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경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6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준공 후 민원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모든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새로운 규정에 의한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6월․7월을 5월․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 마련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경관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군의 중장기적 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경관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경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경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