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권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과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645억원, 특별회계 705억원으로 총 규모는 5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0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4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4억 279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원이며 44억 2792만 2000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82%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43억원으로 6.41%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6.77%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4800억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5350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15억 9678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44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45억 22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34억 7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에 세외수입은 2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총 23억 752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0억 5728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19억 6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22억 317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억 6035만 9000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4억 92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0번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81억 68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뒤에 40페이지에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03억 9210만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10.5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8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4억 7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료입니다. 본청이 412억 3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14억 4899만 9000원, 사업소는 41억 92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은 전체 80억 87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3억 9550만 2000원, 물건비가 17억 743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58억 540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번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384억 652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58페이지 중간 부분 700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58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84억 52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200번에 세외수입은 2억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조금 및 구축부담금,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억 5728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4억 6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해서 9억 838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77페이지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20억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20번 도비보조금은 24억 89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괄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성면으로부터 부기 변경 요청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금성면을 보시면 금성면 탑리1리 막곡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막곡 용배수로에 농로 및 용배수로 설치 공사로 농로를 포함시켜 달라는 부기 변경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우리 특위에 올라온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임태선위원
우리 특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11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전국 방송 군 이미지 홍보에 3억,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군정홍보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 방송사 지방 취재 및 기획홍보에 3000만원, 총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 방송 군 이미지 제고 홍보는 저희들 방송 피피엘 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피엘 광고가 간접 광고 기법인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뒷 배경에 상품 같은 것을 진열 시키고 해서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의성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광고 기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TV에 CF광고를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공동브랜드부터 해서 전체 여러 가지 문화관광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스팟방송이라고 해서 한 20초 내지 30초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것도 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수도권 광고 매체 홍보, 이것을 2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서울 KTX역사에 전광판 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 순환버스에 데이핑 광고라고 해서 버스에 붙이는 것을 하려고 9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 저희들 의성을 대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뒤에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지역 관광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5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 군 재정형편상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이제껏 우리 지역에 광고를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고 한계점을 느껴서 문경하고 영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20억씩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문경 같은 데는 엄청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의성은 정말 ‘의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안동 밑이라고 해야 알고 아니면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매년 광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의성군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인데 산건위에서 혹시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요구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 때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해서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이 하셔서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이고 밑에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만장사 관계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차피 올라오신 것이니까 만장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되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사 김동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김동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준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권순락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준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