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단북면장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부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봉양부면장 강병필 주민생활계장 이찬희 민원관리계장 김영태 산업경제계장 김해영

김명국위원장
부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양면 부면장 강병필입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월선 면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각 계 계장님들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양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면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봉양면은 제가 사는 면으로써 18개 읍면 중에서 다섯 번째 큰 면이지만 읍에 못지 않게 유동 인구도 많이 있고 또 교통 양이나 여러 방면으로 의성읍보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8개 읍면 중에서 일이 많은 데도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봉양면 발전과 봉양면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신데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양면이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면장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봉양면 발전과 면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하느님의 은총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종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면장님도 안 오셨는데 두 분의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낚시터 주변환경정비, 이것은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낚시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어느 낚시점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몇 번 얻어 줬습니다. 이 분도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낚시용품을 사실 때 쓰레기봉투를 꼭 주더라고요. 낚시 하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 어질러 놓고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봉투를 드리니까 다 수거해서 오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이 낚시점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행정에 부탁해서 얻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데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군에서도 매입을 하고 원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얼마하지요?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지금 리터별로 틀립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보통 것으로 해서요.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50리터는 한 7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돈으로 하면 많지도 않은데 사실 수거하려면 사람 한 두 명 가지고 하면 근로자 임금이 5만원씩 한다고 해도 쓰레기봉투로 사면 수 십장을 살 수 있잖아요. 홍보도 좋고 우리 지역에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낚시점에서 요구하면 드렸으면 하는데 부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저번에 군의 집행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마트에 물건을 사면 봉투에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30원이나 50원을 받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다 넣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돈을 안 받고요. 그 부담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봉양면에도 저수지가 많이 있고 낚시 하러 오는 분이 많고 낚시 가게가 입구에 있고 하니까 정비차원에서 부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요즘 의성군에는 노령화로 인구 감소가 많이 되잖아요. 전입 인구 유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시는 분도 오셔서 의성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주소만 옮겨 놓고 정부 혜택만 보는 분이냐, 부면장님 어때요? 젊은 분이 와서 자녀 교육까지 시키는 분이 좋겠습니까? 요양원에 가실 분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젊은 분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입신고, 우리 봉양면을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계장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입신고 하러 오는데 공무원이 그날 따라 힘든 것도 있고 하다보면 그렇겠지만 친절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러 가는 것보다 전입신고 하러 가면 사실 면장님부터 배웅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 하러 오셨다면 좀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새로 오신 분에게 이미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신고 하러 오시면 어느 분이 오든지 다 친절하게 해드리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필
강병필봉양부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병희
오병희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단북면장 오병희 부면장 이갑수 민원재정계장 이화순 산업경제계장 김진동

김명국위원장
단북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오병희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단북면장으로 발령받은 오병희입니다.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그 동안의 노고와 평소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면장으로 업무에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북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단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계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안계면장 우남국 부면장 서덕준 주민생활계장 강병호 민원관리계장 김정자 산업경제계장 김교래

김명국위원장
안계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우남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들 안계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계면 부면장님과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안계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면에서 먼 길 오셨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장님, 다른 지역보다 사실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많은 관계로 매일 접대하시느라고 항상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추진실적 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실적이 타 면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고 결손처리도 그런데 부동산 압류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금액이 있네요?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도 여섯 건 하였고 자동차 압류도 2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부동산 경매도 다섯 건 진행했고 결손처분도 27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생하는 체납세는 많이 없고 옛날에 우리 관내에서 주택사업, 운수사업, 의료사업 하던 사람들이 부도를 내서 예상 외로 안계면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명에 1억 5100여 만원, 총 체납액의 48%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징수를 하려고 해도 고액 체납자들은 전부 부도가 나고 동산이나 부동산이 별로 없어서 법적인 수속을 해도 경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액 위주로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도 실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보니까 안타깝네요. 옛날 것이니까 지금 현재 면장님 오셔 가지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보면 옛날 것인지, 지금 현재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수납액이 발생액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면장님, 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16개 단체 회의를 언제 어디서 며칟날 하는 겁니까?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주로 세 번째 목요일날 주로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우리 인사도 있고 정년퇴임자도 있고 해서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태선위원
저는 여기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위원님이 목요회 관계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목요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위원님이 목요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18개 읍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갈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른 것은 면장님, 계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국
우남국안계면장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송영인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다인면장 송영인 부면장 송강수 주민생활계장 김영학 민원재정계장 강동구 산업경제계장 김동보

김명국위원장
다인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송영인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송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다인면에 많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면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다인면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인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면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고 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에 노인 안전표지부착 사업, 이것은 다인면에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까?
영인
송영인다인면장
지금은 단밀면에 계시는 김기영 사회복지직원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앞서서 미리 했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아직까지 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정말 이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도 보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 않아 저희들도 65세 이상이 됩니다만 사실 감각이 자꾸 없어지고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실정에 면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이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칭찬을 드립니다.
영인
송영인다인면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도 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나 다른 것도 하다 보면 좋은 호응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칭찬 드립니다.
영인
송영인다인면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항기
황항기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안사면장 황항기 부면장 김종범 민원재정계장 김태수 산업경제계장 황영상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황항기안사면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안사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가 면장으로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지만 혹여 실수가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안사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