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6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에 대한 증인선서는 담당과장이 교육관계로 금일 참석지 못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무담당주사에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경제환경국장 현경호 지역경제과장 성시규 환경관리담당 김학면 환경자원과장 이규원 공원녹지과장 김종대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성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을 포함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몇 군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특히 전교조 군포·의왕지회를 2005년도, 200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2007년도에는 아직 보조금을 지급 안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도 지원은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작년도 수준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연도별로 지원한 보조금 사항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지급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7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된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고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대행토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함께하는 조합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군포 관내에는 500여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숫자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교조 조합원이 대략 몇 분인지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건 정확하게 안 해도 좋습니다. 한 500여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전교조 조합원에 국한된 교육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밑에 2006년도에는 인권, 생명, 평화의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에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전교조가 아닌 일반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 교육을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조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는 없을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전교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대상이 전체 교사 또는 교우 회원들만 이렇게 했는지, 그러한 평가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지 하는 요지는 많은 액수라면 많은 액수이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한 370만원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어제도 모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용, 이것이 과연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것은 지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산이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음에는 7-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단독으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3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16년 동안 노동운동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남보다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자료를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노총에 가입된 단체가 15개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2곳, 미가입 9곳이나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업체 조합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미가입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시청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입을 하거나 하면 신고등록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미가입 자료를 보니까 벌써 0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저희가 보통 관리할 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노사정 간담회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노사정간담회가 1년에 몇 번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상·하반기 분기별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쪽에 보면 분규에 대한 건수는 다행스럽게 거의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뜩이나 우리 군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손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같은 것은 외부 업체들이 보는 시각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평소에 노사정간담회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노사정이 함께 기업 활성화를 하는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인 군포장애인복지관, 여기에 노동조합이 있죠? 지금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조합원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단협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임단협이 교섭중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먼저 있던 조합을 해제하고 다시 설립한 걸로 그렇게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임금협상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에서 한 16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 편에서 한 16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또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앞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노사 간에 서로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든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쌍방 간에 교량 역할을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을 바로 좀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관 관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노는 노대로의 몇 년 동안 교섭을 하게 되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관장을 상대로 하는 교섭은 사용자라고 봤을 때 전혀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마지노선을 놓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노사 쌍방 간을 잘 이해시켜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산본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애를 쓰셨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도 했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번듯한 그런 재래시장으로 변모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 번영회 자체에서의 어떤 의욕,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친절 서비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는데 재래시장을 가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요.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주차를 해 놓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잔뜩 보따리를 들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면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구주공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2010년도에 입주가 될 예정인데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숫자가 줄어들었다, 저도 항상 번영회의 이사장이나 임원들한테 4년 동안은 당신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견뎌라, 그렇게 해서 입주가 됐을 때는 재래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귀가 아프도록 우리 과장님도 건의를 들었을 텐데 특별히 뚜렷한 대책은 없으신 걸로 저도 답을 들었는데 뒤에 임시 주차장을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포장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권이라든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차장이 정식 우리 시의 재산으로서 공영주차장이 되면 우선 관리부서가 담당하는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이 또 있습니다. 한 1,000제곱미터가 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공영주차장보다는 상가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자, 이것은 전부터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었는데 그 대신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 관리를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요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번영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주차장 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더러 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관리를 번영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당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을 때 저희 시에서 어느 주차장이든지 일단 운영권 자체를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 줄 수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하더라도 상인회에서도 나중에 주차료를 내야 되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번 일반예산 때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산본재래시장 화재예방시설이라고 하는 갤러리 교체 사업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예산이 언제 확보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확보됐었고 금년 1회 추경에 1,700만원이 확보돼서 총 7,326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 공사를 안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인들 일각에서도 이 공사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비등한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돈을 드려서 현대화 시설 아케이드 공사를 해놓고 업자들이 자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정말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안타까운, 그것 시인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지도 감독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불연재로 해야지 왜 불에 타는 재료를 썼습니까? 새로 시설을 해 놓고 금방 뜯어 고쳐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번영회 회원들인 상인들은 장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공사를 하세요. 특히 재래시장의 특성은 발화성도 많은 소지가 있고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번영회의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잘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하세요.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설계를 저희가 40일 줬는데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발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일단 화재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갤러리 가림판을 보면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다 임의로 창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속히,

송백중위원

처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걸 또 시에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 과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54쪽 좀 봐주세요. 이건 한우근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요. 금정동 벌터마을 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현재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는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중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다녀 보셨겠지만 정말로 공단 내에 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답답합니다. 주위 빙 돌아가면 공장이고 특히 진입로라든가 길, 거기는 차도 한 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인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를 저희가 시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 최진학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가스관 설치가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를 하고 20가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가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세대가 신청이 돼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비가 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송백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가구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6가구가 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3가구는 또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는 토지승낙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저희는 이 정도에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3세대, 할 수 있는 3세대가 내년에 아니면 차후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7-71번입니다. 그때랑 오늘이 다른 점은 2006년 9월 19일 부지 활용 의견 수렴, 그 다음에 2007년 2월 14일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이거 덧붙인 거,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재 이용 상태는 임시주차장 및 꽃묘 재배지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저와 질의답변 했을 때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검토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가지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8월달에 감사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제가 의욕적으로 9월달에 우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뭔가, 활용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과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흡하고 해서 여기 자료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주차 대수가 과연 몇 대인가, 한 200여 대가 항상 상시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그 주차가 상가에서 대는 게 아닌가, 그 옆에 있는 상가는 옥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 주차장을 한 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00대를 주차하게 되면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봤었고 그래서 해를 넘겨서 금년 초에 또 다시 한 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해 보자, 검토를 해 보니까 벤처집적시설이라든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그 주변에 구 주공이 재건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주민들 건의가 됐던 산본천 복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산본천을 복원하게 되면 최소한 10m씩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1,000여 평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래서 또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센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중기센터 부지 용역을 5,000만원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부지까지도 다 검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러한 것과 병행, 또 산본천 복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바 좀더 효율성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염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검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주공에서 95년도에 매입이 시작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계약 체결된 게 몇 년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벌써,

정명원위원

2000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6, 7년 이렇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2005년도 같은 경우 95년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그 연관된 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2010년에서 2011년 같은 경우 구 주공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의 제안 방법으로 요새 국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동료위원도 그쪽에다가 실버산업을 유치하면 어떨까,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갖고 산자부에서 공고하는 것을 한번 제안한 바도 있고 그랬는데 검토는 잘 하셨는데 의견 수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 그곳에 정말 주민들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군포 시민을 위해서 그 부지는 정말 우리 군포에서는 노른자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땅에 정말 좋은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또 1년 후에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작년에도 약속하셨고 올해에도 또 약속하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봐 주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양재숙위원

7-1쪽. 관내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각기 다른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액이요?

양재숙위원

전시회 지원 금액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전시회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고 상품이나 업종별로 다양하게 있고 주최측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부스 장치비나 시설비,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내 전시회는 200만원, 해외 전시회는 3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양재숙위원

300만원은 해외 전시이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은 국내 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전시를 했을 때 효과도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 지원성과로 해서 계약건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시기간 중에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가시적인 성과에다가 전시회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이 보고 가는 데에 따른 홍보 효과, 그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지원금액에 비해서 계약 효과가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러한 계량화되지 않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기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욱 더 그 일이 맞아 떨어져서 잘 되는 일도 있고 더러는 그와 같이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널리 자꾸 홍보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도 작년에 지적했을 때 국내에 우리가 운동장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상당히 미약한 효과를 가져와서 차라리 그걸 하지 않고 각종 밖에서 하는 전시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바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기분이 참 좋고요.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런 지원을 좀 착실히 잘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더 확대되는 어떤 다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은 상·하반기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7-3쪽에 수출된 추진결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EC21에서 14개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에서 여기 표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적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것의 4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대행 수출이 한 72만 6,000불, 자체 수출이 155만 7,000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해 준 건 6,100만원이거든요. 6,100만원을 들여서 수출 성과가 70만불일 때 과연 이게 성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또 얼마만큼의 노력이 중요하냐, 이런 것이 우선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금년에도 EC21에서 계속 맡아서 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연속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연속 사업으로 함께 같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달성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또 다른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제 수출 대행하는 회사도 지금도 다른 데서 제안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도 좀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2000년 초였던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 책자를 만든 적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 노사경제과였는데 그때 제가 여성 경영인을 맡고 있을 때 군포시 관내에 있는 카탈로그 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쯤이나 그쯤에. 지금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효과가,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걸 카탈로그 제작을 했을 때 어디 어디 배부를 했으며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지금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재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연속성으로서 모든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가야지만 내용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사업 구상도 제대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때 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옛날 것을 답습하게 되면 그대로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답습에다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기록이나 이런 걸 세심하게 챙겨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수출 대행을 하는 업체 쪽에서 다른 요구사항은 혹시 없었습니까? 대행을 의뢰하는 업체에서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미미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EC21에서 대행을 했을 때 성의 없이 모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추진을 하다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업체들도 더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마케팅을 했었을 때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EC 21을 선정한 것은 금년 연초에 사실은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EC 21이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더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견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기업에서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본청에서 좋은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졌을 때 혹시 성과가 되면 리베이트라도 준다고 하고 열심히 해 달라고 하지 왜 그걸 중도에서 하차하려고 하냐라고 물어 봤어요. 제가 좀 수출 대행업체를 심도 있게 봐 달라는 이유가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예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했을 때에 나부터라도 내가 수출하는 업체라면 이런 부분을 열심히 마케팅을 해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하고 이런 계약체결이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상응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리베이트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하거든요. 모든 해외의 전략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준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이건 본위원이 한번 요구해 보고 싶은 상황인데 혹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완성된 우수상품이 있다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해 주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경영인협회 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출 대행이나 전시회나 이런 시책을 지원했는데 그 시책 중의 하나로 홍보 광고도 대상이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실례로 보면 우리가 이업종교류에서 진행을 하면 있었는데 우리 같은 회원사에서 전철 안에 보면 TV 화면 있죠? 거기에 보면 공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업체하고 같이 공동 자금을 출연을 해서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주다 보면 마케팅에서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향후는 시장님께서 우리가 지원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공약 사항이 있고 지금도 현재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의원

바로 그 사업이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건 방송 쪽, 이런 데로만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전부 대주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효과가 크다면 우리 군포시의 경제에 이바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포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7-6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군포재래시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단계에 있었는데 설계 발주 의뢰까지 했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자금을 교부해야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민 부담이 반드시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한 다음에 돈을 내려 보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10%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다시 중기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직접 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꼭 사업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정부 지침이 10%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확정이 됐다가 10% 문제 때문에 지금 돈을 받아오지 못해서 사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어서, 본위원도 의원의 신분에 나오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 추진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해서 정말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4월달에 들어서 돈이 이렇게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땅치 않은 일이, 당초에 그렇다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승인을 해준 사항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승인은 저희가 주민 부담 10%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고 산본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 여기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위에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허용을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유는 감사원에서 중기청장이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경우가 아니고 다른 지방 같은 데서 주민 부담을 확보하겠다고 승인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승인받았다 하면 전혀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침대로 철저히 이행하라는 감사원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자금이 도에라도 내려와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당초에, 맞습니다. 10% 주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2005년도에 약간 좀 균특회계에 의해서 부담이 좀 적게 되더라도 완화를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바람에 이걸 신청을 하게 되신 결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집안일도 계획을 세웠다가 저기 했다가 하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을 당초에 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잡아서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벌을 주고 잘하는 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법을 설정해놓고 완화를 해줬다, 쪼였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애매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군포상인회에서 1억 5,000을 출연하겠다는 계획표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1억원을 대줄 테니까 5,000만원만 대라는 그런 이야기는 왜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했던 것은 기준치는 10%기 때문에 일단 배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승인을 받더라도 산본시장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봐도 상인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사무실을 그냥 주면서 이것 빨리 구성해서 해보라는 주문을 본위원이 했겠습니까? 군포재래시장은 역사성이 있죠? 거의 100여년 가깝게 재래시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동쪽에는 공단이 있고 군포역이 인접해 있고 주거지역과 교통, 도로, 모든 거리적 접근성이 좋고 유통인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군포역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가 유통업체의 다양화, 전문화, 대형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는 편리한 곳을 찾게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점점 쇄약해지는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본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꼭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 일은 꼭 올해 안에 달성이 되어서, 지금 상인들이 설왕설래하고 거기다 돈을 낸 분들은 빨리 돈 도로 돌려 달라, 너희들 장난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임원들을 자꾸 조이고 있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상인회를 다 모아놓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더한 다음에 상인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들에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돈 도로 돌려달라는 원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요청해서 간담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순수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안으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과장님께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번 행감을 저희들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도 당선이 막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여야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비춰지고 일부 그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됐는데 다소 염려스러운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겠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 간혹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보여서 사전 질의하기 전에 이번 행감은 전혀 그러한 일이 없고 어떤 정책에 대한 순수한 의도로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33번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렇게 됐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건물을 완공했고 금년 초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수탁업체로 하여금 직원 채용이나 세부적인 시설 준비나 이것을 두 달 정도 소요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하루빨리 개관을 원하고 있고 수탁업체에서는 충분한 준비나 이런 게 필요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 의견을 존중해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공개적으로, 아니면 좀더 폭넓게 광고하지 못하고 시일에 쫓겨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일에 쫓긴 이유가 뭐죠? 왜 쫓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일에 쫓긴 이유는 수탁업체로 볼 때는 더 기간을 갖고 했으면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시민 편을 들어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들이 빨리빨리 해 주라고 데모 같은 걸 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빨리빨리 해주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화로도 수시로 받았고 직접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행착오의 가장 큰 원인이 수탁자 선정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관 얼마를 남겨놓고 수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탁자 선정이 1월에 됐으니까 2월 8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3월 말에 개관을 했으니까 2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수탁 줄 때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탁을 주나요? 청에서 줄 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보다는 그 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는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이나 이런 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2개월이라고 하면 길게 잡아서 60일인데 그 60일의 기간이 준비기간으로서 짧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별위원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짧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봤을 때 짧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탁자 입장에서 짧다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길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수탁자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근무자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반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람 뽑기에 짧았다, 그렇게 평가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60일 동안 뽑는 건 아니고 인력을 채용해서 뽑아서 그 인력들이 필요한 집기 구입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답변드린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정관을 미리 만드나요? 아니면 청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수탁자한테 주나요? 아니면 수탁자하고 함께 논의해서 정관을 만드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그 수탁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정관이나 이런 것은 수탁단체에서 정식 기관이 출범되어서 운영하기 위한 정관으로서 저희가 나중에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청에서는 수탁줄 때 어떤 기준 같은 걸 주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약서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정관은 수탁자들이 만들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정관 만들어서 나오면 사인만 하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어느 선까지 기준을 주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운영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수탁단체 선정이라든가 정관을 나중에 승인해 주는 조건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 협약하는 협약서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갭이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은 수탁자한테 주고 그 골격을 토대로 수탁자가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총 공사비가 몇 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50억요.

김동별위원

땅값까지 해서 150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도비, 국비, 시비해서 150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일부 문화센터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문화센터로 바꾸기보다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문화강좌나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말은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문화센터 수준이라는 거죠. 문화센터로 조례를 바꾸어서 하게 되면 위탁을 줄 때 굉장히 광범위한 차원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그 상부규정이 한노총, 민노총, 노조 쪽으로만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맞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50억에서 한 30%는 국·도비를 받고 70%를 시에서 해서 만들어 줬는데 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근로보다는 문화 쪽의 수준인데 직원을 총 19명을 뽑을 수 있다고 규정을 줬는데 현재 10명을 뽑았다면서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9명은 추후에 뽑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 10명을 어떤 이유로든 뽑았는데 공개모집했나요? 공개모집 직원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특채형식으로.

김동별위원

다 특채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준에 특채로 직원을 뽑으라고 협약서에 그렇게 기준을 줬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협약서를 보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 수탁단체의 선정부터 근로자복지회관의 직능에 맞는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들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일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왔었는데 문의만 하고 신청은 안 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맞는 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희가 지침이나 지시나 이런 건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나요? 수탁을 줄 때 15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수탁자한테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논리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원도 알아서 뽑고 잘 운영해봐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직원 뽑는 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급여나 보수나 이런 건 또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이렇게 우리가 수탁을 줄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직원 뽑는 것 보니까 10명을 뽑았는데 수탁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을 뽑았다면 1명, 실장을 뽑았다면 1명, 팀장을 뽑았다면 1명,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직원을 뽑았는데 전부 5점, 4점, 5점, 5점해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뽑았다는 거죠.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도 시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하는 건데 거의 문화센터 수준인데 문화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기에는 충분히 전문성이 따라야 되는데 저 위에 관장부터 직원까지 운전면허증, 예를 들어서 연봉 3,000을 주는 실장은 문화센터의 핵심이에요. 조직도에 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증 하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증이 태권도가 하나 있어요. 태권도 자격증 가지고 회계업무를 보고, 국장을 보조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펜글씨 3급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일단 선정하는 데 주안을 두었고, 그 다음에 선정된 단체에서 직원이 다 구성돼 있어서 즉시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게 됐었고 그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정해 주지 않고 기존에 다른 시설을 운영하던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채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3월 말부터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성과를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목을 매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된다면 정식 직원만 63명인데 내가 봐서는 70명 되고 기타 계약직까지 하면 100명이나 150명으로 엄청난 인원이 되고 그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근로자복지회관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짜깁기로 직원을 채용해서 전혀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운영한다고, 본인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추진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보니까 하루 18시간씩 일한다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럴 겁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 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자기들 봉급 주면서 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는 없죠. 시민의 돈으로 봉급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운영이 잘되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 운영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본 바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에 고급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볼까요? 관장이니까 판공비 빼고 연봉 3,600 준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국장 연봉 3,000, 실장 연봉 3,000, 팀장 연봉 2,400, 주임1 2,400, 2,200, 2,000, 1,800, 1,600, 군포시청에 국가고시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초급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면접표인데 이것 한 장 달랑 쓰고 근로자복지회관 들어와서 1년에 연봉 3,000이면 적은 봉급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3,000만원어치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걸 알았습니다만 이것 너무 많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국가고시 시헙쳐서 쳐서 2,000만원 받고 3,000만원 받으려면 10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면접 같지 않은 면접 달랑 받고 들어와서 아는 사람 통해서 짜깁기로 들어와서 3,000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모델은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19명 기준을 세웠습니다. 단체에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관장이 3,600이고 그 밑에 3,000, 2,400 이렇게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 기준을 관장을 3,300으로 했습니다. 여기 2,400, 적게는 1,200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예측자료하고 실제 대비를 해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대부분이 많고 일부 팀장은 용역에서 2,600이었는데 2,400이 좀 넘으니까 미세하게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비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된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19명이 기준인데 현재 10명밖에 안 되고 10명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직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요. 참 염려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무궁무진할 텐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수탁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엊저녁에도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시에서 15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어떤 특정 단체에 시가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당신들이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해서 던져주는 건데 던져줄 때 직원 채용문제, 연봉문제, 이런 기준의 틀을 마련하지 않고 해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것의 하나의 관례라고 하면 관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정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인데 이런 비전문가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논리에서 접근을 해도 이 사람들이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소화를 못 해내니까. 그 사람들은 그룹 정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멤버들 중에 조금 똑똑하고 전문성 가진 사람이 딱 투입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중도에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있대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타깝고 어쩔 때는 화도 나고 그래요. 이게 가장 상식적인 논리인데 이 상식선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행정은 이렇게 19세기로 가고 있으니,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성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운영성과야 좋죠. 담당이 와서 얘기하는 게 물도 좋고 인기도 많고 주민들 호응도 당연히 좋죠. 자기들이 특별한 아이템을 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거기 시설로 보면 그건 내버려둬도 돌아가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서 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에는 이 멤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논리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깁기로 이루어진 직원들의 봉급을 시민의 혈세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충 질의 좀,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탁자 선정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탁료는 연 얼마로 책정이 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억 7,000만원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송백중위원

대략 3억 7,000만원 정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수탁을 받기 위해서 관장 예정자가 와서 브리핑을 할 때 시에서 제안한 19명의 인원과 또 수탁금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19명 종사하는 근로자는 채워야 돼요. 지금 19명을 채워야 되는데 10명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 얼마 정도인데 나머지는 결국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 결과가 최대한 3억 9,000만원 정도는 돼야 효율적으로 근로복지회관이 명실상부한 근로자의 요람이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덜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이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충분히 달아서 수탁자를 선정했던 겁니다. 지금 3개월 됐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우리 중부노총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관 운영위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두 상으로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결성이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그런 자리에 가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군포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한 그런 건물입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초에 우리 시에서 제안했던 내용, 수용하겠다는 조건부의 수탁, 이건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이상 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장시간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4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송전탑 지중화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포시의 현안인 집단 민원이나 또한 민·숙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공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도 송전탑,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고 지하철 고가도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 환경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그런 현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이 송전탑 지중화 문제, 이 부분이 아주 몇 년간 이슈로 해서 계속 문제화 되어왔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언제부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시작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서에 작년에 왔지만 제가 이 부서에 오기 훨씬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상급기관 건의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과천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이런 지자체와 같이 협회체도 만들어서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 시민들이 송전탑을 지중화해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송전탑이 학교 주변, 궁내중 쪽으로 학교 바로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하는 데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또 최근에는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것이다, 하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이 부근에 학교도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에 저희가 측정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2004년도 11월달에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15개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로. 기준치가 0.3 내지 2.7미리가우스 같은데요, 기준치는 833미리가우스인데 저희가 측정한 것은 0.3 내지 2.7미리가우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만 기준치가 833미리가우스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치가 0.3에서 2.7미리가우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어떤 결론이 난 부분은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기준치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이 부분에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는 이 송전탑,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3년부터 군포시에서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해 오셨었는데 여러 가지 관련 부서나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협약은 계속 해오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LG전선 소유 송전탑 18기는 철거가 완료가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게 33기, 맞습니까? 3번 안양변전소 쪽으로 19기가 있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변전소까지 14기가 있고.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5기, 그렇죠? 산본변전소에서 엘림복지회 뒤쪽에, 사업예산은 약 7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한전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전 입장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워낙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착수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지자체에서는 한전에 자꾸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 한전 사무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전이 책임지고 다 해 달라,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 지자체에서라도 돈을 일부 댈 테니까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법령에 맞지 않으니까 그럼 법이라도 고쳐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등 이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2007년 9월 말경에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결과를 봐서 저희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이 사업비를 다 댔을 때에는 3순위인가요, 우리 군포시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에 그렇게 통보가 되고 그랬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게 2015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요, 3순위? 그렇게 돼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시에서 노력한 결과 당신들이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2,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부 도시계획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는 14만 5천 볼트 이상의 선로만 도시계획 시설로 하게 돼 있고 지중화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도시계획 시설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비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100% 다 대기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일부라도 대겠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부담하면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2순위로 해 주겠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국가 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성립에 관계없이 시행조차도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 그런 조항들을 바꿔 달라, 개선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인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금방 얘기했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추가로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법은 예를 들어서 한전에 관한 전기사업법에서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게 되면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그래서 저희가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을 각 관련 부서에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자꾸 각 단체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용역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중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용역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민단체 중에 산본을 사랑하는 모임, 웰빙 산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쪽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의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제가 직접 민원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해 드렸고요. 또 그분들께 도움도 요청했었고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산자부나 한전이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문 외에 다른 쪽의 노력을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계자와 전화통화라든지 그런 건 제가 했습니다. 한전 쪽의 담당사무관하고는 전화도 제가 몇 번하고 그랬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직접 관련부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관계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법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역구 김부겸 국회의원한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6년 11월 1일 송전탑 지중화 지원 건의서 제출, 현안 필요성, 건의사항 해서 우리 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부겸 위원, 산자부 전기위원회, 그 다음에 경기도 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 외에 현황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쪽에서 산자부 쪽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모르겠고 산자부에서 한전 쪽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한전 쪽에서 담당계장이었던가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답변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또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꼭 해결해야 될 이런 민원성, 해결해야 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산본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갖고 수시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서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공문 한 번 띄우고 답변 한 번 받고 마는 이런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산자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중화 관련 연구 용역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보조 또는 융자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제2항, 해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법령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보면 전기공급설비 제3호에서 고압전선 중 지상에 설치되는 15만 4천 볼트 이상의 것만 도시계획 시설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중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사항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우리 지역구 김부겸 국회의원실에서 건설교통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람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도 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얘기가 돼서 진행된 게 올 초에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5월중으로 이 부분만 개정하는 걸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8월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각 부처에 회람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피해가 되는 전자파의 피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그래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앞서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파악해서 다른 시하고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군포시에 이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사업비가 대략 70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전 내부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전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건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한우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0억이라고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대략 23억 정도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3분의 1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전탑을 지중화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성립 시기에 전체적인 사업 순위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워낙 시급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잘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듯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세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건물 수용능력상 6개의 업체가 상시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 3년씩 이렇게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졸업을 한 업체가 24개, 졸업한 업체를 보니까 창업을 했거나 그런 업체가 좀 있고 또 일부 업체는 창업을 못하고 다른 큰 업체에 합병이 되든지 그런 업체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양재숙위원

창업보육센터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수한 기술이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창업을 못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보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재숙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지역 발전에 어떻게 좀더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군포에 활성화를 시킨 예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졸업한 업체 중에서 군포시에서 창업하는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고요, 다른 시에서 한 데도 있고 창업을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 지원 시책도 지원을 해서 지원에 대한 성과가 꼭 나타났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발전시키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그건 물론 인데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이분들이 당연히 졸업을 24개 업체가 졸업을 하고 또 일부는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일부는 M&A를 해서 합병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 나머지는 일부는 성공적으로 성공을 이끌어서 어디엔가는 창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이 그분들이 왜 다른 곳에 가서 창업을 하는지 그 이유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더 좋은 산학연을 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민의 돈을 줄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창업을 해서 우리 군포시의 경제에 좀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돼도 군포에서 창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업체가 성공했을 때 왜 다른 곳에 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원인분석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돈을 하면서 함께 잘 손 맞춰서 일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분들이 군포 관내에 창업을 해서 안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6개 업체가 현재는 입주를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이제는 이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면밀히 지속적으로 사태파악을 해서 정말 졸업 후에도 군포에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야, 자꾸 그분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찾아내야만 우리가 이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는 인큐베이터나 창업보육센터를 아주 깨끗하고 넓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실패는 왜 했는지, 성공을 했는데 왜 군포를 떠나야 되는지 하는 상황이 하나도 우리 시에 접해진 게 없다면 뭘 했다는 겁니까? 돈만 주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미 짧은 시간 내에 간 분들이 인근에서 창업을 했다면 그분들이 가시게 된 동기가 뭐였으며 앞으로 6개 업체가 만일에 이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래도 군포 관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일일이 챙겨보시고 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군포 관내에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한 명이라도 취직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서 발생되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과장이 교육 관계로 금일 참석지 못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환경관리담당 김학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본인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지만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교육 가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사무관 신임 직무교육 갔습니다.

송백중위원

언제 가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다음 주에 끝납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특수수질 및 유해 배출업소 관련해서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고 밑에 위반내용, 조치사항,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액 그 다음 페이지에도 지도 점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경찰서, 검찰, 그리고 좌측의 내용은 자체에서 이것은 단속을 한 것 같고, 지금 각 업소에 지정공무원이 배정돼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중점 관리업소가 지금 15개소가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이전됐거나 악취발생업소에 대해서 공정 과정을 다른 데서 가공해가지고 저희 관내 공장에 와서 가공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두 군데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양통상과 건설화학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도 수시로 이들 업소 내에서 악취 내지는 기타 오염물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지도단속, 악취나 오염물질 발생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작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배정돼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수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보통 악취가 발생,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송백중위원

정기적인 것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 한다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검경 말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시인데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보통 민원 발생시에 지도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벌터지역에 보면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민원 차원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담당공무원 보고도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은 별도의 그것을 체킹하거나 테스트하는 기계가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차집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공해상에서 냄새가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 기기장비는 저희 시에 비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그냥 냄새를 맡는다 이거예요, 코로 냄새를 맡아서 측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장비가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나 비쌉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업체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해가 심각한 금속산업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산업도 있는데 상당히 공해예방에 대한 시설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으면 속된 말로 오리발 내밀어요. 그냥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구름이 많이 끼는 저기압 때, 특히 아침에 이럴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또 이게 휘발이 잘 돼서 잘 안 나요. 솔벤트 같은 것 이런 것. 그것을 후각으로 냄새 맡아가지고는 데이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에어백을 포집해가지고 수시로,

송백중위원

일단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테스트하는 기계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도시의 환경을 해치는데 필요한 기기라면 예산을 올리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재래식 방법이에요. 그것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낼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업체에다 데이터를 제시해야만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8-44쪽을 보면 위반내용 조치사항에서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는 2007년도입니다만 도대체 영풍산업은 뭘 만드는 곳입니까? 여기 영풍산업 담당이 정문규 공무원이시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간 큰 업체구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반이 됐는데 2005년도 한번은 710만원 벌과금 부과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50만원, 2006년도에도 50만원, 그런데 왜 벌과금이 갈수록 줄어듭니까? 이것 세 번을 연속적으로 위반해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면 우리 시에서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내려요. 그리고 또 벌과금도 700만원하던 것을 50만원씩 다운시켜 서 부과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여기 부과금 산정기준은 그 배출허용기준치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허용기준치에 하지만 강도와 빈도가 있는 겁니까? 허용기준치라는 것은 강도예요,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빈도가 있잖아요, 빈도가. 상습적이잖아요. 계속해서 벌과금을 해도 한 50만원 내면 되니까, 유해물질 배출해도 벌금 한 50만원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근절을 시켜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차단시켜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행정처분 기준에는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4차,

송백중위원

보세요. 여기 정문규 담당공무원님은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정문규 씨는 대표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말이죠, 여기 담당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여기 지정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정문규라고 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이것은 대표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고발조치하든지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고발조치하고 4차에는 조업정지,

송백중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말이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 공해, 그 다음에 우리 하수구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위생에 해로운 그런 배출물,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적어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강도가 낮아서 부과금을 적게 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분기별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것도, 그 업체 하는 사람들 약아요. 특히, 하절기 장마철 같은 경우에 배출 많이 하고 많이 발생시킵니다. 정상적인 날씨에 예고하고 가가지고 검사하는 것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단도리 다 해놓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악취 민원이 신고 들어오면 그런 예고 없이 수시로,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강도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기 도입해라,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코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는 얘기죠. 수질 같은 경우에야 컵에 물을 떠서 의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하고 있는 부서예요. 28만 군포시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환경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는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큰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위원이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년도 예산에 기기구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뭐 더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연도에는 악취발생 기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악취가 없는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 관내에는 오전에도 타 부서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체가 많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수하고 법과 규정을 잘 지켜주는 기업은 활성화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줘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나 우리 시책이나 시민들에게 유해한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체는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해물질 관계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어떤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또 다시 시작입니다. 이런 민원으로 시작했는데 “군포역 뒷길을 가면 아침에 도저히 악취가 풍겨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냈더니 담당공무원 댓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사를 해봤더니 저의 코에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하고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너무나 설득력 없는 댓글이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구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공장지역 악취저감대책 수립이라는 게 있으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악취 중심관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관리를 통해서 악취공장을 일부 폐쇄를 한다든가 시설 교체하는 지시를 내리든가 아니면 방지시설 증설 및 어떤 사업장을 이전하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민원이 제기된 시설장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것은 대야동에 있는 어떠한 숯불가마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회, 2회 연속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나왔는데 먼저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수리산 참숯가마 악취발생 진정민원에 따른 조치지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악취 집단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적극적인, 이번에는 “적극적인”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당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동안 경위를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이 업체에서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 11월 10일 환경부 인터넷 민원에 검토결과 통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강력한 조치와 계속적인 행정처분이 있으면 업체에서도 시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는 어떠한 하나의 경고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 줄 것은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주어야지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리우 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에어백 포집백을 수집해서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정명원위원

허용기준치를 살펴봤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허용기준치가 60이다, 그러면 58까지 갔어요. 그러면 2라는 근소한 차이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58이나 60이나 사실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았더라도 사실 맡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조치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그래서 그 업주한테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업주가 촉매탈취 중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적인, 1차가 아니라 할 때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군포시가 정말 클린 군포가 되고 깨끗한 환경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악취발생이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끝으로 아까 본위원도 질의했지만 리우 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정명원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1998년도, 9년도쯤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들이 온실효과라든가 각종 대기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각국간에 공통적인 의제를 아젠다를 선택해서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리우 선언은 다시 말해서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군포도 클린 군포, 깨끗한 군포,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유해물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께서 여기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을 하시지 못하면 뒤에 계신 담당 팀장께서 편안하게 자리를 바꿔서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무리하게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기 팀에 관련돼 있으면 편안하게 나오셔서 자리를 바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최근 2년간 수질오염 하천 살리기 시민감시단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

이문섭위원장

담당 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담당 팀장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죄송합니다만 그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거기 앉아계시고 마이크를 옆으로 주세요.

한우근위원

하천의 수질검사는 어떤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외주용역을 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한다,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속, 직책을 대십시오.
네, 답변하세요.

한우근위원

외주용역을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대략 20여 가지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 하천에 어떤 지검을 선택해서 할 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군데 지정해서,
1년 용역비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얼마 지출합니까?
1년에?
그러면 측정 결과치는 매월 받아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위별로, 분기나 단계별로 받아 봅니까?
3개월, 4개월치씩.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2006년 10월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죠?
외주를 준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방 답변하신 분께서 분기별로 결과치를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7월이죠? 7월이니까 최소한도 2007년도 1분기 자료는 결과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럼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용역 계약이 안 돼서 조사 자체를 안 했고,
용역을 진행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 수치는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갖고 가서 조사를 하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1분기 것이 왜 아직 안 나왔나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염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오염됐으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정화를 시키려고 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분기별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 가서 검사하는 기간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바로 데이터를 줘서 우리 시에서 하천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분기별로 해서 지난 다음에 1월달 것을 7, 8월에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지나간 부분이고 또 현재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주면 또 3, 4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바로 바로 결과가 피드백 되고 거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역할, 수질관리를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깨끗한 하천 물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더 깊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5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수온부터 PH, DOEC, TDS, BOD, COD, SS, 이렇게 쭉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특히 하천수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결국 오염돼서 썩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BOD가 10ppm 이상이 되면 등외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1등급이면 몇 ppm입니까?
그러면 9ppm이면?
4등급 정도. 2ppm 정도로 해서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4등급 외에는 등외입니까?
그러면 측정치를 보면 측정하고 있는 데가 도시권역이 10군데, 그 다음에 비도시권역이 17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도시권역은 갈치저수지, 죽암천, 반월저수지 이런 쪽이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권역은 산본천, 당정천, 안양천 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천을 주로 대상지로 했는데 자료를 쭉 검토하면 BOD가 10ppm이 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반 정도는 등외로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이 자료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하천수가 오염돼 있는 이유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한 측정치를 보면 우리 당정천 하류, 사이소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정천 하류 ST10 시료를 채취했는데 10번 그 부근이 상당히 BOD나 COD나 다른 수치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오염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BOD가 100 넘어 200 가까이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정도의 BOD 수치다?
2005년도 7월경에 보면 한 100ppm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도 거의 3분의 2 이상이 생활하수로 보면 됩니까?
아까도 중간에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3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성격은 조금씩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만 관리하는 거고,
배출업소 주 단속이지만 그래도 배출업소 수질을,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까지도 수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건설과 하수관리팀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과 하수관리팀이면 말마따나 물 관리를, 하수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답변하시는 분께서 오염 원인이 생활하수가 유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오염되는 오염원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상황, 비가 왔을 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주로 비점오염물질은 용역을 주고 있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오염되는 것은 생활하수가 유입이 돼서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관에서 차집관으로 넘어가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게 주 원인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됩니까?
그럼 원인은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만 알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하수관에서 차집관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 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오염이 되는 부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과에다 강력하게 하수관에서 차집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그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인 팀에서만 관리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수질이 어떤가 측정을 해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수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활동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질의 질이 향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에서 어쨌든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하천 관리하는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당정천 같은 경우에 냄새도 나고 그런 걸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그런 수치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아까 답변하신 분께서는 수질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는 지금도 등외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면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문섭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리는 그냥 계시고요, 마이크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천 관리라는 게 지금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하시고 하수과에서도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는데 특히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어떤 잘못된 오염원을 발생시켜서 배출하는 데를 관리하는 데는 하수과인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될 그런 파트는 환경위생과란 말이죠. 이 부분이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도사업소에 있으면서 하수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환경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통일된, 통합된 관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환경부서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합치는 조직 개편을, 환경수도사업소로 바꾸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게 부결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수도사업소 때문에 부결된 건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결된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것은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오염물질, 이건 어차피 하수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도 되겠다, 건설과의 하천관리팀도 하수과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업무적으로 능률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직개편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이런 곳이 있는지,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환경관리담당 김학면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을 발언석으로 나올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그대로 두고 좌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사하고 좌석을 바꿔 주세요.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이경환위원

보니까 주무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군포시 현안에 대해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국장님!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소관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8-107쪽 금정~안산간 고속전철 소음방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안산간 고속전철이 언제 생겼죠? 군포시에.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98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0년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군포시에 여러 가지 큰 현안이 많이 있지만 금정~안산간 고속철을 지중화하는 문제가 군포시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지중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군포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아, 88년입니다.

이경환위원

88년도에 전철 구간이 생겨서 지금 주변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평지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관통하는데 유독 군포시는 주거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포시에 제일 당면 과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4호선은 88년도에 확정이 됐고 93년도부터 신도시가 입주가 됐습니다. 신도시가 나중에 입주가 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소관이 아니시라고요?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사업 주체가 군포시가 아니고 철도청이기 때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에 제한규정이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강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민선 초대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사항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철도가 지나가는 재궁동 전 시의원님께서도 아마 공약을 해서 그동안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동안 철도청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추가로 높이거나 터널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구조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음진동규제법상에 소음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도청에 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은 현재 소음을 1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하는 걸로 법 규정상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철이 지나가는 시간은 20초 정도 됩니다. 20초 정도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시겠지만 철도 소음문제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철도청에서 그런 예산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만약에 군포시에서 그런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 과정 중에서도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전철 지나가는 20초 순간 소음은 규제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20초 시간이 아닌 1시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이경환위원

법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된 거죠?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법 제정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환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이경환위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갈 당시의 20초 동안의 최고 데시벨을 따져야 되는데, 20초 동안은 상당히 소음이 시끄러운데 1시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당연히 규제치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철도청에 소음진동규제지역에 대한 한도 내역을 보면 2009년 12월 말까지는 주간에는 70데시벨, 야간에는 65데시벨을, 2010년 1월 1일부터는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0데시벨로 5데시벨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준 걸 보면 규제기준이 보통 70이나 65인데 책정할 때 보면 세종아파트는 규제기준이 70인데 최대 74가 나옵니다. 퇴계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소음이 77이 나와요. 소음이 크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보더라도 소음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1시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어떤 기준점에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같기에 본위원이 행감장에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이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 소음도가 퇴계아파트는 77데시벨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철도청에 건의하는 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지만 자체에서도 군포시를 통과하는 전철 구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모 후보께서 최대 이슈로 해서 전철 소음이나 이런 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지중화한다는 공약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군포시 최대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천억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지중화하는 비용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용역 정도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이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철도구간 전반에 대해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해보고 중간 중간 방음림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 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자체 조사를 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전 구간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철도청에서는 방음벽을 높이는 부분도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시에 답변은 해왔다 그러는데 그 답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공문서 있습니까? 공문서 있으면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다른 현안이 많아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이 중요한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중화가 안 된다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철도청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미온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한 부분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말씀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주사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군포시와 철도청 관련 공문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에 대한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각 팀별로 공통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8-106쪽을 봐주세요. 이 자료는 본위원과 정명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체납액이 많아요.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동안 산출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자료 요청시 2년, 3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3년 동안 체납액이라고 한다면 이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야 분석하고 질의할 때 도움이 되죠. 이것을 묶어서 3년 것을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해주면 우리가 혼선을 빚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4억 2,253만원 되죠? 총 부과금액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567건에 3,944만원 정도 징수되고 체납이 1,695건에 3억 8,17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파악했을 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도별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최근 3년간이지만 이월되어서 금액이,

송백중위원

누계액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누계액으로 나온 겁니다.

송백중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징수가 되지 않아서 3년 동안의 누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보통 체납액이 발생되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4반기로 해서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관리를 하고 그 다음 액수가 적은 부분은 배출가스 안내와 독촉장 내지는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방침은 그렇게 서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액수 그런 게 나와 있는데 2,328건에 4억 2,000 부과에 1,695건이 아직 체납이 됐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연말에 보통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해 상반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체납자에게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수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너무 체납액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재산압류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소송은 저기하고 1차적으로 채권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재산 압류를 실시하면 체납자들이 보통 재산권 이동이라든지 거주 이전 내지는 차적 변경 시에 수준에 맞추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최악의 마지막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이고 고지를 해서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최상인데 그 방법은 잘 안 통한다는 거죠? 만약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현재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재산 압류가 보통 차적이나 기타 재산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군포시가 세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세금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4억 2,000인데. 3년 동안 겨우 징수한 금액이 3,900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의 행정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산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보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계산기 있습니까? 건수도 틀리고 액수도 틀린 것 같아요. 2,328건에 567건을 징수하고 체납건수가 1,695건이 남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66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을 기타 사항에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기를 해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시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액수도 틀려요. 액수도 건수가 틀리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를 보면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건 기타 난을 넣어서 사유를 명기를 해줘야죠. 성의 있는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한눈에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별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타 사항을 넣고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시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특위장에서 위원이 전자계산기로 두드리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강도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체납액 빨리 징수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렵고 돈은 쓸 데가 많은데 불법행위 저지르고 3년이 가도록 안 내는데 계속 고지서나 발급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재산 압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을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압류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자료는 정확하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시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위원장이 방금 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철도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팀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무부서 팀장이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특별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동료위원도 질의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처음 올라오셨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처음입니다.

김판수위원

처음 올라오시다 보면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내용 있으면 뒤의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37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에 보니까 1억 7,300 정도 되고 2005년도에 부과를 8억 8,400을 했고 6,200만원을 징수했고,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징수율은 7%밖에 안 됩니다. 2005년 말 체납액이 9억 9,575만원입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채권 확보는 자동차를 해놓으신 거죠? 다른 재산도 하는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김판수위원

바로 자동차에다 채권 확보를 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채권 확보를 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 장을 봐주세요. 2006년도에 보면 9억 9,500에서 13억 7,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건 2005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월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채권 확보는 13억 7,047만원에서 12억 9,75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채권 확보율이 약간 떨어지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자동차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행불이 되다 보니까 검사는 안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 조회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행불자에 대해서는 보통 몇 회 정도 실시하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1차적으로 독촉을 하고,

김판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보통 30일 후에 실시하죠.

김판수위원

30일 후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확인 후에 질의를 드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차후에 채권 확보 내용은 본 위원회로, 그 양이 꽤 많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복사하기가 어렵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그것을 개인별로 보여 주는 걸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로 넘어가 보시면 13억 7,000에서 갑자기 2007년 5월 31일에서 15억 1,300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채권 확보를 12억 9,700밖에 못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행불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주 내용은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내용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계속 이월돼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15억 1,300만원이 한 세입의 체납액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15억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3년 만에 급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체납액에 원래 최고가 60만원까지, 보통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최고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만원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워낙에 고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나중에 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납세자는 될 수 있으면 안 내고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유로 못 내고 계실 거란 얘기에요. 이런 상황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징수건과 동일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토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김판수위원

8-106쪽 이것은 무슨 자료를 뽑은 거예요?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체납 징수 현황, 이건 전혀 다른 자료네요? 이거 2006년도 것을 뽑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서도 안 맞네, 징수액에서. 과장께서 나오셨으면 본위원이 할 말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이 교육 끝나고 오시면 이 사안은 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 내용은 본위원이 내년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39쪽에 장사시설 설립,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담당 팀장님 계시면,

이문섭위원장

관련 팀장께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마이크 조정해 주시고.

한우근위원

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 장사시설 설립,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했죠?
법적으로 지자체에 장사시설을 설치하기로 의무화되어 있죠?
지금 의무 조항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불이익이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까?
의무가 부여됐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불이익이 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지낼 때, 화장장을 갔을 때 이용료를 좀더 부담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묘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요금을 더 내야 된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불이익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도 장사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추진이 미흡하고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상 예정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둔대동으로 예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적지로 용역 결과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사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쨌든 장사시설이 내 지역으로 왔을 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죠. 이러다 보니까 설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시에서 노력하는 건 주민들을 어쨌든 용역을 줘서 예정지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순서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보비가 예산에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면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치 않는, 희망하지 않는 시설이 우리 주변에 들어오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 빨리 설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한우근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하신 담당주사님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14쪽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범칙금 수입, 이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에 대해서 부과한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또 일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

김판수위원

불법투기하고 그 다음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 그런 부분들의, 말하자면 쓰파라치 같이 신고……,

김판수위원

일회용품 사용 위반?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담당과에서 직원이 의회에다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정을 했죠? 자료를 내실 때 잘 내셔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성의를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의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일단 이 자료를 봐 보세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봐 보세요. 2005년도 거죠, 그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2005년도.

김판수위원

2004년도 이월금이 8,980만원으로 돼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낸 200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기말 잔액도 1억 6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현재 자료는 4,86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 내역 또한 2007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190만원으로 돼 있고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3,515만원 채권확보를 해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이월액,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하고 이번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것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배가 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자료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2005년도 12월 말로 산출한 내역입니까, 2006년 2월 28일 회계 마감 기준으로 뽑은 데이터예요? 뒤에 물어보면서 답변하세요, 다 파악 못 하시면. 본위원이 2005년도 12월 31일 데이터, 2006년 2월 28일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총액도 안 맞아요, 지금 봐 보면. 그것 좀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죄송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니까 파악부터 먼저 좀 합시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 좀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김판수위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위원장님, 본위원은 일단 질의를 임시 중단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잠시 감사를 중단해서 다시 하도록 하는 게 어떤지 묻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9-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무단 상습 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를 7대 설치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전과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감시카메라 자체가 갖는 의미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서상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감시카메라는 7대를 설치했는데 주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태료 및 체납과태료의 징수 대책을 보면 어떤 기간 설정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 설치는 2004년도에 3대 하고 2005년도에 4대, 이렇게 7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부과한 20만원은 1건입니다. 1건인데 금년도에 적발이 됐고 아직 납부 기간은 미도래 상태입니다.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테이프라든지 영상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야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불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영상 상태가 아주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투기를 발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투기자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그런 과정에 의해서 물론 주민들도 일부는 초상권 같은 걸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건 그동안 그런 상태로 쭉 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차량을 이용을 해서 버리고 그래서 차량 번호가 확보가 돼 가지고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처벌에 대한 그런 건수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점점 심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우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민정서상 쓰레기에 대한 정서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 시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게도 일련의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속성상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그것이 자원이고 필요한 거지만 일단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고 그래서 생활에서 버려지는 것은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데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쓰레기 자체가 사실 혐오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갖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쓰레기를 문전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문전 수거를 하게끔 제도상에 그런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투기하는 일종의 장소에다가 그런 사례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좀더 문전 수거를 어떤 원칙 하에 정착시켜가는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또 시스템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문전 쓰레기하고 연결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수거 횟수라든지 구역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첫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민의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이 좀 부족하고 또 청결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장 깨끗한 도시 나라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을 경우에는 최대 5천 달러 벌금, 또 12시간 정도의 공공장소 청소라는 사회봉사를 하는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청결하지 못한 아파트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각 동에 돌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서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시민 의식도 고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물론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방법에서 하나의 대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6월달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대표적인 민원이 있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우선 저희가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 수거 방법하고 수거 수수료 부과하는 방법하고 2가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종전의 그런 수거 방법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이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이해 부족도, 저희가 물론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전화 민원이든 또 현장 방문을 해서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 음식물 쓰레기통이 배부된 것이 약 120kg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5가구, 8가구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 기간, 120kg이 차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걸 좀더 단위를 높여서 많은 이웃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고 또 전에는 수거료를 관리하던 분이 자기가 임의대로 적어서 납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수거료를 해태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책임자를 지정한데다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1,900개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정리를 해서 완전히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화 시킨 것이 한 8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아마 다음 달이 되면 지금 기존의 통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러시면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려고 아마 저희한테 신청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과장님의 예상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6월 20일자 민원을 한번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관련 질문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분께서는 6월 21일날 쓰레기가 수거된 사실을 알게 됐대요. 쓰레기통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정책, 주민갈등 양상, 이렇게 큰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개선안, 공고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주민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이겁니다. 평소 때는 수거용 쓰레기통을 신청하면 다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4,500개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구가 신청을 하면 쓰레기통을 보내 주게 돼 있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는 단독 주택에 사십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실례로 저희 아파트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마다 산재해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맨 뒷부분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어요. 왜 우리는 멀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느냐 해 가지고 그게 한 6개월이 되니까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 경우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럼 10명이 모여서 한 명의 관리자가 선정이 돼서, 돈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800백원씩 내고 있죠?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책일까, 좀더 연구를 해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았을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느냐,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느냐, 이 2가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둘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 왔고 재활용 추진의 의미로서 간다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반대로 생활양식이라든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공동주택보다 힘들고 또 관리주체가 상당히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이런 영향,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선택적인 문제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다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주민부담이 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로 갈 경우에는 그것보다 부담이 아무래도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부 쓰시는 분도 계신데 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야생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파헤치고 이래가지고 또 많은 부분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많은 고민이 되시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자물쇠 잠가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기간도 부족한 채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전에 충분한 확보기간과 주민의 이해를 높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한번 과장님, 또 실무부서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인정하고 어쨌든 한번은 저희가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왕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좀더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정책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있을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한 대.

정명원위원

한 대 구입했죠? 얼마 주고 구입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가격은 오래 전에 구입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특장차로서 규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통을 수거해서 롤러통에 쏟을 수 있는 시스템이 특장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1억 5,000 주고 구입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통을 세척을 하면 과연 그게 어느 기간이 지나야 다시 리턴돼서 오느냐 알아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며칠입니까?
며칠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 40개 정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30일에서 40일 후에야 쓰레기통을 다시 한번 세척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일에서 40일 후에 다시 쓰레기통이 세척되었을 때 과연 1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특장차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은 저희가 사실은 청소를 대부분 선별장으로 이동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하면서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지정한다든가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상태에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는데 단독이나 일부 상가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 30일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한번,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것 작업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분들인데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면 사실 개수를 빨리 해서 순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안으로서 용역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따르는 게 예산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일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단독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검토를 해볼까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느 지자체나 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같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좋은 개발이 있다면 저희 시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더 우리 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계속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쓰레기 집하장, 다시 말해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집하장에서 에어로 빨아들이는 그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중앙집진 그런 집하시설이 되겠는데 사실은 몇 가지 개선단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공동주택에 공동투입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가 되면서 사실 분리수거로 직접 하게 된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깨끗한 주거환경,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주택사업자나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앙 집하식의 이런 쓰레기 적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 나갔습니다. 또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최초로 모델이 돼가지고 수지 2지구에 시범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천 송도라든가 파주라든가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기반시설로, 이것은 시에서는 예산이 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환경적인 영향 없이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과연 우리 군포시에 정말 효율적으로 군포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군포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는 쓰레기 문제가 어떤 시각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심각한 환경문제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2011년만 되도 런던조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하고 이제는 단순하게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이 쓰레기를 좀더, 쓰레기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까지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주민생활이 정말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깨끗한 주거환경라든지 또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수거처리하고 배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것이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갖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양해해 주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것 좀 보세요. 9-14쪽을 다시 봐주세요. 이 차액이 4,285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작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환경자원과에 있던 오수관리팀이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불법투기, 1회용 사용 위반 이것 외에 오수과태료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년도 것은 포함돼 있고 ,

김판수위원

4년도 것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오수관리팀의 축산폐수 관련 이런 오수분뇨,

김판수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하나를 빼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환경자원과 쪽에 포함돼 있었는데 업무가 분담되면서 구분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아까답변하실 때 하나를 빼고 답변하신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쪽 오수관리팀의 과태료 부분을 다시 찾아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수과로 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것은 그런데 4,28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285만원이 그리로 갔다구요? 지금 2007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하수과로 간 액수가 3,120만원입니다. 3,120만원이에요. 과태료에서 간 액수가. 그러면 4,285만원에서 3,120만원을 빼면 1,165만원이 틀려요.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본위원도 간 건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165만원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4,285만원에서 3,120만원이 하수과로 갔는데 그 차액 1,165만원 이게 틀리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것 다 결재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감사자료 결재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재하시면서 파악을 하셨어야죠. 수치가 몇 만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틀려가지고 가는데 이걸 확인도 안하고 그냥 결재를 하시고 의회에 낼 때는, 의회에 서류를 내실 때 어때요? 그냥 대충 내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대충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성을 기해서 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럽니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려는 의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제도 개선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한 쓰레기통 일부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들이 체납 그런 것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이 개념에 대해서. 본위원이 올해 들어와서 5년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도 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방치를 하고 있다, 그냥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돈을 쓸 때는 버는 척도에 따라서 쓰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은 돈을 쓸 때 아주 어렵게 써요. 어렵게. 그런데 일례로 상속을 받았든지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쉽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때 행정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세정과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쓰는 데만 익숙해 있다 이 말이에요, 쓰는 데만. 그래서 본위원이 4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이제는 쓰는 데도 좀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를 말로 하면 안 되겠기에 이 어려운 것을 돈을 거둬들이는 데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쓰는 데는 어렵게 쓸 것 아니냐는 이런 개념에서 계속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의 드리고 나서 넘어가면 끝나고 넘어가면 끝나고, 뭐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과태료 징수수입도 2005년 말로 4,865만원,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5,156만원, 2007년도는 5,205만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 수치가 맞는지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데 이 돈이 줄어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라든지 특히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일부 체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정리중에 있는데 좀더 체계화시켜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차액 나는 것을 어떻게 규명하시겠어요? 차액 나는 것. 본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환경자원과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과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낼 때마다 틀리고, 더군다나 돈에 대한 것인데 돈에 대한 것은 명쾌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것이 낼 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펴서 되겠어요? 최소한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치는 맞아가지고 좀 더 걷고 덜 걷는 부분은 활동범위 내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의회에 내는 자료 정도는 명쾌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다시 작성해서,

김판수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과태료 범칙금 수입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 말, 2006년 말, 총액도 틀려요, 총액도. 이것 기준을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2005년도 분 같은 경우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2006년 2월 28일 회계마감 때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이 데이터가. 뒤에 좀 물어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연말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총 합계도 이러는 거예요. 12월 말로 보면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환경자원과 총 체납세액 미수납액이 4억 503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9,509만 5,000원이에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도 1억이라는 수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잔액이.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정과가 잘못 낸 겁니까? 환경자원과가 자료를 잘못 낸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할 때는 전체 자료 중에서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해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는 것 같고,

김판수위원

착오가 아니라 세정과에 얼마 전에 줬을 텐데 엊그저께 세정과에 보내 놓은 자료에는 4억 503만 1,000원이고, 잔액이, 미수납액이,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담당 과에서 뽑은 것은 2억 9,509만 5,000원이고, 1억여원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몇 만원도 아니고 1억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세정과는 총괄해서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냈을 텐데 뽑을 때마다 이런 큰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납득이 안 가네요.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우리 과장께서도. 그리고 다른 과는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대비 채권확보는 더 해버렸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적은데 여기는 더 했어요. 이것 거둬들일 의지 있으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체납액은 당연히 저희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판수

갑판수위원

이것 의회 무시하고 자료 이렇게 낸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판수

갑판수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세요?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나름대로. 행정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도 자료제출을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다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판수

갑판수위원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판수

갑판수위원

다시 자료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갑판수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갑판수위원

위원장님, 환경자원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월요일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 채권확보와 관련해서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더했거든요. 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집계를 고치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구구한 변명을 하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과태료범칙금 수입과 관련해서 2007년도 5월말 기준으로 5,205만원인데 채권확보는 25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성격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 과장 하시다가 내년에 다른 데로 과장이 가시면 본위원도 참 답답해요,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가시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올해 약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약속 확인여부를 따지려고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하고 약속을 하면 또 가버리고, 이 행정이 연속성을 갖고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앉든 간에 업무는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를 했고 환경자원과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채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9-16쪽을 봐 주세요.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7월, 10월달에 유해물질이 세 번 발생을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경기도에서 지적당했던 사항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TMS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배출된 측정치가 환경부로 전송이 됩니다. 환경부에 전송된 자료가 경기도로 가서 그렇게 지적 사항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지적당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행정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134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 추경 때 작년 9월 27일날 본위원이 환경자원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유해물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담당께서는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라고 본위원이 회의록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시간 모면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일회성으로 여기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3회에 걸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3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담당과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이거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시사항이 세 번 왔는데 군포시 환경자원과는 지금 현재 군포환경관리소를 위탁을 주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진도하고 현대 쪽에. 몇 번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술용역 특수조건이 있고 일반조건이 있죠, 계약 내용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건 12조에 의하면 계약이행 사항을 발주기관은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조건에. 그런데 유해물질이 3번 발생했는데 몇 번 지도 감독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행정처분에 따르는 조치하고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에 따른 조치, 또 그 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번 하셨냐고. 유해물질로 3번 행정처분을 받으셨는데 일단 수탁자에게 몇 번 이쪽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행정처분은 처분청이 도가 되겠고요. 저희는 예방,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번 하셨어요? 본 위원회에 낸 자료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자료입니까? 행정처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체적인 서류입니까? 그 이상의 서류는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번 하셨어요? 현대건설하고 진도건설에 몇 번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김판수위원

공문으로 몇 번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바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세분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날 1차 발생됐을 때 무슨 조치를 하셨죠? 그리고 2005년 7월 3일날 2차 했을 때 무슨 조치를 하셨고 2006년 10월 26일날 3차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원인분석 1차, 2차는 CO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불완전연소에 의한 발생으로 저희가 소각로 내에 왜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 발생한 HCI 염화수소는 소석회 배관이 일부 막혀 가지고 소석회가 트이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고 또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배관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사전의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직접적으로, 물론 구두상의 대처를 했는지는 본위원이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서류에 의하면 1차, 2차 발생됐을 때는 서류로써 현대건설하고 진도에 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고 3차 때 10월 26일날 발생을 하니까 11월 7일날 현대건설하고 진도에다 군포시가 보낸 공문이에요. 군포환경관리소 배출시설 개선계획 및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환경관리소에 보낸 거예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그 전에 2번 발생할 때에는 보낸 내용이 없어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두로 했는지 뭘 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2차 발생했을 때 내부 결재에 의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내부적으로 공문을 돌렸지 저쪽에다 직접적으로 서류로 한 내용은 안 나온단 얘기예요, 여기서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이거 과태료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배출부과금이 됩니다. 부과금이 32,090원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2,090원이요? 3건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3차, 이번 HCI, 염화수소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3차에 대해서 원인에 의한 소석회, 이 부분에 대해서 32,090원 나왔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CO 부분 일산화탄소는,

김판수위원

1, 2차는 그러면 전혀 부과대상은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돈은 누가 냈습니까, 32,090원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대 그 쪽에서 낸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에 정산분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내고 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정산 부분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에게 내고 만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진도에 군포시가 행한 행위에 관한 이런 서류를 보내는 정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장에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조치는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주민감시원,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감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유해가스가 배출을 해 가지고 가스가 시민에게 일정 부분, 보이지 않게끔 피해를 줬다고 했을 때 그냥 끝나는 거였네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후로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발생을 해가지고 본위원을 포함해서 그 가스를 예를 들어서 잘못된 유해물질을 마셨다고 했을 때 마시는 본위원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도하고 현대는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32,090원만 납부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처분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일산화탄소나 염화수소는 대기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질에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기준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환경관리소, 특히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배출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 당시 만약에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지대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라든지 사유,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크게 인명피해를 줬다든지 큰 피해를 줬을 때는 해지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문제 터지고 나서 해지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릴게요. 일반조건 있죠? 기술용역. 특수조건, 일반조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조건에다가 이런 사항을 집어넣으세요. 행정조치를 몇 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이익금에서 얼마만큼 삭감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유해물질 만든 사람들이 군포시에 기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용역비에서 몇 %를 뺀다든지, 벌과금을 그쪽에다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수탁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가동에 만전을 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 버리고 크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조건도 있고 일반조건도 있는데 그런 일반조건에 쌍방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조항을 위배를 했을 때에는 뭔가 저쪽도 책임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책임이 약간 약하다고 해서 봐줘 버리고 크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시민들한테 위해가 됐을 때 그때 해지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좋은 말씀 같고요,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어떤 기준의 배출되는 추가 부분에 따른 기준을 좀 마련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올 1월 7일날인가 계약했죠, 1년 계약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이라도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못한 부분은 본위원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단 허용 기준치를 3번이나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반조건에 넣든 특수조건에 넣든 넣어가지고 그런 제재사항을 삽입해서 올 1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남은 계약기간이라도 일단 이런 조건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계약조건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 좀 해 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협약내용 중에도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갑의 의사에 따른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럼 그 내용을 십분 활용해서 이 제재사항을 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야만 저쪽에서 좀더 신경 써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동안만이라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거듭 질의를 드리지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충 그 시간만 때우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7월 9일 월요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녁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소각장 총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재 44명입니다.

김동별위원

44명.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청직원 파견근무까지 44명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관리소팀 3명은 아니고 현대나 진도 그쪽에 44명입니다.

김동별위원

44명, 정확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재적인원 44명이라는 거죠? 시에서 파견된 사람이 3명이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직원, 협약서에 현대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 내용 중에 현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몇 조에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진도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협약사항으로 안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6대 4의 나름대로 비중을 갖고 컨소시엄으로, 현대에서 받아서 진도로 재위탁하고 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개별로 둘이 같이 참여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현대하고 진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번 행감 때 본위원이 현대직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하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했단 말이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개인별로 해서 왔어요. 왔는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확인을 못 해주겠다는 면에서 명단만 왔는데 내용을 알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신상정보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위원님께서 부탁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도 확보코자 노력을 했으나 관리공단 쪽에서 개별 발급은 개인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명단만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종에 개인정보 노출을 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공단 쪽의 판단이고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군포시에서 봉급 주고 군포시에서 체결한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개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개인의 동의를 요한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떼어갖고 와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금정동에서도 떼어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부가 아니고 그쪽 소속 직원들 개개인이 동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직원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단은 회사 측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관계 공단 그쪽에서도 관계규정을 들어서 개별 금액에 대한 확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거부해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했어요. 재직증명서 명단이 왔는데 그 명단에는 분명히 직원으로 채용된 기간을 명시해서 와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재직증명서까지. 예를 들어서 지영구라는 사람이 현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영구라는 사람이 언제 입사를 했고 현재까지 기록을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못 해주었다고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고 44명이라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김동별위원

44명이 많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시민의 명을 받아서 감사하는 의회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개 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거부를 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어떤 위탁자들도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가져오는데 현대만 안 가져와요, 소각장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에서 통제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업무상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일단 저희들은 직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차원에서 아마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현대가 됐건 삼성이 됐건, 현대면 안 해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의 법인 같으면 해야 되는 논리는 맞지 않고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이 얼마인가도,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재직기간이 얼마인가 이것을 요구했는데도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께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책임 있게 한번 듣고 싶어서요.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받은 현대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김동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옆으로 옮겨주세요.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언제 입사하고 언제 어디 근무하는 개인 경력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공개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거부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제가 참고로 자료 요청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하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을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서는 싹 지우고 현대라고 하는 직원명만 적어서 가져왔고 건강보험 납부서는 아예 가져오지도 않고 명단만 회사 직인 찍어서 가져왔고 재직증명서도 명단하고 직책만 가져왔단 말이죠.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만 넣어주면 될 텐데 이걸 거부하니까 나는 이 뒤에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직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게…….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동별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소각장 담당 팀장에게 받은 자료 중에 재직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그리고 근무인력 및 직원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최초로 제가 받은 것이 근무인력 및 기술등급 현황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44명의 명단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직원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45명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재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여기는 41명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근무인력 및 기술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전숙자, 김창옥, 황행오는 명단에 없고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재직확인서에는 김세경, 황행오, 전숙자, 김창옥, 이 사람은 명단에 없어요. 직원이 44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직원 인원수도 틀리고 명단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도대체 어느 것이 정상이냐, 답변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소 위탁운영 근무자를 보면 현대건설하고 진도하고 60대 40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나 노후나 다 거의 그런 비율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황행오, 전숙자, 김창옥, 이 세 분은 주민감시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주민감시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누가, 누가 주민감시원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황행오, 김숙자, 김창옥.

김동별위원

황숙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전숙자.

김동별위원

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황행오, 전숙자, 김창욱.

김동별위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현대 직원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직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대 직원이 맞냐, 아니냐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직원은 아니지만,

김동별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현대직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요구사항이 없는데 재직증명서 떼 오라니까 네 사람 빠지고,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청소원이고 이런 것 다 빼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재직확인서에서 나온 41명은 경비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명 빼면 4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1명으로 잡힌 것 같고요.

김동별위원

두 명이 누구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김세경, 이분은 업무가 폐기물 처리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42명에 감시원 3명이 포함되어서 45명으로 자료가 나왔고 근무인력 및 기술 거기에서 44명은 전숙자하고 김창옥, 주민감시요원이 빠지고 경비요원 2명이 포함되면서 44명이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담당 과장도 팀장들에게 자료 받아서 얘기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주민감시원 3명이 여기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시원 3명은 5개월 정도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개월까지 연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김세경 씨가 정년퇴임을 했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6월 30일자로.

김동별위원

6월 30일자로 하고 전숙자 씨도 정년퇴임 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주민감시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이 봉급을 어디에서 줍니까? 전숙자 씨.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위탁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숙자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직원이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정식으로는 현대직원이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김창옥 씨는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동별위원

주민협의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김동별위원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현대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몇 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나,

김동별위원

현대에서 봉급 주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봉급은 현대에서 줍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현대직원 맞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일용직의 성격인데 주민감시원을 두는 건 폐촉법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고 5개월로 위촉해서 재위촉해서 10개월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대에서 봉급을 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건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에 포함이 되어서 현대에서 주기로,

김동별위원

황행오 씨는 직책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주민감시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이 세 사람 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민감시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5개월, 재위촉이 되면 10개월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물론 본인 의사로 하겠다면 10개월까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위촉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소각장 관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김동별위원

주민감시원에서 위촉했다는 거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가만 계십니까? 이게 속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신,

이문섭위원장

아니,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해 주세요 .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주민감시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위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하는 공무원 있음

「갖고 오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신다고요?

김동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하십시오.

김동별위원

현재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숫자가 안 맞아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겠고, 건강보험 납부서는 현대 측에서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안 된다니까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재직현황에서 재직기간 이것을 현대 측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직기간 이것도 개인정보냐는 거죠. 예스냐, 노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개인회사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무척 자료를 제출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협의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 회사나 개인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결국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의 권한으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권한도 계약사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계약사항에 재직기간 발표하면 안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쨌든 법인도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본다면,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가입일자라든지 그런 것에 참고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결론은 결국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가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김동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본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대 직원이 제대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자료가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자꾸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현대 소속으로 정확하게 근무하고 언제 현대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안 주니까, 이 자료로는 도저히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행감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를 거부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슨, 직원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것 좀 확인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와도 결론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담당과장이 안 된다는데 본위원이 힘이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그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고, 일단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종별

김종별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는 44명의 직원이 현대 직원이 맞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김동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와 진도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관리소 44명 직원에 대해서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로, 본 특별위원회가 아닌 추가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추가로,

이문섭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회로 차후에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가능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경력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할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재직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개인정보의 이런 부분들에 저촉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 그 차 하위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런 쪽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셔서 44명 직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정리하구요. 이 건과 관련해서 김동별 위원께서 또 보충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과장께서 거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재직근무 확인이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력관계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이 명쾌하게 확인이 됐으면,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정리하는 걸로 알겠고 김동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재직 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직 연도가, 지금 소각장이 몇 년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1년도에, 전부터 진도하고 현대에서 공사를 했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연도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1년도 6월인가,

김동별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이렇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직원도 교체가 된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랬습니까, 그랬다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기술인력이 있는 반면에 노무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은 변동률이 적은데 노무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무 쪽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고 했죠? 몇 년부터,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1년 6월부터 저희한테 정식으로 인수가 됐고 그 전에서 3,4개월 동안 시운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2001년의 근무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도까지 연도별 자료가 다 있겠죠? 연도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근무했던 사람들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의 재직현황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퇴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퇴사면 퇴사라고 쓰면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 회사에서,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6년 전의 자료인데,

김동별위원

그러면 최근 5년까지만 합시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좁혀주시면,

김동별위원

그러면 최근 5년까지만 합시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짧은 기간이라 모르지만 오랜 기간에 한 것은,

김동별위원

5년이 깁니까? 1년 깎아드릴게요. 그럼 최근 4년 재직현황만 제출하세요. 재직기간하고. 재직기간은 신상정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드린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4년이든 어떻든 가능하다면 많은 기간 동안 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가장 그래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까지는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그러면 자료는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이것을 마무리 짓고 다시 김판수 위원님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김동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07년까지 그전에 4년, 그러니까 2002년 정도 되나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관리소에 재직중인 직원 44명에 대한 재직현황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제출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겠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동별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결국 못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 판단도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의 판단하고는 약간 상이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에서 A라는 사람이 언제 입사했다, 이런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준다 뭐한다고 할 일이 아니고 또 지금 동료위원께서 궁여지책으로 답답하시니까 그러면 몇 년 전 것부터 차근차근 매년 근무했던 사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것 또한 어렵다고 하니까 오늘 회의를 끝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안을 내겠습니다. 진도, 현대 소장을 집에 계시면 불러오시든지 하여간 진도 직원을 불러오시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하면서 들으세요. 현대 직원 두 명을 본위원이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기 냈던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가입일자가 명기된 지금 기 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겁니다. 발급일자, 사용사업장 기호,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 사항은 아무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업장명, 현대건설 딱 이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인데 중요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우고 복사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가리고 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현대 직원 2명, 진도 직원 1명을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 가입증명, 가입일자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받고 나서 회의를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죠.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도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니까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제출은 월요일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회사에 확인이면 소장의 사인이라도 해서 하겠는데 이게 관련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요하시면,

김판수위원

공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 떼어놓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리고 지금 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급일자가 금년도 6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현재 근무를 하는 분들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위원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현대 직원 2명, 진도 직원 1명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날짜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걸로 하자구요. 이것 가입날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길 걸 우겨야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러시면 건강보험은 저희가 자료가 없고 국민연금은 저희가 발급받은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날짜만 보자는 얘기에요, 가입날짜만. 가능하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직원 2명, 진도 1명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죠. 불러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직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있죠? 이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번호가, 이 서류를 좀 보세요. 12번 박동석 씨하고 그 다음에 19번 이정환 씨, 그 다음에 진도직원 9번 조수길 씨 이 세 사람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현대 직원 2명인데 자료상에 12번 박동국 씨, 19번 이정환 씨, 진도 직원 1명 9번 조수길 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날짜가 명기된 재직현황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입니다. 되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관리소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쪽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거기 직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회를 해서 보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한우근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보충질의요?

한우근위원

보충질의밖에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한우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세세하게 지적한 내용인데 여기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9-14쪽 세외수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맨 끝부분에 일반부담금이 2억 4,339만 8,000원 이 부분이 2004년도에 이월됐고 징수액 없이 그대로 체납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역시 2억 4,000 그대로 이월이 됐고 결손이 5,100만원, 그래서 1억 9,000이 체납액으로 돼 있고 역시 2007년도에도 1억 9,000이 이월돼서 아직 징수한 금액이 하나도 없고 1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로 그 당시 발생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저희 관내 쓰레기가 가면서 거기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저희 시에서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건축자재라든지 산업장 폐기물 같은 이런 처리비용인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허가를 받은 개인 사업자가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위탁하면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리비용 부담을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처리비용 부담금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부담을 사업자한테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지역에서 각 시군의 쓰레기 처리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립장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한 금액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이 체납이 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4년도부터인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됐고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개인 사업자가 직접 비용부담을 납부하면서 처리를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그 소속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회사가 거의 도산하다시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납으로 남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게 한 회사에서 발생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먼저 매립지에 부담하고 그 회사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기에서 시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잔액으로 이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월이 지나서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현재로 봐서는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처리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바로 부과를 회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조치를 그 당시에 취했습니다. 그 당시 매립장에서도 반입제한을 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조치도 취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회사가 이런 것을 변제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체납으로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그 당시 바로 조치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전혀 못 받은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분들이 사업은 그 전부터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일부분은 해왔죠. 저희들이 처리하고 비용도 부담하면서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수시로 발생한 것이 모아진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4,000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 예산에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한 거죠.

한우근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냥 헛돈을 2억 4,000씩 갖다 부과하는 이런 경우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의 유무를 떠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당시 반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것이 지금 보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소가 돼서 직접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지로 가는 경우가 됐으니까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쪽에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낼 수 있게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9-16 환경관리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가스를 5분당 측정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5분간 측정해서 바로 그 측정치가 환경부로 전송이 됩니다. TMS 굴뚝에서,

한우근위원

TMS라고 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자동측정 장치,

한우근위원

바로 자동 측정돼가지고 그 장소에서도 확인을 하고 5분 단위로 환경부로도 가고 경기도 쪽으로도 가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게 환경부로 가고 환경부로 간 수치나 이런 것이 다시 경기도로 내려갑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CO라든지 HCL이라든지 여러 가지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이런 부분들은 5분마다 측정이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소각장이라고 하면 가장 우려하는 게 다이옥신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이옥신인데 다이옥신은 1년에 2회 측정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2회 합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샘플을 채취해서 가서 다이옥신을 측정해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일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기준이 0.1나노그람입니다. PPM은 백만 단위에 대한 표시고 이 나노그람은 15분의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0.1나노그람 기준인데 저희가 측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0.01이 나오는데 상당히 배출되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수치입니다. 어쨌든 수치로 0.1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나온다고 보고 저번 현장감사 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장소장이 나오는 양을 따져서 상당기간을 해도 양이 탁구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게 환경오염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다이옥신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보면 현재 화합물들 중에서는 가장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군포시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때 가장 반대가 극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이 배출될 것이다,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특히 반대를 많이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 당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그때 듣고, 그분이 진도 현장소장님이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오히려 다른 부분, 황화합물이나 질소화합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때고 해도 탁구공만 한 정도도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식이 잘못됐지 않느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관리소장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아까 TMS에서 여섯 가지를 자동 측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이 다 실질적으로 군포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입니다, 여섯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다이옥신이 0.001나노그램이니까 인체에 미친다는 그런 건 극히 없다고 보고 문제되는 부분이 대기질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류가 대기질에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의 직접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양이 극미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게 다이옥신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유해한 부분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도 극미하게 발생하도록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 운영 안전진단 용역을 줬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데 비용이 들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번 측정하는 데에 얼마가 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 샘플은 정상적인 가동이 됐을 때 샘플을 채취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담당 과장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불완전한 상태였을 때, 불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로의 온도를 600도까지 올리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850도 이상,

한우근위원

처음에 쓰레기를 투입할 적에 850도까지 올려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800도 정도로 올려서 비로소 쓰레기를 넣습니다.

한우근위원

로의 온도가 800도가 됐을 때 쓰레기를 투입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정상가동이라고 하면 900도 이상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부 기준은 850도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거기에서 로의 온도가 50도, 100도 어느 정도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 과장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850도가 안 됐을 때 쓰레기를 투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보통 로의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0분에서 1시간,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850도 올라가기 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환경관리소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끄고 켤 때 나름대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시민들 중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그건 조건이 완전했을 때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농도와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0도 이상이 되어야 최초로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겠고 끝나면서도 상당기간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아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해소차원이라면 한번 측정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꼭 그 상황에서 다이옥신이 훨씬 많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것보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도 500만원을 투자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면 훨씬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포집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도 이상 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집하려면 4시간 정도 많은 시간을 갖고 포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나중에 점점 열을 다운시켜 가면서 후처리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서는데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배출가스를 포집하는 데만도 3-4시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3-4시간 걸립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처음 소각할 때부터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오염물질의 농도가 거기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포집하기 시작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쨌든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가 가동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가스가 어떤 가스가 나온다고 종류를 따지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다이옥신이라든지 TMS에서 측정되는 여섯 가지 항목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안 좋게 인식하는 부분, 특히 소각을 시작하고 끌 때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든다면 좀더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1회 측정하는 데 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어쨌든 연소에 들어가면 상당기간 며칠이고 단축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우근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도착 안 했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현대를 길들이는 차원에서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그쪽에 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몇 가지 자료는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입사일자, 성별 이런 정도 몇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니까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걸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행정감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현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기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가 아닌 현대와 의원과의 사이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하고 7년째 계약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하반기도 해서 7년차입니다.

송백중위원

막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환경관리소의 환경적인 측면, 관리 운영부분은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3번 정도 기준에 초과 배출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건 유감스러운 것이고 그 외에는 별 과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5년도하고 2006년도 10월에 도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불과 8~9개월 전인데 어쨌든 세 번 정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잘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기간이 몇 년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년 협약.

송백중위원

지금 세 차례 이루어졌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준공하고도 6개월간 시운전 기간이 있었고 2001년 6월에 저희 시에 인계인수가 된 거거든요. 그 기간 6개월은,

송백중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합법적인 수탁계약은 몇 차례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6개월을 빼면 두 번 이루어진 겁니다.

송백중위원

언제까지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줄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협약에 의해서 3년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재 3년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시 협약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약조항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운영하는 데 커다란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예외가 있겠지만 무슨 협약이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절대 상호 간에 우리 시에서는 불리한 협약 아니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불리하다기보다 환경관리소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데, 물론 한 업체에서 한 소각장을 오랫동안 운영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런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수성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쌓이겠지만, 그러면 전국적인 협약추세는 확인을 해봤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의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협약에 의해서 현대를 줘야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용역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결과도 한번,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역은 진행중에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절차를 밟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비를 책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의뢰한다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6,0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송백중위원

그런데 용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낼 수가 없죠. 협약을 재체결하고 쌍방 간에 어떤 조건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문제고 용역에서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협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건 신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년이라는 기간은 환경관리소라는 어떤 특수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송백중위원

대한민국에는 소각장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말고도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업체가 많아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선택된 업체는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잘못됐으면 협약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물론 공개경쟁입찰에서 위탁 주체를 안 바꾼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는 기술력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서 유지되어야 되고 또한 기술 노하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나 진도가 갖고 있는 저희 소각로의 특수성을 다른 업체로 관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송백중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폐기물관리위원장이고 지난번에도 같은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님하고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1회 검사하는 데 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위원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두세 번 더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시기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폐기물운영위원회 때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 당시에는 질의가 아니죠. 의견을 개진해서 1회에 얼마 들어가느냐, 500만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투입하면 시민의 환경안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협조하겠다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분명히 예산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질의하니까 3시간, 4시간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 어디에서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보면 자꾸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딱 잘라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들이 일반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만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설득형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난번 폐기물처리관리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 1회 500만원, 그럼 2~3회 더 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아니고 지난번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여기 자료가 하나 왔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뽑아봤는데 이게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보면 현대건설에는 사업장 기호가 틀려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도는 동일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천징수해서 급여에서 9%가 되는데 사용자 부담 4.5, 본인 부담 4.5가 되어서 같은 관할, 같은 지역에서 이걸 관리할 텐데 왜 세 가지인가, 이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사업장 기호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사업장 기호는 사업장 표시를 하는 고유번호인데,

송백중위원

그런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도 잘 몰라서 혹시 확인,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진도하고 현대하고,

송백중위원

진도는 18명 근로자들이 통일되어 있고 현대는 네 사람이 같고 두 사람이 틀리고 나머지 17명은 같아요. 세 가지로 기호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혹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무관한 것인가, 아닌가 하고 조금 의문이 가는데 사업장 기호가 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가입증명은 가입자용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어차피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사업장 기호가 틀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건 질의라기보다 9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예술분야 수강생 명단이 왜 환경자원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성하신 분이 참고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의사과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리로 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환경자원과에 각종 예술분야 수강생 명단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건 빼야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동료위원이나 다른 집행부에서 봤을 때 본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기본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이걸 환경자원과에 원한 적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CCTV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벌과금 부과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 특히 산본1동이 세 군데, 금정동이 한 군데로 번번이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만 사실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포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거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환의 노력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건데 적어도 통장협의회라든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 주세요. 결코 산본1동, 금정동에 사시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여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발생 빈도율이 높은 거예요. 어려우시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별히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쓰레기 문전수거, 이런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송백중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대 길들이세요. 자료 요청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의원이 행정감사에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빼고 계좌번호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을 무시하는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우선 그런 분위기 쇄신부터 해주시고 국민연금 가입증서에서 사업장 기호 세 가지로 분류되어 틀린 것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박동석 씨하고 조수길 씨하고 이정환 씨, 세 사람을 찍어서 했는데 위에서부터 찍는다고 찍었는데 하위직 직원이네요, 일반사원으로. 이 직원들 가입일자를 보니까 연도가 2005년 4월 1일, 2005년도 1월 1일로 2005년도 1월 1일 집중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44명 중에 세 사람만 찍었는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05년도 1월 1일, 2005년도 1월 1일, 2005년도 4월1일.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건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소장에서부터 쭉 말단 경비 정기천 씨까지 제일 근무를 오래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일 오래하신 분은 진도의 부서장으로 계시는 권성근 씨,

김동별위원

또요? 한 다섯 명만 불러주세요.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같은 진도에 계시는 탁영오,

김동별위원

진도 말고 현대는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현대는 이경래 씨하고 현대 소장도 좀 오래했고 나머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나머지는 이경래 씨,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경래 씨하고 이경열 씨,

김동별위원

이경래 씨하고 이경열 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 핵심 직원들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부소장이었고 이경열 씨는 소장,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네 명 정도는 핵심 직원으로 일을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기서 오랫동안 계신 걸로 봐서,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군포소각장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쭉 근무를 해왔다고 보면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시작할 때 처음부터는,

김동별위원

이 네 사람이 한 10여년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니죠, 7년, 8년,

김동별위원

한 7~8년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7~8년 됐고 네 사람 정도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운영기간은 올해 하반기에 7년차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한 7~8년 됐죠?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 정도는 7~8년 정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오래된 분이 권성권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다고 하면 한 7년 될 거구요, 그 후에 입사해서 오셨다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또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 많은 44명 중에 세 사람 딱 찍었는데 세 사람이 동년에 거의 입사일자도 비슷하고, 두 사람은 같고, 50%가 넘는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빼가지고 왔나요? 가입일자, 가입기간 어디서 빼가지고 왔어요? 이것 소각장에서 빼가지고 온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전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보시면 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동별위원

잠깐만요, 그 가린 것을 여기서 가리고 복사해서 왔나요, 아니면 본사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지금 현대 사무실에 가서 그쪽 직원하고 연락해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해온 겁니다.

김동별위원

현대 직원 서울에 있는 본사 직원이,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요.

김동별위원

여기 직원이 본사에 가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여기서. 이 자료는 이번에 자료제출을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은 발급일자가 6월 21일날 발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환경관리소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44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지금처럼 해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아니, 세 사람 것 했는데 나머지 것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30분도 안 돼서 가져올 것을 며칠을 기다려도 안 갖다 주고 세 사람 것 해서 가져오라니까 얼른 가져오고 나머지 직원들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이 제가 우리 과장님을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을 찍었는데 세 사람 입사 가입일이 같은 동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잘잘못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일치가 되는 부분이 가입기간인데 명확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일치됐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또 그 당시 직원의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인지,

김동별위원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래요.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고 이것 국민연금 가입서 우리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서 가져오고 초선의원이 얘기하니까 1주일을 기다려도 안 갖고 오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너무 장기화 됐으니까 이것 44명, 지금 세 사람 것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41명 것을 해서 개운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못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장이 곤란하면 지금 이 국민연금 납부확인서가 소각장에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납부확인서가 가입증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네, 가입증명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확인은 열람을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열람을. 가능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김동별 위원께서 질의를 마치셨고 열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죠?

김동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서 환경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현대건설과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 소속 직원 44명 중 41명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날짜가 명기된 재직현황을 김동별 위원께서 열람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돼야 서로가 시 집행부가 발전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자리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상반기하고 재작년 하반기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리모델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별로 없죠? 금년도에는 하자보수 같은 것,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몇 개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개 하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바로 옆에 진설미 놀이터라고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가 올해 하자보수를 했어요. 거기 보면 소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장송이 하나 고사가 돼가지고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나를 다시 재식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몇 가지 나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더울 때, 원래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물고 더울 때 심고 또 나무가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넝쿨장미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심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좀 심으면 살아서 보기 좋으라고 심는 건데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쭉 공원을 돌아보시면 알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진설미 놀이터는 회사가 건남건설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회사가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가을에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1차 통보를 했는데 소식이 없고 2차, 3차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3차까지 하자통보를 해서 소식이 없으면 저희가 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증금 예치금 가지고 집행하려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부도가 나서 바로 조치를 못 했는데 본인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하자보증금 가지고 조치를 안 하고 바로 회사에서 자기네가 하자보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부도가 난 건 사실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자보수에 대한 대금을 우리 시에서 지불하지 않았나 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부도가 났는데 지불능력이 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회사가 보증해 준 회사가 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보증예탁금은 얼마나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5%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사비의 5%?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공사비의 5%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진설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됐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한 750만원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750만원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것 못 하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하자보수입니다.

송백중위원

하자보수할 수 있습니까? 소나무 장송이 처음에 심었는데 이게 죽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베어내고 여태까지 공간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송 하나도 100만원, 2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하자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소나무 같은 게 많이 죽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데 5% 정도면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연산홍 100주, 소나무 1주, 자산홍 100주인데 연산홍이 보통 한 그루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연산홍이 보통 이삼천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규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하자보수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한 업체에서 몇 가지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한꺼번에 하자보수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장치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물을 주거나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엔가 보니까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가물 때인데 장미넝쿨을 심었는데 그것이 고사한 것도 있고 살아남은 것도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할 일이 많죠. 산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추경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산본재래시장 옆에 어린이놀이터 말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논뜰 어린이 공원입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어른들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거기 안 좋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또 시각적으로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움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강구하고 계시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중에 고정적으로 일용인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한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조를 구해서,

송백중위원

언제부터 고정적으로 배치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6월 중순경부터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서 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배치했습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고 별도로 일용인부를 채용했습니다. 일용인부는 그 지역 산본1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자에도 계속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그러면 8시간을 상주 단속을 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단속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협조해서 전경을 고정배치 좀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전경을 고정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자기네한테 전화만 주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에 임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조하고 나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는 안양이나 수원에서 전문적으로 윷놀이를 하면서 놀음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몰이꾼 형식의 그런 분들이 와서 주동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전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90 내지 110명 정도가 와서 윷놀이를 하고 장기를 하고 술 먹고 노상방뇨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 단속을 해서 그분들을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지금 아예 안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들을 막아놓으니까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30내지 40명 정도가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도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산본 구주공이 철거되면서 거기에 계셨던 칠팔십 먹은 어르신들께서 그 주변에 전세가서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모이셔가지고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천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왜 번번이 이 부분에 언급을 드리냐면 산본1동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위원님하고 같이 금정동, 산본1동인데 만나면 얘기합니다. 시의원이 뭐하느냐 말이에요. 저것 제발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또 지난번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가지고 노상방뇨하고 그래서 냄새나고 말이죠, 정말 우리 가정주부들이 오후에는 시장 보러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그 용도가 달리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윷놀이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상주를 하면 힘센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잘못 얘기했다가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계속해서 몇 년이고 거기 상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좀 강도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시장 번영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 보고 많이 하는데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음식류, 채소류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영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돼요. 그냥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인 이문섭 위원이 지난번에 7월 3일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리산에서 주류판매 및 호객행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바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는 강하시지만 수리산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주류판매를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기술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투입된 예산이 쓸 데 없는 낭비성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먼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2006년도 어린이공원 공사발주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집행내역, 집행잔액. 지금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집행액, 잔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10-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공사발주 2007년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와 집행액을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광정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쪽에 사업비는 업체도급액을 기재한 거고 차이 나는 것은 집행액이 아니라 저희가 관급자재만 별도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빠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을 다 맞춰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고 또 남으면 다음에 넘기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 편성된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시의 살림을 정말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근 2년간 어린이공원 관련 집행내역, 집행잔액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제가 2년간 했으니까 2006년, 2007년, 정정해 드릴까요?

정명원위원

저는 2006년 것으로 원했거든요.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어린이공원에 관련 집행잔액, 집행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