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0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4-12-05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장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 보고의 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청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장학기금 수혜범위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한다는 조항을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 보니까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국민학교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유치원,
현보

심현보위원

유치원서부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없고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국민학교,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는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고등학교. 유치원은 연 4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회에 20만원씩 지급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4회라는 것은 뭡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현보

심현보위원

분기별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살 때부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유치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고등학교도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422,400원 수업료 나오는 것 지급을 다 해주고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수업료가 50만원이면 50만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또 오르면 오른 것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괜찮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1회당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회당.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백만원씩이니까 2백만원씩,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년에 두 번씩,
현보

심현보위원

두 번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수업료가 대학교는 두 번 나오니까요. 두 번씩해서 1백만원씩 한번에 1백만원,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대청동에 그 학생들은 거의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학생 같은 경우나 고등학생들 혹시 이제 특별히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장학금이 적을 때는 그 차액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차액분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잘 연결이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제 다 조회를 해서 하고 지금은 그런 조회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따로 받는 것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혹시 저기하는 경우는 또 거의 뭐 그런 경우는 없고 대개 학교에 조회하고 다 해서 하면 크게 뭐 두 번 타 가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두 군데에서 탓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해도 모르더라고. 매치가 안되더라고, 사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적으로 받는 그런 장학금은,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양심에 걸려서 사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대학교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잘 좀 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6조 3항은 뭐 여성발전 기본법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2017년도까지니까 해야 되고 밑에 15조 3항 좀 한번 봐 주세요. 이전에는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하는자 및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을 보니까 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자 및 직계비속이예요. 이 대상을 어디까지 합니까? 개정안에 보니까 그것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대청댐수몰지역 이주민 직계비속에다가요. 댐 건설 수몰지역 이주민, 이주한 주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중에서 자 및 그 직계비속 중에서 이것을 1980년 1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20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및 그 직계비속을 1호 2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다가 이 대상이 되는 자 및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한 것이냐고, 국장님. 그 전에는 거주하는 사람이었잖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는데요.

박선용위원

금강수계관리 밑에 우리가 뭐야 부의안건을 보니까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한 자였어요. 여기까지 확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토지나 상수원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하고 보니까 광대하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조금,

박선용위원

많아지지요? 거주하는 자에서 지금 건물이 토지니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전에는 이제 한번 전출을 하면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을 전출했다가 6개월 이내로 전입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것을 그 사람들까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전에는 전출하면 전혀 혜택이 안 갔었습니다.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변경된,

박선용위원

지금 72쪽을 보면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 갖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번을 보니까, 1항에 나번을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까지 되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람들도 되고요. 이 사람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바뀐 주된 것은 전출할 경우에 전에는 일체 혜택이,

박선용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이제 전출하면 그 전에 안 되었는데 6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 소리 아니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범위가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사는 사람만 혜택을 줬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소유자도 주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고 이 혜택을 준다 소리 아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원래도 이것이 그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존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없으면 우리가 먼저 법이 잘못된 것이네, 우리 조례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바뀌는 것은,

박선용위원

2000년 7월 15일날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번에도 기존에 나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고요. 이 바뀌는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조항을 안 올려놔서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안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간에 이 상위법으로 맞게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 변화가 있습니까? 구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혹시 부득이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잠깐 나갔다 올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박선용위원

그럼 다만 국장님 말씀은 지금 6개월동안 전입했다, 그것만 바뀌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사전에라도 환경과장 계시지만 나가셔서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지 각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이런 것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요. 대청동 주변 가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제 조례가 바뀌면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바뀌고 나면 대대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갔다가 6개월 동안 뭐 부득이 하게 여기를 떠났다 갔다 오더라도 다시 되는구나, 그렇게 불이익이 없이 될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보면 성비를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성비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여성기본법이 바뀌면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 관련된 조례는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태까지 이 성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은 없었지만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을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일을 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 고시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영위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여 법적 위임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규정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동 조례에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기준인 안 별표에서는, 주민 안전에 필수적인 항목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기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소와 충전사업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기존 고시 내용을 유지하되, 설치지역은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주민안전과 관련이 적은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의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동일번지내 복수허가 금지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사업 영위에 따른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경제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한 것이 똑같이 우리 가스 사고가 5년간 711건이나 났어요. 그 주에 근 89% 가깝게. 우리 LPG가 511건이나 되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이번에 제정 조례가 우리 구청장이 그 동안 고시해서 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봤어요. 보고 아까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 자료가 바뀌는 것 몇 가지가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가장 큰 부분은 당초에 공업하고 자연녹지지역에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지역보다는 안 되는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다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생산녹지지역하고 보건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구에는 생산녹지지역이나 보건녹지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정은 되었지만 실제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자도 마찬가지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사무실 면적을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에서 보면은 사무실 면적이 9평방미터에서 지금은 18평방미터에서 9평방미터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굳이 안전하고는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시하고 특별히 내용하고 같고요. 다만 그 동안에 원래 이렇게 국민에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은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갖고 보면은 그 전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자세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고시로서 이것을 행해 왔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 뜻 아니겠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고시되어 오던 것을 왜 갑자기 조례를 바꿉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보통 행정법이나 법 체제상으로 봐서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문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지 어떤 지침이나 일반 훈령 이런 고시 같은 것으로 하지 않도록, 않고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우리 상위법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조례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법령 자체는 2014년 7월 22일날 법령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9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번 9월 11일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2014년 9월 11일.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보실 때 이것을 조례로 바꿨을 때와 고시로 했을 때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도 사무실에 크기라든가 크기가 적어서 허가를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완화된 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완화 되었고요. 나머지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검토하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기존 고시하고 다만 이제 법령상 다툼이 있을 때 지금 조례하고 고시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변경이 없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사무실 규제 면적은 18평방미터에서 9평방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를 해 준 그 부분은 완화가 되었지만 그것이 국민들, 주민들 안전하고는 관련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된 것입니다. 법 자체에서도 완화가 되었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주무과장이 볼때는 괜찮은 상황이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전부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6조에서, 일정 규모의 건물주가 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시 간판 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간판설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광고물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9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절차 등을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제26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부착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27조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보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부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건축과장.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지요? 딱 정해지니까.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 동안에는 조례하기 전에는 수거 보상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수거보상제를 안 한 동안에는 많은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이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이번에 신설했고요. 여러 가지 근절대책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단속 효율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보완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딱 정해 놓으면 법대로 딱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쉽게 완화도 해줬고 했지요. 그러면 조례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내일 모레 하고 나면 이제는 법대로 딱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부터 해 오던 것보다도 강하게 하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많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과태료만 딱 부과하고 나서 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왜 부과되는가, 어째서 부과되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숙지가 되어서 알게끔 이해가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일이 되어야 돼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쭉 몇 수 십년 하던 것을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말 짝짝 할 것 아니예요, 맞춰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다보면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27조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 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1번 보니까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법인, 민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서 보상기준에 보니까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이 보상규칙, 이 내용이 있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장이 우리 보상 규칙이 있대요.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보상규칙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께 본 위원이 이것 한 가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를 새로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새로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현재 이것을 대체하는 위원회가 현재 있었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번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요. 기존 조례 각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새로 심의위원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내용은 변한 것이 없고요. 그 조항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조항만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심의를 거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신청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그것이 되어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 절차 기간을 걸치다 보면 이것이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지연이 되어서 일반소비자들한테 영업에 지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럴 소지도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일단 접수가 되면 빠른시일 내에 이렇게 즉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세부 규정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붙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 간판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대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금 모든 것이 민원은 간소화, 간소화되어 가지고 빨리 빨리 이렇게 해 주는 추세에서 이것은 좀 역행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기관을 잘 검토해 가지고 폐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계도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금연 조례 이것은 우리구만 지금 만드는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박선용위원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16조 2항, 16조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 운영을 한다는데 현재 지금 우리 대전에서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각 구가 전부다 이번에 만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이것은 금연단속도 할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최소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금연은 단속되면 벌과금도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박선용위원

과태료 부과할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금연을 건강증진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 또 과태료를 매겨도 개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려고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담당 전문상식이 있고 업무 연찬이 많이 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이 보니까 1년에 3,840천원이 들어가네요. 4명 쓰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확보 반영이 되었고요.

박선용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앙에서 기금이,

박선용위원

아직 반영되었다고요?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반영이 되었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통과,

박선용위원

올해 아직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의원들끼리 금연 단속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누구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다니까. 예산도 통과 안 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 했다면 안 되지. 의원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반영을 시켰다는,

박선용위원

반영을 해도…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이것이 예산확보되는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조례만 통과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첫째는 금연, 담배 피우는 것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첫째 단속과정에 단속원과 당한 사람과 문제가 많을 것이고 둘째는 1년에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맨날 뼈 깎는 심정으로 우리 구 재정을 살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다 3,800천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 예산도 이것이 확보가 제가 보기는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편성 비율이 기금이 50% 차지하고 있고요. 시비가 25%, 우리 구비 부담이 25% 되는데 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일 5시간을 기준해서 4만원 해 놓고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 문제도 이것을 좀 단일화시켰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하면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한다면 잘못 하면 누구는 6만원짜리, 누구는 4만원짜리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것도 조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일하게 해야지요.

박선용위원

동일하게. 하루에 얼마, 이 조례가 오늘 뭐 통과가 될지 안 되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누구는 6만원짜리, 누구는 4만원짜리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예.

박선용위원

그 문제는 여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7조에 있어요. 7조에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 두 가지.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이 조례 준칙이 어떤 시•군•구 간에 차등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거나 그런 어떤,

박선용위원

시달되어도 우리 구 재정에 맞게, 우리 구 재정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암만 상위법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강력한 상위법은 아니잖아. 이것은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구에서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강력하게 상위에서 이것을 꼭 만들어라 이것은 아니잖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박선용위원

운영을 하는데 제 본 위원 생각도 문제점이 있다, 경비 지출과정에 5시간하고 어느 분은 더 하고 6만원과 4만원은 이것이 한 달 치면 많이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한 분은 90만원, 한 분은 8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어려우신 분들도 뽑으실 것 아니야. 누가 80∼90만원 받고 한 달 동안 와서 매어 있겠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염려하신 부분은 최소화,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나중에, 이 법이 오늘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나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서 내려왔다고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재정여건이 여기 보니까 25%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실행하면서 문제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지도하는 대상을 장소나 누구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를 4명이 다니면서 청소년을 지도한다든지,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것이 구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 시설이 있거든요.

원용석위원장

구역 내에서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시설 내지는 금연 업소 이런 지역에서 흡연하는, 법을 어기면서 흡연하는 경우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그 확인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

원용석위원장

금연장소에서 그 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급료 주면서 사람을 둬 가지고 그것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물론 뭐 건강상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인원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급료 차이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랬을때는 이것이 출발을 하게 되면 출발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원용석위원장

그 분들이 거기서 단속을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지도하고 그러면 단순히 그 분들이 지도만 하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확인서를 받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혹시 예상은 됩니다만 최소화 해야 되고요.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최소한의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예방해 가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원용석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4사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도원 위촉 4명을 실시하는데 최초 아닙니까? 아무래도 더 점차적으로 증원 될 전망은 됩니다만 없던 것을 최초로 시작하는데 봐서 문제점도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면 하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또 법 근거없이 저희가 금연지도단속요원 2명을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원용석위원장

문제점이 발생,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고 잘 효과를 거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완전한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예상해 봅니다.

원용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보다도 자동차 교통 그 스티커 발부하는데도 지금 말이 많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분들이 나가서 할 때에 또 자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스티커 발부하고 안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또 신축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분들한테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사례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개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야 언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예방을 하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켜서,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더 세부적인,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을 보면은 금연지도원증이 나오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촉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촉해서 정해져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휘가 금연지도원증 해서는 지도를 목표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단속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도가 더 상위개념이에요. 지도를 하면서 입법상에 발견될 때는 단속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금연지도원하면 지도나 하지 왜 단속을 하느냐고 대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도와 단속이 약간 구분 되겠습니다만 지도의 범주에 일부분 단속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래요. 지금 보면 단속되었을 때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우리가 교통 딱지 딱 떼었을 때 이것 왜 떼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돌변하는데 여기도 보면 담배 피는 것 가지고 지도하라고 그랬지 당신이 나 단속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법 저기를 보면은 지도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용어상의 문제점은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약사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약사 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사 감시원증이 교부가 되는데 감시는 감시만 하면 되지 가서 단속하고 적발하고 벌금 물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것하고 같은 염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이 더 염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약국은 하나의 상행위를 하고 있고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속된 사람들은 개개인 일 것 아니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개개인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개개인일 것 아니예요? 단속된 사람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당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 딱지 떼었을 때와 안 떼었을 때 사람이 돌변해 버리는데 내가 볼 때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누차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다소 문제가 예상은 물론 되기도 하고요. 하는데 일정 극히 미약한 부분이지 큰 범위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또 최소화하면서 해소시켜 가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차딱지 떼었을 때 분위기를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욕도 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킬 수 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상황의 사람들 밖에 안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이나 하겠느냐 이것이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선발 위촉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심사하면서 그것을 적당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명찰을 찰 것 아니예요? 이것을 할려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차지는 않고 소지는 시켜야지요.

박선용위원

차게 시켜야 단속이 되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앞에 달게 할까요?

박선용위원

그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 용어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서 지도는 돼도 지도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억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단속은 이렇게 채워 놔야, 명찰을 채워 놔야 금연 담배 피던 분이 나 이것 단속 당했구나 이렇게 하지 저희들 말씀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이 용어 자체를 우리 구만 이렇게 바꿔요, 단속원으로. 그러면 단속하면서 지도하면 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박선용위원

이 본법 고치라고 그래야 돼요, 단속 하려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 먹어. 보니까 전부 다 나 그것 안 봤는데 전부다 지도원이에요, 지도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 사람들의 역할이요. 지도와 단속을 구분해 볼 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재도가 80% 차지하고,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단속을 하면 지도는 돼요. 지도하면서 스티커 끊어봐요. 나라도 한 마디 하지요. 나라도 내가 담배 피우고 걸렸으면 기쁜 나뻐. 잘못하면 벌금 3만원, 5만원 나올 것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보면 단속원 해 가지고 명찰도 딱 달고 하게 해야 돼요. 이것 그냥하면 큰일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시행이 되면,

박선용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시더라도 단속원으로 바꿔요, 전체가 문구를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무조건 해 보도록 한다고 하지 말고 바꾼다면 바꾼다고 해야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겠습니다. 법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박선용위원

법은 어디 있어.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30년 이상, 10년이상∼20년미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30년 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년 연1회 정기회의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후 최초 보고시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도 3월 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단체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 도시 군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를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고 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30년이상 시설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설 현황 등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 20년 이상은 2013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년 이상∼20년 미만 시설과 2년이 지나 새로이 보고해야 하는 30년 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28개 노선으로 면적은 0.42㎢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 경과년별로 구분해 보면 10년 이상이 4개, 20년 이상이 54개, 30년 이상이 7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고대상인 30년 이상 시설과 1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30년 이상 시설 중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연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시설 등 4개 노선을 1단계인 2016년도, 2017년도 집행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외 30년 이상 59개, 10년 이상 4개 노선은 2단계 집행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시설 중 지형여건 상 도로개설이 불가한 경우, 그 동안 주변여건 변화로 주변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5개 노선은 폐지를,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대체도로가 있어 연장과 노폭을 변경해야 할 노선은 6개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30년 이상 59개, 10년 이상 4개, 총 63개 노선은 각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될 노선 12개소, 공공성이 높은 51개 노선은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노선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장기미집행 3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30년 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2013년부터 보고를 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올해도 10년에서 20년 것이 4개 노선이나 되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럼 10년 미만도, 앞으로 미집행 10년 미만 것도 앞으로 올라올 것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최근에 시설결정이 보상이 안 들어간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나, 몇 건 안되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몇 건 안됩니다.

박선용위원

10년 밑으로 얼마 안 되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30년 이상이 70개 노선이나 돼요. 이것을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게 폐지하는 쪽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 30년 이상을 70개 노선을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셨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동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산간지, 구릉지 이런 같은 데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어 놨어요. 일단 어떤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은 우리 동구는 몇 군데가 되지를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 대개 효동, 이제 예를 들어서 천동, 성남동, 효동, 대동 이런 쪽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2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존치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노선은 저희들이 개설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단차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에 폐지를 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내년도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30년 이상 것 내지 모든 부분을 내년도에 2015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미집행시설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지금 무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가 그어 있어 가지고 못하고 다녀보면 그런 곳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사실 우리 효동쪽 천동쪽 가오동쪽에 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용역을 하고 나서 해제를 할 것 아니예요. 해제를 하면 또 민원이 막 발생해 가지고 재지정될 수도 있잖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변경, 폐지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박선용위원

지역 지역 다니면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의견을 다 들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뭐 지정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다시 지정되는 사례가 없어야 돼요. 민원을 최소한도로, 용역을 하고 나서라도 우리 국장을 단장으로 하든 누구를 단장으로 하셔 가지고 그 쪽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무지하게 역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하여튼 논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해서 얼른 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 재산권에 이것이 지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폐지를 시키면 그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부분이 현재 많지요? 폐지가 됨으로써.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여하튼간에요. 폐지라든지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직접 이해관계인, 토지주나 건물소유자 그 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이로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제 개인 소유들이 많아. 30년 이상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이 공익에 아주 필요하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래 묶어 둬서 그 분들 손해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풀어주는 것이 지금이라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그것을 풀어 줌으로써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민원이 안 좋은 이런 경우도 더러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대성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민원이 될 때는 민원을 잘 좀 이렇게 문제 안 되겠끔 각별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30년 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은 권고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