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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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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 안 제3조, 제4조는 기본원칙 및 군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안 제9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집행부 사전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어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과 공간 설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노출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의성군 건축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의성군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의성군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5일 김진수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부터 제8조 사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부터 제12조 포상까지,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그와 인접한 행정리를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득향상 및 주민편익 증대 사업 시행 근거 및 재원 조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5일 권순락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연일되는 무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5일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6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지방상수도 경제협력추진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때는 현실화 율을 75%를 권장하고 있으나 저희군은 15.6%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28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산정을 추진하였으며 동년 12월 24일 요금인상수립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8개 읍면 신년 간담회 시 군수님께서 직접 PPT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0일과 29일 의성군의회 간담회 설명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월 29일과 3월 2일 의성군 안계면 서부 쪽에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30일 날 의성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제3안으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4월 5일 날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안으로 위원들의 심의 의결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서 5월 6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월 30일 군 조례규칙심의 제3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저희들 6월 21일 오늘 의회 조례개정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조례 공포를 해서 8월분부터 인상요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시설투자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누적되는 적자경영을 개선하고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 권고로 인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15%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안 제28조제1항 별표1) 사용료 인상율을 2016년 15%, 2017년 15%, 2018년 15%씩 3회에 나누어 인상하여 일시적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5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수도급수조례”를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를 “의성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의”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신청일로부터 30일내”를 “신청일부터 30일 내”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사용공차”를 “사용오차”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30%이상”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성군수도급수조례”를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인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470원 기준에서 대중탕용은 1160원이며 저희들이 인상한 것은 2016년부터 올라가는데 1단계에 보면 가정용은 70원에서 대중탕용 170원, 3단계를 보시면 11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 없으며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의성군 위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수반되는 추가비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정책명은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4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3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상수도 요금 120%, 제1안은 매년해서 25%, 제2안은 매년해서 20%, 제3안은 매년해서 15%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제3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매년 16년, 17년, 18년에 15%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가 되겠고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 삭제 (안 제2조) 하수도 공사시행에 따른 선납금의 기준 제시 (안 제5조) 선납금에 대한 추가 징수나 환불규정 제시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20%씩 3년간 총 60% 하수도 요금 인상 (안 제8조, 별표1)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하수도법」 제27조, 제65조 사항이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5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입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여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는 가정용은 현재 120원에서 20원이 인상되고 대중탕용은 250원에서 30원이 인상되고 3단계는 230원에서 280원으로 50원에서 대중탕용은 72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쪽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도요금 신구대조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미첨부 사유는 재정수요를 수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정책명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입니다. 주요 분석평가 내용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심의결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인상안 제3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안 하수도 107%, 제1안 매년 30%인상, 제2안 매년 25%인상, 제3안 매년 20%인상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제3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매년 20%해서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65조 사용료 등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에게 물 걱정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늘 행복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