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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206회 제4본회의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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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의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 10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합창 단원의 자격 기준을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차별없이 구민 누구나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초과 금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제화센터의 현 수탁자인 ㈜웅진씽크빅의 위탁기간이 11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 3개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교육격차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국제화센터 수탁자 선정에 따른 기간을 최소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주요내용도 있고 한데 수탁자 자격은 국제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본투자와 외국어 교육사업 능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공신력이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국제화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가 지금 이번에 10억 8천만원을 갖다 줬습니다만 43억 원 이상 우리가 줘야 돈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있는 책임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류택호의장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격에 대해서 보고서 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주요 위탁내용에 두 번째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본투자와 외국어 교육사업 능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공신력 있는 법인, 이렇게 했거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것은 당연한 자격이라고 봅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 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1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사업 능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안서가 접수됐을 때 사실상 외국어능력교육을 선행적으로 잘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름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고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치구의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본투자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자본투자를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와 또 위탁 수탁업자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범위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잘라서 얼마다, 이런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전체적인 구조를, 제안서를 살펴보면서 그 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어떠한 투자를 원하고 있고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이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탁자 자격을 논한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업체가 신청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수급자들을 무료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무료로 지원되는 분야 이상은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제시해 주면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수급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도 해 오던 일이고요. 또 어떠한 재단에서, 또 어떠한 법인체에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청에서도 로드맵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것이 결정이 났었을 때 수탁을 줬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억 8천을 갖다 줘도 43억 이상의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다른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또 공고를 함으로써 이제는 웅진과의 관계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과연 웅진에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하는 방법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진 측에서는 회사 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서 재위탁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지급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43억인데요. 그 43억을 일시상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구 재정형편상 일시상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그 분들도 이자를 5% 정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문제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여유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라면 갚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금 현재로써 금액을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재원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한 후에 금년도에 20억을 해야 될 지, 30억을 해야 될 지, 전액을 다 갚아야 될 지,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재위탁 하는 과정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풀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웅진에서도 교육사업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날짜가 됐다고 해서 선 긋고 보따리 싸서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랬었을 때는 웅진과 다시 한번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을 보류를 시켜놓고 거기와 이어지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이 그어졌었을 때 공고를 딱 했었을 때 과연 웅진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때는 서로간에 가는 길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당장 웅진에서 소 제기를 하면 이자도 5%에서 20%로 거쳐서 뛰는 그러한 상황도 도래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3개월 안에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승인만 해줘서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진도 교육사업의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11월 30일날 마감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날로 보따리 싸 가지고 학생들 내팽개치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대화 나눠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득이 되고,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에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위탁할 수 있는 승인만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간담회 할 때 우리 부구청장께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에서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의장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김종성 의원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류택호의장

지금 어렵게 상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제화센터가 기존대로 동의를 했으면 벌써 한 달 전에 했어야 되죠? 예정대로 한다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걱정을 하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많으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1차적으로 우리가 서류심사가 되겠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장

서류심사는 여기 말씀대로 공신력이 있고 자본투자가 될 수 있고, 외국어교육사업에 능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우선 튼튼해야 되겠다, 서류심사는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수탁자가 적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말씀대로 운영을 철저히 과거하고 달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10월 16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초과를 금지하는 등의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제6기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6기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구의회 동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행정이 피드백 기능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단•보건소•사업소,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9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여 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활발한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을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를 오늘부터 감사 종료 시까지 진행하며, 감사 중 자료 제출과 답변이 성실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상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당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장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한편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