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류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안건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5일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시-자치구간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9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동•산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직장어린이집(한솔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5일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의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 9월 1일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국장의 직급을 단수에서 복수직렬로 전환함으로써 오늘날 복잡한 행정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직렬간 공평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강정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5회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시 안전순찰 및 긴급 재난지원을 위해 현장민원기동단을 폐지 무사고안전기동단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주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추동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추동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주민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동구 중동 32-2번지에 한의약거리 홍보를 통해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방족욕체험장 및 건강테마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나, 한의약거리와 해당 사업부지가 떨어져 있어,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어린이집(한솔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입니다. 9월 12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산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은 2014.12.12.일 부로,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연합봉사회"는 2015. 2. 4일 부로 각각 위탁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장기 비전에 입각한 복지 정책 실현과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경영 평가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어린이집인 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솔어린집 수탁자인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가 2014. 12. 31일 부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한솔어린이집의 정원이 50명이나 현원은 2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혜택이 많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안심하고 공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현원 증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어린이집(한솔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9.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3,796억 723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09억 76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474억 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5억 6,6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3.4%, 세출은 11.6%로 세입에 비해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568억 9,0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긴축재정 등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1,642만원이며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 등 5건에 9억 7,17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7.21%인 226억 7,889만원 증가한 3,371억 5,84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6%인 179억 6,441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9.51%인 47억 1,4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비 최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미편성액 중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 기금의 경우 과징금 징수 후 관련 법에 따라 시에 납입하고, 잔액을 예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적립기금의 경우 기타회계 전입금을 예치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자치구간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자치구간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전지역 자치구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 조직 및 예산 등 살림살이 권한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심각해지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과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대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정 운영 노력에 2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재정자립도가 13.1%에 불과한 실정이며, 동구•중구•대덕구의 경우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조차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의 제안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전시-자치구간 "재정 건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대전과 5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배분의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상비•인건비와 과감한 경비절감 등 자구책 마련 후 지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선인 의원님들의 말씀으로는 이 방법은 IMF 이후 원도심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특별교부금이 지방의원을 줄 세우기 위한 선심성 예산, 광역단체장의 통치자금, 지방의원 길들이기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 폐지 또는 축소, 일반회계로의 전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인천과 대구, 광주, 울산시 등 타 광역시들이 "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교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자체 부족재원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특별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일괄교부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재정 지원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에 사업비가 내려온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의 경우 누가 보아도 청소대행사업비 150억 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재원 지원 요청에 대해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지만, 구간 형평에도 어긋난 문제투성이 820억짜리 도안신도시 '크린넷'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납부가 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인지 당시 검토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과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행정서비스의 질은 만족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의 건의를 하급부서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의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각 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교부금의 50%를 구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 후 지원해 주시거나,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10%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그 차액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환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변경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2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대전지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19.5%이며, 구별로는 동구가 13.1%로 가장 낮고 중구 16.3%, 서구 21%, 유성구 30.4%, 대덕구 17.1%입니다. 유성구를 제외하면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27.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자칫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타구와 협력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자치구간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외된 지역의 주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초의원의 본분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합동으로 2000년 10월 24일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 법 제31조를 근거로「금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금강수계 지역 중 대청호 상류지역을 중요 대상으로, 금강수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정 취지, 수질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을 빼앗아 갔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로 인해 잃어버린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을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생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싼 국내 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액 150억 원, 연금부담금 미부담액 109억 원, 보조사업비 92억 원 등 총 541억 원이 미편성 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며, 수몰되지 않았거나 댐 주변 개발 시 기회비용 수 조원이 상실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은 댐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원하고 있지만,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과의 갈등은 지역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4.57㎢(10.6%),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63.45㎢(46.4%)로 동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청호의 환경과 물을 보는 외부인의 시각과 지역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규제 덩어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사용자들로부터 납부된 물이용 부담금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2013년 6월 4일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책토론회에서 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안)의 운용규모를 보면, 규모는 약 1,062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대청호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기금의 약 81%인 약 863억 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토론자들은 약 8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민지원 사업 증액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는 약 199억 원만이 지원되고 있었고, 대청호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동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과거 관선 시대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있었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서고 자치단체 간 도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든 오늘에는 안배와 배려보다 경쟁만 있어 낙후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지역 개발을 담보해서 대전 시민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대전 외에도 많은 지역이 대청호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호로 인한 수익금은 대청호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동구 구민 전체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지역 발전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전 동구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2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을 시작으로, 금강수계 관리 기금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며, 나아가 한강 등 기타 수계 관리 자치단체의 의회에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대청호가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중요 식수로 제공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을 하지 못하는 우리 동구에 재정 지원금이 별도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청호가 없었다면, 행정수도가 올 수도 있었고, 대규모 첨단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었으며,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경제성장의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5개 구역을 1단계에 이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 합병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전국 138개소의 신규사업장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거에 있어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16,000여명의 해당 구역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별첨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태보고를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의 바람처럼 조속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과 조대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장님. 2010년도 기사 내용 중에 "죽 쑤고 있는 LH, 대전•충남에선 펄펄"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 값 떨어진다며 LH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전 동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은 낙후된 원도심 주택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LH의 약속을 믿어 온 천동 3구역,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대동 2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제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원안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 발표되어 제외되었거나, 사업 재개가 불투명하게 된 지역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의 경영손실 및 분양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제2단계 사업 중 대신2구역이 재개되었지만, 대동2구역 추가 선정 과정에서 존치되는 지역과 제척되는 지역 주민간의 반목을 조성하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LH가 추진한 미추진 4개 구역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대한 로드맵이 아니라 LH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 구역의 규모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선투자를 요구하며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전 동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예측되는 소제지구 사업 재개를 위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격인 신안로 확장 및 삼가로 교량공사와 동부선 연결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도 관련된 공공시설을 변경해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선의도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과 조대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장님. 대전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자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LH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는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도심 회생의 제1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사업재개를 약속한 "구역 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 사업인 천동 3구역,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대동 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분명히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4년 9월 2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태 보고서를 보면, 소제구역, 구성2구역, 대동2구역, 천동3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반시설 제한과 주택 수리 제한 등으로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공가 증가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골목길이 비좁고 구불구불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화장실 크기의 단칸방에 세들어 사는 일용직 근로자와 독거노인도 많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최첨단 시설인 쌍둥이 빌딩에서 바라 본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의 집 지붕은, 보고서의 사진처럼 여기가 첨단 과학 도시 대전인가 싶을 정도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마치 7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을 연상케 합니다. 그 동안 동구의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13,644명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나영 의원님의 원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님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의 일정으로 건의안 및 조례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구정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의원
의장님. 5분 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48시간 전에 신청했습니다.

류택호의장
여기 일정에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나영
이나영의원
분명히 서류 제출했는데요.

류택호의장
사유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영
이나영의원
신상발언이라고 분명히 해 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류택호의장
꼭 하셔야 되겠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예.

류택호의장
나오셔서 하세요. 15. 5분 발언(이나영 의원)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25만 동구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대 동구의회는 시작과 함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소통이라는 단어는 동구의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205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의장 직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참여가 좌초된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위를 하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족수가 조례에 정해진 것도 아니며 위원회 위원수는 의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임되고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은 동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인 의원 개개인을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의장 직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도 선임되지 못한 의원들은 류택호 의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진심 어린 류택호 의장의 사과를 통하여 제7대 동구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동구의회가 25만 동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5만 동구민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최고의 의원은 맨 먼저 의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의무를 완수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구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안하고 권리만 찾는다는 것은 오직 의원으로서 절대 용서치 못할 일입니다. 의원은 제일 먼저 의회에 출석해서 타협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건을 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대의기관입니다. 회의에 참석치 않고 회의에 같이 협의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지금껏 걸어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협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시길 바라고 회의에 참여 않고 의원의 신분을 지키지 못한 자는 앞으로도 회의에 참여치, 의장 직권으로도 회의에 참여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의원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꼭 지킬 수 있는 길을 채찍으로라도 해서라도 구민의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