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김동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양시장은 예로부터 “도리원” 시장으로 불리어 왔으며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금도 도리원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봉양시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통일하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양정기시장’의 명칭을 ‘도리원정기시장’으로 변경하고, 공설시장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4월 15일 김동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어 5월 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의견을 존중하고, 아울러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의 생각은 상인회 회원 등과 일부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명칭을 변경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기시장 명칭은 행정명에 의해 되어 있는데 봉양시장만 ‘도리원시장’으로 한다면 오히려 외지 사람들에게는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수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