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3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6

박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토론, 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7월 2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은 별도의 설명 청취는 생략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억 원을 증액하여 541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내부유보금 105억6,300만 원을 감액하여 186억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변경안 21페이지입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 639억1,7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3억1,7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31억6,300만 원을 증액한 254억8,4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청한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설비로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3차수 계약에 필요한 103억6,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대 기계, 조명, 음향 등에 필요한 28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의 공사비입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정표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다.

박현호위원

꼭 지금 추경에서 내년 2월까지의 공사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3차수 계약을 할 경우 4차수 공사에 대한 연결성 때문에 저희가 4차수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미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3차수 계약을 계획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건설회사의 압류와 가압류 지금 현재 총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건 들어왔고요, 17억2,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난번 5월 달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1건, 4,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아직 그 내용들이 전체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설계변경한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2차수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건이 그곳에 토지가 약간 상태가 양호하지는, 뻘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다가 토사를 반출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는 안양 근처 아파트 공사장으로 반출할 계획이었는데요, 오염토이다 보니까 흙벌이, 그래서 저희가 안산이나 화성 쪽으로 지금 반출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이 발생한 건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얼마 발생했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부 반영했을 때 5억2,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흙 이송비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흙 지금 버리려고 하는 데서 버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곳으로 찾았는데 그 변경이 5억2,000이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아니고요, 지금 안산에서 1,000 그다음에 화성에서 1,000 정도만 받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반출할 거리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 말고 또 설계변경이 있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곳이 지역명을 보시다시피 골우물이라서 거기가 우물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천동 주민께서 골우물 지명과 맞물려서 기존에 있는 우물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저희가 약간 이동을 해서 약간 존치하는 걸로 해서 거기도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거는 얼마입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우물 존치 사실은 각각의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전체 우리가 뻘이 나와 있는 습지 보강 그다음에 우물 이전 그다음에 사토 반출에 대한 건 해서 통합 지금 14억7,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14억7,000에서 아까 5억 빼면 되겠네요? 9억 정도가 우물 존치용인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습지 보강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택지 보상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습지 보강, 거기가 약간 뻘흙이 나와서 습지라서 그것도 보강을 해야 공사 차량이라든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설계변경에서 우물 보존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존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충?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물 있는 그 관정만 옮기고 물이 지금 현재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가 옛날에 골우물이었고 우물터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상징성으로 우물을 옮기고 관정을 살리고 그 근처에 약간의 공원 정도로 작은,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원 그 안에다가 이 우물터를 옮기겠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우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건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고천동 주민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쨌든 건의 내용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좀 더 설계변경하는 데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우물이 거기 있었다는 기록이 어디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거기 있었다는 거를 내가 문화원에 확인을 해 본 결과도 확실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판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우물이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따로 하나 문을 만들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새로 우물을 만들어서 골우물이니까 골우물에 대한 명칭에 맞게 그 공원에 우물터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우물이 거기 있었다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물 앞쪽에 우물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메꿀 계획이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물이 아니고 습지였어요, 습지.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 기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옛날에 골우물에 오래 사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웅덩이가 있었대요. 웅덩이에 있는 물이 고이면 그 물을 관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집에다가 배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물이 진짜 거기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진짜 우리 동네 이름하고 맞는 우물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 3억에서 4억 들어가죠 설계변경 하는 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거기가 습지는 맞았고요, 우물 관정도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관정을 저희가 옮긴 거고 그러니까 우물터였기 때문에 우물 관정을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우물 관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메꿀 계획이었는데 기존 왜냐하면 건물 앞쪽에 우물 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메꾸고 새로운 건물 약간 뒤쪽 측면 쪽으로 우물 관정을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정을 판 것은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새로운 관정을 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추정되니까 이거를 공원에다가 그걸 메꾸고 거기다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 취지잖아요 취지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그 우물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무슨 책자에 있거나 이런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거기에 계신 골우물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우물이 있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 습지가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계변경을 몇 억을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혹시 다른 게 있는 것 아닐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옛날 향토유적의 개념으로 보고 골우물이라는 지명과 연계하여 저희한테 건의한 것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그 말이 맞는지, 그게 사실과 맞는 건지 다 검토해서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하든지 말든지 책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무대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민 말하는 분이 어떠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옴으로 해서 누구한테 또 어떤 영향이 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시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맞다고 하면 설계변경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으로 고증이 있는 그 자리에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이 민원에 대해서 받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 지역의 몇 대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과거의 지명들이 다 우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명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후에 변경돼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보고 이게 저희도 이러기 전에 그래도 그 우물이 존치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또 여기 사는 몇 대손으로서 그래도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사실 민원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봤는데 설계변경 통해서 그 우물을 유지시키되 문화예술화관 앞에 있는 거를 뒤쪽에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옮기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그걸 요구하신 분들하고 얘기하셔서 그래도 존치를 원하신다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채권 가압류가 4건이라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 질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가 그전에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없어서.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건해 측에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채권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이라든가 혹시 또 현장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책으로 본다면 선급금 이후로는 지급한 금액이 없습니다 건해에게. 그리고 건해가 채권에 대해서 해결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정산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채권으로 인하여 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공사비는 채권이 해결되고 나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맞나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 회사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선급금이 일단 나가고요,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해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두 회사가 지금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추가 설계에 대한 것 금액을 정확하게 추가 설계 지금 금액 잡아놓은 게 있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거 좀 갖다주세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금액 2억은 넘죠 우물 이전하는 데? 2억 넘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억은 안 넘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억은 안 넘고 그러면 얼마나 잡아요 지금?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5,000만 원
창수

서창수위원

우물 옮기는 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억이 넘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7,000 정도 설계변경 비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5억 이상이 반출료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습지 보강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이고 우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몇 억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만드는 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전해주세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금액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1식으로 해서 지금 10 몇 억, 14억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습지 보강이라고 했는데 무슨 보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뻘층이고 습지이기 때문에 지금 용어로서 항타기 전도 우려가 있어서 지반을 치환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48분 속개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왜 그러니까 103억6,000만 원에 대해서 요청했냐면 내년에 25년도 2월까지 세운 거고 이게 4차수에 대한 공사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로는 지금 과장님하고 별도로 논의했을 때 한 13억 정도를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동의하셨는지 제가 먼저 여쭙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공정률로 금액에 맞춰서는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정 대비하여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골조가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공정률이 좀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급자재가 관건인데 저희가 관급자재는 공정률보다 빨리 선 요청을 하고 비용이라든가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좀 빨리 해 놓아야 됩니다. 관급자재가 제때 저희한테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공정률 대비하여 관급자재비를 조금 더 추가로 세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차수 계약이 언제죠 4차 차수 계약이?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차수가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수 계획은 사실 저희는 차수 계획보다는 내년 본예산은 총액으로 세워주신다면

김태흥위원장

그거는 이제 올 12월 달 얘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1차수는 5월 30일이 준공이었고요, 2차수 같은 경우는 9월이고 3차수,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태흥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전에 사전에 이제 관급공사라든가 관급자재죠, 그러니까 관급자재라든가 이제 여기 지금 내역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명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음향 장치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처음에 63억 나왔는데 차수 변경하는 걸로 해서 28억으로 본예산으로 변경 예산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이건 제가 오케이 했잖아요, 이제 수정을 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예산은 지난주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 해서 어제 리스트업은 엊그제인가요, 지난주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리스트업을 가지고 이제 관급자재요, 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무자 송 팀장하고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103억 정도 제2회 추경에서 다 세우면 좋지만 최대한도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90억까지는 맞춰도 문제가 없겠습니까라고 여쭤봤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과 실무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수 공정률에 대한 금액은 그 금액으로 맞출 수 있냐, 없냐의 그 논제를 떠나서 저희가 1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한 것은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제가 내년 2월까지 공사 계약을 하고 만약에 2월 전에 저희가 4차수 공사 계약을 하면서 관급자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여쭤볼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하잖아요. 본예산 심의가 끝났어요, 그때 계약이 안 돼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연말이고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 1월까지 넘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1월까지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2월까지 공사 계약을 해 놓고 4차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완료돼야만 도급액을 저희가 관급자재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12월 말경에 본예산이 책정이

김태흥위원장

지금 계약이 주관사 건해하고 총액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수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총액 계약은 얼마에 하셨어요? 260억이에요, 아니면 더 돼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170억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죠? 도급액이 그쪽은 170억인데 토털로 해서 260억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 선에서 아까도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약을 언제 하냐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이 12월 말에 저희가 확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확정 지어진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니까 12월 20일경이라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바로 도급 계약은 계약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 신청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1월에 신청했을 때 2월까지 그것이 저희한테 조달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김태흥위원장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관급 조달했을 때 지금 신청을 했어요.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조달이 언제 되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장담 못 하는 것이 물량 확보라는 것이 전에 비춰 보면 레미콘 파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일정에 조달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조달 관련돼서 지금 연간 계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금방 레미콘 얘기하시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 연간 계약을 해요? 단가 계약을 해요, 안 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실무선에서 단가 계약까지는

김태흥위원장

송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레미콘 같은 경우 지금 일례를 레미콘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하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레미콘도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수를 나눠서

김태흥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차수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에 의하면 물량표가 나오잖아요, 몇 루베 나오지 않습니까 토털 물량 루베 수가?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송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기초 공사가 9월에 들어가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10월부터 이제 지하층이 들어가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예.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뭐가 들어가죠? 골조가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예, 그렇습니다. 2층 바닥 정도

김태흥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예요 전체 물량의?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골조만 놓고 본다면 30% 정도

김태흥위원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맥시멈 40% 놓고 그렇게 해도 이거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30%잖아요. 제가 40%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송영주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차수 변경 운운하고 지금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제 입장이? 그것에 대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제가 달리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시민문화예술회관 금액에 대해서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잔액은 55억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급 계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도급액 14억2,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2차수에 대한 관급 비용 지금 26억1,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설계변경 건이 지금 14억1,00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적어도 한 7,000만 원은 9월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억 남은 금액에서 집행 예정액을 제외하면 9월 초에는 7,000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변경 예정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습지 보강 같은 경우는 6,700만 원, 그다음에 우물 존치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 이전비만 2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토장이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토장 거리 증가에 따라서 13억4,7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저희가 사토장이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7,000만 원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설계변경은 내가 아까 못하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설계변경 필요로 하면 해야지,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돼요. 공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변경에 따라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만 무조건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더 검토를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설계변경 그냥 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설계변경 가지고 논하자는 거는 그 민원을 넣었던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월까지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9월까지 가면 이제 7,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9월에 2차수가 준공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하게 되면 최소 7,000만 원은 부족액이 있다는
창수

서창수위원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워주면 그거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소요되는 것 예산을 세워준다면 설계변경 포함하여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혹시 13억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만약에 9월 달 추경이 또 있잖아요. 아까 내년 2월에 4차수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 돈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13억에 대해서 만약 삭감을 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본예산이 12월 말일 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약 기간도 짧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13억 원을 지금 삭감하고 만약에 9월 달에 13억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4차수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공정에 의해서 차수 계약을 할 거고 혹시라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이 된다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삭감된 금액 총액을 가지고 차수 일정을 다시 맞춰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설령 13억을 주신다고 해도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가지고 3차수 계약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난 추경 때 50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으로 지금 남은 금액으로 지금 9월 달에 다시 계약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55억은 2차수에 다 소요될 금액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금액도 일단은 조금 더 편성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좀 적지 않았나, 저는 좀 걱정이 이번에도 13억 잘렸을 때 이번처럼 또 마지막에 모자란 이 공사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줄어드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당시에 50억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과만 2회 추경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우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현재?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7%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설계되어 있는 대로 했으면 오늘 날짜 몇 %까지 했어야 되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11%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단순 산술로 봐도 4.3%가 아직 부족하네요,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연되고 있는 거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입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워준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이 건해건설에서 차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이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담당 과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해만을 대상으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개 사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사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가 적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채권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모색하는 것 중에 말씀해 주실 게 없나요 내용을?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분양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8개 동에서 32개 동이 분양이 완료가 돼서 그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쪽 대주주의 채권을 회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금융권에 일단은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대출을. 그래서 대출금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결과 저희 채권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건해 입장에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령 자기네 회사의 귀책 사유로 부당 업체로 선정되게 되면 다른 공사 주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해소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건해건설 쪽에 공문이나 내지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어떤 조치 취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사에 대한 공정률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해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혹여 저희 공정률에 문제가 있도록 건설 현장에 만약에 그쪽의 채권 때문에 공사 현장이 멈춘다든가 어떤 여론이 조성된다 했을 때는 저희 시 입장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조치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서라도 담당 과에서 건해건설 쪽에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어지고 나서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건해한테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그때 설명할 때 건해건설 쪽에서 대주단에 신청했죠?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주단에서 대출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쪽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이 해소가 돼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된 건을 가지고 일단 그쪽 채권을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대출을 지금 신청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청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사실 아직은 신청이 안 됐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대주단에 신청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전임 과장님이 대주단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때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응답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정회

16시14분 속개

박현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16억793만 원이 증가한 5,638억3,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651억3,490만3,000원 중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1건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획보다 예산액을 감축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채권 압류를 해소한 후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채권 압류가 해소되지 않은 점, 특히 채권 압류 해제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세입이 감소 추세인 현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절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첨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중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기타 지출로 편성한 26억 원 중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위원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하기 전에 잠시 왜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동안 이제

노선희위원

그동안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억이

박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발언이 금지됩니다.

김태흥위원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의 있습니까 하고 바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김태흥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그러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선희위원

지금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중에 26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고자 했으나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13억에 대한 내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그냥 그쪽에서 다 13억을 갖다가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안 됐는지 인식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민선 7기 전임 김상돈 시장님 때 이미 이게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쓰겠노라고 하는 국토위 중투심에 의뢰를 했고 거기서 허가해 준 거는 반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도록 그 전제 조건하에서 허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엊그저께 지난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의 당시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원 확보 및 사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12월 557억의 충분한 기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확보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건립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억에 대해서 삭감의 이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그쪽에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의도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반드시 얼마 이상을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래도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그래도 2023년까지는 200억을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였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 보면 31개 시군구 중에 지금 화성시가 1,000억이고 나머지는 과천시 545억 그다음에 수원시 600억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보면 410억, 900억, 200억, 126억, 400억, 300억, 250억, 390억, 300억 이렇고 없는 데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대략 안정화기금을 저희가 한 670억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돈을 갖다가 기금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다른 명목으로 또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지를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굳이 13억을 또 삭감시켜서 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저의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긴축 재정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적립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13억에 대한 굳이 삭감하고 그 삭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다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다분히 저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일부 지금 삭감이 되고 한다면 모르지만 13억을 삭감하면서 이거 전액을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삭감하겠다? 저는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정말 다시 말하지만 심히 유감스럽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런 설명과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음속에 답정너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한마디로 어떤 게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는 어떤 게 과연 시민들한테 가장 적절하냐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절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못 쓰게 하겠다고 하는 시작부터가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자체가 저는 매우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거를 이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고 지금도 표결을 하시겠지만 지금 매번 저희 표결에서 보면 2 대 4입니다, 지금 6명 중에. 다시 본회의장 가서 또 제가 이의신청할게요, 3 대 4입니다. 매번 3 대 4입니다. 결국 표결로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러면 네 분이서 그냥 단독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표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이런 행태도 저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이 부분 또한 정말 위원들이 과연 이게 합의와 또는 협의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지는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박현호위원

지금 표결이 선포된 상태에서 발언 자체는 회의 규칙상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표결의 종료를 선포하시고 별도의 토론을 실시하실 것을 차라리 권유드립니다.

김태흥위원장

아니요, 그동안 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박현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아까 제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13억을 갖다가 삭감한 거를 여기서 모두 다 적용함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음을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짧게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채훈위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셨으면 이의가 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또 듣습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을 재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토위의 중앙투자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지 그게 무슨 국토위원회입니까?

노선희위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예결위 회의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표결을 선포하셨으면 표결로 가셔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바로 표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흥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노선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토위 아까 한 것 제가 행안부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찬반 위원 성명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 태 흥 박 현 호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 태 흥 박 현 호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16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