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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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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6년 5월 18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2016년 6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군 본청 14개 실ㆍ단ㆍ과․소․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 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단․과ㆍ소․관, 읍ㆍ면 공통 사항 8건을 포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5건 등 총 60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015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295억 1031만 1737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 6289억 3408만 6974원, 세출결산액 4689억 2146만 1995원, 차인잔액 1600억 1262만 4979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다섯 건이 있었고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390억 1862만 9000원 중에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사업 외 여섯 건의 사업으로 7억 6352만 2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상의 시상부문을 7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통합·조정하여 군민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성군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매입 안 외 두 건으로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심사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향후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김진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락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와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및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일 제7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원을 구성하여 2년여 기간 동안, 우리 의성군의회와 전반기 의장인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군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면서 보람되고 뜻 깊은 일도 많았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7대 전반기 의회 운영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는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복리증진의 노력과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성군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