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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3회 제4총무위원회2016-05-13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홀몸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는.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조,「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 2입니다.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4조 제1항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별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실시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 점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임종봉사자(hospice)” 지원. 7.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하되,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노인. 2.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거주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지원. 4.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사업의 적극 발굴․연계. 5.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및 용품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15일 임태선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임태선 위원님께서 딱 필요한 시기에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고 그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태선의원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있지요? 관계법령, 제12조 주민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 뒤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폭넓게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임태선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있잖아요. 제가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군에 맞는 법에 따라서, 상위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앞에 자격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임태선의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제6조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었든, 안 두었든, 해당되는 분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임태선의원

뒤에 별표에 보면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 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 장례 비용을 자연장지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하는데 요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주소를 옮겨 놓았다가 거기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의성에서 살았고요. 그러면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아서 중간에 손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복지과하고 의견을 주고받았고 또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장애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보완해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문위원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저도 갑자기 봤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된다고 우리가 임의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노숙자 내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시면 이것도 지원이 다 되어야 되는데…….

임태선의원

주소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서용환위원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임태선의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론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법령이어서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의사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평일 날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공휴 일날 생기니까, 특히 연휴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 결정이 안 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한 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중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까지 있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조례규칙에다가 제대로 명확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의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이니까 관심 있게 민원이나 주위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시책수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부터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지원대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사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아진 사용 적립금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의성군이 출연금 과목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성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협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1년 분 금액을 의성군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역인재육성과 장학지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의성군장학회이며 대표자는 김주수 의성군수로 소재지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하며 출연 예정 금액은 16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드사용적립금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년까지 1억 13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출연금은 의성군 세외수입 중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중 일부 금액, 법인카드 사용액의 1%입니다. 1%를 지역인재 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협약에 따라 출연토록하는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출연금은 의성사랑카드 협약에 의거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을 의성군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직접 체결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 계상하여 의성군 장학회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74#(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부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탑산온천 관광지 씨름 기념관 토지매입을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환지 계획상 의성군 부담금으로 된 토지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성지구대 이전부지 군유재산 매각건으로서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된 의성지구대 신축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분야로서 봉양면 구산리 1684번지에 해당하는 1500.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매각계획입니다. 임야로서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산 1번지에 해당하는 3408㎡를 의성 지구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두 건으로서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대체 재산 조성건입니다. 2015년 6월 23일 원안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의 취득 예정 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됨에 따라서 새로운 집단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동부지역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설 사업 대체 재산 조성입니다. 역시 2015년 12월 18일 원안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동부지역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설 사업이 취득예정 토지의 매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대체재산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계획 당초에 토지분야로써 의성 원당리 태성제사 2만 198㎡와 그리고 금성면 탑리리 908번지 외 두 건, 그리고 농기계 등 해서 43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의성읍 태성제사 부지를 의성읍 후죽리 883-1번지 외 18필지, 3만 15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센터는 토지분야로써 금성면 탑리리 999번지 외 한 건 등 해서 5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하고 매각 건에 대해서 총 토지는 2만 3850㎡에서 3만 7863.1㎡로 건물은 727㎡에서 역시 727㎡, 기타 137건에서 137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건은 토지로써 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토지는 봉양면 구산리 1684번지, 그리고 의성읍 후죽리 883-1번지 외 18필지, 그리고 금성면 탑리리 990번지, 건물은 금성면 탑리리 990번지, 그리고 농기계 승용제초기 외 4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은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산 1번지에 대항하는 임야 3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산온천 씨름장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원래 당초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소요 예산액은 814억원으로서 국, 도, 군비가 118억원과 민자 69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탑산온천 관광지 내 운동시설 씨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부분에서는 오수처리장, 배수지, 관리사무소,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저희들 씨름 기념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현장 전경사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성지구대 이전부지 및 소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의성읍 상리리 산 1번지로써 소요 예산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평탄 작업과 옹벽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5필지로써 의성군 재산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유림으로 사용되는 임야 600평을 개발해서 의성경찰서 지구대 이전신축 부지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 변경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로서 소요예산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태성제사 부지에서 변경된 19필지 3만 1514㎡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주시면 30억원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찰서 부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5000평 정도는 의성군 경찰서와 교환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는 의성군 향후 대체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설 사업 대체재산 조성 변경건입니다. 저번에 의결해 주신 대로 동부 임대 사업장 대상지역은 사곡, 춘산, 가음, 금성 4개 면지역으로서 2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협상에서 결렬됨에 따라서 탑리리 990번지로 이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위치 및 소유자 현황은 매입건은 금성면 탑리리 908번지 외 한 건, 그리고 건물 한 동, 그리고 농기계 42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건은 당초에 했습니다만 변경건으로는 탑리리 인근 지역인 990번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 농기계 42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 등 사무실 등을 신축하고 농기계 및 관리운영 장비 42종을 구입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탑산온천 부지매입에 대해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거든요. 왜 부결되었으며 전에 부결되었던 것은 전임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 되었지요? 왜 부결되었으며,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왜 매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탑산온천의 원래 사업계획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을 하면서 민간유치 분야하고 공공시설분야하고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환지계획에 따라서 민속씨름기념관 매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2013년도에 변경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들께서 죄송합니다만 서용환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에 좀 당황을 하셨던지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도록 행정추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왜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 행정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공공사업 분야로서 씨름 기념관을 하겠노라고 도에 관광 승인 계획을 받아서 의성군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간의 계약 같아도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더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 기관에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약속을 어기고 구입을 안 해주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들 행정에서 안 도와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산온천 같으면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있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처럼 땅값 인프라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의성군이 땅을 매입해 놓고 땅값 인상해 버리면 그걸 팔아서 다른 데를 개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성에서 의성에 일어나는 관광지로 개발시켜서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행정의 생각과 또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주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주는 부분이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저부터도 지원받고 쓰고 효능없이 실패 했을 때는 ‘정부 돈 눈 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줄 것은 행정에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본인도 시인합니다. 저도 업자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찾아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표 받는 의원으로써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떠나서 명확하게 지도자로써는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10표, 100표, 잃어버리면 어때요. 의원 안 하면 되지, 행정이 잘못되고 지역이 잘못되는 것은 지역의 대표로써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성군에서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의성군민들이 너무 특혜 줬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대 때 30 몇 억이 계획 잡힌 것 6대 때 김태성 회장하고 저하고 입 씨름하면서 씨름전용관으로 하려는 것을 씨름전용관으로 하지 말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하자고 해서 약 70억으로 업자까지 선정되었다가 행정에서 잘못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 때문에 반납 시켰잖아요. 사실 돈 투자는 행정에서 편의 봐주다 보니까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자체에서 개발 안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또 개발하려고 70억 투자했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써는 우리 지역에 큰 공공건물이 들어온 다는 게 무효화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전 과장님께서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금이 3억 얼마되는데 이걸 1억 4000만원에 매입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좋다. 세금 받을 것 같으면 그 분도 세금 못 내는 것은 오죽 답답하면 못 내겠나,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압류해 버려라.’ 하니까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군수님도 처음에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근무하시고 1년 근무하시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지 몰라도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군수님이 방침을 바꾸셨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눈 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1억 4000만원 투자해서 별 일 없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래서 세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결되었을 경우에 1억 4000만원을 명시 안 해 놓고 이 분이 찾아간 후에 우리는 필요도 없는 땅을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받는 것을 연구해서 의원들한테 변명식으로 해서 세금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리니까 세금을 우선적으로, 국세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하면요.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매입했을 때 이 분들이 단 돈 1원이라도 가져가지 못하고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계획서상은 세금문제를 안 넣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채빚이 4500평을 구입하면서 본세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20% 붙어서 또 261만원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내면 전체 부과액에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월 3%씩…….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가산금 붙는 것은 저도 지금 세금 못 내서 12만원 가산금 붙어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세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통장 압류를 할 것입니다. 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추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심을 하게 되면 제3자 채권자가 의성군수로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환지대금을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공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책임지시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명시를 안 하셨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것이 명확하면 뒤에 휴유증이 없습니다. 휴유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유를 달아 버려요. 그러니 행정에서 좀 어렵더라도 명확하게 표현해서 명시를 해놓는다면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명확하게 경우대로 하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후에 분쟁이 많고 무효화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실 분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오늘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꼭 1순위로 받도록 하시고 못 받을 경우에는 과장님 명예를 거시고, 공무원 명예를 거시고 사표를 내시든, 매입을 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시든 그건 약속하시고 끝내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직위는 바뀌어도 직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김동준 위원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올라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맛입니다. 올리는 분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런 안들이 지금 씨름기념관 토지매입으로 올라온 것은 결국은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나갑니다. 행정이 해도 모릅니다. 우리 김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으로 이미 취소 상태로 진행이 안 되는 곳에다가 또 씨름 기념관으로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의원들만 죽을 맛으로 만든다 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 관리 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돈 받겠다고 올릴 수는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사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리고 저희들이 명분을 쌓고 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원칙상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두 번까지 다 그렇게 편법인 내용으로 올라 왔으면 이번에는 사실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금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일에, 다 끝난 일이 맞지 않습니까? 다 끝난 일에다가 또 이런 돈을 군비로 쓴다는 게 정말 모순이고 또 하나의 모순이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김동준 위원님 돈 12만원 연체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 세금이 연체되면 즉각 압류되고 공매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압류는 해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금으로 충분히 보충이 안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이 사람들이 관광조합 명의로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세금 체납은 누가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체납은 조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토지는 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일부는 의성군, 저번에 의결해 주셔 가지고 1500㎡ 들어 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원들 하고…….

최유철위원

세금 체납한 내용이 뭡니까? 무슨 세금을 체납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체납한 것은 채빚이를 4500평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목적은 채빚이를 팔아서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 좀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500평에 대한 채빚이가 되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해둔 겁니다. 부과를 해두었는데 이 땅이 조합 명의만 되어 있지 사실은 압류는 되지만 물건으로써, 현금으로써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이 돈을 주고서 바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추심이 있습니다. 무조건 뺐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이게 물건으로서의 가치여부는 집행하는 기관, 압류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물건이 충분하게 채권이 보전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가 기 정해진 길이 있으면 하고 봐야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압류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최유철위원

왜 못 합니까? 공매신청을 하면 되지, 그런 절차도 안 하고 세 번씩이나 올려서 또 우리 의원들 무슨 욕을 얻어 먹이려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의원님들 한테 누가 안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드렸지만 의원이 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과연 이런 일을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왜 정해진 절차대로 안 하고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의 원칙 아닙니까? 어떤 분은 조금만 잘못하면 안 봐주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까지 봐주고, 군민들은 다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변명이 궁색 맞습니다만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 행정과 조합의 약속 아닙니까?

최유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고 약속이 아닙니까? 인가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행정 관청에서 용인해 주는 것이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허가 내어 주었다고 해서 집 짓다가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희안한 이 내용보다는 차라리 다시 세금 받겠다고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해드릴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건 봐주십시오. 행정에서 세금 받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요청하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의성군 행정을 얼마나 유치하게 보겠습니까?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미 파장 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전 펴 놓고 돈 들인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이제까지 추진 과정에서…….

최유철위원

정말 언론에 날 일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잘 되었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장님이 아닌 다음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 간다는 것도 의원들이 다 눈 감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제까지 행정에서 집행했으니까 한 번만 좀 배려해주십시오.

최유철위원

하여튼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은 1%도 안 되고 다 모순입니다. 그것을 설득 시키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신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부결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결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사실 항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감히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결을 할 수 있느냐, 가결을 할 수 있느냐의 의견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탑산온천은 나중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씨름기념관 조성부지라고 여기에 딱 붙이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받고 저희들이 다시 조합으로 인가를 해주면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번에 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목적지를 갖고 부수적인 별도의 저희들 세금 관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또 의원들이 가결하거나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해명하기가 지금 하지도 않고 정지된 사업에 군에서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받기 위한 과장님의 끊임없는 노력에 저희들도 한 풀 꺽이는 심정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도 이런 사업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명확한 명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군민들에게 꼭 해명을 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사실은 들여다 보면 안 해줘야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동료 위원들 말처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받지 못하는 세금, 명시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세금이 만약의 경우 매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탑산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올린 집행부도 보니 사정이 딱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의회도 사정이 딱합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든 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성군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취득이 되어서 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는 군수가 군정을 잘 꾸려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이 6대하고 7대의 차이점은 진솔되고 진정성이 없는 이런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결이 되고 난 뒤에 두 번째 상정될 때까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고 난 뒤에 세 번째 상정되기까지도 한 번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렇게 꼭 이루어야 될 뜻을 갖고 있는 군수가 한 번이라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설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1년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은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은 어떤 이유였든 이것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해놓고 싶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꼭 하나를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이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절차상의 채권 확보를 해놓고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 처분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하고 차액에 대한 것은 누가 손실분에 대한 것은 물어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가 공매 처분했을 때 8000만원 나올 때가 있고 9000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4000만원 그대로 100%입니다. 그지요? 이 차액에 대한 것은 결국은 군민의 혈세로 재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 추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관리권자가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취지에서 제 생각은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책임이 따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서 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이 경찰서 부지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어차피 경찰은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보면 국가의 치안행정은 우리 군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군민을 위한 공공 행정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자체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다르겠지요.

서용환위원

정부에도 각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할 분담을 세분화 해서 이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서로 보따리가 다르지요? 첫 번째 행정이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군이 경찰서 예산에다가 지원을 해줄 때는 첫 번째 주민의 편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지요? 두 번째,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좋은 예로 영양경찰서, 그 다음 영덕경찰서, 칠곡경찰서가 소재지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인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재지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시 한 번 되풀이 해서 최대한 동의를 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지역 상권 문제, 그 다음 주민의 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책임은 지휘 관리권자인 김주수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의원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지금 안타까워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생의 길을 열었으면 좋은데, 경찰서 하고 우리 의성군하고 또 의회하고, 이렇게 상생의 길을 열었으면 좋은데 혹여라도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그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서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간의 일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어차피 치안 행정이 지역을 옮겨 가든, 안 옮겨 가든 주민 편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되겠어요? 하루에 거기 찾아 드는 민원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경찰서에요? 경찰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운전면허증하고 기타 등등해서 총포 관련된 것 해서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특이하게 지금 각종 버스 있지요? 그것도 전부 지원 해서 운영하잖아요. 맞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정도로 개별적인 교통 수단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같으면 지원 안 해주잖아요. 우린 그것이 안 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지금 신규지 하고 거리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지금 택시 타고 오기도 애매하고 걸어오기도 애매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한 번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찰서가 소재지 안에 있으면서 상권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가 저렇게 가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경기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다가 경찰서가 빠져 나갔을 때 그 주변의 지가라든지 삶의 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다시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의성읍에 계시는 의원님들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진성성을 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면 오늘까지 재 심의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들 임기가 2년입니다. 집행부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소통하고 또 그리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정책을 펼쳤을 때 군민으로부터 군수도 신뢰가 쌓이고 행정도 신뢰가 쌓이고 우리 의회도 의원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진땀 빼십니다. 서용환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경찰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관사도 보면 경찰서에서 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요즘 경찰서가 민주화가 많이 되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경찰서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서스름 없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보신 적은 없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 그래도 장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경찰서가 옮겨 가더라도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한 군데 시내 중심으로 옮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21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집행부 군수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관리 계획은 당해 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좀 망라해서,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관리계획에 변경된 것이 여덟 건이에요. 안 되면 변경하고, 안 되면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먼저 승인이 선행되고 개인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본인들이 땅을 감정하고 하자고 해놓고 적으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최유철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의 일이고 세우는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대체 부지를 해서 문화원이 들어가고 또 조금 전에는 보건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보면 군유재산 집단화를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떨 때는 A가 들어가다가 B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명확하게 하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나열을 해서 뭐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 부분에 관리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 계획 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이 부분은 업무 추진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도 변경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해 주면 여기에 대한 것도 또 다음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안이 안 올라오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찰서 건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집단화를 해서 취득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하겠다는 이야기 잖아요. 그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경찰서 내에 있는 감정은 저희들 안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건 경찰서 보고 감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단화하는 전제가 경찰서 부지 제공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도록 한 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봐야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교환 조건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국가재산이고 저희들은 군 재산 아닙니까? 이걸 가감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것 할 수도 있고, 주차장 할 수도 있다고 하시지 말고 가 감정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균형이 되는지를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군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절차가 너무 대충이에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 문제는 차회 때 또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다 맞는데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안을 만드실 때 물품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투명한 절차를 잘 안 했어요.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부 다 안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점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오늘 혼나시는 만큼 댓가는 있지 않겠습니까만 어쨌든 앞으로는 원칙과 법률에 맞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지가 교환이 다 되었다고 하면 경찰서 부지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한 1600평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1600평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서용환위원

별관 건물로 보면 신축 건물이고요. 기존 건물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었는데 결과 평가를 할 때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기존 본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평가액은 평가액대로 해주고 그 다음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들면 결국은 땅 사주고 뺨 맞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사문제 있지요? 돈사문제도 당초 금액이 얼마였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용환위원

당초에는 조그마한 금액을 이야기 했고 의회에 동의 받아 놓고는 또 추가적으로 철거비용이 들어 왔어요. 행정이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지역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듯이 이것도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를 잘 따져서 셈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을 별도로 올려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결정해 버리면 그 때는 궤도권에서 밀려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총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부지에다가 어떤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을 산정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땅 사줬는데 건물 철거하고 건물 짓는데 또 30억, 이러면 6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봐요. 지역의 의원들 현안문제가 그렇게 산재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발목 다 잡아 놓고 돈 한 푼 안 내려주고 이래서 의정활동이 마비되어 있는데 돈을 그렇게 60억씩이나 넣어서 해서 지금 군민으로부터 신뢰가 쌓이겠어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군민들의 원을, 한을 풀어 줄 의무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 서류 다시 가지고 가시고요. 훗날 그런 원망에 대한 것이 자신 있다면 오늘 같이 계속 진행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의결 좀 시켜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의회가 원망 받는 일이 없도록…….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