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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05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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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과•소 직제순으로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예산 전에 아까 소관은 우리 소관인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왔었던 모양인데 아까 주민들이 와서 한참 시끄럽고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도심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와서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족욕장 부분.

원용석위원장

예. 그 부분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지금 오신 주민분들은 한방족욕체험장 거기에 족욕체험 할 수 있는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건강테마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 예정지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방족욕체험장은 지금 현재 한의약인쇄골목하고 지금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그 수변데크하고 해 가지고 한방족욕체험장 해서 이 세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원도심활성화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한방족욕체험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그래서 다시 부지를 위치를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러 군데를 2년 동안 걸쳐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저층에 넓은 땅을 사 들여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떠냐, 건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싸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직 결론도 안 내리고 회의중인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 인터넷신문에 한번 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시티저널에서 잠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인터넷신문하고 일간지에도 한번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는 안 들르고 여기로 막바로 온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오늘 저희들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어떻게 지금 저희들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거기는 한의약거리하고 먼데 우리가 명분이 없고 하는 등등 말씀들이 계셔서 지금 보류가 돼서 심의 중인 모양인데 이것이 벌써 이런 식으로 되고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잠깐 엿들어 보니까 뭐 가만히 있는 사람 와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해서 다른 데 이사가려고 준비를 해서 저기를 했다는 둥 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두루뭉실하지 않고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변 자료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추경예산 할 때 그때 할 때 한방족욕체험장하고 관련된 사안에서 말씀드려야지 지금 갑자기 사람 찾아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그러면 의회 열리면서 아까 추경도 얘기했는데 준비가 여태까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죠.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알고 답변을 드려야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왜 왔는지가 아니라 그 추진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흥분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저렇게 돌발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거기에서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무슨 서로 내략이 안 됐다면 저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얘기가 다른 데 이사갈 준비가 다 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미리 여기에서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 대화가 왔다갔다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고 아침부터 의회에 와서 큰소리 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추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은 설명 못하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제안설명하는 지금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시간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방족욕체험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잠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벌써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가 난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갑작스러운 경황이라서 아직 답변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 시간을 보류했다가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안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왔어요. 와 있어요, 이미.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후에 설명을 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이사가려고 다 다른 데 준비까지 다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항이 왔는가 그것이 참 궁금해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사갈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해 놔야 되는 상황이, 승인도 안 났는데 거기까지 왔어야 되겠는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진행하시죠.

원용석위원장

예. 그럼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1,897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1,873억 8천 8백만원 대비 1.24%인 2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2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인 2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사업비 1억 7천만원 등 3건에 1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1백만원 등 4건에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9건에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70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인 11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억 3천 9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억 8천 8백만원 등 9건에 9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6건에 5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순시비보조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등 12건에 1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079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11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7억 3천 9백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천 4백만원 등 11건에 2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천 1백만원 등 7건에 7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3억 3천5백만을 감액하는 등 15건에 12억 2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44쪽, 순시비보조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천 2백만원 등 12건에 3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부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4%인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건에 5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1건에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31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3%인 2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조정교부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6건에 1억 7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앙도매시장 옥상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복개사업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중앙로194번길 아케이드 소방시설 이설 등 공사비로 계상 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기금 1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45쪽 하단,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건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64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1%인 83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6%인 4억 2천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57쪽 중간,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9개 보훈단체운영 보조금은 본예산 미반영분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중간, 지역사회복지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비 1백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159쪽 상단, 복지만두레 활성화 연계협력사업비 1천 1백만원은 전액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로 1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1쪽 중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93억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인 1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비 3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2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 차상위양곡할인지원비는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중간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천 9백만원과, 장애인 단체 및 행사운영으로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8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비 9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비로 4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1억 7백만원과, 169쪽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 정원이 30명에서 39명으로 9명이 증원됨에 따라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은 1,197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 47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는, 173쪽 하단, 기초노령연금 10억 7천 9백만원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 일부를 편성한 것이며, 175쪽 상단,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천 5백만원은 대전광역시의 가내시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경로당 건립 2억원은 삼성동 제2경로당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동지하차도 건설공사에 편입으로 철거됨에 따른 대체경로당 조성사업비입니다. 177쪽 하단부분, 가정양육 아동지원 3억 3천 7백만원은 확정내시에서 국 시비보조비율 변경 및 예산증액으로 인한 금액이며, 178쪽 상단부분, 영유아보육료 16억 8천 2백만원은 확정내시에서 국 시비보조비율 변경 및 예산증액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8백만원은 예산변경내시 및 2014년 대상자 신규선정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요구액이며, 179쪽 상단부분, 보육돌봄서비스 2억 4천 5백만원은 정부지원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한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요구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근무환경개선비 2억 6천 1백만원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5억원은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영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대한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8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운영 1억 9천 4백만원은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는 구비미확보액 및 국 시비 구간조정 반영액이며, 지역아동센터 4개소 추가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10개소에 대한 금액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 시비 구간조정을 반영한 금액입니다.183쪽 중간부분, 아동복지교사 지원 4천 4백만원은 구비미확보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68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9%인 2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188쪽 상단, 생활쓰레기처리 청소차량 유지비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비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5억 5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분,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민간대행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0쪽 상단, 무기계약자보수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3건에 1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36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인 2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 자재구입비 및 손해배상금 2백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 상해치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96쪽,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비 1억 2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7쪽, 살처분보상금지원 5백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9쪽, 중앙도매시장 옥상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복개 사업비 1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중앙로 194번길 아케이드 소방시설 이설 공사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3%인 1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9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73쪽 중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2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72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27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3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8%인 3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1천 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1천 9백만원,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 전입금 4천 2백만원 등 3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3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공공운영비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행제한 LED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3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운영비 및 대청동 다목적회관 시설비등으로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4쪽 상단, 주민지원사업 DB구축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14쪽, 지출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금 납입금으로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미부담분 등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177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9%인 29억 7천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1억 2천만원보다 25억 2천 4백만원 증액된 56억 4천 4백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10억원 신규 계상하고,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장공사비는 9백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등 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5억 3천 3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단,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액 7억 9천만원보다 1천 8백만원 증액된 8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백만원,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1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3억 4천 6백만원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14억 9천 6백만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사전사용분 1억 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억원보다 3천 1백만원 증액된 32억 3천 1백만원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사업비 3천 1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단,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62억 9천 6백만원보다 2억 5천 5백만원 증액된 65억 5천 1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1억 5천 5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216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천만원보다 21.46%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기정액 34억 2천 2백만원보다 26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60억 5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5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천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206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19억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4개 세부사업 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207쪽, 천동 편안한 동네조성 사업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증감은 없이 편성목 변경 조정하였고,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2억 3천 3백만원,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4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13억 5천 1백만원보다 4억 7천 4백만원 증액된 18억 2천 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1쪽,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사전사용분 1천 5백만원 계상하고, 212쪽, 민방위운영 내실화 등 2개 단위사업비 7백만원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으며, 213쪽,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비 미확보분 4억 6천 7백만원,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214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9백만원 예산절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25억 6천 1백만원보다 2억 2천 4백만원 증액된 27억 8천 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7쪽,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집행잔액 2백만원 감액,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4개소 사전사용분 1억 5천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열린교정 전기요금 1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차량수선비 2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4천 4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 증액된 1억 5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1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39억 1천만원보다 2억 2천만원 증액된 41억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5쪽,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3천 1백만원 신규 계상하고, 도로시설물 및 포장등 긴급보수 1억원은 증액 계상 하였으며, 226쪽, 수로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8천 9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7억 7천 6백만원보다 1억 4백만원 증액된 58억 8천만원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229쪽,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 신규 계상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요원 인건비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6억 7천 5백만원보다 1억 6천 6백만원 증액된 8억 4천 1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3쪽,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3천 5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미반영분 1억 2천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5억 8천만원 보다 40억 5천 6백만원 증액된 46억 3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289쪽,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전사용분 5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구성2구역기반시설대행사업비 2억 8천 3백만원은 신규 계상하고,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26억4천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억 3천 2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 3천 6백만원 증액, 구성2구역기반시설 대행사업비 4억 2천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조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3천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9쪽,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7백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백만원 계상하였으며, 30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17쪽,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적립기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부분입니다. 147쪽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은 당초 기금으로 지원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776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서상에 잘못 표시되어 148쪽 상단의 기금 예산에 변경, 반영하였고 147쪽 하단, 기금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3,580만원 증가, 순시비 보조금은 1,1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보전수입 등은 2013년 12월, 의회회기 종료 후 교부된 보조금을 2014년 회기에 편성하기 위해 자금이월 하였으며,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500만원 등은 이번 2014년 제2차 추경, 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7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37쪽 중간, 경로진료비 지원은 보건소 이전 후,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용 증가로, 약제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에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에서는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50만원 편성,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물품구입에서 15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쪽 상단, 선진방역 예방의약은 본예산 대비 13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유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38쪽 하단, 평생건강 가족보건은 본예산에 비해 4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반영과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238쪽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및 239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013년 12월 의회 회기 종류 후,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된 재원사업별로 분배한 것이며, 239쪽 중간, 예방접종 관련업무에서는 7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제 인건비 25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은 2013년 사업시행 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8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보조내시 변경 때문입니다. 2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600만원 감액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같은 사업 안에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24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에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3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사업 1,550만원의 보조내시 변경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암조기검진은 미반영된 기간제 인건비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으며 241쪽 하단,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은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건강지킴 의료지원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제 인건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15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미부담한 기간제 인건비 등 구비 미부담분의 반영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42쪽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3,518만원이 증가되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43쪽 상단, 건강생활 실천사업 500만원 감액하였고 245쪽 중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예방사업, 480만원 감액, 247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같은 사업내에서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출산ㆍ장려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에서 과목 변경한 2,617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행정경비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무기계약 인건비 5,461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및 구비 미분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우리가 일정이 늦은 것은 오늘 대전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그래 가지고 본 우리 의회를 정식으로 초청해 가지고 해마다 의회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141쪽부터 146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141쪽에 보면 밑에 순시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노숙인보호사업이 2,400만원이 왜 깎였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세출에서 이따 보고 드리겠지만 세입에서 지금 보조내시가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와서,

박선용위원

내시가 바뀌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결론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시에 의해서 조금… 지금 지난번에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공동체가,

박선용위원

야베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숯부작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중단을 하면서,

박선용위원

야베스공동체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남은 차액은 반납을,

박선용위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서 포기해서 반납을 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니까 중간에 중앙도매시장 옥상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복개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밑에 소방시설로 계상했다가 항목을 바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왜, 지붕이 괜찮아요? 예산을 그쪽으로 세웠다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쓰고,

박선용위원

나머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남은 차액을,

박선용위원

나머지 부분은 차액 가지고 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됐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중간에 15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2,240만원이 증액됐는데 복지정책과만 사회단체가 9개예요, 10개예요? 보조금 해 주는 데가.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9군데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9군데죠. 2,24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2,240만원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단체별로 1,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9개월분만 당초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나머지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구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있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힘있게 대답해 주세요.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박선용위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던 것을 지금 안 하기로 하고 많이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도 구재정 때문에 이렇게 구민들이 열의를 보여서 본인들이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민의 여론도 좋아요. 지역 다니면 어디에서는 뭐 안하고 어디 무슨 단체는 어떻게 해서 이번 무슨 행사를 줄이고, 안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다니면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 단체 보조금을 그런 의향을 한번 비치셨습니까?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도와 주십사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회장단하고 임원단하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예.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일반 단체보다는 국가유공자, 보훈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도 볼 때 다른 단체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에다 긴급재정지원요청도 하고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내부도 우리 안에도 살을 한번 깎고 시에 지원요청도 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 분들도 수긍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박선용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구가 더 어려움이 있지 사회단체가 더 어렵나요? 우리 구재정이 확충됐을 때 이런 것을 도와야지 우리가 매년 증액해 주다,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2010년에 왔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됐었거든요. 해마다 지원할 때 자꾸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간담회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해서 이런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때 한번 해 둬야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덜 해 줘도 괜찮지 자꾸 예산 있던 것 깎아주면 난리 납니다. 매번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는 이런 사회단체나 전부 다 우리 동구가 우리 주민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자생단체에 가면 구재정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다, 하도 이야기를 해 놔서 우리 25만 주민 쉽게 내가 보기는 어린애들 빼놓고는 얼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럴 때 한번 어려울 때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서 한번 내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없었나,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도 수긍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그 자체가 국가유공자 분들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는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려운 거야 뭐 호소하는 것은 한도 없이 호소하죠. 어느 단체고 다 우리 죽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죽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래요. 나가면 그러는데 우리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정도 짚어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 2,240만원 중에서는 고엽제전우회가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뭐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가 있거든요. 고엽제전우회는 수송차량, 고엽제환자를 위한 수송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 돈이 또 포함도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단체별로,

박선용위원

510만원이 그러면 그 유류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환자분 수송이 있어요. 서울로 치료받으러 가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박선용위원

여기 보훈병원에서 안 해요? 이 분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수송해서 서울로도 가고 대덕구 보훈병원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송관계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거든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결산특위 때 보려고 그러는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현재 이 9군데만 얘기하시는 거죠?

박선용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는 9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원용석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일 드릴 수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동결돼서 동일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동일합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 동일하고요. 변경된 것은 좀 변경된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만 약간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박선용위원

3년치를,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3년치가 동일한데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선용위원

그것 좀 전체적인, 보조금 전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 협조 좀 얻어서 보내주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언제까지 됩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면,

박선용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위가 몇 일 남았죠? 시간 있죠? 그 전날까지만, 월요일까지.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같으면 금방 드릴 수 있는데 동구 전체적인 것이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체를 다 하실 것입니까? 보조단체.

박선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의뢰하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동구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원용석위원장

예. 그러면 회기 중에, 그러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날쯤이면 되죠?

박선용위원

우리 예산결산특위 전에만 하면 되요. 전날만.

원용석위원장

다음주 월요일날 가능하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60쪽 좀 봐 주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맨 위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가 있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사망자가 우리 구 관내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5명이 돼 있고요. 5구를 처리했고요.

박선용위원

5명,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동구 구민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동구 구 땅에서,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망장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발생지니까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타 도시인 분들도 오셔서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관여된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구비로만 주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노숙인 관련 보조금을 보니까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관련은 시에서 시비로 국시비로 전액을 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행려사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박선용위원

그래도 사망한 것을 우리 구에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구에서만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자치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규정이 그래요? 그것도.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규정 때문에 우리 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들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가 꼭 손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 말고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줘야지 이것을 구에 떠넘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이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려사망자도 노숙인이나 비슷해요. 집 나와서 왔다갔다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선용위원

집 나오면 노숙인이지 뭘,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아니고요. 혼자 사시다가 가족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꼭 노숙인이 아니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자기 집에서 죽지, 돌아가시지 왜,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아니, 집에서 돌아가셔도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동구 땅에 와서 돌아가셔, 그래.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집에서 돌아가셔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아, 집에서 돌아가셔도 예를 들어서 가양동에서 돌아가셔도 연고가 아무도 없으면,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 밑에 16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니까 2억 1,24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증액되면서 구비도 함께 증액된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은 80대10대10입니다.

박선용위원

얼마, 80대,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80대10대10.

박선용위원

10대10.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80,

박선용위원

국비 80이고 시비 10, 구비 10.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구가 재정악화가 된 원인의 하나가 사실 이 복지비가 국시비가 우리한테 떠넘겨서 그렇죠? 복지 관련 예산 관계가.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국가가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복지비용에는 국가 측에 대한 증액을 해야 되요. 그쪽에 얹어서 할 수 있게끔. 안 그래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5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도 있는데 구비가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관리하는 것인지,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저희 직원이 5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생계관리, 취업관련 등등 개인방문해서 그 사례자에 맞게 복지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여기에 담당 배정된 5명이 동구 전체를 다니면서,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정식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직이예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기한적으로 계약직이죠.

원용석위원장

계약직. 연 10개월씩 이렇게 끝나면 다시 하고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있어요. 맨 밑에.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두 번째요. 거기 보니까 인건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해서 보니까 여기 49명이네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49명분에 대해서 여기도 구비 책정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우리가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구비를 부담해서 줘야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근무자는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동구 관내 49명에 대해서 5개 복지관에 시비가 85%고 우리 구비가 15% 부담율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 85%에 우리 구비 15%,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구비가 이번에 많이 부담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구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시에서 보조내시 확정이 되는 관계로 보조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일반복지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 한해서만 그렇죠? 5군데. 그렇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동구에 5군데.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자에 질문한 것하고 이것 후자하고 두 가지 자료 좀 제가 필요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 인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지금 여기 지원된 부분.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내일 아침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1억 3,900 이렇게 되나요? 160쪽에 나와 있는 것.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49인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49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5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근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근무자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49분이라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복지관 내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직원,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직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 직원들은 또 복지관 내에서 주는 봉급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정을 해서 복지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복지관은 그러면 이 종사자는 따로 관리를 합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5개 복지관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일반 직원까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직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말씀을 쭉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아까 돌아가신 말씀을 드린 것은 행려환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3,900 이 중에서 우리 구비로 할당된 돈과 시비를 합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이것이라고 했죠? 지금.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 플러스해서 1억 3,900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구비는 아까 10%라고 그랬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15%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5%.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 봉급까지도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돼 버려 있네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관들은 다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5%의 복지관에 인건비를 우리가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위탁 준 것을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충당을 해 가면서 지금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거의 다 1,200만원씩 됐었어요. 그래서 900만원씩을 쭉 줬네요? 9개월치.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개월치가 300만원씩을 지금 준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번 같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9개월치만 주고 안 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이시니까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조단체 보조금들이 여기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만 주고 다른 데 그런 호소를 할 때 당위성이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우리 보훈회관에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해서 크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려를 한다면 지원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잘 아시는 국제화센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많은 예산 절약을 해서 그런 것을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9개월치들은 다 준비가 돼서 지금 다 주기는 다 줬나요? 9개월 것.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9개월 것은 다 줬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동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데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운영비가 건물,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크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까지는 다 지급해서 그것을 남겨 놔 가지고 12월까지 쓰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3개월 남아 있으니까 운영비가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꼭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아니고 계속 상승되고 상승되고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 관계는 2012년부터 동일하게, 2012년도 한번만 120만원 정도가 올랐고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2012년부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책정을 할 때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2012년이면 지금 2014년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2년 전부터 동일하게 이렇게 준다고 그랬고 그 전에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었었단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1,080만원씩 지급해 줬거든요, 2011년도에는요. 그런데 2012년도에 5개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상승을 시켜 줘 가지고 지금도 한 중간 정도 갑니다. 타구에 비해서 볼 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과장으로서 꼭 여기 복지정책과장이 아니고 과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 예산이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타 가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러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서 좀 절약을 해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행사비나 또 보조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좀 덜 주고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도 큰 억 단위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때 서로가 뼈를 깎는 이런 예산 감소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금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훈단체 간담회 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번 지급이 되면 반납은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지금 반납되는 것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타개해 나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체들한테는 욕 잔뜩 먹겠죠. 원망도 듣고 하겠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일반경비는 뭘로 절약이 되겠어요? 고참과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소모용품비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내무비용을 절감하고 만일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다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쓰지 않고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무실에 운영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현재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질문이 넘는 질문도 지금 가고 있는데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자선

구자선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뜻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금회는 금년도에는 그냥 해 주시고 내년부터, 올해부터 회원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구의 고참과장으로서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는가 했더니 결국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여기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각 부서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절약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은 돈이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은 이 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렇게 대답을 할테고 또 우리는 의회대로의 거기에 맞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66쪽 좀 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기초수급 정부양곡지원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나, 국비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4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세대가 감소가 돼서 지금 2,400만원이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급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세대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신청하시는 세대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756세대가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98세대로 해서 한 58세대 정도가 줄고 그 양도 한 118포 정도가 줄어서 거기에 차감된 금액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현보

심현보위원

본인들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손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손해인데도 본인들이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 주고 하는데도 또 본인들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 수급자 분들이 더 알고 계신데요.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쌀 갖다 준다는데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글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현보

심현보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사실 엄청 우리 직원분들은 힘들지만 이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갖다 주는데, 집까지 갖다 주는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사실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사실이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잡곡이나,
현보

심현보위원

잡곡.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잡곡이나 현미를 또 먹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안하고 개인이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쌀 안 가져가면 그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예.
현보

심현보위원

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쌀 안 가져가는 사람은,
현보

심현보위원

돈을 현금으로 준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드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가는 돈에서 감해 가지고 쌀 신청하신 분들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쌀을 안 가져가시면 현금으로 주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다 주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럼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167쪽 좀 한번 보죠. 아까 전부 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재정 뭐 이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1,265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내내 아까처럼 지금 저희가 100%를 못 세우고 75% 세우고 지금 미반영된 부분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증액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똑같은데 1년 것을 예산을 못 세우고 9개월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3개월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러면 168쪽요. 168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거기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만 세우고 시비는 안 세웠어요. 4억 8,860만원인데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국비만 지원이 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국비가 3억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더 해서 4억 8,8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는… 이것으로 설계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4억 8,800 범위 내에서 쓰고 내년에 지금 25억은 시에서 시비로 세워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에 세워주기로 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건축비는 내년에 또 시비는 세워 주는 것으로, 이번에는 설계하는,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는 안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국비 내려온 것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만 갖고 해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국비로 설계하고 공모하고 하는 것에 필요한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비만 먼저 올해 쓰고 내년에는 전체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어제도 시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의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늦나요? 그렇게 되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년 정도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거기는 민원 발생도 되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최대한도 신경 써서 더 연장이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양곡할인지원금 2,400만원 감액한 사유는 알았고 그 밑에 보니까 양곡할인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감하고 밑에 보니까 1,37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고요. 여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차상위계층은 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예산이,

박선용위원

그런데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전액이 국비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국비, 구비, 시비 다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국비 80%고요.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그것은 차상위계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차상위계층요.

박선용위원

그렇고 위에 것, 정부양곡지원은 국비잖아요, 전체 다. 위에 부분 방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왜 있어요? 왜 구비가 포함됩니까? 이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에요?

박선용위원

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기는 똑같은데 왜 이것은 차상위계층은 구비를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사유가 왜 그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비율을 정할 때 다 각 목마다 다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사람들이라 국비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기초수급자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라 거기는 국비에서 다 해 주는데 차상위계층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시하고 구에서 다 조금씩 부담해라 해서 국시비, 구비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위에 것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쉽게 감했다고 그랬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감했고 밑에 것은 신청자가 많아져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이 어려운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어려워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자,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런 복지사업은 국비와 우리 시비로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까지는 이것이 안 와야 됩니다, 이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지역이 다 똑같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박선용위원

지역간 편차는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편차는 없습니다. 다 비율이 아주 지정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하고 하는 것은 없고요.

박선용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렵기는 매일반 똑같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69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가 있어요. 밑 부분에. 이번에 시비가 4,008만원이 증액됐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운영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운영비인데요.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13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예산이,

박선용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늘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거기에 근무하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용자수가 늘어서 종사하시는 분을 더 늘려서 인건비가 늘은 것인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라는 것을 책정을 할 때는 2013년도 그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처음에는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조금 봉급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정산을 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더 이번에 추경에,

박선용위원

예.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2개소가 있어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요.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까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400만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왜 줄은지 아십니까? 수급자는 더 늘어나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양곡신청 관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전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는 숫자는 매년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숫자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생계비는 똑같이 나갑니다만 생계비를 갖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양곡을 구입하거든요, 일부분을요. 신청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근본적으로 그래요. 보니까 우리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수급비가 나가죠?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약간이라도 쓸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입맛들이 더 고급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양곡 안 먹고 좀 더 비싸더라도 맛있는 쌀을 사 먹겠다는 그 뜻으로 많이 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이 문제예요. 차상위계층은 늘어난다고 그랬죠? 차상위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더 어려워요. 차상위계층 세대가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밥맛은 덜 해도 싼 그 양곡을 사 먹게 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수급자들 수급비가 얼마입니까? 1인 보통 평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약 50만원 내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50만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50만원이면 관리비 내고 나머지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양곡을 사 먹는다고 쳐요.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판암2동만 봐도 5, 6단지에 가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 판에 박혀 있어요, 15평짜리가. 그러면 관리비 내고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0만원에서 50만원 떼어놓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되죠. 수급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수급자도 수급자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은 미리 파악이 됐어야 되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라도 하고 그러한 정책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요. 그냥 내려온 돈이면 내려오는대로 내려오는 지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판암2동만 봐도 4, 5, 6단지가 판암2동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에. 거기에 42% 정도가 세입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과장의 잘못은 아니고 정부정책이 잘못된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개선 요구를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한번쯤 생각하며 원인분석을 한번쯤 해 줬으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들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건의도 하고 찾아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가발전과 더불어서 아마 점차 더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정부정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애로사항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참 이것이 참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줘야 됩니다. 참 이것 슬픈 일이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우리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건의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간담회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우리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2015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시간에 끝마치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16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구체적으로 화재감지기 등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5,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장애인들의 시설이나 개인 집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중증장애인들한테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취약가구 및 중증독거가구 수급자 있죠. 그런 분들하고 중증취약가구 및 활동지원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즉 1등급하고 2, 3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애초에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 새로 추가된 것인가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한가지 맨 밑에 세 번째요.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총 11군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1억 78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4,200만원이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740만원이 들어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890만원이 또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단기보호시설 또 거기에 1,600만원, 그리고 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실태를 자료 좀 가능하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원용석위원장

내일까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71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74쪽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시비로 됐더라고요. 아까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인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현보

심현보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도 인건비이고, 여기도 인건비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
현보

심현보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이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그렇게 됐네요. 이것이 전부 다 그러네요. 이것이 몇 명 것입니까? 뭐에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직원이 14명이고요.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 14명 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 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비하고 구비,
현보

심현보위원

구비가 들어갑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70대 30으로 시비 70, 구비 30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두 군데 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8쪽 좀 보세요. 어린이집 지원으로 11억 2,334만원이 증액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린이집 지원은 여러 가지 품목이 다 있는데 합쳐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국, 시비, 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공공형으로 하면서 국, 공립 수준의 품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 공립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하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구비만 해도 21억이 증액 됐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비율이 60대 28대 12가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비율로 해서 이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이들도 많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 공립어린이집에 국, 시비 보조가 내시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공공형이 저희가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몇 군데가 늘어났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8군데이고요. 한 군데가 올해 늘어서 9군데가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총 9군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9군데가 21억이라고요? 전부다 증액된 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죽 합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 좀 보세요.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가 1,400만원이 감액됐네요? 무슨 행사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월 5일날 하는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가 이번에 추경, 구 전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26억이 올라 왔어요? 전체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국 것을 보니까 83억 정도가 됐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83억 5,400만원이고, 그 중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억 1,700만원이나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제일 주축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일 많이 하면서 혼도 많이 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할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네요.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은 항상 수고하신다는 소리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 한번 짚고,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173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런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중간 쯤에 보니까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 해 가지고 민간으로 이전된 것이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금성노인회 봉사회, 중부실버대학, 밑에 두 군데는 50만원씩밖에 증액이 안됐고, 동구노인지회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사유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군데가 지금 증액된 사유는 본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12개월 분 중에서 9개월분만 계상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3개월 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성노인회나 중부실버대학 50만원은 200만원 전체가 노인대학 운영 강사료거든요. 강사료이고, 동구지회는 인건비하고 노인대학 강사료, 또 신문 구독료, 또 경로의 달 행사, 노인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참가보조금이라고 해서 행사까지 넣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노인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비가 1,4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1,400만원이 나갔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에요? 동구 노인복지기금에서 1,400만원이 행사 때 나갔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 금액이 더 늘은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될 때 민간이전비 쪽에서 있다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노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되는 것이 민간이전에 노인회나 금성노인복지관, 중부실버대학, 이런 데 보낼 때 민간이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내 같은 말 아닌가요? 그것이.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노인의 달 행사가 540만원 들어갔고요. 노인체육대회가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990만원밖에 더 돼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4,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강사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동구 노인지회에 사실 지원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원이 양쪽에서, 복지기금에서도 지금 1,400만원이 나갔다, 소리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복지기금,

박선용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매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자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쓴다고요? 이자를 키워야지 왜 그런 쪽에 쓰려고 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계속 그렇게 써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매년 예를 들어 얼마 예치해 놓고, 기금을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이런 행사 때 쓴다고요? 노인들 행사,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편성을 해도 제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10억을 가지고 있다, 10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분을 가지고 행사 때 빼서 쓴다 소리 아니에요? 쉽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올해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이자발생분을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은 다 좋은데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다른 단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지금 파탄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데 지상에 막 계속 떠들잖아요? 동구.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데 이런 이자를 가지고 충당해서 쓰겠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뺍시다,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방면으로 절약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단체나 여기에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경로당이 161개소나 되고 해서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노인회 지회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 시간도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강구책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 보려고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거든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는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175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 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네요. 이것이 성남동인가, 삼성동,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는 우리가 철도에서 보상받은 돈이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정동 지하차도에서 나가서 삼가로 건설 도로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엊그제죠? 어제인가요? 보상금을 지적과에서 수용을 일단 했는데요. 그것이 2억 200만원입니다. 2억 2,297천원인데 그 돈 범위 내에서 별도 건물을 구입해서 그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보상을 우리가 구에서 받으니까 100% 구비네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함께 편성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편성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세입은 지적과로…

박선용위원

지적과로 갔다가 쓰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쓴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따로 편성한 것이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원용석위원장

내일 아침까지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립만 한다고 했지 아직,

박선용위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경로당을 한 것이 있잖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사업 2,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예.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수할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보수,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앞으로 경로당 별로 도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방수를 한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도 없이 2,500만원을 해 놓은 것이네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섰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작년에 2,500만원을 줬는데 올해 1,25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된 것이…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됐고, 경로당 건립이 있잖아요? 그 밑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억 20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되신다고 했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됐고요. 위치나 그런 것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방침만,

박선용위원

추진사항,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177쪽 좀 봐 주세요. 맨 끝자락, 찾으셨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정양육 아동지원이 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3억 3,523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뒤 좀 봐 주세요. 178쪽, 영유아보육료도 시비가 9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반면에 그 부분을 보니까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감액되고 국비하고 우리 구비는 오르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비율이 국비 70대 시비 21대 구비 9%였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국비가 75%로 늘고, 시비는 17.5%로 줄고, 구비도 7.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비를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구비는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미처 편성을 못한 부분하고 이번 것을 합쳐서,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비가 방금 전에 하신 것으로 보면 19%였다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네요. 구비가 9%였다가 7.5%로,

박선용위원

9%였다가 7.5%로 내렸단 말이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얼마나 편성을 안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비가 50%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 할 때 500만원밖에 못하고 있었다가 못한 부분하고 합쳐서 이번에 올렸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50%가 안되고 줄었죠? 7.5%이니까.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자기들은 감하고 우리 구비들은 아무리 뭐해도 올리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보조비율은 줄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줄은 것은 아는데 하여튼 자체가 올라 있잖아요? 많이 지금 따로,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정말 방대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구 재정,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내내 복지부분에 우리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생활지원국의 반을 넘게 쓰고 있어요. 83억에 47억을 쓰고 있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반도 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밑부터 자꾸 소리가 올라가야지, 그냥 해 주겠지,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계속 건의하셔야 돼요, 계속.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계속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기 과장 나왔으니까 과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노인회 동구지회에 인건비 주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누구 누구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국장하고 과장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은 얼마나 줍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국장이 25,308천원이고요. 과장이 2,091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9쪽 상단에서 세 번째 좀 봐 주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307 민간이전에 보니까 국비, 시비는 기정액보다 줄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100% 이상.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50%뿐이 안 세웠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여기는 50%뿐이, 75%를 못 세우고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 50%만 서 있다가 이번에 50%를 세운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국비, 시비는 줄은 것은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보조내시가 일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조정이 됐습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그래서…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이전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인건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분들은 한 달 급료가 얼마 정도 돼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다 틀려 가지고요. 그리고 국, 공립하고 민간하고 약간 차이도 있고, 100만원 조금 넘는 사람도 있고, 국, 공립은 초봉 1호봉이 한 13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국, 공립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민간은 우리가 안 주잖아요? 아, 민간도 우리가 주죠? 일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일부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수당을 주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몰라도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열악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오늘도 보니까 어디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는데 또 일부 금기사항인데 보조금 관계가 실질적인 서류는 이렇게 들어와도 본인들한테 다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부분이 보육교사들한테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죠? 그 전에는 왕왕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 동구 관내에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8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올해 보니까 청소대행사업비를 2억원 편성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2013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액이 일부만 반영된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청소대행사업비가 지금 140억원이 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자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자는 현재까지 12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직까지 안 줘서 합친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이자 받을려면 막 달라고 소리 안 해도 되는데 달라고 해요? 이자는 늘면 느는대로 쳐서 받으면 돈 버는 것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행스럽게 이자는 이제까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150 몇 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한 147억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이자까지 합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네요. 이자는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이자는 따로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자 빼고 원금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금만 그렇습니다. 계약금액만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6대에서도 이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계속 건의도 해 봤고, 질문도 해 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개 구에서 사실 청소대행사업비를 요청했잖아요? 전체가 합쳐서 시에다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 내용 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건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도 5개 구가 우리 의원들끼리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다, 대전시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달랑 두 줄로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라 지급 불가, 라고 이렇게만 왔어요. 시에서 계실 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청소 업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는 보지는 않았는데,

박선용위원

달랑 두 줄로만 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 불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왔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지역의 5개 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법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동구청에 환경업무를 보면서 대행사업비가 2011년도에 제가 왔는데 2009년도 것까지도 미납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렇게 해서 그 전에 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건의도 네 차례, 그리고 청원, 그러니까 국회에 법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한 차례, 그리고 별도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휘보고도 별도로 해서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중앙과 우리 시와 그런 데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똑 떨어지게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문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그 문구를 바꾸려고 의원님들께서 법 개정 청원까지 내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그 때 환경부 소관인데 환경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내 거기도 두 줄이네요, 시기상조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오래된 공문이라.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원들만 하면 뭐해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 가지고 우리 지방사무를 자치구까지 안 내려오게, 큰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저쪽에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하다못해 저까지도 시에 회의를 가면 늘 건의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과장님.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라도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꼭 많은 생각 좀 하세요. 하셔서 의원들은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도 쓸 데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의원님들께서도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시, 도지사가 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법정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교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큰 걱정을 안 하실텐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예산편성의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만 지금 5개 구, 대전으로 줄여서 5개 구로 보면 저희 구가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다른 구도 밀려 있지만, 유성 하나만 지금 완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지금 낼 여력이 있는데 동구에서 안 내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도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도 안 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해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구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동구에서 안 내니까 우리 구도 내지 말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특히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중구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동구도 안 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 만큼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해야 도시공사 노조라든가 도시공사,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편성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양해할 것은 없는데 이 5개 구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우리 동구 아닙니까? 어렵다는 것이 타 구 보다도. 중구나 대덕구보다도 우리가 더 어렵게 나오잖아요? 지상에 맨날 재정 어떻게 되면 무조건 동구가 앞서잖아요? 전국에서. 아마 1, 2,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많이 밀리고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밀렸지,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렵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타 기관, 위의 상급기관에 의원님들을 써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보니까 2억 1,917만원이 증액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면 우리가 100% 다 확보됩니까? 그 부분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박선용위원

완전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12월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박선용위원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리수거 음식물 폐기물 운동을 감축할 수 있게, 우리가 줄일 수 있게 동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줄여서, 줄이면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환경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음식물 폐기물이나…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다 환경상 문제가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음식물류 처리대행사업비 3억 5,600,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그 밑에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류 반입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188페이지 가운데, 이것도 3억 5,6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 다 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이것도 12월까지 추계로 해서,

박선용위원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민간업체 어디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청자원입니다.

박선용위원

본거지는 어디에요? 주소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중구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에는 없어요? 이런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동구에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맡기다 보면 보편적 사업이 우리 구 사람들은 없어요. 사업을 어디에 가서 하나, 우리가 대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대행을 맡은 사람을 보면 서구나 대덕구, 유성구, 중구, 이렇게 우리구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에는 이런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으면 할 수 없죠. 우리 처리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키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톤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톤당,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단가로,

박선용위원

1톤에 얼마 이렇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선용위원

하여튼 과장 수고하고 있는데 더 수고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박선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우리가 12억에서 10억 주고 지금 2억을 또 준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0억 줬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2억은 내년에 주면 어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도 안 세워주면 지난번에도 노조에서 공문도 오고, 본인들도 여기에 찾아와서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사실 하고 갔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걱정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도시공사는 어디 소관이에요? 시청 소관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시 소관이면 아까 조례 부분도 얘기하고 뭐하고 해서 그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도 얘기를 죽 들어보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작년에도 얼마 교부금 내려주고 거기에서 얼마는 청소대행사업비를 내라고 명령조로 해서 말만 내려주는 것이지 결론은 홀라당 가져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 노조에서 와서 안 실어간다면 내 버려 두고요. 와서 딱지 붙인다면 붙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낫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한 두 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횡포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저희같이 똑같은 상황이면 5개 구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유성은 부자니까 거기는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유성은 주고, 나머지 4개 구는 지금 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개 구도 대덕구 같은 데는 거의 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얼마에요? 대덕구는 남은 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145억이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대덕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덕구는 30억인데 이번에 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0억은 돈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국장 회의를 한번 긴급 소집을 했는데 다른 구들은 올 추경에 다 세운다고 이렇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랬으면 아까 얘기대로 4개 구라도 단합을 해서 전부 다 세우지 말자, 이렇게 갔었어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른 구들은 다 편성을 해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국장들, 부구청장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슨 노조니 뭐니 하는데 그것은 공갈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안 가져가려면 말라고 그래요. 딱지 붙이려면 붙이라고 그러고. 나는 동구민보다 대전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별 것 있어요? 남으면 쓰레기 실어다가 시청 마당에 뿌려 버리면 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 갖다가 뿌리면 되는 것이지, 단호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딱지 붙이려면 붙이고, 와서 하려고 하면 하고, 옷도 실어다가 시청 마당에 버리면 그만에요. 도시공사 마당에 갖다가 버리면 되는 것이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하여튼…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가 청소차는 몇 대 있어요? 몇 대 있냐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재활용 차하고 전체 트럭하고 해서 18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8대면 몇 톤 씩이에요? 한 대당 몇 톤씩이에요? 보통. 총 몇 톤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톤차, 2.5톤차, 4.5톤차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평균 1톤 가져도 18톤이네요? 평균 2톤 따지면 36톤이고. 맨날 갖다가 부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일단은 우선 쓰레기는 하루만 수거를 안 해 가도 주민들한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한 달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꼭 구에서만 책임을 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구에서 책임을 져야지, 전체 시에서도 책임을 지겠지만 일정 부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책임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돈만 내놓으라고 하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자체가 자치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자치구의 업무면 자치구에서 이런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대안제시를 해서,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무국장들이 회의에 가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내질러요! 이 부분은 이번에 2억이지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겁내지 마세요. 안 가져가면 마는 거죠, 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안 가져가면 저희 직원들이 다 치우든지 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만 치우지 않으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쌓아 놔요. 나머지 투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쌓아놔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책임지신다면 쌓아 놓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쌓아 놔요, 안 가져가면. 자꾸 본위원이 어거지 소리하고 우격다짐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네요. 쥐도 나갈 구멍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개 구 배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줄 때 특히 쓰레기수거비가 제일 많이… 청소대행위탁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예산을 내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면 내려주고 나서 그리고 주세요. 내가 아주 지난번에 한탄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얼마인가 내려줬어요. 거기에서 청소대행사업비로 홀라당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국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방법이 조금이라도 세워주고 서로 협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혀 성의도 안 보이면서 아예 안 주려고 쫙 뻗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면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그 쪽 도시공사에 저희도 나름 우리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주는 것이지, 있는 돈을 가지고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는 못 갚더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2억도 사실 어렵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나갈 수만 있고, 2억씩 해서 몇 년 해서 갚는다면 해야죠. 아니잖아요? 이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다고 해서 안 갚는다고 탕감되지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한 2천억 빚 얻어서 각 구에 나눠달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시 한군데나 빚지고 있는 것이 낫지, 시도 지금 빚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냥 5개 구가 전부 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시장이라고 하면 까짓 것 한번 해요, 과감하게. 까짓 것 나나 짊어지고서 갚을 노력을 해야지, 전부다 빚쟁이 만들고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꾸 없는 돈에 목 조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아니면 거꾸로 물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렇게 아세요. 이것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겁내지 마세요. 까짓 것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가는 것이고, 노조가 와서 데모하면 하는 것이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데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수거를 안해 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실어다가 시청 마당에 갖다 준다니까요. 시청에 갖다가 복도에다 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누가 실어다가…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다 실어다가 시청 마당에 버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쌓아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다 버릴테니까, 거기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작년에도 몇 십억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세율이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 내려오면 9대 1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국제화센터 때문에 우리가 10억 8천만원 갖다준 것도 그 돈을 어디에서 갖다 줬어요? 예비비에서 갖다 줬어요. 예비비에서 그런 것 쓰라고 하는 돈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시에 그렇게 전달하세요. 까짓 것 거기에서 한 200억 주고 뭐 50억 갚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텐데 그냥 시도 돈 없다고 엄살이나 부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죽는 것 같이 죽어야지, 물론 국장께서도, 또 구청에서도 최소한으로 세운다고 해서 12억을 해놓고 10억 주고 나머지 2억 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2억이 있으면 당장 급한 것이 많은데 다른 데에 써야죠. 오죽하면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임의단체들 주는 것 9개월 것 줬으니까 나머지 3개월은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고 까지 물어보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아직 예결특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리고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이렇게 네 군데가 안 났으니까 같이 상의를 하세요. 하셔서 똑같이 안 내도록 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겨우 와서 한다는 얘기가 동구 따라서 다른 데에서 안 낼까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이지, 우리가 안 내려고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장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특별회계 33억은 어떻게 세입이 되어서 세출이 되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금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전액 교부가 되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꼭 수몰지역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원용석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상수원에 관계된 것, 대청호에 관계된 것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물론 그 안에는 수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이 금액은 그 외에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 혜택이 안 가는 돈이잖아요? 사실상.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이 부분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만,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거기만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주민들한테는 한 푼도 혜택이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동구가 정말로 세수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대청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구에는 지금 확장해 나갈 지역이 그 쪽뿐이 없어요. 그런데 댐을 막아 가지고 딱 막히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산내 지역 골짜기뿐이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식장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동구 관계자들과 의회와 동구 주민들과, 그리고 국회나 수자원공사와 상의를 해서 동구재정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가 아니었다면 그 쪽으로 우리가 공단을 유치해서 대덕구 대청댐 아래처럼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세수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댐을 미리 막아 가지고 거기가 각종 법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동구가 더 세수확장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대청호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금강수계 수몰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금강댐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 대전 동구처럼 대청호에 관계된 시, 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인근 자치단체, 그렇죠.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그것하고 그리고 또 위에 용담댐, 내내 금강이니까. 용담댐에 수몰된 자치단체 및 우리 한강도 댐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수몰되어 가지고 관계된 자치단체, 전국에 다 해당되어 가지고 남강댐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상수원을 막느라고, 거기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제가 필요로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자치단체 현황만,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죠. 거기 수몰지구 수계에 관계된 자치단체들, 그 인근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33억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쓰고 있잖아요? 50%는 우리가 받아주고 50%는 그 사람들이 직접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같은 경우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50%라는 것이,

원용석위원장

33억이 우리 구로 다 들어와서 구에서 집행하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수계기금에서는 없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은 그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그 자료를 얻으려면. 다른 지역은 얼마씩을 받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금강수계에 관련된 것만 제출해 주시고, 기타 전국적인 댐으로 인해서 식수원으로 인해서 되는 수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가능할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대청호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현재 어디까지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안, 성환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지역까지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광역상수도… 천안, 아산까지 가고 있고, 가깝게는 여기 세종시까지 가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것까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11쪽부터 16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4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