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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016회 제4총무위원회2016-06-14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사회복지과장 이삼걸 사회복지계장 이귀애 노인복지계장 박형진 희망복지계장 김진기 여성복지계장 이선희 통합조사관리계장 홍옥자 드림스타트계장 류옥순 고령친화계장 백정만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계장님들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과장님과 각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양이 많은 만큼 활동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상을 타는 것은 그 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일도 많은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결과로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신질적 19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 쪽에서도 업무를 잘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348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연령이 통계적으로 몇 세 정도 됩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통계는 못 내어 봤습니다.

임태선위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된 것이 거의 15년 안팎에 급격히 증가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가진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었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만 가지고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엄마가 우리나라 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나라 말이 서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우리 말 공부방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 전국에 여성의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 질 것이라는 염려를 여성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 있고 이민을 가 있고 하면서 차별대우를 동양인으로써 받는 부분도 서양 쪽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범죄에 연류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교육이나 언어가 우선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다르고 일단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런데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하니까 학교 교육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기 보다는 어울림 속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찾아 가고 또 국가관이라는 것이 거의 희박하다는 그런 통계를 여성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가관에 대한 것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데 예방하기죠. 앞으로 우린 시골이고 하니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테두리 안에서도 문제를 줄여 나가고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모든 여성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일이 더 많아 지셨네요? 복지센터하고 요양병원의 시설이 정상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던 바였는데 바라던 바 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잡음이 안 생기도록,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염려를 합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2015년도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저는 시설 점검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고 명절 때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 개별적으로 다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일일이 2015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춘산에 있는 사랑의 집,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 했었고 또 시설 개선 부분이 필요하면 개선 명령도 했고 또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도 한 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인력도 부족하고 일 양도 많고 해서 일일이 방문을 못 하셨다고 했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해서 시설폐쇄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저한테 보고된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지만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 같은 것, 사실 모르잖아요. 정말 폐쇄된 생활을 하는 요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기울이면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기적으로 꼭 점검을 한다, 이렇다기 보다는 그래도 그 곳을 방문하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이 한 번씩, 물론 저희들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부담이 돼요. 어디 보건소도 지나가면서 차도 한 잔 얻어먹고 했는데 이제는 가면 무엇 때문인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니까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복지과에 계시는 분이라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방문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곧 관심이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지적사항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칭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많은 양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데 제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서로 공유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시정해 나가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장님들 업무 양도 많으신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친화모델 쪽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감사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죽 내용이 나오는데 수도 없이 되풀이 되는 질문과 답변, 또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고 사실은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급기야 일부 건물에는 경매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복지시설, 요양시설, 한방클리닉,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만약에 소송건이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2010년도에 희망차게 기공식을 했던 그 어떤 목표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최유철위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고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도 보면 이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가보면 목재가 썩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 어떤 취지와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빨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차 산업, 한방클리닉이나 요양시설, 재가시설, 3동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지금 소송진행하고는 별개로 그 쪽 소유자 남재하고 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운영을 포기한 것 같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돈 들었는 것 정산하고 나머지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 소송인데 그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일단 기각이 되었고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현재 1차 사업 시행자들이 내부적으로는 대체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무슨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정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1차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철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의 1차 사업이나 2차 사업자로 넘어 오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졌는데 다행히도 공립요양병원은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사업자들이 했던 것은 다 배제를 하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비용이라든지 자기들 노력의 일부를 상환 받기 위해서 항상 연계를 지을 거란 말입니다. 탁 털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좀 미련을 버리고 완전 새로운 사업자로 해서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그 쪽으로 관심을 두고 진행하십시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호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방클리닉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유철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소유권 이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전을 안 해주겠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한방클리닉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내셨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도…….

최유철위원

안 했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셔 가지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내고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원에서 지시한 사항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 결과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의성 지원에, 실지로 1차 사업 때 보조사업자가 투입된 자부담이 얼마였는지, 정당하게 자부담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1차 사업 5개소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이 5월 16일날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정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겠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만 나오면 너희가 자부담 60억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억밖에 투입이 안 된 것으로 건물 가액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합니다.

최유철위원

증거보전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2월 초에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 졌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도 사실은 작년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잖아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2차 사업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짓다 만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최유철위원

교육센터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거기에만 했었고? 그 부분에 아쉬움이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견이 되었는데 미리 하셨으면 훨씬 빨리 정리가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봐 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조사업 정산을 안 해서 모든 일이 생긴 것인데 왜 자꾸 머뭇거립니까?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지금도 11페이지에 보면 건물 노후화 진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물론 군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우리도 1차 사업자 한테 계속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당신들도 대체사업자 물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더 낡기 전에 빨리 대체사업자를 물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의성군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양단간 결정을 내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자들도 다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1차 사업자가 전통 의료단지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거기 하고 남재하고 두 개 법인입니다.

최유철위원

질문하는 저도 답답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참 답답하실 겁니다. 출구는 안 보이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서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데 한 가지라도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빨리 하시라고요. 자꾸 봐줄 것 없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종전에 1, 2차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끝내 자기들이 쥐고 있으면서 주변에 다른 물주를 구한다든지 하는 형태이지 싶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해온 행태를 보면 앞으로 할 행태도 비슷해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행정소송 1심은 승소하였으나 전통복합단지에 물건이 없어 주식 압류만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답답한 문구입니다. 전통복합단지에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되어 있으면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누구나 하는 상식입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재정적인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시설, 요양시설, 한방클리닉, 이 중에서 현재 건물이 전통복합단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전통의료복합단지로 건물 보전등기 된 것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한방클리닉은 전통복합단지로 되어 있고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남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클리닉만 전통의료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한방클리닉에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정정할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한방클리닉이 남재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남재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전통복합단지로된 재산은 없는 셈이네요? 그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2011년, 중간에 한방클리닉은 의료복합단지에서 남재로 바뀌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최종적으로 전통의료복합단지로 되어 있는 부동산 건물은 없다. 그래서 집행할 대상도 없고, 지금 주식 압류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했지, 실질적으로 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지요? 복잡한 것 해결책도 없는 것을 자꾸 물어봤자 그런데 어쨌든 좀 단호하게 하시길 바라고…….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26페이지에 보면 공립요양병원에 정부지급금 기준 내용이 있는데 운영비 4억 3700만원, 이것도 의성건강(주)에 주는 겁니까? 이건 운영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성안에 줘야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급금 임대료는 BTL사업으로 했는 거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매년 상환해 나가는 것이고…….

최유철위원

그게 다 의성건강(주)입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회사가 CNS라고 있습니다. CNS에 지급하는 것이 4억 3700만원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요양병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데 주는 것이지 싶은데…….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은 송암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관리회사인 CNS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시설관리회사가 또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현재 송암에는 별도로 운영비를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설관리는 CNS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송암에 시설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관리비인데 이것이 이만큼 들어 갑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전기세나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최유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송암은 자기부담은 별로 없네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4억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면제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병원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내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것도 기능보강하는데 8억이 들 수도 있는데…….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임대료 받을 것은 받고 기능 보강해 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임대료 받는 부분도 당초 협약에 얼마라는 명기가 있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3억 8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병원에 몇 분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입원환자가 30여 명입니다.

최유철위원

많이 와 있네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 업계 쪽에서는 환자 입원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합디다.

최유철위원

주변에서 이야기가 군립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상당히 높고 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에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데요. 어쨌든 잘 하셨고 그 부분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노인고령친화모델 사업은 해도 끝이 없고 담당 계장님도 보통 연구를 많이 하셨을텐데 이 사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미 벌써 시작했을 때, 또 민선6기 김주수 군수님이 들어온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요양병원처럼 규정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지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과장님, 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의성군에 경로당을 보면 503개소에 운영비가 1년에 대충하니까 한 개에 35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운영비도 그렇고 개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 이동에 경로회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동네가 크거나 작거나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모범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은 늘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떻게 차별화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 양곡지원은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30인 이상되는 데는 두 포를 더 지급하고 50인 이상되는 데는…….

김명국위원장

한 달에 두 포입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1년에요. 50인 이상 되는 데는 네 포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지금 연간 20만원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인원 수에 따라서 많은 데는 20만원 더 한다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에 한 번씩 가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맨날 부족하다고 어른신들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동네 자체에서도 자급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1년에 경로당을 한 번도 운영 안 하는 데도 똑 같이 지원되고 하는 현상들은 지양되고 차등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 되는데 더 많이 지원되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소장 박종구 보건행정계장 신복련 예방의약계장 임선희 진료관리계장 황성희 건강증진계장 김현조 방문보건계장 김진선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따뜻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과 가정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소장님, 인사에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의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보건소 민원이 왜 저한테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보건소 민원이 위원님한테 많은 것은 여성 의원이시고 우리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민원인들은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보건소 근무자들한테는 제가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역할이다 보니 악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에 올해도 또 제가 1번으로 질의를 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추진실적 5페이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이 전혀 조정된 것이 없네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세콤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뒤에 용역을 해서 보건지소 17개소와 보건진료소 21개소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데 매년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신안군에서 일어난 여교사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전국적으로 특히 여자들이 숙소에 기거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 하고 보건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보건진료소 21개소에도 지금 거기에서 상주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상시 거주하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평일에는 거주하고 주말의 경우에는 가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 한 2-3일씩 거주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섬 못지 않게 사실은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외딴 데 근무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저한테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아직까지 서부는 아니고 동부지역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고 쾌적한 보건을 위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정작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안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재는 세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파악해 보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만이라도 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세콤하고 연계가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적어도 CCTV라도 있어야지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근무지에서 숙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2012년도 이전에 별정직일 때 거기에 의무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의무거주 조항은 삭제가 되고 그렇다고 전부 다 출퇴근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20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이 해당 보건진료소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 십년 동안 진료소에서 보건의사들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의사들이 철거하게 되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있고 또 주민들이 겨울에는 별개이겠습니다만 농번기 같은 때는 근무 시간 전에 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 시간 이후인 저녁에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에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간별로는 안 나와 있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시간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7일 날 보건진료소 소장들을 옥산 금봉휴양림에 모아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자기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우리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도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도 하고 또 특히 진료소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전기세나 유류세나 기타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교육도 시켰고 그리고 2016년도 3월 달에도 진료소장들을 불러서 특히 친절도하고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금년 6월 1일 날 또 다시 보건진료소장을 불러서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해보자. 당장 개선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바뀌어야 된다. 군민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토론도 하긴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안건과 민원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분명히 소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인사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왜 보건소에서 저를 가지고 자꾸 갈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에 인원도 방대하고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의회에는 여성 의원이 저 혼자뿐이다 보니 저한테 화살을 많이 돌리고 제가 그 악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역할은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고, 제가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진료소장이, 어떤 분이 위원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임태선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법대로 자기 근무만 잘 하면 된데요. 근무 잘 하면 됩니다. 저도 제 맡은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도 제 맡은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군 의원 이름 몰랐는데 그게 잘못이냐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진료직 공무원이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파악해 보고 특별히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저는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도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2012년부터 이게 법적으로 의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요일 날 일직비가 나가고 토요일 날도 나갑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숙직비는 안 나갑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 외출하면 출장입니다. 밤에 자면 숙직이고 낮에 눈 뜨면 근무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 숙직을 이용하는 데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 두 군데 뿐이 없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진료소에 숙직은 안 합니다. 숙직비가 안 나갑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자는 이유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입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대구서 다니고 상주, 안동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출퇴근하다 보면 아침에 오는 시간…….

임태선위원

그럼 선심성이네요?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진료소에 들여가면서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기름 떼고 전기세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일단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갑질은 다 하고 군 의원 약점이나 잡아 가지고 말이나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점을 제가 압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그런 진료소 직원들은 제가 파악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안 되면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2년 동안, 지금 만 2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받은 민원의 거의 60%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이해를 안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만 들춰서 항상 말거리를 만들고 꼬리를 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도 제가 지적해서 저 때문에 나갔습니까? 왜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저는 묻혀서 지나가기를 바랐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체 보건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료소에 거주하다가 야간에 만약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개인이 책임집니까?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일단 관공서 건물에서 기거하다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그렇고 관공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10여 년 전에 우리 보건진료소에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는 보고를,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신안군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소에 거주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 같이 직렬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고가 나면 일단은 소장님도 어쨌든 그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의성군 자체 모든 것이 그렇고 본인도 행복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은 숙식을 하면서 내가 받는 혜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수도사업소는 거의가 말썽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소장님 말씀대로 몇 십년 동안 행해왔던 제도를 바꾸어서 인사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한 번 근무지에 가면 퇴직 때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인물이 썩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갖은 갑질 다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혜택 다 받으면서 앉아서 말이야, 온 동네 간섭 다하고 의원들 행동까지도 전부 간섭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의 60%가 보건소 문제라도 덮고 넘어 가려고 애씁니다. 왜냐 하면 방대한 인원 중에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수를 위해서 정말 다수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방범 시스템이나 하다 못해 거기에 CCTV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특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영남지역 외래산부인과 활성화, 이것은 지금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출산은 안 되지요?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영남제일병원에 외래산부인과 운영하는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의성군에 1년에 250명에서 26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산부인과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임신부들이 가서 진료도 받고 또 임신부 외에 일반 여성들의 부인과 진료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성군에 있는 산부인과인데 여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물론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군비가 계속 지원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원되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의성군에 가임 여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기만 했지…….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돈에 비해서 실적은 그만큼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주로 영남제일병원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만 하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홍보가 잘 되고 특히나 다문화,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소장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보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따르자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진료소 보건소가 좀 더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착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2년만 있으면 그런 욕을 안 얻어먹어도 되는 군민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2년 후의 일을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하고 똑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 오늘 임태선 위원님의 말씀 잘 경청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11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