친하다고 지금 민원을 넣고 있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답변도 하시는데 참 답변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고민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친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랫동안 이런 관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당해 왔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을 아닌 을로서 당하는 마음이 참담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이 조직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참 힘드네요. 일단 참 슬픈 하루였고요. 어제도 슬펐고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신공격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팩트 체크만 당하는 제 입장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아니지만 이런 제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음으로 해서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윗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조심스럽다 앞으로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언을 어저께도 제가 듣고 이러면서. 각자 다들 조심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 참 참담합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의왕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발언을 보니 기가 막히네요, 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뻣뻣하게 시의회 의원을 개무시하고 뻣뻣한지 보다 보다 한마디 적습니다. 시민의 대표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일반 시민은 얼마나 더 무시할까 소름이 돋네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등등입니다. 좀 참담하고요, 이제 사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앞서서 이제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제보가 어제와 오늘 나왔던 내용들 말고도 지금 그 내용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리고 복수의 그런 제보들이 있는 것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참담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보 사항들을 한번 팩트 체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성심껏 해 주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영사업본부장님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캠프에서 혹시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2022년 특정 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고요, 저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의해서 저의 주관적 감정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 위원님께서 선거법으로 저를 고소를 했고 저는 안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는 톡방이나 기타 모든 데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게 이렇게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는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디 특정 캠프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셨다는 걸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헌법상 우리가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고소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심에 있어서 그 톡방에서 활동하심에 있어서 근무 시간 중에 하신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십니까? 9 to 6이니까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근무 시간 중에 의견 개진을 톡방이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카톡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 퇴직자 모임을 혹시 만들어서 운영 중에 계신가요? 지금 활동 중에 계신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퇴직자 모임에 단 1회도 참석한 적이 없고요, 100% 자신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참 질의하는 게 과거에 법률적으로 검증이 완료됐고 이런 거를 의혹에 의혹으로 계속 이렇게 살을 붙이고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참여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안 하는데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한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그 어떤 시민이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 중이십니까?

한채훈위원

예.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끝났습니다 시간이.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태흥 위원님,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만 기회 남으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채훈위원

AMC의 이성훈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퇴직자 모임 혹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자발적으로 퇴직자 모임을 만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거기에 혹시 참여하고 계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1~2번 참여는 했지만 저도 의왕도시공사 퇴직자니까요.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그 모임에 이렇게 가장 최근에 또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최근에 참석 안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참석 안 하셨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의원 특히 민주당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의원 그리고 현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낙마시켜야 된다, 의왕 발전을 위해. 그놈들이 시장님 발목 잡아 의왕을 망치고 있다라는 혹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기억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혹시 입사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임원이 따로 사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마침 사장님께 질문드린 김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월 14일 날 본 위원이 여쭤봤던 내용 중에 사장님께는 못 여쭤봤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하시는 티타임에 백운AMC 사장님께서 참석하셨던데요, 맞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참석했습니다.

한채훈위원

티타임은 몇 차례 정도 진행됐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수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수차례라고 하시면 10번 이상인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몇 차례라고 정도밖에는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한 5~6차례 정도?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도 아마 안 됐을 걸요.

한채훈위원

5~6차례 안 됐을 것이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다섯 차례 미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합니다.

한채훈위원

네 차례 정도 하셨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3~4차례 그렇게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티타임에는 이렇게 시장님이 부르셔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의 요청으로 가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저기 시장님께서 티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최근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백운AMC가 주관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 AMC에서 티타임 시간에 보고를 드립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참석하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이석을 하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른 논의할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는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티타임 시작과 끝까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같이 하죠.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2023년 10월 19일 시장 집무실에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도시공사 티타임 결과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결과 자료에는 지금 이성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련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희들이 티타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백운AMC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논의됐었던 내용들이 그냥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기 지구,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3기 신도시 사업, 출자 가능 여부,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오매기나 산업단지나 포일동 관계는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에 참석자 명단에 백운AMC에서 사장님과 그리고 한 분의 본부장, 2명이 참석하신 것으로 나왔고요.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티타임에 참석한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한채훈위원

저는 티타임 자리에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배석자가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백운AMC가 어떤 기업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운AMC는

한채훈위원

백운AMC는 백운PFV의 자산관리 위탁 회사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장님, 지금 나오신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백운AMC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자산관리 위탁 회사죠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자산관리 위탁 회사는

한채훈위원

자산관리 위탁 회사의 사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 위탁 회사로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슨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지.

한채훈위원

지금 도시공사와 지금 50 대 50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한채훈위원

거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출자도 했고 그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도시공사는 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 백운AMC도 빨리빨리 해당되어 있는 미매각 토지 빨리 처분하시고 그리고 또한 개발사업 마무리를 하셔서 빨리 청산을 하셔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자산관리 위탁 회사의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인력 감축이라든지 그런 구조조정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 더 뽑고 오히려 보니까 언론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요? 지금 위탁 관리 수수료만 해서 지금 그게 오히려 매몰 비용으로 가고 있어서 디폴트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주주사들 입장에서도 민간 주주사들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50% 우리 의왕 시민의 돈들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빨리 이익을 극대화하고 청산을 해서 그걸 다시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시면 전문가로서 백운밸리를 만드신 장본인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인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자산관리 위탁 회사의 대표이신 이성훈 사장님께서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이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이익을 창출하고 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짓게 만들어 주셔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께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아까 노선희 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업무 방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년 이상 방해하고

한채훈위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시의원님들께서 합심해 가지고 막아주셔야 돼요.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백운AMC에서 관련한 업무조차 잘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뭐가 수행을 못합니까?

한채훈위원

TF팀까지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까지 이런 것들을 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백운AMC 능력이 의심되는

박현호위원장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보충질의 할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방해를 해도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현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어차피 이성훈 사장님께 질의했으니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티타임 관련돼서는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다 했는데 아마 지금 한 위원님이 조사한 바하고 다른 어떤 사항이 생긴 모양인데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티타임 때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과 논의하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훼손지 복구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공기여나 개발사업 마무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티타임해서 정식으로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노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4가지 사실 우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고 싶으나 지금 공공기여 부분이 국토부에 있으면서 민원을 통해서 지금 제지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환급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내주지 말라고 그것도 또 민원을 통해서 지금 제지받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통해서 계속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있었으니까 불려 다니실 거고 그리고 아까 종합병원 유치마저도 그런 또 시민이 직접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해서 본인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일련의 일들이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백운밸리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인지 아까 우리 김양묵 사장님께서 지금 이런 고소 고발이 아까 고액이라고 그랬죠? 고액과 관련돼서 아까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저희 지금 아까 제가 또 다른 질문의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미주산업에서는 고액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직원이 아까 이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지금 고소 고발 줄기차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이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누가 보면 뒷거래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짜 조사를 통해서 아까도 AMC 쪽에서도 또는 PFV 쪽에서도 고소 고발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하신다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거를 조치하셔서 이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시 답변드리면 지금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PFV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결국은 의왕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다 합심해서 좀 도와주세요. 개발사업이 다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이 질의를 참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장님, 우리 시장님과 차담회를 하셨다는데 부탁을 받았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부탁 받은 것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담회 가졌다는 이런 어떤 느낌이 뭐를 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티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숙위원

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티타임은 그거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서 소위 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충이 되고 또 진행할 것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향도 결정되고 거기서 다 결정됩니다. 거기에는 또 김성제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성제 시장님이 다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게 되면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지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논의가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군데 모여서 논의하니까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차 한잔 먹고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차담회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부탁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배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저는 이제 제 질의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백운 현안에 대해서만 참석하셨다고는 하지만 논의하고 있는 도시공사 티타임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백운 현안뿐만 아니라 의왕시 전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우리 개발과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마 담당 팀장들도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사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죠, 도시공사 티타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운AMC 사장 그것도 심지어 아무리 전임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백운AMC는 우리 시 도시공사가 50% 출자한 자산관리 위탁 회사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말하면 업자입니다, 업자. 그런데 그 자리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백운AMC는 법상으로 그 설립되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회사 설립하듯이

박현호위원장

질의 먼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채훈위원

아닙니다.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AMC 사장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채훈위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송구하고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의왕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시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배석시킨 자리에 백운AMC 사장과 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일까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백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운PFV라는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2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여기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본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같이 와서 티타임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주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 논의 테이블 안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 질의입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한채훈 위원님, PFV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도 없고 저희 AMC에서 자산관리 회사에서 위탁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매입하고 처분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회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아무래도 이게 지침 위반이니 이런 이제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의왕도시공사에서 2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민간의 그런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으니 만장일치 합의로 하는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시비 논란은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 백운 현안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까지도 논의하는 자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어서 백운 현안일지라도 백운AMC에서 관계자 두 분이 가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에. 이러한 티타임에 백운AMC 관계자가 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시에다가 요구하시게 되면 그것 또한 업무 방해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업무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업무는 하시면 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늦어지잖아요, 신속하게 거기서 결정이

한채훈위원

신속하게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왕시의 국장님이 TF를 담당해서 TF까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박현호위원장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 기회 남아 계십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게 티타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업무 방해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백운밸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에는 불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으시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백운밸리에 관한 것만 관여를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저는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금 개발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바로바로 거기서 결정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이 됩니까?

박현호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까? 신속하게 결정된 것들이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희들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전문가들, 시청 직원들, 과장님들 다 전문가들 나와 계시죠, 거기에다가 시장님 계시죠. 그러면 거기서 다 결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업무 추진이 빨라요.

박현호위원장

신속하게 백운밸리에 대한 게 결정이 돼요, 아니면 도시개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백운밸리에 대한 결정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제가 그 결정을 관여합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퇴장을 하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퇴장은 안 하고 저는 다른 거 얘기한 거 저는 전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앉아는 계신 겁니까 그래도? 배석은 하고 계셨던 거죠?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하셨냐 아니면 있으셨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티타임을 보게 되면 그런 우리가 이제 백운AMC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나옵니다.

박현호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아까 퇴장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오신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그럼요.

박현호위원장

퇴장을 하신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아까는 퇴장 안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우리 백운과 관련된 것만 얘기할 때만 있는 거고 그리고 몇 차례 다른 사항으로 논의할 때 제가 퇴장하라고 그래서 퇴장한 적도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건 추후에 속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퇴장을 안 하시고 대신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 그때 신속하게 결정하는 그 자리에 인허가권자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시장님 있고 국·과장까지 참석을 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희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 참석하시고 국장님 참석하시고 시장님 참석하시고 그 라인이 다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박현호위원장

주무관 선에서 검토 안 올라가고 바로 결정이 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 조직을 왜 없애려고 그럽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박현호위원장

그런 조직에 대해서 다른 현안까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논의되는 조직인데 백운에 대한 것만 논의하시고 기억도 없으시다고 했고 나가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이거죠. 그리고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괄 지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총괄 지휘를 하십니까?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처음 질의하실 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자산관리 운영회사가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마무리되는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발언하셔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결재가 돼야 도시공사에도 검토보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끝나게 되면 또 인허가 신청도 올라가고 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현호위원장

말씀하신 걸 들으면 AMC 대표님께서 결재를 하셔야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올라가고 인허가도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박현호위원장

시에서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AMC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돼야 도시공사로 올라오고 시로 올라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석식 관계로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는 부서와 관계없이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17시48분 조사중지

19시00분 조사계속

노선희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김양묵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아까 미주산업 쪽에서 거액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 금전이 오고 갔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선희위원

금전은 오고 가지 않고 요구만 한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 외에 다른 얘기가 혹시 없었나요? 그러면 고소 고발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말 말고 또 다른 얘기 없었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구체적인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말고도 혹시 더 다른 내용 혹시 없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노선희위원

혹시 더 있으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대표님, 그러면 관련돼서 공식 석상에서는 아니지만 나가서 별도로 설명은 해 주실 수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다른 곳에서요?

김태흥위원

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수사에서 이것을 꼭 밝힐 것이거든요. 어떤 뜻으로 어떤 뒤에 세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꼭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겁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사입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까?

박현호위원장

예, 어떤 건으로 수사가 되는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백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 받고 계시는 건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지금 저희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곧 소환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소환이 임박해 계시고요. 전반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혐의로 나오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무혐의로 나왔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고 또 별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같은 거는 아마 수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별건은 별로 없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같은 맥락에서요? 그리고 당시에 미주에서 고소 고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고소 고발입니까? 당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당시가 지금 한 1년 전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진봉균 씨하고 김양수 씨가 본인 등 2명, 이성훈 사장님, 저 그리고 도시공사 전임 사장님 이원식 사장하고 세 사람을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을 제가 집이 서초동이기 때문에 서초경찰서로 이첩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해당 진봉균과 김양수라는 자가 고소 고발을 한 것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미주에서 돈을 얼마 요구했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박현호위원장

언제쯤 요구했다고요? 작년쯤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니요, 금년 5월 30일 날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금년 5월 30일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반대되는 의견이 저한테 급하게 아까 문자가 와서 문자 내용 잠깐 공유해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민귀 이분이 미주산업개발의 전 대표라고 밝히셨고요. 혹시 강민귀 이분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분이 요구를 하셨고요, 어쨌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양묵 회장과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약속하에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종합병원 유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지금 지난 5월부터 김양묵 회장이 계속 연락을 해 와서 여러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요청해 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양묵 회장이 미주와 합의하여 해결하면 주민 대표들과 돈을 나누느냐 등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였는데 커피 한 잔도 안 마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도 하였다고 하고요, 한 푼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장은 일단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핵심이 단 한 푼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은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5월부터 연락을 해 와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혹시? 저도 시간이 가고 있어서 5월에 혹시 연락하신 적 있어요 도와달라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도와달라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몇 명이 됐는가도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 강민귀 씨를 한번 우리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금전적으로 거액을 요구를 하고 이걸 미주에서 받아주면 병원 유치하는 것하고 같이 합의해서 진봉균 씨하고 김양수 씨 건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서로 일단 주장 대 주장으로 저는 일단은 본 겁니다. 이러니까 뭔가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강민귀 대표의 해명이 와서 지금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다른 보충질의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여기 이게 아까 미주산업의 아까 이름이 누구죠? 저는 이름 거명을 안 했는데 강민귀 씨가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낸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이 돈을 요구한 근거 있습니까? 증거 혹시 있으세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증거 있으면 이분이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허위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아까 가지고 계시는 증거 자료 가지고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철저하게 저분뿐만 아니라 혹시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커넥션이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위증이냐 아니면 사실관계가 정확히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이성훈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2021년도에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서 배당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AMC 대표로 부임하고 22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충당부채를 설정해서 예정 원가로 비용 처리하였지만 그전 2021년 사업연도 결산에는 충당부채 계정만 안 썼을 뿐 건설용지 계정에서 차감하여 비용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공기여 상당에 대하여도 매각 비율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기에 과다 배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한 예정원가 금액에 대하여 지난 6월 개최된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충당부채에 대해서 예정원가로 비용 처리했었네요. 저도 이전에 충당부채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회계법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항목만 설정하고 그 당시에 비용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당부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항목은 했지만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비록 비용을 충당부채 계정만 안 썼을 뿐이지 건설용지 계정에서 차감해서 비용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국은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서 배당금이 과다지급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당연합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면 아까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민원 제기로 인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갖다가 허락하지 않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노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왕 과천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국토위에 계세요 위원으로. 혹시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 봤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얘기는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노선희위원

요청을 안 해 보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우리 국토위에 계신데 요청하면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느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인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충분히 이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시의원님들께서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진짜 도와주세요.

노선희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지만 한 번 저는 그쪽에도 도움을 요청하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당부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충당부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21년까지는 건설용지 계정에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하셨고 2022년도 결산부터 충당부채 계정을 사용하셨던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전에는 왜 충당부채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란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야 하고 금액도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 충당부채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제가 만약 2017년도에 중도위에서, 2017년하고 2020년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2017년, 2020년에 중도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공공기여 액수가 확정이 거의 되었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시에 확정이 됐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설용지 계정에 반영을 하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용지 계정에 다 반영이 됐죠 그거는.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충당부채가 아닌 건설용지 계정에 원가로 산입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충당부채라는 것이 2020년도 이전까지는 항목은 결정되었으나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1,880억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1,880억이

박현호위원장

그거보다 더 낮은 액수로 확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7년도에는 930억가량으로 액수가 확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그 해 결산에 모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처리했다 이렇게

박현호위원장

부임하고 나시니까 이게 충당부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충당부채로 올리신 거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건설용지 계정에서 원가를 산입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충당부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정책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회계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용지 계정에서 처리하던 것을 충당부채로 바꾼 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충당부채의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년 이상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맞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리고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조사도 이번 달 안으로 확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도 현재 조사는 끝나 있기 때문에 결정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하고 중부 국세청에서 이번에 결정된 그런 회계 또 세무 관련돼 가지고 세무 회계에 따른 또 기업회계 그것도 빠르면 7월 16일 날 회계법인에서 공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무슨 배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문제가 이번 공시를 통해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그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든 나오겠네요. 한공회도 이번 달에 나오신다는 거고 국세청은 조사 언제 정도에 끝나셨나요? 지금 사실 판단 관계만 있는 거죠? 세무조사 언제 정도 끝나셨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끝나셨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조사는 끝났는데 아직 결정할 것이

박현호위원장

조사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언제쯤 끝나셨는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6월 말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그다음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과세 사실 판단에서 어떤 걸 비용으로 인정받으셨죠? 아까 비용으로 인정받으신 게 있다고 그러셔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니까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한 거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그동안 비용 처리를 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LH에서 똑같은

박현호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일단 비용 처리 말씀이신 거죠? 공공기여에 대한 그거는 비용 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공기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했는데

박현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어차피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니까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반에서 이걸 부인하겠다,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여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공공기여 하겠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각계각층에다가 다 질의도 해 보고 또 상담도 해 봅니다, 역시 과세는 무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조사팀에서도 그렇다 하게 되면 자기네들 국세청 훈령으로 있는 과세사실판단위원회는 국세청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서 과장, 국장이 이렇게 해서 위원들로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하는데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걸로 6 대 1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했다, 절대로 과다 배당한 바가 없다 이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백운PFV 대표이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백운PFV 감사 보고서상에 보면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훈 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네, 그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을 하면서 회계감사 법인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법인이 감사 보고서상에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2023년도 사업연도에 미매각 부지에 대한 매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없고 그리고 훼손지 복구 사업 등 의일로2 등 사업비만을 지출해 가지고 당기순손실이 26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법인으로서는 265억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라고 표현했다고 사료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의 감사 결과에 앞으로의 백운PFV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문제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또 재원 이걸 다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도 PFV는 정상적으로 청산 절차가 될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본잠식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미매각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시민들 중에 저번에 행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자본잠식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특히 미매각 자산도 조기 매각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향후에 공공기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료 중에 내용이 있는데 자본잠식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운PFV가 2023년 결산 결과 2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190억 원 마이너스가 되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2019년도에도 183억 원, 2020년도에 638억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자본이 740억까지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FV가 현재 자산 상태로 봐 가지고 자본잠식이라는 말은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부지가 일부 매각되어서 21년 그리고 22년도에 흑자로 전환돼 가지고 배당 실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PFV는 청산 시기까지 지출 예정인 공공기여 사업비와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충당할 금융, 예탁, 현금 자산이 24년 6월 말 현재로 551억이 있고 그리고 미매각된 부동산 자산 4개 부지 총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2,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PFV 회사는 2021년 PF 대출이 모두 상환된 상태로 금융 부채가 전혀 없는 건실한 회사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공공기여 등이 확정되면 순조롭게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걱정하시지 않도록 슬기롭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4년에 551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미매각 부지 그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2,300억여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잠식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안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진입할 것입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이성훈 사장님, 국토부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토지가 매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미매각돼서 공공기여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해결 방안 솔루션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토지 매각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본다고 하게 되면 금년 9월, 10월부터는 미국 금리부터 인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10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감정가액으로 비교해 가지고 2,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뜨게 되면 2,300억 이상 더 매각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PFV의 이익도 더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고 하게 되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할인 매각을 하면 됩니다, 1차 경쟁입찰시켜서 유찰되게 되면 10% 감액해서.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A1 임대부지를 예를 들면 지금 그것도 조건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중도위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임대부지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내가 사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중도위 심의도 받지도 않았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중도위 심의를 받은 걸로 가정해서 질의하셨잖아요.

한채훈위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벌써 그 토지를 이렇게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 타진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박현호위원장

말 끊지 마시고 질문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한채훈위원

그리고 또한 이미 판매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질문하시기 전에

박현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거꾸로 앞뒤가 안 맞게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박현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한채훈위원

미리 판매할 곳을 내정해 놓고 계신다는 것처럼 발언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도와주세요, 잘 팔릴 수 있도록이요.

한채훈위원

혹시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토지 매각 공고 몇 차례 내셨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딱 2년 되어 갑니다.

한채훈위원

네, 2년 넘었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것은 몇 개월 정도 되셨는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가 2년 전 7월 28일 날 부임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제 곧 2년이 되시겠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만 2년 되어 갑니다.

한채훈위원

2년 동안 아직 한 차례도 매각 공고를 띄우지 않으신 거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한채훈위원

혹시 위 매각 부지를 가지고 PF 대출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PF 대출을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미매각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전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긍정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생각하시기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현호위원장

이게 유행으로 있는 럭키비키잖아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진짜로 이게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고 금리 내리고 회복되고 국토부 협의되면 매각되고 옛날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PF 특성이니까 일시적인 거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지금 첫 번째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여에 지금 투입돼야 하는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초중 통합학교랑 오전~청계 터널에 앞으로 투입해야 되는 현금만 좀 부탁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공기여에 투입할

박현호위원장

예, 지금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금액이요. 지금 현금이 충분한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공공기여해서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한 1,100억 정도 공공기여 집행 예상액이 됩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 현금은 551억이 있는 거고요, 4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2,300억이 보유되니까 토지가 매각이 돼야지 공공기여가 들어가겠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궁금한 게 매각이 된다는 조건으로 지금 걸어주신 게 9월, 10월에 미국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10월이면 한국 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기대하시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부동산 업계들이 PF를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PF 시장도 양호하게

박현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금리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라 여러 투자자들도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 입만 보고 있는데 예측이 사실은 다들 어려운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기준으로 하는 거는 사실 요즘 수도권 내 아파트 가격이 과거 최고로 높았던 가격보다 90 내지 95%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경기 회복까지 된 다음에 국토부 협의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중도위 협의까지? 그러면 이게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지 매각에 대한 조건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 1번, 2번 국토부 협의가 된다 2가지를 들어주셨는데 국토부 협의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국토부 협의도 지난번에 사적으로 뭔가 중도위 위원을 접촉했다고 그래서 지금 항의 공문이 날아온 걸 확인했는데 이런 절차로 좀 실수가 된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그랬고요, 국토부 협의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언제 위원회에 상정될지도 국토부 중도위 마음인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현호위원장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회복도 예측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토지 매각 공고 혹시 왜 안 내셨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토지 매각 공고를 안 내셨다고 하셨는데 왜 임기 중에 토지 매각 공고를 안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토지 매각 공고를 내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30년 국민 임대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렇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30년 국민임대 그거를 8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냈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여덟 차례나

박현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다시 질문드릴게요. LH나 GH에도 타진을 했던 걸로 아는데 마지막으로 타진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 시점이요, 마지막으로 타진해 봤던 시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신문지상에 공고도 냈고 그리고 또 LH, GH에다도 매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박현호위원장

언제쯤 물어봤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본 게 LH, GH에, 23년?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2023년

박현호위원장

둘 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성훈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 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현재 미매각 시설 용지에 대하여 향후에 매각 계획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박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 주택 용지는 22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8차례 앞, 뒤에 4차례를 포함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겠죠.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계속된 유찰로 이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료시설 복합용지는 이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임대주택 변경과 함께 상정된 공공기여 사업 확정안 중 거기에 또 종합병원 유치 방안이 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인접한 미매각 용지인 주차장 용지와 함께 연계 개발 방식으로 용지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상업시설 3용지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금융 PF 상황이 개선되는 분위기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세 가지 부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참 당부드리고 싶은,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방해나 또 많은 민원 이런 것들이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왕 시민이 많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이요.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여기에 좀 더 심도 있게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님 진짜 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박혜숙위원

매각 부분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될 거라는 그런 계획대로 잘 풀리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것도 걱정이 저희도 많지만 대표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들이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미매각 용지를 이때 팔아야 되겠다 하고 예정을 하고 있죠.

박혜숙위원

사장님께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의원들도 너무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주제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매기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 일전에 아마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박현호위원장

잠시만요, 노선희 위원님. 오매기 사업은 도시공사 소관 업무가, 그런데 지금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니까 저희 행정사무조사 범위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9월이면 토지 거래 허가

박현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다음 임시회 업무 보고를 이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렇게 할까요?

박현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동 노조 위원장님께서는 노조 위원장이기에 앞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직원이시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맡고 계신 업무 분장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수영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수영장 프로그램만 담당하고 계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주 업무가 수영장 프로그램 담당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 관련해서 업무를 또 부가적으로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수영장 프로그램 업무라고 하면 또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강사 채용에 대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강사료 지급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강사 관리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 안내 인력 관리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시간강사 분들 이렇게 강사 수급부터 채용, 관리, 운영, 프로그램까지 다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이번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신 곳이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수영 프로그램 담당하시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이번에 사실 이제 폐강 결정 때문에 이렇게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혹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님께 직책이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주임입니다.

한채훈위원

주임님께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응대하실 때 혹시 고성이나 이렇게 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제 프로그램 업무 관련해서 고객한테 고성으로 응대한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런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고성을 이렇게 뜻이 맞지 않거나 상대 민원인, 시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조금 약간 다소 언쟁이 붙고 약간 그런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사실 관련한 자료를 사실 제공을 받았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로서 민원을 앞에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민한테 이렇게 고성을 지르시거나 이렇게 같이 함께 조금 언쟁이 붙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영장 프로그램 업무 관련해서 고객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성한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폐강 관련해서는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폐강 관련해서도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사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이다 보니까 이제 증인의 그런 위증이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꾸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모로 애쓰셨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필요한 이제 초단시간강사님들을 채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노조 위원장님께서 사실 전임 노조 위원장 체제는 아니죠 지금 현재?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주임 업무를 하시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함께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사실 애를 더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 이제 전임 노조 위원장이 바람직하기는 할 텐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노조원들이 이렇게 조합비로 운영하면서 하는 체계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제보가 있어요, 사실 조금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책임자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사 수급 문제까지도 담당하시는 분이 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조금 이해충돌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추후에라도.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의 인사 배치,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노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존중해 드리면서 또 이러한 시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장 직무대행님이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제보의 말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인사 담당 처장, 팀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어제 오찬 이후에 이제 정회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전화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괜히 또 하면 사측도 그럴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조의 활동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확보해서 더 활동력 있게 활동하려면 또 그런 시비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보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노조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또 상담도 해 보고요, 한번 애로점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또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대승적으로 이렇게 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소통하면서 의견을 잘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뒤의 노조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인에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커 가지고 말할 때도 싸우는 줄 알고 소리치는 줄 알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려봅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노조 위원장님은 업무를 하실 때 편안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우리 민원이나 고객께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나 허스키한 모습이나 또 지금 외모를 볼 때도 위압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깔끔하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인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요. 한채훈 위원님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일단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 업무의 연관성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20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이 다 노조원은 아닙니다. 노조 가입은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업무와 연관성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그런 노조를 가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제가 노조 가입하라고 얘기한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유하거나 탈퇴한다고 그러면 다시 보고해 주고 그런 정도일 뿐인 거지 제가 직접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조 가입하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노조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권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실지 얘기를 해 주세요. 뭐냐면 전 노조 위원장이 맡고 있던 직책이 무엇입니까 담당 업무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숙위원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위에 처장님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부서를 많이 여러 번 옮겼는데요, 옛날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본사 경영지원팀, 안전팀 그리고 또 개발 쪽 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근무할 때는 기타 프로그램 담당도 하고 외곽 사업장 관리 담당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팀에 있을 때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시설 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를 다 돌아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어차피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게 아니고요.

박혜숙위원

지금 프로그램 담당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잘못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다른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 노조 위원장이 상당히 오래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염려를 해서 만약에 그전 분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서에 있었다면 또 일하고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면서

박현호위원장

질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주제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초단시간뿐만 아니라 개발 관련돼서도 다 질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박현호위원장

예, 됩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사장 직무대행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여쭙습니다, 아까 혹시 오매기 사업 관련돼서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오매기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LH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잘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GH는 저희가 그쪽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민선 2주년, 취임 2주년 되실 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제3의 방식은 저도 아직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한참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의왕 과천 국회의원이 오매기 친환경 개발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경기도지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척 사항은 없는지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GH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확답을 재촉도 했는데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7월 달인데도 아직 답이 없으면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그래서 저희가 GH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오매기 쪽 보면 토지 거래 허가 쪽하고 그다음에 건축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9월로

노선희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7월 달인데?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GH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날짜는 9월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F를 일으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성사가 안 됐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사업본부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1~2차례씩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뚜렷한 지금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도지사까지 만난 우리 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한번 만나보시죠. 그때 도지사까지 만나서 GH에서 그래도 친환경 개발사업에 임하게 해 달라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9월 달에 있는 상황도 설명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게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 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도시공사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시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하셔서 빨리 이 상황이 진척될 수 있도록,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안고 있으면서 감나무 위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게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실행되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함을 느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오매기 사업 지금 의왕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관 업무 맞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개발과가 시는 관련 부서고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 소관 업무는 아닌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닌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PF를 일으켜서 하려고 했었던 거죠.

박현호위원장

하려고 했던 거지 지금 오매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지는 않는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중지돼 있죠? 중지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딱 그 말씀이에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 거래 허가 해제가 지금 9월에 다가오는데 날짜가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GH에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직 확답이 안 오다 보니까

박현호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사장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하셔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가 이 생각이 들어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중단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관련 사무라기보다는 지금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후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질의를 받는 게 적절할 듯해서 보충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인명구조원 교육을 MOU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체육처 담당이신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요, 계속 지난해 세 차례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코로나 전에는 운영 어떻게 하셨나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코로나 전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에도 저희 수영 강사 수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인명구조원을 양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수영 강사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단시간 근로자 수영 강사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데 기본 자격이 인명구조원 자격입니다. 인명구조원 중에서 수영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시간강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로 인명구조원 자격 하나만 있어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초단 시간은 그렇군요. 그러면 안전요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안전요원도 자격 해당되면 채용이 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했거나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돼서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10월 이후에 저희가 20분씩 해서 수료를, 그러니까 자격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수료를 하신 분들, 자격증을 따신 분들 한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 안전요원으로 지원을 하셔서 채용은 했는데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MOU 체결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련한 자료들도 보면 예전 자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수조사 가능하잖아요 사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전수조사해서 지금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하신 또는 MOU 체결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루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자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다른 처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또는 본부장님 계실 때 담당하셨던 분 안 계십니까 책임자? 인명구조원 관련해서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어떤 의미이신지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코로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위원

코로나 이전에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코로나 이전에도 인명구조원 교육을 평생교육팀에서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취지는 똑같이 말 그대로 저희 이제 안전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 직장 단절된 여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든가 그런 취지에서 일단 저희 수영장에 오래 다니신 회원들 중에서 수강생 모집해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왕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 검증을 통해서 양성하는 거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왜 폐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위원

노조 위원장님께서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수영 프로그램 담당이셔서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수영 프로그램 담당이고 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획한 담당자라서

한채훈위원

그러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있어서요.

한채훈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일단은 폐강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폐강이 됐고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100여 명 정도 육성을 해서 수영장에 인명구조원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바라산으로. 그래서 아마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가 유행이 돼서 아마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셨군요. 혹시 관련해서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있습니다. 제가 금품 수수했다고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혐의 없음으로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김창균 팀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창균 팀장님은 그때 당시에 감사팀장이셨죠?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의 감사팀장으로서 감사를 하셨을 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예, 기억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2년 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금품 수수했다는 투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서 조사를 조금 폭넓게 했었어요. 그 결과 금품 수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제가 결론내렸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이거는 제가 그냥 당사자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확인차입니다. 혹시 이게 수수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강습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회에서 자격증이나 교재비, 수모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대비용 관련해서는 교육생 중에서 반장을 선임을 해서 그 반장이 취합해 가지고 협회로 보내주는 금액은 있었고요. 저희가 금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강습료와 교재비,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반장을 선임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보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강습료는 수영장에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교재비나 수모 이런 부대비용들은 선임된 반장이 취합해 가지고 협회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혹시 그러면 인명구조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료는 혹시 어디에서 지출이 됐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강사료는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 비용을 들여서 강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교육을 받아서. 강사 자격이 생겼으면 저희가 강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초과 근로로 해서 수당을 받았고요 회사로부터, 별도로 어떤 제가 강사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초과 근로로 이렇게 초과 수당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주말마다 제가 쉬지 않고 나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줬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김창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관련된 투서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투서가 온 거예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편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편으로 와서 그때 감사 지금 김명동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강생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금품 수수를 했다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조사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한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냥 서술만 한 거예요? 어떠한 증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캡처라든가 요즘 말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이게 첨부가 되지 않았나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제가 2020년 5월에 그때 감사팀에 있어서요, 지금 그 기억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감사했던 내용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그때 감사팀에 갔을 때 한 30건 정도 그 정도로 많은 게 들어왔었어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서술로 한 걸로만 받았지, 뒤에 첨부물로 어떤 증빙이라든가 이걸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4년 전 일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그거 제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서술을 해서 어떤 증빙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김창균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중에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뭔가 심증이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라고 들려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 말씀은 아니신가요?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그럼요.

박혜숙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죠?
창균

김창균교통시설팀장

심증이라는 것은 어떤 처분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투서는 했지만 투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또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혜숙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참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 가지고 말씀하시는 억양, 말투가 그렇게 들려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8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양묵 증인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FV의 주주협약서가 최종 버전이 혹시 언제 버전인가요? 마지막으로 수정된 때가 있나요?

20시13분 조사중지

20시25분 조사계속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마지막으로 수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3월 달에 주주협약서 만든 것이 2024년도 3월 달

박현호위원장

2024년도 3월 달에 만드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2월 28일인가

박현호위원장

2024년 2월 28일 정도에 주주협약서가 개정이 됐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그 날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궁금했던 게 과거의 주주협약서 내용을 보면 PFV의 이사를 민간 주주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의왕도시공사에서 1명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혹시 개정이 됐나요? 아직 유효한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개정이 안 되고 그건 지금 유효하고 있죠, 도시공사가 둘이고 민간이 하나

박현호위원장

도시공사가 하나이고 민간이 둘이었던 걸로 처음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그건 아직 그대로 가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니죠, 도시공사가 둘이고 민간이 하나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주주협약서도 그거에 맞춰서 개정이 됐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됐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언제쯤 개정이 됐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2015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호위원장

주주협약서를 개정을 하셨군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수정된 주주협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박현호위원장

예, 저한테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주주협약서를?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주주협약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죠.

박현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주협약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박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한채훈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인이 아니신 분이 지금 방청을 하러 오셔서 조력을 해 주시는 겁니까?

박현호위원장

뒤에 계신 방금 분 말씀이십니까?

한채훈위원

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위원장님

박현호위원장

예.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10년 전 것이라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개정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조력을 받으셨는데 지금 방청하러 오신 분이 조력을 해 주신 겁니까?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증인 두 분 중 한 분께서 특정한 AMC의 직원 조력을 받고 싶다고 배석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혹시 그분이십니까? 제가 성함 말씀해도 됩니까? 최경수님이시군요. 저분은 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배석으로.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소속이 어디시죠?

박현호위원장

소속이 백운AMC 최경수,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최경수 본부장님이요?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제가 생활체육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초단시간강사료 과지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 관련 자료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어제 위원님께서 체육청소년과로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로 제출했는데 위원님께 직접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채훈위원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질문을 못 드리고 행정사무조사가 끝나지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료를 체육청소년과에 전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어제 말씀하실 때 전달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 자료를 왜 저한테는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저희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어제 공문을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체육청소년과로 다시 제출했는데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출 똑같은 자료 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정회를 지금 요청하면 바로 됩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일단 지금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일단 제가 가진 자료라도 저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는 건지 몰라서요. 절차를 지켜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일단 10분 안으로 제가 내부 협의를 통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줬니 이런 말씀을 아침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절차상이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왜 이걸 공문으로 비공개 요청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절차를 지켜서 드려야 되는 건지 내부 상의를 통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10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8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20시31분 조사중지

20시45분 조사계속

한채훈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처장님, 제출해 주신 문서 계획안이라든지 검토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의왕시로 보낸 자료네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거에 대한 회신 받으셨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회신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이렇게 확정됐다는 회신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도 저희가 9월, 10월에 시로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근거 협의된 자료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라고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의 절차는 시에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요청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요청을 드렸지, 회신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는 아니네요? 일방적인 보고네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걸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기 전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2년 11월 30일 날 결재된 문서를 보니 생활체육실 시간강사 강사료 검토안에서는 현재 강사료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이렇게 적정 강사료라고 해서 인상했으면 하는 기대심리에 있는 그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셨네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23년 본예산은 제가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22년 11월 30일 날 이미 그때는 예산서가 나와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예산 작업이.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에는 제가 생활체육처장이어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위원

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 때는 예산은 벌써 2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일단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고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 채용이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이 거의 70% 미만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로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서 처우 개선도 그렇고 강사료 인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강사료 인상을 거의 매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도 저희가 2011년 공사 설립 이후로 여기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정도 강사료 인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사전에 담당 부서였던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가 가지고 직접 강사료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더 추가 발생되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알림 공문을 시로 보내게 됐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공문을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세스였는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나와 계시죠?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11021 2022년 11월 3일 날 됐었던 문서고요. 또 하나 의왕시 문화체육과-25704 2022년 10월 27일에 나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근거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의왕도시공사에서 보냈던 공문을 보니까 의왕시로 위 호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실 시간강사 강사료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며 공사 운동 프로그램의 정상화를 위해 시간강사 채용 시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협의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서로 남아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왕시가 동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에 문서로 일단 받은 건 없습니다. 직접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요, 생활체육처 가 가지고 직접 과장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확정을 해 줄 수가 없다 지금, 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 직무대행님과 본부장님께.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님?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산을 어떻게 보면 편성하기 전에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돼서 인상이 됐던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시기가 일단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공문을 보냈던 시점도 11월 30일이면 예산서 책자는 아마 이제 의회에 제공이 됐을 수도 있고 조금 그 이후에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시간강사 강사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채용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까지 해 놨어요. 이거는 의회 의결도 되기 전에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통보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찌 보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에는? 그런데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날짜를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한채훈위원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과정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이 아마 11월 21일 날 그전에 제출된 걸로 아는데요, 이게 서로 시에서도 도시공사로 그런 수급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와서 그런 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맡아서 11월 30일 날 제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공문을 일단 받지를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찌 보면 부당한 업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혹시

한채훈위원

예산 수립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을 과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에. 이거는 시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공문이 어떻게 보면 강사료 검토안에 대해서 담당 팀장, 실장, 본부장, 심지어 사장까지도 이 검토안을 결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이 관련해서 전결해서 의왕시장에게,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에게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한 업무 행위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두상으로 만나서 미팅을 해서 수차례 아마 협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차례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호위원장

시간 더 드릴까요? 보충질의를 하실래요?

한채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분들이 먼저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혹시 그냥 제가 기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2년도 11월 달에 공고문을 냈던가요? 22년도 12월 달 초인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두 차례 다 지금 11월 달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둘 다 11월 달에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노선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지금 아까 22년도 12월 3일, 22년도 10월 27일, 그러면 11월 30일은 몇 년도였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실무적인 사항은 생활체육처장님이

노선희위원

이게 몇 년도, 아까 11월 30일 주고받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실무적인 건 처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문 일정은 저희가 다 제출해서 그런데 아마 시로 보낸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채용공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선희위원

지금 채용공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채용공고는 22년도에는 12월 달에 낸 걸로 알고 있고요, 23년도에는 11월 27일 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보냈잖아요 공문을. 혹시 채용공고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건지. 만약에 이쪽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채용공고에 적용하려고 했던 건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22년 케이스하고 23년 케이스는 좀 다르고요, 예전에 제가 아마 추경 설명이나 본예산 설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2년의 경우 공통점은 둘 다 강사 수급이 안 돼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장이 있으니까 강사료 인상을 통해서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3,000원을 본예산 올리고 25,000원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23년도에는 25,000원에서 계속 저희가 공고를 냈고 3만 원으로 인상 요청을 한 차이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활성화 방안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그때 체육청소년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따로 얘기는 안 했고 다만 그게 더 채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 정도 논의는 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채용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셨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채용공고 시점하고 저희가 예결 예산이 결정되는 그 시기하고 또 시간강사들하고 계약하는 계약 기간하고 이 3개가 지금 엇박자가 나서 그래서 지금 아마 나름대로 강구책으로 이런 통지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강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맞는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사장 직무대행님께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이 공문의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간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과정은 사실은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겁니다.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원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전 기간에 했어야 되고 결원이 생기면 생김과 즉시 바로 검토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까지 우리 도시공사 내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업무 파악도 못하시는 사장 직무대행님을 이렇게 앉혀 놓고 행정사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애석하게 느껴집니다. 관련해서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와 의왕도시공사 간에 관련 협의 내용 일체 공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월 10일 날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받은 이 공문에는 미존재한다라고까지 왔습니다. 미존재한 이유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협의를 해 보려고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협의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업무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다 조그만 부분까지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마침 업무를 지금 안에서 다 이렇게 파악을 못한 걸로

한채훈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은 사장 직무대행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이제 일단은 발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 직무대행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빨리 시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신경 쓰셔서 속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갈음하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결 기준 대비 과지급 집행 관련 증빙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확인해 보니 공문 등 근거 자료가 미존재한다라는 내용은 확인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맞지 않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채훈위원

검토가 필요해 보이세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한채훈위원

검토를 하셔서 부당한 업무 행위를 하여서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사하셔서 조사 결과를 우리 의왕시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경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조사하셔서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내부 감사 내용 중에 보면 음주운전이 있어요. 사장 대행님, 2023년 음주운전 복무 감사해서 내부 감사를 했는데 음주운전인데 견책으로 마무리 조치 결과가 있어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혹시 감사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네.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그 부분은 음주 수치가 그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를 파악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내부 감사에서 이거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내부 감사에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자진 신고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고
창수

서창수위원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해서 견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했죠. 그 수치에 맞게 적정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특수한 경우네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징계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견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아주 특이해서 여기 쓰여있는 것도 자진 이렇게 쓰여있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본인이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을 이실직고하고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준하여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는 게 맞죠?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까지 처하는 게 지방공무원법 징계령이 맞죠?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감봉이 아니라 좀 더 감경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더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감경하는 사유가 포상이라든가 있으면 하나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확인해서 그러면 이따가 이 부분만 다시 사실 확인용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제보가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단 근로자 수당이 과지급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혁천 직무대행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2022년도 공고할 때하고 2023년도 공고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위원

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한채훈 위원님이 아까 공문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 그거는 제가 오늘 체육청소년과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은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봤고요. 어제 과지급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한두 차례 정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산출 기초는 사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사항이 아닌 부분은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근 시에 어제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유사 동종 민간 분야 인근 시의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급 문제 때문에 단가가 낮다 보니까 5,000원 정도가 낮아서 이게 한 달이 되면 20~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공공운영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뭐냐면 편성된 산출 기초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으나 계획과 실행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방침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큰 거를 10개를 제작을 한다고 예산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소짜리를 5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10개를 먼저 다 제작을 했는데 큰 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5개 제작할 양 중에서 탄력적으로 하나를 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제작을 했을 때 큰 변경이나 전용이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보편적인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처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수영강사 모집할 때 지금 여기 모집 공고를 보니까 수영 구기 종목하고 수영장 안전요원 해서 필수 자격 요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첫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항이에요 이 자격 요건은?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정규 수영 강사 말고 초단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위원

네, 초단시간 근로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초단시간은 문광부 산하나 수산부 산하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희가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왜냐하면

김태흥위원

바뀐 게 없다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중에 하나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격 요건은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초단시간은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경우로는 그때 이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이 진행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채용이 됐어 그러면 이건 채용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 당사자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를 더 할 거는 없지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초단시간이 아니라 정규 강사를 말씀하시는

김태흥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는 지금 수영 강사 지금 반장을 보고 계세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정규 강사입니다.

김태흥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반장이니까 팀장급이잖아요 거의. 이분이 지금 수영 강사 반장을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 경우는 정규 강사는 그분이 채용될 당시의 자격 조건과 지금의 자격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하고 수영 지도자라는 광범위한 자격증 소유자를 정규 강사로 채용을 했는데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서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화되기 이전의 수영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됐고요, 현재로 보면 생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부합하지 않지만 잘 아시겠지만

김태흥위원

그때 채용 당시에 이제 한 7~8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뜻인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노조 위원장님, 아까 저희 직원이 여쭤봤을 때 여기서 실명은 거론은 못 하겠지만 그분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성호 생활체육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 내용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가 딱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어도 가능했다는 뜻인가요 박성호 처장님?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정확한 거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22년 4월 달에 규정을 그때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영 강사들 일단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수영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김태흥위원

그러면 지금의 모집 요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수영 지도자가 또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

따로 있었네요? 두 가지네요 그러면 그때 7~8년 전에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확인한 경우 지금 현재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서류는 그때 당시 보유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박성호 처장님?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제가 자료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하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늦어지는 회의 진행에 대한 방향성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나 하신다고요 한채훈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아까 AMC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초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하셨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국토부에 질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답변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2014년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제가 공소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도시공사 개발 파트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성훈 사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게 꼭 있었던 것처럼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시공능력평가란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발주자의 의도에 의해서 제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능력평가가 모자란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백운밸리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위원

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건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해 가지고요.

한채훈위원

어쨌든 백운 관련한 내용으로 그걸 또 굳이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아까부터 메모는 해 놨는데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추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김에 하나만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백운AMC에서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 제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광고료 특히 언론 광고사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A 언론사, 또 C 언론사하고 또 가격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외부 유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실 그런 해당 자료는 저도 시청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고 해당 내용은 제가 유출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을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또 감사와 조사에 대한 조례에서 저희 AMC는 감사 대상도, 조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상에 분명히 비밀 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하실 때 광고비 집행은 누가 결정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대표이사인 제가 결정을 하죠.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광고비 집행 금액 기준도 누가 이렇게 수립하시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도 제가 결정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언론사별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신 거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언론사 광고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막강하다고 그럴 수는 없죠.

한채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위탁 수수료를 이렇게 통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언론 홍보비 쪽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받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언론 홍보비는 PFV에서 나갑니다. PFV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가 사업연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항목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AMC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MC는 월정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죠.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AMC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PFV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건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연히 이사회에서 정해준 거죠.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PFV 이사이신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AMC에서 집행되고 있는 언론 광고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아니요, 광고비까지는 우리가 PFV에서 AMC에다가 전권을 위탁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서 내에 수수료 및 비용은 월 얼마씩 일정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광고 홍보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광고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받나요? 어디에 집행했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상세 산출 내역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요,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올라오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결산 검사도 할 거 아닙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회계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위원

예.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AMC에서 계약한 회계법인하고 해서

한채훈위원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결산보고서가 오면? 그거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시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어디에 집행됐고 그런 세부내역들도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아직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광고 홍보비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채훈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속히 청산 그리고 또한 이런 비용 발생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공기업 관계자이신 우리 이제 이사님이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역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사회 안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이사회 의결 올라오기 전에 도시공사에

한채훈위원

사전 안건 검토를 하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검토보고서는 올라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서는 의왕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AMC의 경영 방침이나 보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는 별개로 도시공사에서 내부 검토한 자료를 언론 관련한 내용을 비롯한 결산 검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검토보고서 중에서 도시공사 의견만 포함된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어쨌든 자료에 대한 원본을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요. 개인정보가 들어간 내용이라면 개인정보는 이렇게 마킹 처리해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질의 내용 중에 개성토건에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관련돼서 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성훈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토건 대표님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이 올린 자료에 보면 내용을 들었을 때 불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성토건은 참여 당시 매출액 14억 원, 도급순위 2,900위 수준 개성토론 김OO 대표의 주민공청회 발언 중에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 78억 원을 일시납입 3개월 조건으로 1,200억 원 이상의 이익과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약속받고 사업에 참여했다, 개성토건은 수의계약으로 약 1,2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했다 이렇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준 자료 내용 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은 1,200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했다 하는 부분이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에 따라서 백운PFV 주주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이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단톡이나 또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개성토건에 수의계약 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고 계속 지금 일부 시민의 그런 어떤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개성토건의 김양묵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FV대표이사 김양묵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일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작고 그래서 이 사업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공사를 그때 당시 우리 매출이 도급 한도액이 약 90억 정도 됐었습니다. 90억 정도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1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전문건설업이. 이것은 한 300억 이상의 매출 공사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과연 매출액 우리 도급 한도액 90억짜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 달라는 공문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를 받은 결과 민관 합동에서 민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판단하면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양묵 대표님은 이게 지금 특혜가 아닌 아까 우리 아까 어디다가 문의하셨다고 그랬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국토교통부요.

노선희위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셔서 그 법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당시에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은 매출액 14억이라고 표현했는데 14억이 아니라 90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도급 한도액이 90억까지는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국가 발주 공사에

노선희위원

국가 발주 공사에 90억까지 할 수 있는 회사이고 아까 자회사는 또 300억 매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때 당시 주주사와 협약을 맺었던 대로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정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약 1,2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혹시 맞는 건지요?

박현호위원장

질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선희위원

안 되죠, 저는?

박현호위원장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내용이요? 위원님, 아까 제가 정회를 잠깐 제안드렸는데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양묵 증인과 이성훈 증인께서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데 늦게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김양묵 증인과 이성훈 증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가 전혀 없으면 귀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는 김양묵 증인과 이성훈 증인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일단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김양묵 증인님께서는 처음에 PFV에 대한 지분이 좀 높으셨는데 양도를 하셨어요 언젠가?

21시30분 조사중지

21시47분 조사계속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박현호위원장

어디에 얼마나 양도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14%를 양도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어떻게 양도를 하게 되셨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주주가 김학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바깥에서 이쪽 스님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중앙일보, 이제 중앙일간지 편집장이라든가 한테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씹고 다녔고 이성훈 사장님을 또 많이 씹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비더블유엠 오종현이라는 분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15년 4월에 김학진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가 돈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있다 보니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서 PF가 3개월이면 끝나니까 3개월 안에 PF 자금 78억을 바로 변제해 줄 테니까 해 달라 해서 믿고 해 줬는데 그것이 저는 1년이 가도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고정희라는 분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액면가대로 그래서 인수하게 된, 주식을 팔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게 PFV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양도가 된 거네요 사실상?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저는 그때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정이 떨어져 가지고 빨리 돈만 주면 저는 익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막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14년도에 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을 계속 기다렸다가 안 돼서 제가 있는 유니에셋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담판을 하고 제가 6월 달에 인수를 해서 뛰어다니는데 익산에서 새벽 한 4시쯤 출발해 가지고 여기를 빨리 오면 6시 아니면 6시 반입니다. 겨울에 오면 눈보라 치는 그 속에서도 원주민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8시가 돼도 안 열어주고 9시가 돼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정을 하고 해서 겨우 이제 2015년도에 이분들을 설득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사실 일선에서는 강압에 의해서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것은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기는 아마 진봉균 씨하고 김양수 씨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한 소리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두 분하고 술을 마시다가 농담 삼아서 강압에 의해서 넘겼다고 그냥 하셨군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강압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농담으로 해서 한 말이지

박현호위원장

그 두 분하고 술 드시거나 하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뭔가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음주운전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양묵 증인과 이성훈 사장님께 먼저
창수

서창수위원

동의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아까 자료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시공능력 평가 금액보다 더 집행했었던 내용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이렇게 질의 회신 받으신 자료 법률 자문받으신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혹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2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2건하고 그리고 국토부에 질의 회신받은 것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주 화요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2건이라는 것은 그보다 초과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사례가 2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2건 있다고 합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혹시 그게 됐나요 발주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공동 도급된 것도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분할 발주도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분할 발주일수도 있고 공동 발주라는 것은 개성토건에서 하게 되면 개성토건에서 이렇게 하도급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실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 입장이시잖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한채훈위원

그럴 것으로도 본 위원은 판단은 일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건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공동도급이나 공사 내용 중에 분할 발주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이게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양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 확약서를 써주신 적이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PFV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인데 저는 지금까지 11년째 하고 있지만 PFV에서 급료나 어떤 거를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다가 나는 이 사업 능력이 없으니 이행보증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주식 포기 각서를 쓴 것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의왕도시공사에 해당 권리를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왜냐하면 PFV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의사 결정권을 1명 있는 것을 1명을 더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그거는 도시공사 측 이사가 왜 2명인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진해서 제가 도저히 저라든지 다른 주주사가 하나가 더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도저히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이사를 하나 맡아 가지고 민간이 둘, 도시공사가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개성토건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토건의 이익과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배치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공익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의결권이란 것 자체가 기업의 운영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권한인데 해당 사실을 그냥 포기하셨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공익을 위해서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말 그대로 거의 끌려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박현호위원장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악의가 있었다 했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민간 주주사로서?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러나 도시공사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그랬죠.

박현호위원장

그리고 아예 의결권 자체가 지금 의왕도시공사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혹시?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니죠.

박현호위원장

의결권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금은 전원 일치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만장일치인데 혹시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의왕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사한다고 확약서를 써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일단은 김양묵 증인께 먼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제가 김양묵 증인께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따가 끝나고 다시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현호위원장

증인께서 어떻게 말 그대로 이사로서는 있지만 의왕도시공사의 뜻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서약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것은 의왕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건데 얻은 게 있으세요? 그게 엄청난 권한을 포기하는 건데 얻은 게 있으세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때 당시는 사업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포기하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저는 그때 당시에는 78억만 찾아가면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박현호위원장

일단은 김양묵 증인의 주장과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통상적인 기업이라든가 민간경제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는 사실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김양묵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말 그대로 저랑 별개인 독립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납득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성훈 증인께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우리 김양묵 대표이사 그전에 김 모 씨라는 대표이사가 PFV 대표이사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 모 씨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때는 민간 2명, 공공 1명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러니까 1명만 반대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통과가 안 돼, 또 주주총회 해도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돼, 그러면 왜 통과가 안 되느냐 거부할 때마다 이권을 요구합니다 저한테. 내가 이사회를 통과시켜 줄 테니 무슨 전기를 달라는 둥 또 무슨 광고를 달라는 둥 그렇게 이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골치 아팠었습니다. 개발사업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김양묵 대표이사님께서 회사가 어려우니 이행보증금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 내주는 자체도 사업협약서 위반이에요. 제가 매입 확약도 규정을 위반을 했지만 이행보증금 내준 것도 사업협약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감사원에서 지적당해 가지고 그것조차 검찰까지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 받아 가지고 그것도 무혐의를 받았는데

박현호위원장

혹시 어떻게 무혐의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성토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부도가 날 지경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측에다가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의결권을 내놔라, 내가 하도 당했으니 개발사업을 진전시키려면 의결권을 내놓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의결권을 공공 2명, 민간 1명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 그때부터 공공 위주로 진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공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매입 확약을 할 때나 또 이런 큰 규정을 위반할 때는 반드시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이것이 이행보증금 내줘 가지고 손해나는 것이 6,000 몇만 원이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익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경영 판단으로 검찰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매입 확약도 그렇고 이행보증금 낸 것도 다 규정 위반이지만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경영 판단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님도 또 감사원장도 공무원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적극행정을 운운하게 되면 얘기를 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일단 질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잠시 말한 다음에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규정을 위반했지만 매입 확약과 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영 판단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정을 위반했지만이라는 말이 참 걸립니다. 어쨌든 공공 입장에서는 행정은 말 그대로 규정을 중시하고 공공성을 중시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가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5분 더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확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매입 확약이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매입 확약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을 일으키는 데 PF가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만큼 어려웠었냐면 거기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2010년도부터 김성제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이제 보상이 나오겠구나, 다 다른 데 가서 땅을 사고 사업 확대하고 그게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대출받아서 했지. 그런데 2013년도에도 PF를 못 일으켰습니다. 2014년도에도 PF를 못 일으켰습니다. 2014년, 2015년 말이나 돼서 금융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원주민들은 자기 재산 담보대출 받은 것, 자기 재산 다 경매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주민들은 김성제 시장실에 가 가지고 항의하고 페트병 던지고 또 제 사무실 제 방에 와 가지고는 가스통 들고 와 가지고 같이 죽자고 그러고 또 의왕도시공사 옥상, 또 시청 옥상에 자살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의왕시 시청 주차장에서 매일 꽹과리 치고 데모하고 의왕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의왕시와 의왕 주민만을 생각을 해 가지고 매입 확약을 하자 그래 가지고 보증서에 날인하게 된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김양묵 증인께서는 의결권이 사실 의왕도시공사의 뜻대로 행사하는 상태니까 사실상 의사결정에 관여를 못하시네요 지금?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은 3 대 3 다시

박현호위원장

김양묵 증인께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한이 없으신 거죠 사실상?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금은 권한이 막강합니다.

박현호위원장

권한이 있으세요 이제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되셨어요? 다시 권한을 찾으셨어요 의결권을?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다시 찾았죠.

박현호위원장

언제 찾으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년 됐을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몇 년 되신 게 언제 시점인지 혹시 이성훈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언제 의결권 다시 주셨습니까? 장승규 이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최욱 사장이 계실 때니까

박현호위원장

일단은 최경수 배석자님께서는 지금 증인 효력이 없으시니까 차라리 쪽지를 김양묵 증인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2020년도로 날짜는

박현호위원장

2020년도요? 일단 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백운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문중땅도 이렇게 수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문중땅들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의왕시 학의동의 선산을 유지 관리해 오는 그런 곳들도 있을 것이고 개발을 할 때 수용되는 토지가 있고 수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죠.

한채훈위원

그런데 보면 특정 문중땅을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의 유실로 잔여 토지가 맹지화돼서 문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묘소 관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에도 심각한 저하가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및 요청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벌써 오래돼 가지고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중 관계뿐만이 아니고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민원들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 보상을 끝내고 협의하고 다 그랬죠.

한채훈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 해당 문중에서는 도시공사와 당시 백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여러 차례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에게 온 협조 요청 공문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의왕도시공사에서도 관련해서 문중 회장님께 귀하 해 가지고 문중 회장 OOO 귀하 해서 회신을 하나 보냅니다 회신 문서, 당시가 2015년 8월 19일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조력하러 오신 백운AMC 본부장님께서 실장이실 때 보내셨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어쨌든 문중 소유의 임야로 접근이 가능한 실정이겠지만 실시계획인가상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사업 일정상 귀 문중의 임야 접근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당사에서는 향후에 귀 문중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15년도에, 사실은 이게 9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15년도 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고요?

한채훈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은 공문은 이거 딱 하나였대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중원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의 어찌 보면 민원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주소를 알려주시게 되면 과거 추적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주소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그러시죠.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묵 증인님, 혹시 과거에 의결권이 포기됐던 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맞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박현호위원장

그때 도장을 혹시 다른 곳에 맡기신 적이 있으세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있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어디에다가 맡기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AMC에다가

박현호위원장

AMC에다가 위임해서 맡기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때 의결권 포기하면서 그냥 같이 맡기신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에 혹시 비더블유 매니지먼트 등등이 주주사로 혹시 언제쯤 참여했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15년 10월 달입니다.

박현호위원장

15년 10월 달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16년에서 2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의결권이 포기된 상태이시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사실상 주도를 해서 했던 거네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닙니다.

박현호위원장

누가 주도했나요 그러면?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모든 것은 이 사업이 AMC에서 모든 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AMC 의견서를 도시공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PFV로 내리면 제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장을 맡겼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다행히. 일단은 처음 시작이 AMC에서 계획안을 만듭니다. 두 번째가 의왕도시공사에 검토를 맡깁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에서 PFV로 내려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AMC는 일단 PFV의 자산관리 회사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말 그대로 PFV가 AMC 위에 있는 게 맞죠 원래?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 위에 도시공사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말 그대로 AMC가 일단 주도를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검토하고 PFV로 내려왔다 이런 구조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은 어떤데요 그러면?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랬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모든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금 지출 일체를 제가 확인하고 또 인감 확인일지를 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저도 구조가 AMC, 도시공사, PFV로 흘러간다 이 구조를 새로 알게 돼 가지고 일단 그거면 괜찮습니다. 또 여쭤볼 게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AMC에서 검토를 다 한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AMC에서 검토를 하고 또 법무팀 이제 검토를 해서 로펌에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나 한 다음에 도시공사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PFV 이사회로 내려와서 이사회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이성훈 증인님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단 수의계약이 정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수의계약 했을 때 다른 업체와 혹시 비교 견적 같은 거는 다 해 보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비교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낙찰률 우리가 또 계산도 하고 또 낙찰률이 정당하냐, 안 하냐도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AMC에서 검토보고를 도시공사에다 올리게 되면 또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서 낙찰률이 적다, 많다 다 근거를 찾아 가지고 다시 또 재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죠.

박현호위원장

수의계약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박현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관련 근거 같은 거를 혹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신빙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자료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를 확인하시려면 낙찰률이고 관련 자료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주주들께서 찬성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주주들께서요? 지금 사실상 그런데 주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지금 모든 주주가 다 행사를 하시나요? 옛날에는 도시공사가 거의 전권을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이사회도 전권을 가져가시고. 요새 주주들 의견을 받으시나요? 과거 20년 전까지는 말 그대로 김양묵 증인께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도시공사의 의견대로 모든 것이 굴러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주주사 의견도.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은 주주사들 전체 의견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사회 도시공사하고 PFV 대표이사 이렇게 이사 3명이 결정을 다 하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사 두 분도 나와 계시고 김양묵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혹시 좀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수의계약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답변 받은 것하고 또 법률 검토한 것하고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그것도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도 될 수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주주사 의견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의견이네요 사실상, 맞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맞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백운호수 공원 쪽에 있는 훼손지 복구 사업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하실 때도 혹시 다른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박현호위원장

혹시 유명한 건설사 아는 데가 있으면 견적을 받아본 데가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제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 어디 업체, 어디 업체에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 분께 다시 여쭤본 다음에 증인께서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받아보셨는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를 들면 동부건설, 하여간 여러 개 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견적 액수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자료가 유출은

박현호위원장

액수를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의계약 받은 거랑 지금 견적서 받은 거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액수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열람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직접 그러셔야지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 같아서 자료를 직접 요청드리는 겁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거를 조사 중이에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왜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전반적으로 개성토건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있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왔다고 들었는데 해당 건과 별개인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봉균 씨하고 김양수 씨가 고발한 사건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발생했던 사건은 몇 년도 이전 사건까지는 무혐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 이후 갖다가 조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무혐의 받으셨으면 일사부재리니까 안 받으실 거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10년 전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10년 전 거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AMC대표이사 이성훈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오늘 최경수 본부장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박현호위원장

오늘 배석하신 최경수 본부장님께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박현호위원장

이거 관련해서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이렇게 지금 고생들 하고 있어요.

박현호위원장

저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말씀하신 게 무혐의로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탕 삼탕하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무혐의 받은 것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사기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경찰 조사는 일사부재리 아닙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래도 조사를 받으셔도 그거와 같은 처벌은 안 받으시겠네요 일사부재리니까요? 끝난 사건이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또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또 기소가 되겠죠.

박현호위원장

지금 그거 재조사 중이라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근 사건까지 다 조사 중인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최근까지는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고발자가 어디까지 고발돼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보려고 그래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박현호위원장

아마 입건되셨으니까 정보공개 청구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까? 로펌 조력 받으시니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했는데도 우리도 궁금하고 또 무슨 건으로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래도 안 가르쳐줍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저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질의하면 됩니까?

박현호위원장

저도 지금 일단 질의를 정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두 증인 말고 다른 증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간단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도시공사의 공사 임직원 문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규정 시행 내규가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기준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공사 내규입니다,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 4-2-54쪽 내규에 보면 도시공사 내규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른 것 상해, 폭력, 간통, 강간 이런 거는 다 거기에 지금 기소된 경우 그리고 처분 내용 따라서 다 처분되는데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이거랑 아까랑 같은 질의인 겁니까 혹시?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한 같은 질의이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원칙상 같은 질의는 2번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혹시 다른 알게 된 사항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짧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규정이 견책이라고 하는 규정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게 감봉부터 시작이 돼요. 정직, 감봉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은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서창수 위원님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징계 양정 기준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감봉에서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미안한데요, 인사에 관한 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59조에 쓰여있어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항에 자진 신고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4호의 서식 음주운전 자진 신고서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서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54조의 2 관련 음주운전 확인 및 자진 신고를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인사 규정 시행 내규 59조의 3항 징계 음주운전은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견책은 직원이 오타를 낸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오타?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잘못 얘기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얘기했으면 또다시 질문 안 하잖아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 자료에는 감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견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 자체에. 그런데 견책을 줬다고 감사 대상에 쓰여있으니까 이 견책은 어디서 나와 있는 걸까 이것저것 다 뒤져보다가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2시간을 이것 때문에 이거 찾고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감봉이 돼 있는데 견책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그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오류라고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 것으로 판단해서 보충질의 받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증인께서 동부건설이랑 개성토건 견적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뒤에 배석하신 분께도 한번 여쭤보실 수 있을까요? 다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없을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게 사실은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20억 정도 차이가 있으면 좀 큰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사실일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만약 거래에서 20억 차이가 나고 하다못해 2,000만 원 차이가 나도 그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현호위원장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도시공사에서 무슨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박현호위원장

그렇죠,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혹시 관련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훼손지 복구 공사비에 대해서는 동부건설이 견적을 낸 금액이 너무 타당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동부건설에 공문을 보내서 견적을 다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정해서 동부건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아서 적정성 검토를 용역기관에다가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성이 맞는가 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견적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견적이 얼마로 왔길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때 아마 차이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호위원장

얼마 정도 났을까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박현호위원장

지금 조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94억

박현호위원장

94억이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개성토건에서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70.6%

박현호위원장

70.6%요? 개성토건에서 얼마를 제시하셨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저희는 87%

박현호위원장

87%면 얼마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금액으로는 이제 계산해 봐야겠죠. 그런데 계약은 적정성 검토에 85.3% 적정성 검토에서 나와 가지고

박현호위원장

적정성 검토에서 개성토건의 견적이 85.3%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니요, 적정성 검토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적게 나왔죠 개성토건보다.

박현호위원장

개성토건보다 적게 나왔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용역 회사에서

박현호위원장

적게 나왔는데 계약을 안 했다, 이게 타당성이 없다 사실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개성토건이 수용을 한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수용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동부건설하고 계약했으면 좀 더 싼 가격에 하는 거 아닌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동부건설에서 계약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먼저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이 견적 금액이 타당성이 없다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이 견적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공사 정말로 76%에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박현호위원장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회신이 없던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한 번이 아니라 두서너 번

박현호위원장

두서너 번 했는데 회신이 없었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박현호위원장

그래서 그냥 거기랑 계약을 안 하고 개성토건이랑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니죠, 그래서 용역을 줬죠.

박현호위원장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을 준 결과 용역 결과에 따르니까 개성토건이랑도 된다고 나온 건가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박현호위원장

일단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밝혀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좀 더 비싼 가격에 했다 개성토건이랑?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것도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현호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5분 더 써 가지고 잠깐 더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동부건설이 94억 정도에 왔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용역사에 타당성 검토를 맡겼고 그 후에 개성토건이 계약을 했다 이게 사실관계가 딱 맞죠? 이거 갖다가 지금 수사 중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 여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저는 요청할 게 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내부 감사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이거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한 내용이 여기 보면 폭행 및 괴롭힘 징계 의결, 음주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중에 이걸 해 봤더니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 내용 지금 나한테 보내준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표시된 것 같이 이렇게 잘못 표시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시간이 자꾸 보내져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짧은 질의들로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질문은 건 바이 건으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언이 만약에 위증일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추후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실과 다른 증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음을 제가 고지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김양묵 증인께서 혹시 지분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 좀 힘드시다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요즘이요?

박현호위원장

예, 지분을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로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자꾸 헐뜯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했으면 하겠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심정이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재작년 21년도에도 제가 의왕도시공사에다가 인감증명까지 다 주고 사직서까지 다 하고 익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박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힘들다는 의사표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분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지금 지분 포기할 의사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A1 부지 등등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물러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 대신에 PFV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끔 해 주십시오.

박현호위원장

PFV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지분을 포기하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전부 다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럴 의사까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게 믿겨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믿겨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진의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다는 표현인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지하게 포기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위원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참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경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의왕도시공사가 공모하여 유니에셋, 대창건설, NH농협, 벨팩, 의왕도시공사 등 5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대 민간 주주사인 유니에셋이 보증금 78억을 납부하지 못해 본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유니에셋의 부실로 PF가 일어나지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유니에셋과 4개사가 사업을 포기한 후 개성토건이 대체로 PFV 대표 자격으로 들어와 당해 6월부터 개성토건 대표자인 본인이 직접 원주민들과

박현호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가고 있어 가지고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 포기하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익을 보신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배당도 받으시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610억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박현호위원장

610억을 배당받으셨고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러면 법인세가 몇 %입니까?

박현호위원장

10%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제가 법인 운영을 안 해봐서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법인세 22%에 지방세 1%입니다. 그러면 23%죠?

박현호위원장

예.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억이 날아갑니다, 450억입니다. 거기다가 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세가 있습니다. 그게 몇 %인 줄 아십니까?

박현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50억 이상이면 50%입니다. 그러면 220억 버는 겁니다.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1년 동안 100억 투자해 가지고 220억 벌었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호위원장

그렇게 하셨고 기타적으로도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도 돈을 버셨다는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공사비를 해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서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얼마 정도 수주를 하셨어요 혹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훼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3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은 계속

박현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혹시 얼마 정도 수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얼마 정도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얼마 이득을 봤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박현호위원장

수주랑 이득이요. 얼마나 하셨죠?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수주가 저희가 지금 공동도급을 마이너스 시키면 잘 모르겠습니다. 900 몇십억 정도 될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수익은 얼마 정도 보셨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PFV대표이사 김양묵 거기다가 한 12~13% 보면 되겠죠.

박현호위원장

12~13% 정도 이득을 보셨고요.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출석했던 진봉균 증인께서 매각 차액을 전액 공공기여로 용도 완화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고 한 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우선 공공기여에 대해서 매각 차익에 대해서 전액 공공기여하라는 것은 그거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분율 50 대 50입니다.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서 매각 차익 전액을 공공기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현호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민간 대주주가 옆에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하실 수 있나. 100% 할 수 있나 물어보세요. 배당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중도위 심의받을 때 지금 용지 매각 상승분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지 매각 상승분을 전액 공공기여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감정가액 대비해 가지고 150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150억 정도는 다 공공기여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박현호위원장

당시에는 그랬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조건 변경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변경을 해 놓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매각 공고를 냈어요. 무산됐잖아요. 무산됐어요. 그러면 무산됐으면 일단 먼젓번 것은 무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현호위원장

먼젓번 게 무효가 된다고요? 왜죠? 중도위 심의가 무효가 되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박현호위원장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중도위랑 매각이 되는 거랑 별개니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김성제 시장이 백수 생활했잖아요.

박현호위원장

낙선하면 다 그렇게 되죠 정치인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4년 동안 쉬셨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호텔도 없어졌죠, 무산됐죠. 지식산업센터도 다 없어지고 당초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17년도에 조건 변경할 때 100%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유효하다고 100% 다 내놓으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중도위 심의가 사정 변경이 여러 번 있었으면 중도위 때 그때 올린 거는 어떻게 지금 그걸 그대로 얘기하냐 이런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리고 그 후에 930억으로 해 가지고 중도위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았으면 그전 거는 다 묻히고 930억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호위원장

다 그냥 묻혔다고요 옛날에 준비했던 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 가지고 사실 납득이 안 되기는 합니다. 동의가 사실 안 돼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히스토리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종에만 이렇게 바뀐 게 있고 나머지 다 무효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최종적으로 바뀌었으면 그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이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박현호위원장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주장에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중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어쨌든 간에 조건부든 그러한 결정 사항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꼭 마치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그런 발언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발언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정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지금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정정한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째가 50 대 50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저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매각 차익 전액을 공공기여하라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채훈위원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중도위 심의를 받으러 가셨던 의왕시 책임자 그리고 그 자료를 함께 준비했었던 의왕백운PFV 그리고 AMC 거기에 더해서 의왕도시공사까지 같이 협의하고 준비했던 자료 그리고 발표 내용 아닙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사장님은 어떤 위치에 계셨을까요? 도시공사 사장님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운AMC 사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뒤에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과 팀장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중도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발언이 오히려 우리 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공기여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공공기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 다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한채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쭤봤던 것이 국토부에서 승인받고 나서도 중도위 승인받고 나서 미매각 토지들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토지 매각은 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걸로 공공기여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에 대한 이런 공공기여 방안이 아무래도 이게 녹록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발을 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고 속기록이 남고 그걸 보고 있는 시민들이 공공기여 혹시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다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시 답변드리면요, 지금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가 얼마냐 그래서 그것도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산출을 했고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평가원에 또 그것도 검증을 받아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전액을 해라 마라 한다는 것은 그건 모든 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적정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중도위 결정 사항이 부당하다는 형식으로 해석이 될까 봐 본 위원은 우려 때문에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안 그렇습니다. 왜 그게 부당하다고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50 대 50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상당히 중시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그분께서 과거에는 민간 주주사에 의결권을 요구하여서 의왕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했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공공기여가 얼마인지 산정을 새로 하셨다고 하셨죠? 새로 하신 거죠? 언제 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최근에 결정을 했고요.

박현호위원장

중도위 의결 받을 때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공공기여액을 산정했고 그걸 바탕으로 중도위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중도위 통과됐지만

박현호위원장

당시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맞았던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시에 통과됐지만 그거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4차례나 걸쳐서 시도했지만 그게 무산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말 그대로 이런 회의록 같은 게 사실은 나중에 감사 자료든 중앙정부든 간에 일이 생기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도위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니까 재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는데 지금 저희 중도위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스럽고요, 우려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진심으로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물론 우려하시는 마음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적정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중도위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게 공공기여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적정한 기여라는 것은 어디 입장에서 적정한 겁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주사입니까, 의왕도시공사입니까,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입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죠.

박현호위원장

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일단 민간 주주사 입장에서 어떻게 배당금을 다 포기하고 공공기여를 그때 약속한 대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민간 주주사에 배당을 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여 액수를 낮추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낮추면서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적정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시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다른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도 이게 적냐 많냐 그게 다 적정 금액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박현호위원장

당시 중도위는 토지 지가 상승분 전액 공공기여하겠다 해서 일단 통과를 받았는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잘 풀려 가지고 한 4,100억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매각 차액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정도 너무 많게는 생각 안 했어, 좀 줄여야겠어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 아닐까라고 제가 느낍니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지도 몰랐을 텐데 막상 많이 남으니까 줄여야겠어 하시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른 의견으로 해 가지고 장승규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박현호위원장

예,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공공기여 매각 차익 전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여 정의를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그런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기반시설부지나 설치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지자체

박현호위원장

더 짧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공공기여금을 용도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 차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였는데 서울시나 인천은 공공기여 비율을 60%, 광주와 대구시는 50%, 불행하게도 의왕시는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의 아까 얘기했던 60%, 50% 이내에서

박현호위원장

규정상 그렇게 정해진 거 알겠는데 왜 그때 중도위에는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개발 이익 100%를 전액 공공기여하겠다, 그게 150억이라고 쳐준 것에 대해서 전액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거고요.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전액이란 말이 150억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PPT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박현호위원장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PPT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 가능합니까? 다시 정확히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하면 아까 증인이 얘기한 4,100억 공공기여 금액이 아니다, 전체 공공기여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은 그게 아까도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증인은 매각 차익 금액이 곧 공공기여처럼 혼동을 하신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매각 차익이 공공기여인 것과 혼동을 하셨다고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혼동을 하신 겁니다. 공공기여는

박현호위원장

제가 일단 질의로 가고 있는데 별도로 따로 질의를 한번 받겠습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공공기여는 매각 이익의 몇 %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4,100억은 증인이 매각 이익과 공공기여금을 동일시한, 혼동을 하셔 가지고 4,100억이 나왔고요. 지금 2020년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이익 산정 방법을 원래 공공기여는 감정평가액 차익인데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이익 파이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매각 차익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개발이익의 몇 %를 지금 공공기여 금액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왕시하고 협의를 거쳐 환원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전에 나왔던 증인께서는 매각 이익이 곧 공공기여 금액 전체이다 이렇게 혼동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공기여 금액과 매각 차익과 혼동을 하셨다 이겁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맞습니다, 4,100억에 대해서는요.

박현호위원장

4,100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저는 당시 PPT 내용상 용지 매각 상승분 전액 의왕시 주민 편의 기반시설 설치비 사용이라고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4,100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2017년 중도위 PPT 자료에는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 변경 전과 후의 감정가액 차액이 150억 정도 나오는데 그 150억에서 공공기여를 보통 50%, 60% 아까 비율대로 한다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워낙 경기가 안 풀리고 하니 이것만 변경을 해 주면 150억 100%를 전액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경기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공공기여 금액보다 더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김성제 시장님이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렇게 많이 잘 풀렸을 때가 한 150억 정도라고 추정을 하셨던 거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150억이라고 PPT에 명시가 되어 있고

박현호위원장

감정평가액이 150억이라고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김성제 시장님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PPT를 다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지 감정가액 150억 괄호를 안 읽은 겁니다. 150억 전액 공공기여를 하겠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니까 괄호로 쓰여있으니까 사실 전액 공공기여라는 단어는 150억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150억보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150억만이요? 일단 지금 늘어난 상황이지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감정가액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조건에서 감정평가액을 계산해 봤더니 150억 정도 차이 났습니다. 보통 일반 공공기여 하면 150억 내에서 서울시나 광주는

박현호위원장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 만약 이게 상황이 150억보다 높게 팔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매각 차익이지 공공기여는 용도 전후의 감정가액 차액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감정가액 차액 기준으로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박현호위원장

감정가액이 나중에 또 상승하지 않나요? 그때 감정가액 기준인 거예요? 17년의 감정가액 기준?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용도 전후의 감정가액 차액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용도 변경 전후의 17년도의 감정가액 차액만 공공기여하겠다 그거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공공기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의왕시 도시계획자문위에서는 개발이익 파이를 키운 겁니다, 더 공공기여를 환수하기 위해서

박현호위원장

점점 그렇게 커져가고 있죠.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왜 그때 전액이란 말을 왜 쓰셨을까 이게 계속 걸리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전액이라고 김성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7년 PT 설명할 때밖에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PT 설명할 때요? 어디서 PT하신 거예요 그거?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국토부 중도위에서 했겠죠.

박현호위원장

중도위에서 김성제 시장님이 PPT를 하는데 전액 공공기여하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다고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PPT에 괄호 치고 150억 전액 공공기여인데 150억을 안 읽은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PPT에는 나와 있고요, PPT 저도 그때 녹화되거나 이런 게 아마 없을 거고 저도 본 적은 없고 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PPT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는 하다는 거네요?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전액 공공기여라고 그때 왜 표현을 쓰셨는지, 게다가 이게 다른 직원 분이 한 것도 아니고 당시 시장님께서 직접 중도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만 제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성훈 증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MC가 사용하는 수수료의 규모가 갈수록 좀 커졌죠? 작년보다 계속 커졌죠 작년보다는 확실히?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커졌다기보다는 작년도에 임원 2명, 직원 3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직금하고 퇴직 위로금이 나가기 때문에 증가된 거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5명 인원 조정에 따른 수수료가 다시 5억2,0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지급 수수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32억이었던 것이 2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줄은 거죠.

박현호위원장

제가 사실은 파악하기로 저는 다트에 공시된 PFV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습니다. 다트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에 외감법인 공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PFV에서 AMC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도에 44억이 지급됐고요, 22년에는 35.6억, 21년도에 38.3억 그다음에 2019년은 제일 적어서 31.7억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는 44억 집행됐는데 이게 퇴직금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일시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AMC 부지 매각이 지금 네 군데만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미매각 용지가 몇 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부지 미매각이 네 군데죠.

박현호위원장

네 군데 맞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지를 한창 매각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단계인데 AMC 지급 수수료가 그렇게 일시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줄여야 되지 않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점점 매각하게 되면 인원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지금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AMC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17명입니다.

박현호위원장

17명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17명 플러스 5명이면 22명이었죠.

박현호위원장

22명이었어요? 그러면 딱 시장님 취임하시기 직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때가 17명에서 19명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박현호위원장

11명에서 17명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AMC 업무가 많이 추가가 됐나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지금 김상돈 시장 때도 사업은 거의 접는 단계였잖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 인원이 5명 줄었다니까요.

박현호위원장

22년도 기준으로 11명에서 17명 왔다갔다 했다고 제가 들은 것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현호위원장

22년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22년도 6월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지금 부임하시자마자 직원 몇 명 정도 되셨어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가 부임했을 때 22명 있었죠. 그래서 22명에서 5명 구조조정 해 가지고 17명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22명이셨다고요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했을 때가 언제였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2022년 7월입니다.

박현호위원장

7월 초요? 7월 언제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7월 28일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7월 달에 추가로 채용되거나 시장이 변경되면서 뭔가 바뀌거나 이런 인원이 좀 많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 이후로 또 워낙 소송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1명 채용했다가 또 이번에 5명 정리할 때 같이 구조조정하고 그랬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AMC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사장님?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AMC 근태 관리는 경영실에서 출퇴근 사항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거의 보통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한채훈위원

1인당 쓸 수 있는 연가가 있을 텐데 연가는 며칠입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까지는 저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혹시 시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또는 유관단체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겸직 신고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우리 겸직 직원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겸직 직원 없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한채훈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AMC에서 왜 겸직 직원이 있습니까?

한채훈위원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그거 없다고 봅니다 지금요.

한채훈위원

확실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확실합니다.

한채훈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 뭐라고 저한테 입 모양으로 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백운AMC에 없고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게 장안AMC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질의하신 거라고 보고 백운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채훈위원

그런가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백운 직원 명단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하여간 저는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한채훈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왜 그러냐면요, 한 번 제출하게 되면 계속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어느 누가 해도 백운PFV나 AMC는 못하게끔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채훈위원

일전에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이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다가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한채훈위원

겸직이 없다고 해서 겸직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채훈위원

아니면 열람도 가능합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AMC는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는. 그런데 왜 자꾸 조사하려고 그러십니까?

한채훈위원

제가 지금 근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말씀하십시오.

한채훈위원

우리 의왕 백운AMC 자산위탁관리 회사죠?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위탁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PFV 이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해당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AMC에서는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겸직 신고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겸직 신고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신고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지난번 사장님 계실 때 AMC 조직도를 보내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 가운데는 별표를 쳐서 보내드렸고요.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장승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도는 지난번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AMC 직원이 이렇게 이제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다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 없이 활동한다거나 또는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그러한 제보는 있어서

박현호위원장

발언 시간 다 되었고

한채훈위원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아까 본 질의로 했으니까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어받아서. 일단 지금 백운AMC의 주주가 어떻게 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백운AMC 주주는 의왕도시공사가 40, 개성토건이 30, 비더블유엠이 30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대주주군요. 그러면 제가 사장 직무대행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민간이 대주주죠.

박현호위원장

민간이요? 도시공사 40이라면서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60%니까요 민간이.

박현호위원장

민간이 양쪽 따로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더블유엠하고 개성토건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개성토건하고 비더블유엠하고 다른 회사죠.

박현호위원장

다른 회사니까 4, 3, 3이면 40이 맞지 않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40, 30, 30이니까 60 대 40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현호위원장

저는 두 회사를 묶어서 보는 게 사실은 모르겠어 가지고요. 두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두 회사를 같이 놓고 보는 게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민간 기업을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별개 회사죠.

박현호위원장

별개 회사니까 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0으로 보신 이유가 있나요? 두 회사가 친밀한가요 혹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친밀하다기보다는 같은 주주니까 그거는 민간이니까 민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단합할 수가 있죠.

박현호위원장

둘이 단합을 한다고요? 했나요 요새?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 아닙니까?

박현호위원장

하신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사업상 다 그런 거지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이 건 갖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40%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AMC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복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장님 같은 이에 대해서 복무 사항은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제가 근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법 467조에 의결을 합니다. 상법 467조상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조항이 있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지금 복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위원장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복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박현호위원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회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지분이 3% 이상인 주주는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이런 것을 상법상 권리를 행사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민관 합동 법인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의왕도시공사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이사도 두 분 계시잖아요. 이사회 의결하셔서 하실 수도 있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PF도 하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AMC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FV의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지금 2023년에 9,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양욱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고 선전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광고 선전비가 증가된 원인은 2022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22년 7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됐지만 2023년도는 1년 치 광고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광고료를 지불했는데 특히 2023년도에는 착공식이 있었고요, 의일로2 또 테크 개통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착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커 가지고 4,100만 원이 2023년도에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5,0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왜 9,000만 원까지 써야 했을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5,000만 원 넘은 건 2023년도 하나죠. 2022년도는 4,900만 원 썼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600만 원 썼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5,000만 원씩 맨날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착공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착공식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광고 선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박현호위원장

사실은 아까운 게 착공식 하는 데 수천만 원씩이나 드는군요 이게? 수천만 원씩 드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백운밸리 개발에 사용되어야 되는 PFV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아껴 써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광고 선전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거의 2배 많은 금액으로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당연히 절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현호위원장

절감해서 쓰신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2023년도가 정말 너무 높았습니다. 착공식 등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딱히 착공은 없었습니까? 비슷한 행사 없었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2022년 이전 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게 아무리 착공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와 대비해서 너무 비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도시개발에 쓰여야 되는 돈인데 광고 선전비로 지출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 매각도 딱 네 군데 남았다고 하셨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 선전비를 좀 덜 써 주십시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특히 언론 광고비도 2022년 7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 광고료에 대해서는 창립 기념 때 이렇게 한 번씩 다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 광고료를 줍니다. 그게 2023년도에는 제가 7월 달이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지만 6개월 동안 창립 기념일 온 언론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던 거고 그리고 23년도에는 1년이니까 1년 동안의 창립 기념일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한테는 다 백운PFV에서 광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참 몰랐는데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5,000만 원 안 넘게 광고비를 썼는데 부임하신 이후에는 회사 창립 기념일마다 다 광고료를 언론사별로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사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일로2 도로 확장 공사 착공식 말씀하신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착공식 날 기억하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뭐를 기억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한채훈위원

어쨌든 착공식 진행한 걸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기억하죠.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판촉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기념품 증정을 했었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버스까지 대절해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버스 대절한 적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없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착공식 날 이제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죠? 삽을 들고 흙을 바닥에 뿌리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한채훈위원

그날 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 자리는 안 만드신 겁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저는 기억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웃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때 안 만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관련한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이제 박현호 위원님께서 아마 그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신 이후에 있었던 착공식이라 그랬는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건 직원들 실수로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지금 박현호 위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저는 옆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너무 황당하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위원장님께 제가 사과드린다니까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한채훈위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1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1년 넘은 이야기인데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제 PFV의 비용을 좀 아끼자라는 본 위원과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시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아까도 도시공사 본부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신문사에 지출하신 광고비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해 주십시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왜 그러냐면요, 언론사별로 우리 주재 회사라지만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이 나가게 되면 언론사한테 어떤 파장이 오겠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어디는 얼마이고

한채훈위원

유출시키지 않을 건데요,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랑 시 홍보비가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어느 언론사별로 얼마 나가는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사실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사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 어디로 들어갔냐, 시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언론비 집행이 언제, 어떻게, 어느 언론사에 이루어졌고 광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됐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개가 되더라도 사실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거기는 금액까지는 안 나오겠죠.

박현호위원장

금액이랑 어느 언론사에 몇 월 며칠 들어갔는지 다 나와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면 거기서 알아보시는 게 속 편하시지 않겠어요?

박현호위원장

저는 도시공사만 공개가 되지, AMC 광고비나 PFV 광고비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언론사별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가 곧 인용될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하셨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인용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제가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결과 같은 거를 혹시 알려주거나 귀띔을 해 주나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민한 자료일 텐데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국세청에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기 백운PFV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대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그런데 귀띔을 받는지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세무대리를 통해서 진행 상황은 가끔 보고를 받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세무대리인한테는 이게 세무조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귀띔이 된다는 거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까지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조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느 때는 좀 맑다가 어느 때는 또 흐리고 세무조사가 그렇더라고요.

박현호위원장

저도 그게 참 어렵고 오히려 안 알려주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신 건지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는 거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런데 지금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에도 사실 김양묵 대표님도 아까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세무조사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개성토건 탈탈 털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고 세무사찰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세무사찰을 받게 되면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박현호위원장

강도 높게 조사를 받으셨다는 거네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국세청 직원들 박스 가지고 와 가지고 상자에 있는 서류 다 가져가고 그거 다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당했어요 PFV가.

박현호위원장

PFV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수색을 당하셨다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사찰 당했어요. 그러니까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박현호위원장

그럼에도 긍정적이다 지금은 그러시는 거죠? 6월에 잘 되셨다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크게 지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공공기여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큰 소득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경정 청구 받으면 얼마 정도 다시 더 들어오게 되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지금 여기서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액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익으로 잡히나요 PFV에? 이익으로 잡히냐고요, 돌려받은 세금이 있으면.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럼요, 법인세 등으로 해서 나가는 게 당기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등이? 그러니까 법인세 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익금산입이 되는 거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PFV로서 배당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배당을 하지 않게 됩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환급액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사들하고 주주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아직 배당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왜 그러냐면 환급세에다가 또 우리가 백운 또 AMC 그리고 해서 또 추징세액이 지금 세무조사는 끝났지만 그 금액이 확정돼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받을 것, 줄 것 이렇게 다 따져봐 가지고 확인이 돼야 그때 가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배당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세력이 업무 방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세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합심들 하셔 가지고 제발 좀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박현호위원장

저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아야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를 세력이 하고 또 단체를 자칭하는 개인이라고 아까 하신 게 맞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세청까지 찾아가 가지고 환급세 내주지 말라는 게 그게 업무 방해이지,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개발사업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정이죠.

박현호위원장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계와 위력 이런 업무 방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아닌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변호사한테 상의하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분이 변호사예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변호사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개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현호위원장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번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현호위원장

국세청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뭔가 그런 업무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 게다가 개인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국토부도 권력기관입니다. 국세청도 권력기관입니다. 민간인인지 누군지 찾아가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흔들려 가지고 꼼짝들 안 해요.

박현호위원장

그거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박현호위원장

민간인 개인이 아무 근거도 없이 가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해서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민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가 가지고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디든지 민원 넣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1년씩이나 지연되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게.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기관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품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디까지 누가 연관돼 있는지 다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호위원장

아무튼 저도 그냥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말씀 못하시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아까 단체를 지칭하는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 세력은 맞는 거죠?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그거는 제가 증거를 보여 드렸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여줄 수 있으세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박현호위원장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증거를 보여 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아까 보여 줬어요.

박현호위원장

저한테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백운

의왕백운

AMC대표이사 이성훈 직접 보세요, 위원님들끼리니까.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잠시 정회 후 조사 종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아직 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한채훈 위원님

23시34분 조사중지

23시47분 조사계속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중에 인권 관련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조국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14시간 만에 종료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다는 점 속기록에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논의 중에 한 10시경에 조사를 중단하고 새로 기일을 잡을지 귀가를 할지 아니면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속 진행을 하자고 결론이 나서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면질의로 대체가 가능할지 새로 조사 기일을 잡아야 할지 등 불참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추후에 일정에 대하여 월요일 특위 개최 후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이것으로 계획된 제2일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양일간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사무조사 종료 시간 속에서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저희 직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일정, 친구와 일정, 개인 일정을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조사의 완결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3시49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