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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3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02-23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 복지정책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8조에서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장수수당과 위생수당에 관한 사항,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포시노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23조까지에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부터 37조까지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2항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령규칙과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우리 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날로 고령화되는 사회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수당과 위생수당에 관한 사항 및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군포시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날로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코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백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 때 이곳을 담당하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또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부서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제6조를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90세 이상 노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90세 이상의 인원하고 소요사업비를 추정한 자료는 검토한 자료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세 이상이 291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요.

송백중위원

291명의 90세 이상 노인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위생수당은 현재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에 위생수당 지급인원이 869명이 되겠습니다. 2월 한 달만 1,7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소요될 예측 사업비가 2억 1,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시점에 와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백경혜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제28조 운영에 위탁부분을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제1항에서 “제2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우수할 때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다시 위탁한다는 것은 계속 위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회장을 할 때처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정하는 건지 이 범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다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이 잘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수록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1개 단체에 줬을 때 객관적인 면에서 잘했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건 어폐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정말 잘했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대안으로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실무 의견은 다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 횟수를 명시 안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문구를 정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명확하게 횟수를 제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걸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일은 자칫 잘못하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어디엔가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하나의 문구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제10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위원회 종합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가 다 수용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 첫째, 시의회 의원 2명이 될 것이고 둘째, 노인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규칙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규칙을 제정할 예상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통합되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위원 구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양재숙위원

여기 28조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하는데, 28조에 “사업실적이 우수할 때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듯이 제한을 두어서 1회라든지 횟수를 삽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이 신병 치료차 연가중인 관계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환경자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김동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신병 검사를 위하여 부재중으로 과장인 제가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 2건으로 먼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8년까지 일반 시·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20리터 기준 580원까지 인상토록 권고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은 현재 우리 시 조례로 정해진 대형폐기물 21개 품목을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분야 54개 품목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대상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영업장 중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폐기물 관리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꾀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분야 54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로는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였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별표 제1호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별표 6호 서식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역시 환경자원과 소관인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의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일반 음식물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조 2항과 관련해서 별표6이 있는데 이번에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인상되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인상이 아니고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부분에 54개 품목으로 세분화한 것이고 종량제봉투만 인상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폐기물은 타 시·군과 관련해서 가격이 어때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몇 십원, 몇 백원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역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군포시는 어때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상위 중간에 속합니다.

김판수위원

중간 정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중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 부담을 현재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평균 25%를 인상하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400원에서 500원으로 25%,

김판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하면 현재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시키는데,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우선 가격에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600원, 20리터 기준입니다. 성남시 400원, 부천시 550원, 용인시 450원, 저희가 중간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판수위원

중간이 아니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6개 시를 모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수원시가 600원, 성남시 400원, 부천시 550원, 용인시 450원, 평택시 360원, 화성시 410원이거든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는 수원시, 부천시 다음 레벨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재정자립도는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종량제봉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은 부분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미미하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재정자립도 부분으로 봐서는.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차지하는 비중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수원시, 부천시 다음 정도 되냐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연히 떨어지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인시와는 어때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용인시 인구가 100여만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공동주택 같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용인시가 저희보다 자립도가 2-3%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도 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에 550원이거든요.

김판수위원

의왕시는 얼마로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의왕시는 저희보다 한 40원 낮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 받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460원.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인상폭을 결정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재정자립도에도 별로 부담이 없고 우리 시민들 가계에도 별로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서 인상폭을 확대시킨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작년 11월 2일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물가라든지 저희 관련된 이런 걸 인상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상수나 하수도 같은 데에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행정보다는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하수도 요금 데이터를 보면 군포시가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원은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안은 58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으로 돼 있고 점진적인 인상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금년 말까지 580원으로 환경부에서 제시된 사항이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580원으로 인상을 2008년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 말까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 말까지 580원으로 해라?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에는 2008년까지 하게끔 얘기하는데 2007년까지라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가 돼야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개정이유를 지금 보면서 답변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8년까지 하라는 얘기는 2008년 11월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2008년도,

김판수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580원으로 인상을 2008년까지 안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권고사항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권고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권고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사항은 “시·군 사정에 따라서 20리터 봉투는 이런 정도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권고를 했을 뿐이지, 이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시·군 실정에 맞춰서 인상 폭을 정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2005년도에 400원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 되겠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하면서 몇 년도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상이 되면 군포시민에게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반영이 됐을 때 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지 몇 년도에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평균 인상 폭이 25%인데 좀 과한 것 아니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인상이 과연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지는 않겠지만 4인 가족에 한 달 정도에 20리터 기준으로 보면 5개, 많이 쓰면 6개 씁니다. 그러면 사오백 원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4인 기준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향상시켜서,

김판수위원

이것을 25% 인상시켰을 때 연간 어느 정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한 3% 정도의 자립향상,

김판수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한 3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세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모든 세금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세금인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겠고 다른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도 지금 세금인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인상 폭에 있어서 개인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하나에 20원, 30원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인상시키고자 하는 율이 25%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다한 % 수가 아니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보면 매년 조금씩 충격을 줄여가면서 인상 폭을 낮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2005년도에 하고 지금 2007년도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청소행정의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번에는 2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 해서 소폭이지만 이렇게 인상을 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완충이 되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인상 폭을 정해야지 갑자기 25% 해놓으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미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 안고 가는 인상률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포시가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이 인상률을 높이기에 앞서서 이 건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 측면에서 조금만 줄이면 이런 완충역할 플러스 시정을 펴는 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인상하는 부분은 가격인상에 대한, 물론 청소자립도라든지 이런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재활용 부분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사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저희 청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은 군포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는 답변이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시민이 안고 가야 될 부담, 시민이 안고 가야 될 인상 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폭을 완충하자는 얘기에요. 25%를 20%로 한다든지 15%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환경부 권고사항이고 제재사항도 아닌데 군포시가 좀더 긴축재정을 펴면서 이 폭 자체를 좀 완충하자는 얘기에요. 25%가 금액은 미미할는지 모르겠지만 비율로 봐서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도 청소행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5%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방침은 이번에 수수료 부분을 개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80원이 권고사항으로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청소행정의 사업비 자립도는 계속 향상시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도 450원, 성남시도 400원, 평택시는 360원, 화성시는 410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구태여 군포시가 그쪽 시·군에 비해서 크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게 청소행정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립도도 자립도지만 타 시·군이 받고 있는 가격 측면도 고려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수도권 지역에서 대도시를 보면 안양이라든지 부천, 수원 이런 데를 보면 저희가 수수료가 낮기도 하고 물론 인근에 있는 의왕시보다는 높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정을 해도 가능하시겠죠? 인상 폭이 25%면 꽤 높은 편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청소행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군포시를 운영함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있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안고 가는 인상률이 너무 과다하다, 어려운 시국에. 물론 종전부터 조금 조금 5%씩 인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죠. 그러나 갑자기 인상을 이렇게 25% 정도 시키다 보면 시민에게 가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상률 25%는 너무 높다, 인상률을 약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질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조정부분은 하여튼 이런 목적의 큰 흐름에 어떤 저해요인에 없다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31개 시·군을 보니까 군포시는 2008년까지 40% 인상권고가 돼 있고,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환경부 쓰레기봉투 인상권고안의 30%에 해당되는 시·군이 수원, 부천, 안양, 의왕, 동두천, 용인, 이천, 포천, 남양주, 가평, 연천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2008년까지 30%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 군포가 포함돼 있는 16개 시·군이 성남, 광명, 시흥, 군포, 오산, 고양, 의정부, 구리, 평택, 김포, 광주, 안성, 파주, 양주, 여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50% 권고안인데 거기가 과천이라든가 화성 그 다음 안산, 하남. 과장께서 25% 인상률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것 보니까 2008년까지 40%를 맞추기 위한 어떤 고민이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배출은 원칙적인 것은 사실 수혜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청소행정은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수거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청소행정의 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 정도로 조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가능하시다고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님과 이문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판매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연간 2% 정도 판매량이 있습니다. 증가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송백중위원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증가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증가는 물론 인구증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는 각 가정경제가 향상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송백중위원

가정경제가 나아져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봉투를 많이 사용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들다 보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재활용 부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증가폭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봉투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신도시와 구도심권의 사용량 비율은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정하게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아직 그런 비교분석을 안 해봤는데 다만 배출방법이라든지 수거방법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단 이번에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는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만 아마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구도심 지역이 잘 살아서,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고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시설적인 보완을 본위원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어요. 신도시 아파트보다는 구도심권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25%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연 25% 인상이 됐을 때 들어오는 총 수입은 얼마나 더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가 작년도로 봤을 때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5% 정도 증가한다면 23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3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시 수입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봉투 하나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상당히 부담이에요. 저도 가정에서 분리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가정주부들이 봉투에 대한 가격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봉투 질이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인상되면 봉투 질도 향상돼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냥 터져서 다른 봉투를 두 개씩 겹쳐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봉투의 질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고 가격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각종 사회에서의 공과금, 여러 가지 물가가 한 자리 숫자만 올라도 상당한 숫자에요. 5% 이상만 올라도. 25%라는 것은 대단한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은 권고사항이지 법집행 사항에서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따라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가 25% 인상된다고 하는 퍼센티지 자체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상을 하시되 연착륙,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 거부감 없이 시 집행부에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연착륙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의 분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디에 속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정명원위원

사업장폐기물로 속하게 돼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오히려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그게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분류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종류, 어떤 데서 발생되는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공사장폐기물은 사업장에 들어간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2항 별표6호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기준의 쓰레기봉투 가격표 중 5리터 140원을 120원으로, 10리터 250원을 240원으로, 20리터 500원을 480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판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판수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2006년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중심지 미관지구 최저 층수를 완화함으로써 건폐율·용적률 상한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와 별표1~17에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서 중심지 미관지구 건축물 최저층수 높이를 5층에서 4층으로 완화해서 기존 소규모 필지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16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4~6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입지를 제한하고 무공해, 저공해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역 내 아파트형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별표5~6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의 차고입지를 제한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7~10에서는 상업지역내 기존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건축물에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 한도 내에서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을 허용함으로써 노후된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도시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006년도 5월 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도 8월 17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건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이를 개정하여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로 맞추어 정비코자 함이며, 둘째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첨단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숙박시설을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은 이미 허가된 용적률·건폐율 한도 내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을 허용함으로써 노후한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인 바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6년도 5월 8일자 및 2006년도 8월 17일자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을 완화해서 노후된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건축물은 이미 허가된 용적률·건폐율 한도 내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적률·건폐율의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랬을 때 노후가 됐다 그러면 보통 20년 이상이 된 숙박시설일 텐데 그랬을 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형평이나 이런 데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기존에 허가 나가 있는 건축 연면적만 포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건폐율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기 허가되어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 범위는 빼도 입법 취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서 건폐율을 없애고 ‘용적률 한도 내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함으로써 노후 된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이렇게 변경해도 관계가 없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면적을 표기해 주면 더 확실히 할 수 있죠. ‘용적률’에서 ‘기 허가된 면적’으로 해주면 그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게 별표8 같은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면 차해서 건축법 시행령 쭉 내려오면서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의 지적변경 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신축까지 포함해놨는데 뒷부분 별표에서는 신축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앞에 별표7에 중심상업지역에도 허용했듯이 똑같은 내용인데 신축이라는 용어가 누락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누락된 부분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신축부분도 다시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3페이지에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내용 보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별표7 4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별표9와 같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뉴타운 재개발 바운드 라인에 들어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대로변에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행 규정상 250미터 이내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은 불가하고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기존 건물로 허가받아서 사용중인 면적만큼 새로 지을 때는 허용하겠다는,

송백중위원

지금 신축, 증축, 개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불허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새로운 숙박시설의 신축은 불가하지만 기존의 건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용도에서 대부분이 보면 전체 층을 숙박시설로 쓰는 건물이 없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예전에는 일반주거지역 거기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 그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면 70%에 700%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 짓고자 할 때 기존에 나가 있는 숙박시설의 연면적 그만큼은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정역세권 상가번영회에서 신·개축, 증축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희망해 오고 있고 해서 잘못하면 다른 내용과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입지 여건상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주거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에는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숙박업소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지역이 금정역보다는 군포역 같은 데도 새로 집을 짓고자 할 경우 그것은 상업지역의 용도에 부합하면서도 거리제한 때문에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숙박시설은 안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면적만큼은 허용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홍보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9쪽 11번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서 나와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25쪽 10번에 보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제33조하고 44조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19쪽에 11번에 19호 위험물 저장 거기하고 44조에서 10번 25쪽 거기하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이쪽에는 없고 25쪽에는 있는데 어떤, 어떤 위치에서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얘기하는 제33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고,

양재숙위원

경관지역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다음에 44조에서 얘기하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은 경관지구에는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을 보면 건축법 별표1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하고 고압가스 충전소, 여기 나열한 저장소로서의 저장탱크 용량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소, 저장시설은 안 된다, 여기 나열한 건 안 된다, 여기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법에서 별표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나열한 시설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대야미에 가면 주택가에 석유저장탱크 시설이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것은 적합한 건가요,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없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주택가에서라도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저장탱크는 지을 수 있는 허가요건이 가능하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일정규모까지는.

양재숙위원

가능하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왜 그런 이유가 생기나요? 위험한 건데.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소방서하고 그쪽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위험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했어요. 상위법에서도 일정규모를 정해놓은 게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경관지구와 공용보호지구와의 차이점이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대야미 쪽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최초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있다 한다면 제재해서 편안한 곳으로 판매시설이나 저장탱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가에서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야 요건이 갖추어지나요? 주택이나 일반 저기하고의 요건은?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용도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게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답변드릴 수가,

양재숙위원

조사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고, 본위원이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현재 보건소 맞은편에 LG주유소 옆에 가스주유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과연 거리상이나 그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져 있나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의 요건이나 조건을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32조 제7호의 별표7의 1호 아목 중 “건축물의 지적변경 없이 이미 허가된 용적률·건폐율 범위 내에서”를 “건축물은 대지면적 변경 없이 이미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로”하고 조례 제32조 제8호 별표8의 1호 차목 중 “건축물의 지적변경 없이 이미 허가된 용적률·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과”를 “건축물은 대지면적 변경 없이 이미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마무리하고 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