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으로부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이유는 세 건으로서 먼저 의성군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폐교시설인 구 춘산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산림과와 연계한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목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 및 지역학교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지오 컨트리 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건입니다. 의성군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성 중인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관련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지 조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 불교 조계종 석불사 공사유 임야 교환입니다. 비안면 자락리 석불사 주지 김순옥 씨가 1987년에 매입한 석불사 사찰과 주거지 위치가 임야지적도면,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과 상이함을 알고 실제 자신의 주거지가 석불사 사찰에 있는 공유임야를 단촌면 방하리 소재 본인 소유 임야와 교환을 신청함에 따라서 교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계획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매입건으로서 토지가 5필, 건물 6동, 입목 8종 등으로 해서 추정 가액은 4억 8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성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 계획건입니다. 봉양면 신평리 산 35번지 한 필지로서 23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계획입니다. 먼저 처분 임야로써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 9만 8380㎡ 중에서 9만 7922㎡, 그리고 취득할 임야로서는 단촌면 방하리 산 136번지 10만 9091㎡가 되겠습니다. 처분 임야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458㎡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폐교된 춘산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경우 다양한 목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성 파라지오 컨트리 클럽 조성 계획에 포함된 군유림의 매각을 통해서 관광지 민자 유치 및 원활한 골프장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도움에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를 확인 결과 신청인이 30년 가까이 본인 소유로 알고 살아온 사찰이 위치한 임야는 대장상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가 보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 종류는 행정재산에 해당됨으로 교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호 구역 458㎡를 분할하여 남긴 후 나머지 재산 9만 7922㎡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서는 매입 토지 다섯 건, 건물 여섯 동, 기타 여덟 건,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취득할 토지 한 건, 그리고 처분으로서는 토지 매각으로서 한 건,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처분 토지 한 건, 그래서 총 토지 6종과 건물 6동, 기타 8건으로서 추정 금액은 3억 9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회계로서는 일반회계로서 토지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363 외 네 필지로서 추정가액은 3억 6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로서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405번지로서 추정가액은 1억 6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으로서는 역시 춘산면 옥정리 405번지에 해당되는 추정가액 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4억 8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로서 봉양면 신평리 산 35번지 2380㎡로서 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역시 교환대상 재산목록으로서 토지에 있어서 처분은 임야가 비안면 자락리 65번지, 추정가액은 2291만 3000원, 그리고 취득할 임야로는 단촌면 방하리 136번지에 해당되는 31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의성군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용도로서는 의성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그리고 위치로서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구 춘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체험장비 구입, 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생 모집 및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목재 문화체험장 실습장비 구입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생 모집 및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1월 14일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간 체험장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16년 5월 체험장 개장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체험장 부지를 매입해서 2017년도에는 목재 문화체험장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봉양면 신평리 산 5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서 약 97만 1941㎡, 약 30만 평이 되겠습니다. 대중 골프장 18홀로서 총 사업비는 5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골프의 대중화로 생활체육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세수 증가 및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의성군 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2015년 12월 현재 착공계를 접수 중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산 35번지를 매입해서 2018년 3월에는 골프장 공사 및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석불사 공사유림 교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교환규모로서는 각 한 필지로서 군유림 비안면 자락리 35번지, 산 65번지와 사유림 단촌면 방하리 산 136번지가 되겠습니다. 교환 설차 및 방법으로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한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교환계약 체결을 하고 차액 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황조사 내용으로서 석불사 건축이 1972년이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입니다. 위치는 비안면 자락리 산 67-1번지 소유자는 김순옥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19일날 67-1에서 67-2로 분할을 하였으며 석불사는 1978년 5월 1일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은 1989년 10월 11일 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비안면 자락리 석조여래좌상은 유형문화재 제56호로서 당초에 1974년도 12월 12일 산 67-2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을 위성사진이 나옴에 따라서 실지로 잘못된 것을 알고 2008년도 12월 22일날 경상북도 고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보시면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는 실지로 군유지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은 458㎡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도 10월 경에 자락리 산 65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수님 실을 방문해서 군유림과 사유지를 매각 또는 교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석불사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문화관광과에서는 교환이 타당하다고 들어왔으며 또 비안면에서는 공부상하고 건축물 관리에 대해 틀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29일 석불사 진정서를 서면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2일 날 석불사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산 65번지 하고 67-2번지에 보면 석불사 요사체하고 전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67-1번지가 있는데 당초 전부 분할하기 전에는 67-2하고 한 번지였는데 그 때 선배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석불사 위치가 67-1에 해당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그렇게 등재되었고 해서 이 소유자가 등기부 공부등록을 보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나중에 위성이 발달하면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침 이 소유자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촌면에 있는 자기네 땅하고 교환하는 조건을 붙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교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