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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204회 제1총무위원회2016-06-21

김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상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군민상의 시상 부분이 너무 많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워야할 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자칫 상이 남발되는 우려가 있어서 군민상 부문과 수상 인원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역개발, 봉사, 효행, 문화예술, 체육, 농업, 애향 부분 등 7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사회발전, 문화체육, 산업경제, 봉사효행 등 네 개 부문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애향부분에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수상인원을 부문당 1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이 있잖아요. 상위 7개 중에 일곱 번째는 삭제된 겁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6개를 4개로 압축시켰잖아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 중에 개정 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행은 지역개발부분에서 그것하고 6항 부분까지 합해서 환경복지라든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합해서 지역사회발전 부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데 모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은 문화예술하고 체육을 한데 묶은 것이고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인원만 좀 조정했는데, 그 다음 농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합해서 산업경제 부분, 그 다음 봉사하고 효행은 같이 묶어서 봉사효행 부분, 이렇게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뭐지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인원이 너무 많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이 남발되고 그리고 특히 예년에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애향 부분은 애향단체마다, 나가 계시는 부분마다 다 달라고 하니까, 심지어 4개, 많을 때는 7개까지 상을 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두명씩, 한 명씩 이랬었는데 15회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15회는 몇 년도입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15회가 연도 수로는 안 적어서 그런데 2008년도입니다.

서용환위원

2008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 전에는 2명, 1명, 4명에서 15회가 되면서 9명으로 늘어납니다. 16회 10명, 13명, 1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이 수상 대상자가 되었고 2009년, 2011년, 2012년 해서 현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15회가 9명이고 16회가 10명이고 17회가 9명, 18회 9명, 그 다음 19회가 11명, 20회가 11명, 21회가 9명, 작년에 3명,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실적으로 줄었네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심사요건을 강화하니까 대상자가 줍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는 3명으로 갔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체 대상자가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요구자 수는 모르겠는데 수상자 현황은 3명입니다.

서용환위원

전체 7개 부분 중에 3명을 줬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3명 줬으면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추천이 안 되었거나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천이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이렇게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추천 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심사도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숫자가 준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선6기 때 와서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외부하고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신청자가 줄어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충 보면 받을 분들은 다 받았다. 두 번 중복해서는 못 주니까 이제까지 그만큼 드렸으니까 거의 받으실 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외부에서 활동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다 받은 것으로, 그래서 추천수가 현격히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래 목적에 잘 맞게끔 조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임기 말에 가서 늘려 달라고 하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됩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직 관리, 오늘 세 명이 되었다고 해서 세 명으로 개정했다가, 앞에 조직개편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바꾸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전부다 급해, 그래서 의회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좌충우돌하고 횡설수설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미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수요 예측을 잘 함으로 인해서 또 개정되고, 개정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왜냐 하면 상의 부분을 너무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좁은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애향, 문화예술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묶어야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세분화 하니까 수상자가 나올 데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은 겁니다. 장단기로 해서 그렇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발굴의 문제이고 관심의 차이이지, 그지요? 우리 군민만 해도 5만 7000명이고 출향인사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외부 출향인하고 교감이 전혀 안 된다. 좋지 않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출향인사도 이제까지 수상한 인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나간 겁니다. 받으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받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조사는 어떻게 해봤지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설문조사 방식을 택했는데요. 추천이 중요한 것인데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군민상 수여 시에 포상 추가에 대한 의견, 심사 시 우선 시 해야 할 평가요인, 폐지해야 할 시상 부분, 이렇게 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여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서용환위원

보통 이 정도 인원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많이 되면 한 300명 정도, 표본을 어떻게 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엉뚱하게 오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조례 대로 지금 진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의회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일은 없도록 미리 미래에 대한 것을 한 번 제대로 열어 보고 그렇게 이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으로부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이유는 세 건으로서 먼저 의성군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폐교시설인 구 춘산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산림과와 연계한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목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 및 지역학교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지오 컨트리 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건입니다. 의성군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성 중인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관련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지 조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 불교 조계종 석불사 공사유 임야 교환입니다. 비안면 자락리 석불사 주지 김순옥 씨가 1987년에 매입한 석불사 사찰과 주거지 위치가 임야지적도면,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과 상이함을 알고 실제 자신의 주거지가 석불사 사찰에 있는 공유임야를 단촌면 방하리 소재 본인 소유 임야와 교환을 신청함에 따라서 교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계획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매입건으로서 토지가 5필, 건물 6동, 입목 8종 등으로 해서 추정 가액은 4억 8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성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 계획건입니다. 봉양면 신평리 산 35번지 한 필지로서 23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계획입니다. 먼저 처분 임야로써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 9만 8380㎡ 중에서 9만 7922㎡, 그리고 취득할 임야로서는 단촌면 방하리 산 136번지 10만 9091㎡가 되겠습니다. 처분 임야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458㎡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폐교된 춘산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경우 다양한 목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성 파라지오 컨트리 클럽 조성 계획에 포함된 군유림의 매각을 통해서 관광지 민자 유치 및 원활한 골프장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도움에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를 확인 결과 신청인이 30년 가까이 본인 소유로 알고 살아온 사찰이 위치한 임야는 대장상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가 보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 종류는 행정재산에 해당됨으로 교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호 구역 458㎡를 분할하여 남긴 후 나머지 재산 9만 7922㎡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서는 매입 토지 다섯 건, 건물 여섯 동, 기타 여덟 건,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취득할 토지 한 건, 그리고 처분으로서는 토지 매각으로서 한 건,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처분 토지 한 건, 그래서 총 토지 6종과 건물 6동, 기타 8건으로서 추정 금액은 3억 9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회계로서는 일반회계로서 토지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363 외 네 필지로서 추정가액은 3억 6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로서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405번지로서 추정가액은 1억 6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으로서는 역시 춘산면 옥정리 405번지에 해당되는 추정가액 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4억 8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로서 봉양면 신평리 산 35번지 2380㎡로서 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역시 교환대상 재산목록으로서 토지에 있어서 처분은 임야가 비안면 자락리 65번지, 추정가액은 2291만 3000원, 그리고 취득할 임야로는 단촌면 방하리 136번지에 해당되는 31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의성군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용도로서는 의성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그리고 위치로서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구 춘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체험장비 구입, 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생 모집 및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목재 문화체험장 실습장비 구입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생 모집 및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1월 14일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간 체험장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16년 5월 체험장 개장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체험장 부지를 매입해서 2017년도에는 목재 문화체험장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파라지오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부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봉양면 신평리 산 5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서 약 97만 1941㎡, 약 30만 평이 되겠습니다. 대중 골프장 18홀로서 총 사업비는 5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골프의 대중화로 생활체육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세수 증가 및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의성군 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2015년 12월 현재 착공계를 접수 중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산 35번지를 매입해서 2018년 3월에는 골프장 공사 및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석불사 공사유림 교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교환규모로서는 각 한 필지로서 군유림 비안면 자락리 35번지, 산 65번지와 사유림 단촌면 방하리 산 136번지가 되겠습니다. 교환 설차 및 방법으로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한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교환계약 체결을 하고 차액 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황조사 내용으로서 석불사 건축이 1972년이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입니다. 위치는 비안면 자락리 산 67-1번지 소유자는 김순옥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19일날 67-1에서 67-2로 분할을 하였으며 석불사는 1978년 5월 1일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은 1989년 10월 11일 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비안면 자락리 석조여래좌상은 유형문화재 제56호로서 당초에 1974년도 12월 12일 산 67-2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을 위성사진이 나옴에 따라서 실지로 잘못된 것을 알고 2008년도 12월 22일날 경상북도 고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보시면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산 65번지는 실지로 군유지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은 458㎡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도 10월 경에 자락리 산 65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수님 실을 방문해서 군유림과 사유지를 매각 또는 교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석불사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문화관광과에서는 교환이 타당하다고 들어왔으며 또 비안면에서는 공부상하고 건축물 관리에 대해 틀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29일 석불사 진정서를 서면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2일 날 석불사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산 65번지 하고 67-2번지에 보면 석불사 요사체하고 전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67-1번지가 있는데 당초 전부 분할하기 전에는 67-2하고 한 번지였는데 그 때 선배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석불사 위치가 67-1에 해당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그렇게 등재되었고 해서 이 소유자가 등기부 공부등록을 보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나중에 위성이 발달하면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침 이 소유자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촌면에 있는 자기네 땅하고 교환하는 조건을 붙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교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석불사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 보니까 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화려하게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네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엉터리를 지금 바꾸어 주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 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엉터리로 남의 땅에 해왔고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다 봐줄 것 같으면 주민들 것도 다 봐줘야지요. 군수실에 찾아 갔다고 했고 그러면 안 되지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 10월 경에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위성사진이 발달되기 전입니다. 그 당시가 ’72년도인데 석불사를 67-1로 등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소유자도 그것을 믿고 사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위성사진이 발달하고 보니까 경계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결과 이것은 적극 행정으로 보시고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양해 해줄 것이 따로 있고요. 과장님 아시지요? 과장님이 위에 어른들이 시키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측량한 거 있지요. 대동4년에 측량한 것도 거의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한 5-6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전문직이 앉아서 했는데 이 산 모르고 저 산 몰랐겠어요? 그리고 선수들끼리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다. 사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전부 불법으로 했지, 지금 공부 정리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도 모르고 불사를 해줬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석불사에 이제까지 들어간 현황을 만들어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도 우리 의회도 여기에서 다 어떻게, 물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법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봐서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 안에도 낙정 휴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다가 자재를 갖다 놓았더래요. 그래서 왜 남의 땅에 갖다 놓았냐고, 당장 치우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느냐고, 내가 허가 내어서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땅은 그 위에 몇 십 년 동안 묵혀 놓은 산에 있더래요. 같이 개발한 땅인데, 그러면 그것도 바꾸어 줘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이 분이 이 땅을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단촌면에 있는 자기 부지, 그래도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그것을 교환하자고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산림과하고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억울함이 있다. 또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교환을 하겠다고 제의 들어오는데 사실 군에서도 이 정도는 적극 행정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의회가 해주자고 해도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요.

서용환위원

이제까지 불법이 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 때 당시 판단 미쓰이고 인공위성사진이 나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래도 불법이 저질러 졌으면 현재 법을 봐서 타당하다면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되지요. 이것부터 양성화시켜야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양성화하고는 틀리지요.

서용환위원

현재 남의 땅에 동의 없이 된 것 아닙니까? 동의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와봐요. 이것은 의회가 안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다른 유사한 일들이 동시 다발로 일어나면 의회도 뒷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성화를 이루어놓고 교환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양성화를 시켜줄 방법이 없잖아요.

서용환위원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자체 땅을 교환하는 것이지 건물을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용환위원

지상물이 있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현재 석불사는 엄연히 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만큼은 못 해준다고 해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법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서용환위원

그러면 그 땅에 이제까지 건축 행위 해온 것이 정상적으로 해왔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그 당시에 지번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동의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아니요. 67-1번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전부 등재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군에서도 당연히 그렇다고 해준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67 다시 얼마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67-1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67-1은 해주는데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아니요. 67-1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분할이 되어서 2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하고는 67-2에 요사체 일부 조금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하고 주요 본체하고는 65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65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환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땅을 주자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참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주민들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해당되면 저는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 도와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 그래도 구두로 변호사 자문을 거쳤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는 거기에서 한 것이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우리 서 위원님께서 대의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도와주십시오. 그냥 제가 억지로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안 되면 저부터 안 합니다.

서용환위원

법리적인 검토 거친 것을 가지고 와봐요. 이제까지 불법을 다 이루어주었고 행정이 아무리 눈이 멀어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이제까지 분할측량하고 내 땅, 니 땅 등기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모르고 샀으니까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된다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모르고 산 것이 아니고 본인은 공부를 믿었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믿고 샀기 때문에 신뢰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 사람들은 공부를 믿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요. 지금 건축물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건축물 허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땅을…….

서용환위원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당연히 도면하고 소유자하고 다 들어가야지요.

서용환위원

아니요. 절차를 묻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할측량, 경계측량하지요? 그 다음 설계하지요? 그지요? 설계 납품 받으면 군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 요건을 검토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절차대로 다해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땅이다 잘못 알고 있었다. 본인은 잘못 알고 있어도 행정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안 돼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실지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행정에서 잘못 추진한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원천적인 것을 다 해소하고 난 뒤에…….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7-1이 개인 소유로 허가를 다 내어준 겁니다.

서용환위원

남의 땅에 내어줬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어줬으면 물론 그 당시에는 합목적성과 모든 법률을 거쳤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요. 그것은 법리적인 것은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때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하고 참석 하셨는데 춘산에는 지금 폐교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군에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여러 개가 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인이고 봉양이고 옥산에 몇 개가 있고 산운마을인가도 있는데 지금 산운학교 같은 데는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체험장 만들어 놓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산운생태공원은 잘 되어 있고 다인 같은 데는 체험관이 이번에 들어서면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서 활용도가 있게끔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산운생태공원처럼 활성화가 잘 되면 외지에서 오셔서도 행사하기에 좋다 환경이 좋다,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옥산이라든지 다인이라든지 여러 학교가 모르겠습니다만 뭉쳐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 저기 동서남북에 흩어 놓고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누가 오셔서 뭐를 한 번 해도 ‘뭐 이래?’, ‘이렇게 시설해 놓았나?’ 하면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 매입하는 것보다 물론 매입계획을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시겠지만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폐교에 플러스 해서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활용 가치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매입이 안 되면 사실상 관할이 교육청, 의성군, 그러면 의성군하고 교육청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인이나 옥산이라든지 의성군에서 매입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숫자를 안 봤습니다만 옥산도 있고 다인하고 금성하고 만경초등학교…….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산에 학교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옥산이라든지 그 인근에 매입해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하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아시다시피 목조 문화체험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디다. 그래서 각종 나무라든가 해서 전교실을 쓰기 때문에 실지로 다른 데 가보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와서 체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하고 또 행사할 때만 와서 하고 하면 보기도 그렇고 관리비 지출도 많이 나가고 하니 낭비성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효능도만 좋으면 좋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