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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4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04-13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과 비권력적 서비스 업무를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 등의 일정한 목적에 집적시키고 경영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각기 분산돼 있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통합하여 관리를 집주화 시킴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운영경비를 절감하고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법인단체로 하여 설립등기를 거침으로써 설립토록 하였으며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사장은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동조에 임기와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사진의 수와 임면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비상설위원회로 이사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1조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수요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경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드린다는 공익적인 측면에게 추진하는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단의 회계 및 감독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바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9개월 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로 의회에 상정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두 번째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이 관리공단 조례가 부결된 지 1개월 지났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한 달포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전에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4대 4로 부결이 되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4대 4에 의해서 부결되었는데 공단설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시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상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그와 연관된 모든 시책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한 예로서 이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지금 63억원을 투자해서 마련된 금정주차타워가 이달 말이면 준공이 돼서 운영에 돌입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금정주차타워를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료주차장을 상당히 많은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공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의 효율성을 집주화 시키기 위해서 공단에 포함시켜서 운영해야 되고 또 유료화 시켜서 수혜자가 이용료를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시 수입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시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 급박성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널리 혜량해 주시고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장께서 방금 의회에서 널리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널리 이해를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달포 만에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 의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 정책이라는 게 시민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군포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가면서 다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딱 4대 4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맨 주차장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5개소와 비권력적 사무인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 사업에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주차장 부분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자료도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여성회관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군포문화센터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군포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회관을 더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달라고 3대, 4대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나 본위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듣지 않고 지금 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것 시에서 주신 자료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IMF 때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1만명에 육박했는데 현재는 한 6천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런 모순되고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성회관의 분석자료는 지난번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 또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그런 방침으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관리공단만 설립하면 도깨비방망이 하나 갖고 있습니까? 무조건 잘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잘 된다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해서 15분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빼고 한번 기획실장께서 진정으로 이 부분을 원한다면 15분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을 제외하고 말씀을,

이경환위원

네, 설명을 듣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군포문화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군포문화센터를 공단에 위탁할 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때 군포문화센터를 공단운영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통합관리로 인해서 일반직 축소와 기능직 공무원 활용 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서 민간위탁보다 다소의 인력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낙후시설의 보수, 또 신규투자 등에서도 공단위탁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디딤돌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포문화센터가 민간위탁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단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의 활성화나 자원봉사의 활발한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거점기지로서 역할이 활발하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고조된 분위기를 깰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구요. 또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준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에 대해 현재의 근무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현재와 똑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도 그분들이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을 보고 다만, 지금 민간위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의 보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일 약 3천명, 연간 13만명 정도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반면에 지출은 많고 또 지출은 많은 대신에 수입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표에서 보면 2005년도 수입은 1억 1,800만원 정도가 되고 3억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 있어서 사용료가 전부인 것은 사실이고 지출은 공무원, 청경, 상용직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지출규모가 약 5억 4,000만원 정도로 늘어나서 연간 수익 1억 1,800만원을 제외하면 무려 4억 2,4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체육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당장 인력규모와 사업 프로그램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추후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효율적 관리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구조가 상당히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경기와 대회, 종교행사, 콘서트 등 인기 있는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빈번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체육광장 등 체육문화시설의 효용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쾌적하게 관리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복지의 증진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기는 매점이 있는데 매점과 식당, 이런 임대시설에 대한 입점자 유치와 광고 등의 유치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수입 면에서 또한 이용 면에서, 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시절에는 약 1만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을 사실상 습득해서 취업의 길도 마련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MF가 지나고 나서는 한 6천명 정도로 이용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금방 어떤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보다 지식 있고 전문적인 그런 팀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의 하나의 채산성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배달체계라든가 신속한 전달 서비스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8급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상용직 세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좀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사업도 시설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마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무슨 득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로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직접적 통제를 받음으로써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한 공익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구요.

김판수위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익성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공직자들이 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처리 문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직자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옛날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직문턱이 좀 높다는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낮아졌다, 서비스 질 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민간인들을 채용했을 때 그분들이 공무원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직자는 보장이 안 되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측면이냐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는 보장이 안 되고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보장이 된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꼭 직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이 친절도 민원처리에서 못 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차피 민간위탁시설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제도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더 친절할 수 있고 또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김판수위원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본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 필요성에 대한 자료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대체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배부할 때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의원 개개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이해를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드린 것이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식적인 자료로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간이 홍보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거기에다 담아서 드린 것이지 그걸 공식적이라고,

김판수위원

이 서류가 비공식적인 서류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거기에 담아서 드린 것이지,

김판수위원

실장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담아서 이 자료를,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필요성,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분석을 거기에다 담아서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을 관철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가 아닙니까?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의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끔. 일례로 어느 위원은 하루 전에 받고, 본위원도 그날 의회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들은 그 다음날 받고. 저도 자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그제 혹시 받은 자료 있느냐, 한 분도 없데요. 한 분이. 참고로 본위원이 드린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일관성 있게끔, 필요성을 관철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으면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실장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죠? 이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자료가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2007년도 수지분석표 있죠? 주차시설부터 먼저 갑시다. 주차시설이 약 9억 2,900 정도, 현행 방법보다 공단으로 했을 때 9억 2,900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수지분석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 이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저번에 나누어드린 용역결과보고서,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자료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판수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속기록 뽑아 볼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김판수위원

정회하고 속기록 뽑아 봐요? 아까는 용역보고서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속기록 뽑아 볼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뽑아보십시오. 용역검토결과도 포함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본위원이 속기록을 뽑아서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 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억 2,900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이죠? 설명을 해 주세요, 증가요인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9개월간의 수입을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 6월부터 운영했을 경우 2008년 2월까지 9개월간 운영했을 경우 수입은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정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19억 7,100 잡혀있는데 현행 방식대로 했을 때는 10억 4,274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19억 7,177만 6,000원이라는 예상 수지분석표를 내놓으셨는데 이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탁을 하는 걸 보면 위탁과정에서는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3억 4,000만원, 지체장애인 협의회에서 4억 6,600만원,

김판수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행은 10억 4,2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19억 7,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 차액이 9억 2,900이거든요. 9억 2,900이 증가되는 요인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뭐 편하게 담당 주사에게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장께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시간을 드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답변드리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위탁운영방식은 민간위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업체로부터 위탁금을 받고 주차장을 대행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은 민간위탁업체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공단에서 채용한 인력이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주차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시설관리공단은 교부금 형태로 공단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증가요인은 우선 인력 면에서 민간위탁 시에는 1인당 18.75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단 전환 시에는 1인당 30면 정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인력을 시설투자 또는 신규투자에 가능하도록,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력 감소를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나와 있는 예상 액수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7억 4,000만원 정도가,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단으로 했을 때 인력감소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9억 2,900이 현행보다도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증가요인이 발생하는데 9억 2,900이 과연 무슨, 무슨 항목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일반 민간에게 위탁관리가 된 주차장은 전부 1,095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면을 일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탁금은 7억 3,000입니다. 연간 주차수입은 14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면에서 연간 수입이 약 14억 정도 들어오고 여기에서 지출되는 건 인건비 3억, 부가세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7,0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출문제는 차후 문제고,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실장님! 현행대로 했을 때는 10억 4,274만원 정도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발생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표에 의하면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19억 7,1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힐 수 있다는 수지분석표가 나왔는데 9억 2,9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는 방법보다도 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수익이 9억 2,900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수지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9억 2,900이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항목이 증가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증가가 아니라,

김판수위원

무슨, 무슨 내용 때문에 이 액수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우선 절감되고,

김판수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약 삼사억 정도는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전환했을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수입을 14억으로 봤을 때 약 7~8,000만원 정도는 절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걸로 봐서 약 9억 정도는 이익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김판수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9억 2,900 중에서 지금 답변하신 건 3억 7,000밖에 안 돼요, 4억밖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90% 정도는 답변을 해 주시고 10% 정도는 본위원 보고 이해해 달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판수위원

그러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간 20억 정도가 추정되고 여기에서 인건비 6억 3,000만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했을 때 수익금액이 증가한다고 수지분석표에 나와 있죠? 다른 내용 두 가지 인건비에서 3억, 부가세를 면제를 받게 되면 7,000만원, 나머지 약 5억 정도는 어디에서 차액이 발생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까 그건 무산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표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린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여태 질의드린 것은 이 수지분석표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금액까지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다른 내용을 여태 답변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먼저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판수위원

실장님, 차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차근차근 차분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수입은 총 20억원으로 추정되고 인건비와 도색 등 영업비용 2억 6,000만원, 9억을 지출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표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이 표에 의하면 1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수지 분석표 보세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행 방식대로 하면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이 10억 4,274만원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공단으로 했을 때 수입이 19억 7,177만 6,000원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생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단으로 했을 때 수입이 더 늘어나죠. 9억 2,903만 6,000원 정도 늘어나죠?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본위원이 그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합시다. 그래야지 지출부분은 추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답변하시고요. 9억 2,900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가 이렇게 됐느냐, 이중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 3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부가세 7,000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 용역결과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공단에서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2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5차년도인 2011년도는 41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증감이 되고,

김판수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숙지되지 않으셨습니까? 증감요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숙지가 됐는데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이 인건비 3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부가세 7~8,000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9억 2,900 중에서 7~80%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수치가 안 나오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9억 2,900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9억 2,900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아직 못 하고 있으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판수위원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8억 8,995만 7,000원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공단으로 했을 때 지출이 발생하죠? 현행은 지출이 없는데,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표에 의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지출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판수위원

공단직원 인건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인건비가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나머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9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런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수지분석표에 보면 공단을 했을 때 현행대로 하는 방법보다도 9억 2,000 정도 증가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10억 정도 증가됩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정도 정확히 증가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현행방식보다도 공단방식이,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현행 방식에는 지출이 없는데 공단을 했을 때는 약 9억 정도 지출이 되죠? 약 9억 정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행도 지출이 있죠.

김판수위원

이 표에 의하면 10억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지출이 없잖아요. 표를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행 방식보다도 공단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 증가하는데 공단으로 했을 때 또 부수적으로 8억에서 9억 정도의 경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표에 의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표를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거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현행방식이라고 하는 건 민간위탁의 경우를 현행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질의를 한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신 거예요. 본위원도 30년간 숫자 가지고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숫자 개념은. 그런데 본위원 보고 이해를 못 하고 그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본위원이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현행방식은 위탁을 준 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직영 처리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일부 주고 일부는 입찰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 위원이 파악 못 합니까? 본위원도 의원 생활 초년병도 아니고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런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를 정확히 들으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요. 공단을 했을 때 현행보다도 약 10억 정도의 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행방식은 지출이 없어요. 당연히 없고 공단을 했을 때 지출이 약 9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표에 의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단을 만들었을 때 10억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약 1억 정도 증가하네요. 이 표를 놓고 정확히 계산해 보면 3,900만원 정도 증가해요. 10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빼고 더하고 해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표에 의한 건 2011년까지 5개년 동안의 그걸 나타낸 것이고,

김판수위원

실장님, 지금 제대로 숙지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2011년까지 한 거예요? 1년 수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디가 1년 기록입니까?

김판수위원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9개월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2011년까지 계산된 수치가 아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고란에 보면 2011년까지는 124억원의 수입이 추정된다고 비고란에 표시해 드렸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비고란을 질의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증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지 비고란은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쪽까지는. 천천히 답변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답변하세요. 보시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하시고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숙지가 안 된 걸로 말씀하시든지 적당히 하시면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숙지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2011년 얘기는 가지도 않았어요, 비고란은. 이 부분은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1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경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게 본위원 판단입니다. 본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정확히 3,907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데요. 이 수치에 의해서 표를 두들겨 보면,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센터 있죠? 수지분석표 펴보세요. 현행은 지출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현행은 약 10억 9,700 정도 지출이 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는 모두에도 답변하셨듯이 잘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인원이 많아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운영방법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프로그램 개발에 열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복지시설이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복지시설은 급여를 받는 사람 플러스 자원봉사자 플러스해서 운영돼요. 대체적으로 복지시설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10억 9,700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데 공단을 했을 때 8억 1,500이라고 수치를 내놨어요. 이 수치를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런 문제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이 복지시설은 인원 줄인다고 만사가 아닙니다. 사람 상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숙지를 하세요. 9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7명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인력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줄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답변 자체가 아주 궁색하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하단도 보면 체육광장도 마찬가지고, 체육광장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 돈 받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에요. 이런 시설은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가중하면서 구태여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이 문제는 공단 안 만드나, 만드나 똑같아요. 그리고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공단을 함에 있어서 공단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다 어디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타 시군도 애물단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만들었을 때 직원들 노조도 만들어지고 퇴직금 문제, 전반적인 문제로 부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타 시군도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입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다 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채산성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넣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정확히 하시네요. 기획실에는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죠? 기획실에서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7개 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책팀이라고도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책팀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 예산, 혁신, 감사, 조사, 법무, 평가 7개 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혁신팀하고 평가팀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혁신팀이라는 건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런 혁신에 의해서 평가팀은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일은 혁신팀에서 충분히 커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혁신팀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국가정책에 의해서 행정혁신, 분권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혁신은 안 합니까? 이것도 행정인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혁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혁신팀이 가동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혁신팀에서 관장할 업무는 아니고 이것은 예산 내지는 확인평가 그런 팀에서,

김판수위원

평가팀에서 하면 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혁신팀 플러스 평가팀에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안이면 현행 방식에서 개선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이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 또한 행정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공단으로 전환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 설명 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아까 몇 가지를 답변하시던데 공단을 만듦으로써 시민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증가되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어느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내는 이런 구도로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물이 다지화되다 보니까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통일성이야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평가팀이라든지, 일례로 예산팀, 혁신팀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가 분산돼 있다면 본위원도 이 업무를 바꿈에 있어서는 혁신팀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이게 행정혁신이거든요. 혁신팀에서 충분히 가동을 하고 평가팀에서 차후에 평가를 해도 현행 방식대로 공단설립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그렇게 공단을 12월달에 예산이 의회를 통해서 삭감이 됐고 삭감되고 나서 2월 말경에 조례를 올렸고 아까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1개월 반 만에 의회에 다시 올렸고. 이것 자구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인기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구태여 공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이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문제점에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고, 또 공단이 만들어진 계기는 IMF 이후에 공직자들 보호 차원에서 또 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공단인데 이것을 뒤늦게 와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제도 혁신을 해가지고 또 용역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민의 불편 가중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수리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민간위탁하실 때 옵션을 걸어서 이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을 기획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노력하고 연구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에 공문배부를 하세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행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시민에게도 기여할 수 있고 시 행정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법대로 해가지고 하셔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김판수위원

뭐가 소요가 된다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일일이 지도점검을 다닌다는 것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거고,

김판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문제와 같은 맥락의 답변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윤추구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표를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읽어보면 참 본위원도 답답해요. 공단이 하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꽉 차고 주변이 복잡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말끔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단이 한다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차딱지는 교통지도과가 있죠? 풀가동 해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돼요. 이런 저런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또한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 정책과도 연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시 정책과 단절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책이란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잘 세우면 되죠. 정책을 잘못 세웠다면 개선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책을 누가 세웠다고 해서 정책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권고를 드린 것 아니에요? 기획실이 총괄 관리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보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출발하니까 지금 본위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이란 것은 의회가 좋은 안을 냈을 때는 받아들이고 이런 모양새도 갖추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무조건 행정이 하는 것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질의를 드리면서 시민에게 해 되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원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이익이 돌아가면 돌아갔지 손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 못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답변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회의가 상당히 늘어지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김판수 위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시려면 짧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위원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께서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속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허락하시면 본위원이 듣지 못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실장께 얘기를 듣고 위원회에 본위원이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담당자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 속기록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가 길면,

김동별위원

아니오.

이문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포괄적인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립이 안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왜 군포소식지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미 진행이 된 것처럼 행정상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만들어진 것처럼 홍보한 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소식지 같은 데 보니까 공단 만들어서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되는 거냐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립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 거지,

김동별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다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넘어갑시다.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민선은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해서 단체장이 선출되는 게 민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정상의 차이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선시대 때는 관이 모든 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앙공원에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다 하면 관이 주도적으로 다리를 놓죠. 그러나 민선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장이 “이것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저도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가지고 상대를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것하고 담당공무원의 말만 가지고 처리한 것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현장답사를 분명히 가고 이것이 분명히 맞나 안 맞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민원을 제기한 그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28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아주 밀접하게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동별위원

잘못 됐죠? 지금 한 달여 정도 돼서 부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또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목을 매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 소신입니까? 아니면 상사에 대한 충성심입니까? 아니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분명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에게 분명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노후대책 아닙니다. 충성심 아닙니다. 제 소신입니다.

김동별위원

잘못된 소신이, 잘못된 판단이, 실장님이 밀어붙이는 이 소신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28만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소신이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신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잘못됐을 때는. 실장님이 공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물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28만 시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개인적 소신이라고 해서 전혀 시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누구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김동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 어마어마한 공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을 용역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혼자서 투닥투닥 만드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용역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에 1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접수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개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혼자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간단한 수치를 물어보고 그런 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끌고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교감이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김동별위원

역정 내지 마시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익창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익창출은 당초에 말씀드렸던 이익창출보다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또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관리에 집중화를 시키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지,

김동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단설립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에는 그러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물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위탁관리자가 스스로 그것을 때에 맞춰서 도색을 한다든가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둘째, 민간위탁의 경우에 이윤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사실상 단체가 아닌 민간인이 주차장을 위탁했을 경우에 이윤만 추구했지 시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장하고 시에서 위탁 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잘못됐다고 부정하면 군포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지, 그 위탁도 시에서 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줬을 때 조항을 그렇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0여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세 번째로 보면 서비스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말 한 마디, 얼굴 표정, 행동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서비스의 기본은 일단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친절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직원들 시에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동별위원

관여는 하는데 피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원들을 말 안 듣는다고 자를 수 있어요?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체장한테 위임권을 줘서 운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으로 있는 현재의 위탁이라든가 위탁 받은 업체들 다 계약직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권도 발동할 수 있고 또한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진단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금이 정해지고 거기서 직원의 근태가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공단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도 서비스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익창출이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금액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고 공단 직원들이 지금이야 서비스 질도 좋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한다지만 시에서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공단 직원들이 말을 듣겠냐고요. 시민들을 제대로 고객으로 보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이라든가 공단직원들의 근태를 지적하셨는데 요금인상,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제도권 내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돼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것은 민간위탁보다 못 하다라고 평가하시면 그것은 조금,

김동별위원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는데 군포시의 정서상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시에서 목을 맬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좀더 검토해 보고 시민들 여론을 좀더 수렴해 보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야지 그냥 외부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 쭉 보고 책자 좀 보고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위에서 “이것 좀 만들어라” 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만들고 이런 식의 논리는 그것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냥 100억이나 200억 정도를 줘버리고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비용이 낫지만 이런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진단하는 경영평가 거기서 낙제점을 받게 되면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구요. 만약에 오늘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또 올릴 생각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이면 안 되죠. 부결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건데 한 달 만에 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지금 방치돼 있는 주차장 관리 시급합니다.

김동별위원

실장님, 주차장 때문에 공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시민들 앞에서 적절치 않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박 실장님, 오전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기획감사실 운영하시는 데 평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 상정이 두 차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박 실장님의 질의응답을 관심 있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지난 1차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내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포시가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집행부에서 파악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7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전부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박 실장님을 보면서 저는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든가 조례 이런 등등 때 부서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소신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입안한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박 실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와 격려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이 방청석에도 와계시고 많이 오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화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화의 결과는 찬성, 반대 양면이 다 나타났습니다. 찬성하시는 단체도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 청원서를 받았는데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단체가 청원한 단체도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많은 시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는 시민도 많았고 또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도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문화센터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대단히 망설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당당하게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용역조사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이 안으로 확정되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견제와 통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진단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경우는 3차에 걸친 경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나 존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임직원들은 최고의 신경을 써서 최고의 관리자로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박 실장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상정하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통일성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박 실장님의 답변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상정된 이 안을 100%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안이 만일에 가결되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28만 군포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의 다른 바쁜 조례안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너무 오래 지루하게 끌어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모든 부분을 의회와 본청이 아직 숙지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번이 이견이 생기고 있어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보류로 의회에 두고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께서 보류를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양재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보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신병 치료차 금일 부재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인 이규원 과장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양재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으로 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 관내 1회용품 위반 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 거주자의 포상금 수령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군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개정내용은 당초 18조문으로 구성되었던 사항을 제3장 18조 조문으로 구분 정리하고 군포시 조례 등 용어 표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타 시·군 거주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외 거주자의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고자 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지급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조례개정은 2004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4년 3월, 12월, 2005년 6월 세 차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의 취지가 포상금 같은 경우 군포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 신고를 하면 그동안 포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작년 2006년 같은 경우 포상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년도, 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타 시·군 거주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60대 40으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포상금을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쨌든 1회용품 사업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 포상금이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1회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홍보합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부분은 이런 신고부분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고가 목적에 맞게 순수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쓰파라치 같은 일종의 이런 분들이 거의 직업성의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위반업체는 1차 경고라든가 주의사항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시고 하신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에 따라 가중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저희가 하고 확인한 후에 소명기회를 드립니다. 그 소명기회에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못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상급 법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업장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이런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방법을 보면 신고포상금의 현금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다른 시의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면 상품권이나 현물 같은 걸로 지급하면 번거로움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간단한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런 것이 하나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한 현품 현물로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지급하려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포상금을 타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과태료를 덜 부과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 나오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갑자기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보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별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히 어떤 기준을 준용해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법에 준용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1항을 봐주시겠습니까? 16조 1항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위반되는 전체 건수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떤 사항을,

송백중위원

여기 제16조 1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이 내용이거든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이 부분도 아마 음식점에서 많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처음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홍보되었고 업소에서는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업소 같은 데에서는 합성수지를 도포한 광고물이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홍보되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음식점에 가보면 많이 눈에 띄지 않는데 이런 건 꾸준히 계도를 하셔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하고의 비율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건 별표 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포상금액 비율이 나옵니다. 이건 규모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1년을 두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포상하는 금액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결국은 우리가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뭐 그런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100원 부과하면 포상금은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되니까,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민이 줄어들어야 이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상 제로, 과태료 제로 이런 걸 목표로 세우는데 이런 게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존경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잘 활용을 하시되 계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별 금액을 안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3조와 같이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여 안 별표 3과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중 공공기관의 변상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용적률·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 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 설치시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자에 대한 대가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기준에 따라서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대지 안에 공지 시행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는 맞벽건축에 대한 지역 및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다 나은 우리 시 건축행정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연차별 금액조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관련법과 일치하지 않은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연차별 금액을 조정하였고 변상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점용료 등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허가신청시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토록 규정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허가시에만 징수하던 것을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공작물 설치시에도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시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과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수수료 등 주민부담 사항을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다양한 국적의 거주외국인의 수가 증가추세인데 반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미비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자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 내지 4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시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지원과 관련한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 내 거주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 차원의 지원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바 주요 제정골자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군포시 관내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6년도 10월 3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에서는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포시에서 파악한 거주외국인은 몇 개국에 몇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국 이상에 3,480명이 작년 말 현재로 신고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1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정도의 단체이고 그 단체에 대해서 연간 지원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역경제과에 도비가 900만원 배정돼서 1회 추경에 시비 900하고 해서 1,800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00이 확보되면 6월부터 근로자복지관에서 한글교육과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그 돈의 일분을 가지고 지금 한무리 사랑나눔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를 줄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단체들과 할 때는, 또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단체들과 미리 만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충분한 사전 대화가 있었나요? 계획만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 쪽에서 외국인의 복지업무를 도비도 배정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입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근로자 출신이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파악은 7개국에 몇 분이라고 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3,480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외국 근로자의 동향은 시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앞으로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 때는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예요. 그런 실태도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체류자 숫자는 많이 줄었으리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 제명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5조 1항을 봐주세요. 제5조를 보시면 1항에 외국인이라고 돼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거주외국인이라고 수정 발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주외국인의 지원 조례안하고는 타이틀이 좀 틀리잖아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는 거주외국인, 또 외국인 가정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군포에는 아까 파악한 인원이 한 3,000여명 된다면 포괄적인 외국인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게 거주외국인하고 외국인 가정까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국인이라면 3,480명 등록된 사람, 외국인 가정 하면 외국인 부부 간에 생긴 자녀문제까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래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것은 귀화하거나 해서 우리 한국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귀화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라든지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은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년 정도는 돼야 한국의 문화에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제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1,800 예산이 지역과정과에 책정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대화했을 때는 5월달에 추경이 성립되면 6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대화를 통해서 조율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5페이지 제6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쭉 나와 있어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의 사각지대, 특히, 임금체불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재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는 무관하게 지역경제과가 담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서 정신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것, 기업주들의 사고를 개조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가거나 아마 연수 목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또 근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명예시민과 명예시민이 아닌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군포에서 체류하는 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신고된 분과 명예를 붙였다는 것은 하나의 명예지 거기에 특별한, 저희가 외국인 명예시민에 대한 조례에도 보면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혜택은 없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류기간, 즉, 비자만료 기간이 다 됐어요. 다시 또 신청할 때 일반 외국인 근로자하고 명예시민이 주어진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영사관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명예시민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예시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편익을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만 담고 있고 거주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이 와서 신고하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항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세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야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둔대동 124-2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4,0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주민들의 반대와 시설용량 변경 등으로 현재의 둔대동 301번지 일원 반월저수지 상류 위에 시설용량을 1일 5,000톤으로 변경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6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3월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는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부지 이전과 행정절차 이행 등 다소 계획했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07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반월저수지 주변의 음식점 등 상업지역 발달로 하수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 등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자연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현 둔대동 301번지 일원으로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파목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현황 등을 고려한 각 부문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사업시기가 언제였죠? 언제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금년도 7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사업계획을 잡기는 당초 98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부지 입지 때문에 세 차례 정도 지역주민 내지는 GB관리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금번에 최종적으로 둔대동 301번지 일원에 아까 제안설명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경기도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주민도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2007년도죠. 그러면 98년도에 대야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때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이 제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김동별위원

위치가 세 번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주민들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바뀐 겁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위치는 둔대초등학교와 대감마을 중간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하고 가깝다 해서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부터 지역주민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2차 예정지로 옮겨가게 되었고 2차 예정지는 선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경기도 GB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새로 신설된 위치로 가보니까 위치가 최적인 것 같아요. 아주 위치 선정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주민들도 만나 보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고 거기에다 공원 같은 것 지어준다 그랬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환경 홍보관을 건립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시민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산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71%, 나머지 29%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원은 그렇고 종말처리장 만드는 전체 비용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처리장 비용은 환경부에서 53% 정도 부담이 되고 한화가 23% 정도,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으로 군포시 저희가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총 몇 톤이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일 5,000톤입니다.

김동별위원

인구로 따지면 5,000톤이면 몇 명을 소화할 수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약 14,100명 정도, 저희가 2021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대야지역권 내에 계획인구가 14,1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 안에서 발생하는 용량이 5,000톤이면 충분하다,

김동별위원

14,000명을 기준으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14,100명을 기준으로.

김동별위원

14,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5,000톤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루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2009년도 7월경으로 봐서 약 하루 3,000톤 정도 처리가 된다고,

김동별위원

약 2,000톤이어도 줄여서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소각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대야미만 속하는 겁니까? 도마교동이나 부곡동이라든가 이쪽 신기마을이라든가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도마교동도 포함되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닙니다. 도마교동, 송정은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지구는 그 지구에 단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됩니다. 삼성신기마을은 삼성신기마을대로, 부곡은 부곡대로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독립적으로 설치됩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톤으로 지을 때는 5,000톤, 10,000톤, 이렇게 5,000단위로 올라갑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이건 아닙니다. 5,000톤, 1만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인구가 유추되면 한 사람이 1일 최대 하수발생량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계획인구하고 곱하면 목표 하수발생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죠.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짓는 거라면 14,000명 기준보다는 2만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이 기준은 2021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대야 처리구역 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고개라든지 둔터, 대감마을 이런 데가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고 거기가 개발되었을 때 들어오는 계획세대인구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추정량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한테 군포시 하수정비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용량보다 오버가 되면 오버되는 양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하죠. 군포시의 근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용량이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범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시공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한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한화건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아까 위원님 물으셨습니다만 한화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직 저기가 된 건 아닙니다만 25%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기술적인 측면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의 전문분야 거기에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설계검토, 지금 설계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종말처리장 만들면 냄새가 나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거의 안 납니다.

김동별위원

예전에는 많이 났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옛날 공법하고는 다르죠. 옛날은 좀 나는 것도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파주를 가보고 파주에서 나오는 슬러지 짠 걸 제 손으로 직접 만져서 냄새를 맡아봐도 크게 냄새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처리가 완벽합니다.

김동별위원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 선정도 잘됐고 선 기술로 인해서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왕이면 그것이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하자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토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