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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4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 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그 내용 보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수치나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감사의 강도나 내용을 우리가 척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 총계가 112건, 그 다음에 2006년 93건, 금년도 이것은 상반기 계산한 수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73건인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가 주어진 공무에 충실하고 또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은 73건이라는 정직, 감봉, 견책, 훈계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자체감사의 건수가 금년도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53건보다 많고 2006년도 66건보다는 4건이 적습니다만 품위손상, 성실의무 불이행, 업무부당행위 이런 것이 16건 정도 훈계로 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업무에 대한 연찬미숙이라든가 잠깐의 실수, 이러한 것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특히 2007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73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경미한 잘못들입니다. 주의나 훈계 여기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좀 경미한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용은 물론 경중을 떠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기강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솜방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 하나 맞더라도 사실상 상당한 신분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계 정도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훈계를 맞더라도 스스로 자성하고 다시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동료 몇 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수행에 따라서 같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저평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군포시 600여 공직자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동안 그 과정에서 나태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기강 확립은 어떤 경우라도, 물론 의회에서도 공무원을 견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만 더욱더 기강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28만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서비스가 확대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직무감찰을 좀더 강화해서 사전 예방위주의 그런 감찰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직자들 개인으로서도 이러한 훈계, 견책, 감봉, 정직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인사 또는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보는 것은 뻔한 것이고 또 우리 군포시 전체가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살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실장님한테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금 아까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의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조금 더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빼고 우선 2007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감사,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 초에 감사했던 내용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 초에 감사한 결과는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던 감사가 금년도에 처분한 결과를 자료에 담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도 가을에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아직 소송관계도 연결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정리가 됐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은 처벌이 완료가 됐는데 사법적인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올 초에 얼마 전에 경기도감사가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적사항이 꽤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부분 지적이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상적으로 자체감사를 강도 있게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감사를 평상시에 강도 있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 때 항상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특히 중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거의 700여 공무원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700여 공무원들이 잠깐 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간과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생겨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내에서 사정을 다 꿰뚫어보고 잘 아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감사라는 게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방 차원이나,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예방 위주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예방 위주, 정말 올바르게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예방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부분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수시로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의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감사나 상부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방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강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것은 결국 우리 자체감사를 좀 소홀히 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을 봐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정을 봐준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지도,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되면 강도 높은 그런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중한 잘못이나 실책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잘못된 부분들, 경기도 감사에서는 적발이 되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왜 적발이 안 되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떤 한계성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한계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자체 내로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말 못할 그런 한계성은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게 일상감사에도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민간자문위원을 일곱 분인가 선임을 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 감사라는 자체가 지적해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고 업무에 태만 없이 올바르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 내에서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또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직원들 분위기가 위축되고 경직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감사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올바른 행정을 펼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면 충분히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털어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감사방향은 지도 위주, 예방 위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는 매년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 감사는 부분감사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것은 아니고 수시감사로 보시면 되겠고 정기감사는 경기도에서 매 2년마다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는 매 2년마다 정기 종합감사를,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도 감사원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를 위주로 격년제로 실시하구요.

한우근위원

특별한 건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어떤 첩보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는 수시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 공직자 분들이 정말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급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중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 이것은 간략하게만 의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다시 시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토론방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주신 시민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조금 더 거치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텀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설립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 법적인 조례부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역시 조례에 관한 법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마 폐지조례안 때문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와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과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한가, 이것을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투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방향설정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장님께서는 끝까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말마따나 법적인 부분에도 걸려 있고 또 시민단체, 시민들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고려해서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먼저 1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먼저 2005년도를 보면 총 12건, 그 다음에 2006년을 보면 총 18건입니다. 먼저 이 심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군포시민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잘 부합되고 있는가, 또 사업비가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산본IC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산본IC 체육공원 관계는 사실상 그 당시에 계획상이라든가 볼 적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합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체육광장 시설보완 때문에 국도비를 상당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본IC 그 밑에 도로부지에 대한 체육공원 설치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거고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까지는 주로 서면심사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2006년부터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되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억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또 취소되었다가 소규모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본래 목적대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서 계획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중도에 변경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효율적인 정책자문을 위해서 정책자문 인력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투융자 심사위원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많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좀 내실 있게 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변경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급기관 자체 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주로 자체 감사한 내용 중에 업무 부당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8건 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도 52건, 2007년도 현재까지도 48건 되는데 이 업무부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지적해서 우리가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는 것은 이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보다는 대부분은 품위 손상이라든가 작은 실수, 그런 것 위주로 적발된 거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면 그건 신분상의 징계인 견책으로 상향해서 처벌을 하죠. 주의라든가 이건 그야말로 업무를,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이경환위원

경미한 사항들이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보면 이 밑에도 보면 그렇지만 한 예를 보면 2007년도에도 보면 정직도 업무부당 2명, 감봉 업무부당 2명, 견책도 업무부당 3명, 훈계도 업무부당 10명, 주의도 업무부당 48명. 그렇다면 어떤 용어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미한 사항을 업무부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직도 업무부당 2명, 감봉, 모든 사항에 지금 업무부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틀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업무부당이라고 해서 정직을 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주의를 48건을 한 것은 예를 들면 근무지를 이탈했다거나 또 사적으로 다른 개인 용무를 봤다거나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고 우리한테 이첩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안들이지 꼭 업무부당이라고 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주의를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대부분 이 사항이 다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처분 시킨 거고요.

이경환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솜방망이 감사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한 예를 들자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미 이행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서도 본위원이 보면 군포시의 도시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단독주택지로 계획을 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도 아무런 사업계획 변경 없이 그냥 용도변경을 했어요. 누누이 우리 3대, 4대 의회에서도 아파트가 과밀하게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이행을 했다, 이렇게 늘 의회에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 내용에도 있듯이 이렇게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실장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많은 적발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 소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장이 업무를 담당하면 그 계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견책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연계된 다른 직원들은 사실 견책을 받을 만큼의 책임 소재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주의 내지는 훈계 처분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피해는 우리 28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 몇 분 징계 당하고 훈계 당하고. 이것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경미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과밀하게 군포시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공무원 담당 과장 한 명하고 직원 몇 명하고 징계와 견책, 훈계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28만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겁니까? 그게 경미하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 경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과중하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실장께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를 경미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적발된 업무 하나를 가지고 연계된 직원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연루된 과오가 좀 경미하다고 봐서 주의 내지 훈계 처분하는 거고,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자꾸 경미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말씀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경미한 사건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께서 잠시 생각을 잘못 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군포의 미래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지금 군포시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도시계획 미관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냥갑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를 건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단체장의 책임이겠지만 그 업무를 보는 담당 부서 책임자와 계원들의 책임입니다. 잠시 조그만 실책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모순 덩어리 아파트가 지금 군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견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마음 아프고 반성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단체장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지도감사.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감사 사항 중에서도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한 20여건 진행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대략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 감사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포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방금 전에 업무보고도 해 주셨지만 우리 공직자 직무교육 왜 실시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 2007년도에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직무교육을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는, 알맹이 없는 직무교육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뒤돌아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2007년도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도 꾸준히 그런 교육들을 반복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의약품 수급관리 업무 부적정과 약국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홀,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소홀,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참고자료에서. 이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서면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서면 제출이요? 내용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건 추가적으로 파악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보건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체 감사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죠?

이경환위원

2007년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요?

이경환위원

아니, 06년도 보건소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마 실장님이 표현을 잘 하시는 주의 받은 내용입니다, 주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약품 수급관리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른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죠.

이문섭위원장

자료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면서 지금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는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 2종에 대해서 적정수량을 유지, 기록 관리해야 되는데도 헤로시네프 재고량이라든가 헬로진 에프, 이러한 재고량들이 없는데도 실무자가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예전에 구입해서 출고하고 허위로 기재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감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는 군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잘못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사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만전을 기해서 사전 지도감사를 해 주실 때 보건소도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군포시의 보건행정에 신뢰감을 갖고 군포에 산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줬던 지적사항 있죠? 이게 보면 의료약품 수급관리 부적정과 관련해서 쭉 읽어보면 2005년 4월 25일 마티나 재고량이 130정임에도 2005년 4월 26일날 450정이 출고되었고,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재고량이 130정인데 4월 26일날 재고가 450정이라는 얘기입니까, 450정이 출고되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때 현재의 재고량이 서류상에 130정이 남아 있는데도 26일날 450정이 출고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출고된 걸로 기록이 돼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의하면 2020계획이 있죠? 2020계획을 경기개발연구위원회에서 용역 수행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나하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시행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하게 군포시민을 위해서 꼭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안들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군포시에서 꼭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육, 경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서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당정동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대야동 지역을 특허 발전시켜서 우리의 명소로, 수도권 서남부 도시의 한 150만의 도민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2020계획에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2020계획은 평소에 군포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특수한 사안은 없죠? 평소에 공직자들이 이런 이런 일은 군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안들이 나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거보다는 좀.

김판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보다는 상향된 계획이고 또한 2020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법정계획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드린 것은 좀 획기적인 용역보고서의 안이 나와 있느냐, 그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획기적인 것은 없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법상에 어떻게 그것까지 법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지만 특이할 만한 것은 송정지구라든가 부곡지구, 우리가 거기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그쪽을 군포의 제3도심으로 조성하는 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계획인 도시계획법에서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게 하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정됐는데.

김판수위원

지정 예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걸 포함해 가지고 거기를 군포의 제3도심 지역으로 조성해 보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고 나서 그만한 스페이스, 땅이 있습니까, 지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스페이스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풀어갈 수 없는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쪽에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송전철탑이 거미줄같이 쳐져 있죠, 그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물론 향후에 그 부분은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송정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예요. 그 지역은 송전탑이 거미줄같이 쳐 있는데 과연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용역보고서들은 우리 군포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안들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군포시를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크게 획기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자들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행정혁신 내지 통상적인 내용들이 대체로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나누어드린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건, 물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군포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는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포괄적인 발전비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1-25쪽을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년간 용역과제심의조서,

김판수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쭉 망라를 해놓으셨는데 2006년도 19건, 2007년도에 8건, 금액이 2006년도가 33억, 2007년도 상반기가 17억 정도 되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있죠? 집행부가 용역과제를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대체로 원안가결이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걸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 올리면 원안가결이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시장을 역임하셨고 민선 2기, 3기 시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민선 4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각 위원회가 단체장이 바뀌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다 바뀌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4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민선 4기 때뿐이 아니고 1기에서 2기로 거치면서도 마찬가지고 2기 3기를 거쳐서 4기로 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게 아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있죠? 본위원도 거기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가봤더니 당연직 외에는 다 바뀌었어요. 기획실장님이 직접 했던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위원인데 가보니까 전부 바뀌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던 분들을,

김판수위원

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선 4기를 갖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기에서 2기로 바뀌면서 대다수가 바뀌었고 2, 3기를 거치고 4기로 바뀌면서 대다수가 바뀌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바뀌면 바뀌었다고 답변하셔야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두에 질의드렸듯이 본위원도 가보니까 전부 바뀌었던데요.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의 수장이 행정을 폄에 있어서 보호막 역할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질의드렸듯이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또한 집행부가 위원회로 서류를 올리면 전반적으로 원안으로 가결이 많이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인정하시죠? 본위원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큰 문제점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안가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본위원이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쭉 봐보세요, 인원 면면을.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민선 2기, 3기 때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면면을 쭉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물론 자격이 없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진짜 단체장이 시정을 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김판수위원

객관적인 사람으로 전혀 공무원하고도 관련이 없고 시의원하고도 관련이 없고 정당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진짜 시를 위해서, 단체장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시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하게 총괄부서 기획실장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안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계시니까 저도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보유한 그런 위원님들로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해 나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시장이 진짜 시정을 잘 펴기 위해서는 그러한 객관성을 갖고 시정을 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항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지시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미연에 감지해서 앞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민선 시장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주요부서, 좀더 나아가서 가까이에서 보필하실 분들이 냉철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만 진짜 훌륭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실장께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켜봐도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참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각별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는 난해하게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작은 의왕시도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설립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분들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단에 공단본부 보면 2007년도 사업별 지출 예상 내역서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내역서에 보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포문화센터 같은 경우 공단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2억 5,194만 3,000원이고 기타 경비가 5억 6,372만 8,000원에서 총 경비가 8억 1,567만 1,000원이 지출된다고 이 표에 나와 있죠? 1-32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쭉 내려가서 계 바로 위에 공단본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단본부 인건비가 2억 6,265만 5,000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 기타 경비는 제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기타 경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공단본부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사실상 기타 경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공단 자체 내에서는 자금이 필요 없는 거죠.

김판수위원

필요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만일에 공단이 만들어져서 공단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다 부담하시렵니까? 왜 필요가 없습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면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과 관련해서 통신요금이라든지 기타 제반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검토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하고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인하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와 상응해서 부대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들어가고 복사비도 들어가 고 접대비도 들어가고 전화요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본부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대경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이러한 수치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치를 뽑아놓고 나서 이걸 찬성해줘라…….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타 경비가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마 자료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도 인건비가 8,700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2억 7,000 들어가고 주차장도 인건비가 7억 500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2억 9,100이 들어가는데 공단본부만 유일하게 인건비만 산정해 놨다는 거예요, 기타 경비 전혀 없이. 이렇게 수치를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찬성을 해달라……, 글쎄 본위원도 아이러니하네요. 이건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곤란한 게 아니라,

김판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1-39쪽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차요금 플러스 각종 시설이용료를 인상시켜서 공단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고 수치를 뽑아놨어요. 공단본부 뽑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료 인상시켜서 이익 내시려고 이것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상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인상이 계속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께서 연도별, 이 표를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늘어나는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수입이지 요금을 인상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돈이 더 들어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이용 안 했던 분들이 더 이용하게 하면 수입은 당연히 더 들어오게 마련이고요.

김판수위원

시민체육광장과 주차장에 무슨 프로그램을 증가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실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판수위원

탁구장 이용료 같은 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탁구장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하는 건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이 시민체육광장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주차장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콘서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이고 그런 게 발전 방향입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시민체육광장하고 주차장에 무슨 프로그램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 아니고 일례로 들면 시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일례로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0면을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게 연간 22억 8,800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지출을 보면 수탁료 9억 3,000, 인건비 7억 4,400, 부가세 등이 6,500, 기타 경비 2,800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간 총 지출액은 17억 6,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7억 6,800.

김판수위원

수익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2억 8,800, 그래서 보통 순수익은 5억 5,000이 남습니다.

김판수위원

5,000이 남는다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억 5,000 정도가 순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김판수위원

2006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공단으로 위탁했을 경우 총 수입을 22억 8,800으로 보고 거기에서 유료로 추가되는 게 약 900면 정도 됐었습니다. 금정주차타워라든가 무료로 운용했던 노외나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경우 약 870면 정도가 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예상 수입을 잡으면 2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25억원이 증가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유료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공단으로 하면 그 시설을 유료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료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정주차타워의 경우 금년도 5월 말일에 민간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석 같은 건 안 해봤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공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더라도 7월 1일부터는 당연히 유료화되어서 시 수입 내지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그게 도깨비방망이인 줄 아세요? 우리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질의를 이렇게 오래 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주차타워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차를 더 대고 수익이 늘어나고 직영을 한다거나 직접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입찰을 했을 때 글쎄요,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겠다고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안 한 상태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을 하겠다고 염두에 두고 공고를 붙였으니 그게 얼마나 오겠습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참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크게 늘어나고 직영 내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오고 이런 개념에서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만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용 증가 요인은 민간위탁보다는 저렴합니다. 저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저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더 들어가죠. 뭐가 저렴해요? 저렴하기는. 더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표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책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 판단이. 무슨 판단을 할 때 물론 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100% 옳다, 100%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득이 된다면 당연히 본위원도 찬성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드렸듯이 의지를 갖고 이것을 계속 이해시키면서 가겠다고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가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일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는 의지대로 갔다고 했을 때 가서 만일에 하나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실장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께서는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위에 선도 다 되어 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

김판수위원

위에 선은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고, 하여간 대시민을 위해서 책임질 용의까지 갖고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좀더 많은 대화와 아울러 일각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보다 시민에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다시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될 일은 아닙니다. 될 일은 아니고 진짜 시민에게 이 정책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의 설립을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7개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시민에게 또 지역에 어떤 발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립을 검토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행정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업마인드는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서 할 게 아니라 잘된 부분도 이해하시면서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먼 훗날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것이지 지금 이게 잘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이런 건 우려가 아닌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아니죠. 예상되고 있는 수치들 내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민 부담 내지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미리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소신이 확실합니다. 시민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32개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30개 단체입니다.

김판수위원

230개에서 67개가 현재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양 답변하시는데 꽤 문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포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통제가 안 돼요. 행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노조 생기고 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제고 내지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조건 실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태동이 왜 했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됐는지.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얼마나 시민에게 득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듣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 끝나고 하실래요? 질의 없어요? 그러면 양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공보실장 노재국

이문섭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흡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가면서 시정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시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저희들이 7월 4일부터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감사의 내용을 홍보하는 매체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의정활동에 지금 하시는 이 감사활동을,

김동별위원

저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시민들께서 알 수 있는 지금 실황 상황은 시 본청으로 국한이 돼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서 시정에 관한 사항에 감사활동을 시의회에서 언제부터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간지라든가 등등의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공보실 파트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파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무진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시정을 알리는 데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국회방송 보신 적 있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본 적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국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현황을 아마 유선방송 채널 2번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군포에 11개 동이 있는데 이 11개 동에 소위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의회까지 오지 않고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TV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본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좋으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사항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출 때에는 모든 사항들이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비롯해서 많은 사항들이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동의 중요한 단위 기관에 알릴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을 해 오던 중에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설치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까지 유선의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시청 본청으로 한정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행스럽게도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정보통신과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한이 내년부터 3년 기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설치되는 자가통신망에 연계해서 이러한 방송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좀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방송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적극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아마 우리 군포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설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예·결산이라든가 행정감사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면,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렇게 동 단위까지 하는 데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아주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야말로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의회나 또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러한 시스템 완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그러한 시스템이 완비가 됐다면 사실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비디오로 담아 가지고 일정 부분 2, 3시간짜리로 편집을 해서 위성 안양방송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단순히 행정감사뿐만이 아니고 예·결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주고 그 안양방송 케이블을 통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안양방송인 ABC 티브로드에 방영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지금 저희가 협조적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 상황을 지금 촬영하고 있듯이 동영상물이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적정한 부분만큼을 티브로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번 그것은 그쪽 방송국 측하고 의논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확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의정활동 내지 시정활동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도 좀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방법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건 제가 단독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의회의 의사결정과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고 그 후로 방송국하고 다음 단계에서 노력을 해 가면 시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도하시는 바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함께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번 좀 봐 주세요. 보고 계시죠? 최근 2년간 언론사별 광고배분 현황.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행사시에 신문에 각종 광고를 하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광고료 책정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광고료 책정은 저희가 광고의 대상 신문사를 우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선정된 신문사 수와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배분하는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연중 주요한 행사 등 여러 가지 광고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광고는 광고의 효과가 있을 때만이 광고의 필요성이 있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보면 220만원, 16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3등분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65만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구분을 해서 액수를 책정했는데 우리가 유가지수를 포함해서 신문 발행부수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건데 제가 신문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 해서 밑에 165만원 곱하기 10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보시면 과연 광고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언론사도 본위원은 포함됐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빼놓긴 뭐하고 해서 안배 차원에서 혹시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광고 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문사의 안배 차원에서 광고를 부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광고의 대상으로 삼는 신문사의 경우는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 일간신문으로서 협회에 가입했느냐, 기자협회에 가입했느냐 등을 주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의 A그룹으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B그룹, C그룹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3등분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혹 시정홍보에 이런 광고의 효과가 다소 미흡한 신문사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주의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발행되어지는 부수라든가 배부되어지는 것, 이런 것, 주간지, 일간지 그리고 지역지, 지방지 이런 것을 다 두루두루 하면서 시정을 홍보해 주는 그러한 부분도 참조를 하면서 그렇게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료를 3등분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또 월 1회만 기사를 신문으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 3등분을 말이죠. 4, 5등분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신문을 발행하는 데도 똑같이 광고료를 주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도 상반기에 광고료가 지급된 것이 7,000여 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7,000여 만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광고료가 지불이 됐는데 그렇다면 연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광고료가?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1억 3,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도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남은 액수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잠깐 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3,25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1억 2,15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액수가 얼마가 남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냥 등록돼 있는 신문사라고 해서 똑같이 3등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광고료를 지불하고,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을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릴 부분이 많고 그런데 신문사 똑같이 3등분을 해 가지고서는 그냥 행사 때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올라오는 신문사가. 똑같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집행부에서 공보실에서의 어려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역 신문사에 대한 선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히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좀더 세밀하게 더 검토하고 그러면서 개선의 대상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개선해야 될 사항을 발견해서 좀더 나은 방향의 광고비 지출 등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가지로 광고료를 구분하는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저희 자체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내부방침이라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정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결정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세분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3,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광고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8 보시면 최근 2년간 시정홍보책자 군포소식지 발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큰시민 소식지, 그 다음에 2007년으로 오면서 군포소식지로 변했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부수가 8만 부에서, 월 6만 부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8만 부에서 6만 부로 줄이게 된 이유는 첫째가 8만 부를 배부했을 때의 유실률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의 유실률을 줄이면서 구독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를 일단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데 방법 중의 하나로 찾아서 발행 부수를 2만 부를 줄여서 6만 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임으로써 유실률을 없앤다, 이 말씀인데요.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발간을 해서 구독률, 그러니까 잔여량을 이렇게 수시로 단지를 돌면서 파악했을 때 저희가 5일 이내에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집이 살고 있는 50세대에 거기에 60%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30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나면 저희가 첫날에 배부됐을 때의 그 양과 줄어드는 양을 어느 일정한 지역을 관찰을 하면서 느꼈을 결과에 의하면 5일이 지났을 때에는 제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일부 더 요구를 해서 갖다드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 25일날 발부가 되어지게 되면 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6만 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역별로 다니면서 파악했을 때는 유실률이 최소화됐다라고 이렇게 효과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파악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보셨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느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느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처럼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현관 앞에 놓여지는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청소부 아주머니에 의해서 수거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파악이 있었나, 한번.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지금 말씀에 제가 다는 돌아보지 못해서 표본지로 동마다 중요한 다가구가 사는 곳을 표적으로 해서 돌아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로 볼 때에는 그런 추정적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러한 유실률에 대해서는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평가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은 일단 6만 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배부 방법에 좀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직접 배부가 5만 5천 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직접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직접 배부는 5만 5,000부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된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그렇게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5만 5,000부에 대해서는 특정인과 계약을 해서 인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편 배달을 통해서 배달되는 게 5만 5,000부가 바로 직접 배달에 해당되고 나머지 600부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100부 정도는 동사무소, 그리고 전철역사나 그런 공공장소 등에 1,450부, 그리고 예술회관 등에 600부, 시청 내 각 실과소에 250부 등을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하면서 매 월별로 고정화되면서 정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제작한 6만 부가 잘 시민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직접 배부되는 아파트 단지별 및 다중 집합장소에 소식지 배부대 제작 예정, 이건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소식지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다 모았을 경우 시 자체 내에서 포상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작면수에서 지금 8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이 8면 자체가. 알찬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을 실어야 되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더 내용을 싣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물론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늘 남는 것이 이 8면이라고 하는 한정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해 오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더 개선할까, 그러면서 구독률을 어떻게 높이고 유실률을 적게 할까 그런 부분에서 면수에 대한 증면 부분은 어떻게 할까 등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돌출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좀더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말로 소식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품질개선을 시켜나가는 데 노력을 더욱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로서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8면 자체로다 굉장히 가치는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부분이라든가 청소년부분, 어린이부분 이런 파트별로 그런 것을 좀더 실으면 구독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소식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좀더 나은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