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16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질의ㆍ답변을 거쳐 12월 21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020억5,400만원, 특별회계 168억2,500만원, 합계 2,188억7,9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4% 증가한 7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71억1,756만3,000원, 지방교부세 826억8,586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7,421만3,000원, 보조금 848억135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74억3,685만4,000원, 주민생활지원과 272억2,926만8,000원, 총무과 126억7,481만6,000원, 민원과 6억3,608만5,000원, 재무과 199억1,644만3,000원, 문화체육과 59억1,604만8,000원, 환경축산과 188억8,164만원, 경제통상과 106억1,842만4,000원, 농정산림과 226억8,892만6,000원, 건설방재과 406억5,222만9,000원, 도시과 231억1,583만6,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28억7,959만원, 보건소 61억5,403만9,000원, 농업기술센터 40억6,453만2,000원, 의회사무과 9억6,022만4,000원, 대가야박물관 9억3,875만8,000원, 환경위생사업소 7억8,237만6,000원, 읍면 33억 3,291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채소값 폭등 등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확보된 자체수입 예산의 적절한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 의존 사업비의 변경 내시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특히 구제역 방역대책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되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88억7,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희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ㆍ과ㆍ단ㆍ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8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ㆍ과ㆍ단ㆍ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2건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 실적 등입니다.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87건으로 지난해 보다 1건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시정”56건, “건의”31건 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축제방법 개선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있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아직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당초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실과단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수익성 행사 후 생기는 수입 등 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세입 조치하지 않고 일반 통장에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소홀히 한 경우도 있어 앞으로는 세외수입 등 공금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효성 없는 각종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개선책,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조성 사업 추진 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및 대가야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대책, 농촌관광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 민원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진촌권 정주개발사업 등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대가야역사루트 재현 사업의 효율성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감사 주요 내용 중 좋은 사례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건강생활 능력향상, 노령화에 대비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세부 전략들을 추진하는“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을 용역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각 분야별 자체인력으로 계획서를 완성하여 용역비를 절감한 것은 전 공무원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살아있는 현장 목소리들을 다방면에서 가감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다 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시작된 제18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제3회 추경예산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상기온, 환율급등 등의 여파로 실물경제는 아직 힘든 상황이며, 지역적으로 연초에 저온현상으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쌀 생산 감소와 쌀값 폭락의 이중고, 그리고 연말에는 구제역 발생, 농자재 값의 상승,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 힘차게 새로 출발한 민선 제5기 곽용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각종 사업들을 착오없이 잘 추진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농민과 도시 경제인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농정, 도시개발,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계층별 지역별 안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우리 의회에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