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8억9,804만원에서 6.71%인 1억2,741만원을 감액하여 17억7,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재정난을 감안하여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 조치한 긴축 예산안이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13만원, 의회활동 지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61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국내여비 60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66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58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집행잔액 9,33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21만원 및 직원 국내여비 135만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총 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15억511만원보다 13.84%가 증가한 17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계상 사유로는 금년도에 3개월분 미반영된 의정활동추진 의정비가 전액반영 되었으며, 여비,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관련 경비는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로 계상되어 2015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392만원으로 2014년보다 1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지원 소송수행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쪽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속기용 구술기 구입비 등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3개월분 1억2,933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부분을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건강부담금 적용요율을 반영하여 1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국외연수예산은 금년도에는 구재정난으로 미계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국제회의참석 등 국제화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금년보다 1억694만원 증액된 5억7,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이 미반영되었으나, 호봉 등 임금인상을 감안 증액계상 하였고, 이에 금년보다 3,667만원 증액된 8억1,22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 미반영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직원 국내여비가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 계상되어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된 5,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