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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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4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07-2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운영과 여권접수 지방분소 개설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본청과 사업소 간 불부합 정수를 조정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95명에서 7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통·반장에 대해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4조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통·반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해서도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별 연간운영계획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동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조기 선정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분포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원어민 어학강좌 수강료 징수기준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보건소 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운영 및 여권접수 지방분소 개설에 따른 행정 소요가 날로 증가되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현재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7명 17명 증가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695명에서 71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업무의 증가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수요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통장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통장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에 대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자구 수정 및 통·반장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또는 체육대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의 실시를 명분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향상과 센터 운영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정을 마련하였고 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기준 현실화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에 있어 별표의 원어민 어학강좌 수당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에는 몇 명의 인원을 정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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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14명으로 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권접수 지방분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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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청에서 정원이 3명 증가했는데 어떤 파트에 증가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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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입니다.

한우근위원

민원지적과에 3명이 다 늘어나는 겁니까?
뭐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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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권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권한 대행을 받아서 시스템이 보강되어서 처리기한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증원을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 6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에 직원이 두 분 늘어나셨는데 어떤 파트에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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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오수관리업무가 하수과로 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관련규정 같은 건 다 고쳤는데 그때 조례에서 2명을 누락시켰습니다. 우리 시 전체 총 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와 부서끼리 인원이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수도 쪽으로 인원을 배정했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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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조례를 현실하고 맞게 맞추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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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동에 인원이 한 분 늘었습니까? 111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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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안 나와 있고 동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동에 실제로 1명이 더 갔는데 정원표에 적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바로 잡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순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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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정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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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총 정원이 710명에서 727명으로 17명이 증가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보건소 쪽이 14명이고 여권 쪽이 3명이고요. 그러면 정원 쪽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사무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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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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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에 결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동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정원은 727명인데 이 정원 규정대로 하게 되면 동 같은 경우는 언제 보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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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28명 정도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8월 중이면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충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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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8명 결원되어 있는 게 충원이 되면 정원은 727명에서 28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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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원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 71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28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은 270에서 280명 그 선에서 근무가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710명에서 28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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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8명은 언제쯤 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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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공채를 마쳐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8명이 9급이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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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다 9급입니다.

김판수위원

9급이 오게 되면 6급이라든지 7급이 필요할 때는 승진으로 보충되겠네요. 승진을 해서 재배치하는 이런 결과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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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무엇 때문에 결원이 생겼습니까? 휴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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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주로 출산휴가를 갔거나 지난번에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 간 분도 있고, 그런 요인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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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710명에서 28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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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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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청 플러스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이 대충 몇 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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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8월이면 수습이 됐든 정규가 됐든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월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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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8월이면 결원된 부분들이 거의 보충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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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원이 727명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계약직은 포함된 거예요? 별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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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데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

김판수위원

의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기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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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연구직이라든가 일례로 지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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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약직들이 정원관리표에 의하면 기능직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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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은 분야가 틀립니다. 전문직도 있고 의사 이렇게 쭉 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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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일반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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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12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2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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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만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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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있고요.

김판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몇 분이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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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명단이 다 없는데 자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3명 있고 도서관에 1명 있고 환경자원과에 1명 있고 환경위생과에 1명 있고 지역경제과에 1명 있고 문화체육과에 1명 있고 보건소에는 의사하고 직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자료를 봐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 1명 있고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김판수위원

자치행정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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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예비군 관리업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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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1명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2명에서 10명을 답변하셨는데요. 다 파악 못 하고 계시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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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별도로 12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인데 자료 요구까지 하기는 그렇고 두 분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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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과에 계시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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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정원조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소가 결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빨리 충원을 시켜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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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사항인데 부서 중에서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가 있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저번 감사 지적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 간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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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잦은 이동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또 이동이 되니까 마인드가 떨어지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전문분야 같은 경우 전문성을 계속 요구하는데 또 옮겨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각별히 생각하셔서 업무량이 효율성 있게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연수는 실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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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연수·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항목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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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교육부분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도 통상적으로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해 왔었죠? 타 시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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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로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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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식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다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무방하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서 예년과 같이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우리 시의 업무를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수나 교육은 실시해야 되겠죠. 실시하는데 통·반장들한테 본인이 부담하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삽입하는 부분이다, 역시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연수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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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제17조 3항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것을 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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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에 이 문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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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균형 있게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쭉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경제인들이 많이 참여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3분의 1의 규정을 넣어서 현실하고 안 맞느니 오히려 완화해서 현실성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실하고 맞게 조례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히 기업인들의 참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높아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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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현실하고 맞게끔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체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변단체 이런 데에서 편중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3분의 1 조항을 넣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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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고르게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삭제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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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그 앞 조항에 보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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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 앞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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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조와 관련해서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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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동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전에 보고하게 되면 9월 말까지는 보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업무가 10월까지는 가야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획에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현실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한 달을 늦추면서 계획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익년 계획이 너무 빨리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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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계획을 받아서 참고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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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계획을 받아서 예산부분은 시 계획과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타 동하고 균형성을 맞추든지 해서 예산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고 그 나머지 일반사업에 대해서 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김판수위원

10월 말까지 2개월로 개정이 됐을 때 12월 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하고 연결이 됩니까? 10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10월 말까지 내게 되면 본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어차피 12월이니까 확정시기에 맞출 수는 없고 이미 집행기관에서 예산 초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도 맥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 정도 됐으니까 익년에도 이 정도 하자고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에 비춰 봤을 때 가능한 얘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을 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매년 12월 말쯤이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늦고 또 연말에 바쁜 시기에 하면 힘들어서 그런 사정까지 고려해서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정 이후에 사업을 계획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면 3개월로 했다는 것은 익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담당 부서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검토하고 나서 검토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검토기간에 비춰 봤을 때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을 때 담당 부서가 오히려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행 이 조례를 안 고치게 되면 9월말까지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달을 늦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더 차분한 계획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산편성하고 접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본위원도 이해가 돼요. 변동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2개월로 줄여도 되는데 만일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보고서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담당부서가 시기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말 정도 오면 그때는 거의 다 확정이 될 텐데 그때 와서 사업계획서 검토해가지고 바로 한다는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정부분의 사업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네 소규모 조그만 작은 사업은 사업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8월달쯤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과거에는 동별로 1,000만원 시설비 특화사업비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8월달에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개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달 아니면 8월초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개최해서 그 사업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부분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 선정,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사업보고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정해지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달쯤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뭐고 이 보고는 뭐예요. 조례보고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예산, 비예산 총괄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산은 그 한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력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다 이 보고 해라, 저 보고 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요소를 보세요. 지금 간사 급여를 지급해가지고 간사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꾸려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능하겠냐고요. 행정력이 뒷받침 되겠냐고. 이렇게 보고하고 저렇게 보고하고 되겠냐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행정력이. 그것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 같은데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시스템은 동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과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한 번 하면 되지, 그것을 두 번이나 행정력을 낭비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낭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업무들이 간소화되면서 주민자치 본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이렇게 3개월을 그대로 원안대로 놔둔다고 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너무 사업계획을 빨리 시에다 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서는 늦을수록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다 보면,

김판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은 진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비슷하게 하고 물론 어떤 부서는 예산이 진짜 그래요.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더라도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작년에 얼마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지 운영계획하고 예산편성의 원래 목적하고 배치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계획 자체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맞다고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위원이 우려하면서 질의를 드린 이 예산편성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예산편성 문제는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여건의 변화로 가정에서 이들 노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부담을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용료의 징수 및 입소보증금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전문보건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날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여건의 변화로 이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시설입소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용료의 징수 및 입소보증금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를 두고 한번 얘기해 보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전문보건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광명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광명시 한 군데인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양재숙위원

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그렇죠. 직영을 하는 경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광명 그 다음에 경남 창녕,

양재숙위원

김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두 군데, 지금 그쪽에는 설치운영 조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마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례가 제정되는 게 저희가 조금 먼저 조례를 만들어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저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5조에 사업의 위탁에서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중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를 위탁할 예정인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게 전문요양시설에도 그렇고 주간보호시설에도 보시면 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호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 그 5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양재숙위원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어느 병원과 연계해서 위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을 그쪽에서 한다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간병인이 있습니다. 와서 간호사들이 간병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한 4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재숙위원

용역 서비스, 그런 차원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얘기를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간호서비스를 하는 데는 일정한 용역 서비스에 의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급식은 식당을 얘기하는 거구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직영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17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보건센터 입소자 가족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장기간으로 있을 거라는 예상은 안 되는데 장기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퇴소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어떤 대비를 갖고 계신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입소자 가족대표는, 저희가 보시면 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처음에 한번 입소를 하시면 기간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입소자 가족대표를 넣게 돼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가족에서 입소자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가 돼서 다시 퇴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간에 일부 있다가 호전이 돼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대표자 중에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럴 경우는 결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럴 때 다시 호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잔여기간만큼, 다시 호선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해서 지금 우리 전문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저희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치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상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군포시민이 편안한 그런 마음에서 그곳에 입소해서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행정수반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조 정의를 보면 2번 주간보호시설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이 가족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신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부양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이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뒷부분을 보면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도 이것은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자구수정으로 오히려 “보호자의 보호”,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법 제38조인가요, 아마 거기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법이 몇 년도에 규정이 된 겁니까? 왜냐 하면 그 의미가 옛날에 규정이 되었으면 많이 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제12조 이용료의 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실비 입소자를 말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 읽어나가면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중, 다시 말해서 실비 입소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이용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명원위원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일단 수급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돈을 실비, 본인이 대상자가 실비입소자인데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득이 없다거나 이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또 하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수급권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정명원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확실하게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거의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미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정명원위원

복지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구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거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명원위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다시 또 바꾸고 할 그런 게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정명원위원

복지법에 명시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이 딱 있어도 우리는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례에는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혹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에 맞게, 또 우리 노인분들의 좀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문제점이 나올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이용할 대상자를 군포시에는 총 몇 분으로,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이나 실비입소자로 나눠서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는 18,000명 정도가 되고 유병률을 10% 정도로 본다면 1,800명 정도가 아마 심하지는 않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걸로 조직이 되고 그 중에 지금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에서 노인보건센터가 필요해서 다 건립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2조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절절한 부양을 받지 못 했을 때, 이 부분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규정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 없다든가 내지 월수입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양을 못 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인 규칙이 마련돼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였을 때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입소대상자 선정하고 할 그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치하시구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건센터 이용자가 이용계약기간 중 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퇴소할 때는 미리 납부한 이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줘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월 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월 100원인데 그러면 한 20일 정도 이용하고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일 정도 남은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반환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하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일 단위로 계산해서 남은 일수 만큼 계산해서 반환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1할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할이 아니고 1할이라는 내용은 1일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일할, 그런 뜻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표시를 해온 게 일할계산 그렇게 지금까지 표시를 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데도 도대체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면 이게 1할이면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돌려준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할이라면 아라비아 숫자 1자가 1할이 돼야 맞는 거고 이것은 하루,

한우근위원

하루하루,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 일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은 안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구요, 17조에 위원회 구성 등 해서 7명에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련 단체장이라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관련이 되고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노인단체에도 관련이 되겠죠.

한우근위원

노인회 지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노인복지에 관련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노인회 지회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회 지회를 복지단체로 봐야 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노인지회의 정관이라든지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한우근위원

그런데 노인회 지회는 복지단체는 아니고 노인분들 전체의 총괄적인 모임을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저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관련 단체라고 하면 우리 군포시에 어떤 단체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 제정할 적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건 노인복지회관을 생각했었고요.

한우근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인회 지회를 생각하셨던 부분 같은데, 그런데 “노인 복지관련 단체장”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대상 관련 분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을 때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을 텐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한 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한우근위원

노인복지회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8항에 “그밖에 노인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 주민 중에 노인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을 위촉하려고 해놓은 내용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보건소장, 노인관련 학계, 의료기관 종사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나름대로 융통성이나 이런 걸 발휘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관련 부서에서 편의대로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런 분들을 하든지,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전혀 거기에 맞지 않은 분들도 많이 선임되어 있어요. 보건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내용을 넣으면 이 뜻에 맞게끔 위원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도 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이 되어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 2월부터 2020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3월에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청취, 5월에는 실무부서는 물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한 뒤에 오늘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설명은 계획내용이 방대하므로 기 배부해 드린 62쪽짜리 컬러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군포시 공원녹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공원녹지 조성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 현황 및 녹지방안을 살펴 공원녹지 체계, 산림, 수계, 공원녹지, 가로수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9쪽부터 이러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과 동화된 친환경 도시 군포시를 비전으로 공원녹지 체계 및 구성 요소별로 구분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 및 종합 기본구상을 수리사를 중심으로 녹지축과 수경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세부적으로 생태네트워크 그린웨이를 조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보행자, 자연체험, 산책 및 휴양 등의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우리 시의 중점 녹화지구로 금정역 일원, 시청 주변 행정타운 및 금정4호 근린공원 일원, 반월저수지 일원 등 총 3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성요소별 계획으로서 먼저 산림부분은 보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훼손된 지역은 생태통로 등을 통해 녹지축 연결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수계부분입니다. 하천변과 저수지 녹지대를 보전하고 산본천 복원에 따라서 상류지역은 생태보전을, 중류지역은 휴양기능 강화를, 하류지역은 수질의 정화기능을 도모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원부분입니다. 공원부분은 현재 14개소인 근린공원을 20개소로, 82개소인 어린이공원을 93개소로, 수변공원 등 주제공원을 4개소로 확정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공원의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공원의 체계적 정비 및 특성화, 친수공간 조성, 도시공원의 확충 등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중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7쪽부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월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적정한 공간에 소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 녹지부분입니다. 완충녹지대를 정비하고 확충할 계획이며 시 진입부 녹지, 학교 숲, 중앙녹지대, 시가지 녹화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주요 간선도로별로 체계적인 식재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반영하셨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로수 조성계획을 보시면 47번 국도변을 은행나무와 왕벚나무, 반월저수지부터 대야미역사에는 왕벚나무, 시청 앞 도로는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으로 특화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계획 등을 종합하게 되면 57쪽 종합기본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및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및 그린웨이 조성 등 총 7가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금년 2007년도 3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시 제시된 주요 의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실현성 검토 등 총 여섯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결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모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태도시, 녹색도시, 친환경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푸른 군포, 숲 속의 도시 군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 등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군포의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그동안 식재했던 나무가 꽤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식재했던 나무와 관련해서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관리카드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현황을 명시해 놓은 게 있고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어서 가로수에 관한 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를 관리하는 대장이 별도로 있고 공원에 식재된 카드가 별도로 있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카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 수종, 년생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종별로 전부 기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종별로 하기는 어렵고 그 해에 무슨 수종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는 정도의 현황만 나와 있고 수종 하나별로 특성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린 나이의 나무를 식재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공간 확보 측면이 발생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무조건 어느 공원에 무슨 나무만 심었다기보다 참고로 관리카드를 만들 때 몇 년생까지도 기록을 해야만 다음에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다, 신도시라든지 기존도시 등 군포시 관내에 여러 수종의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이 미약하다 보니까 나무끼리 부딪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원만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특성 같은 걸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사업장별로 그 해에 어느 장소에다 무슨 규격, 예를 들어 벚나무를 얼마에서 얼마짜리 규격을 몇 본 심었다, 느티나무 규격을 얼마에서 얼마짜리를 몇 본 심었다, 이렇게 현황을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 하나 수종을 따지기는,

김판수위원

나무숫자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면 어느 지역에는 몇 년 생 정도의 나무를 식재했다, 몇 년 후에는 이 나무를 이식해서 나머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내지 안을 카드에 기록해서 그때 되면 이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효율적인 수목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 이왕 카드를 비치하고 계시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커 있고 커 있는 나무들이 그룹별로 몇 년생 정도 된다,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카드에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나무는 경영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 내에 산림수종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목재를 생산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 산림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공원이라든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에서는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도심지 내에 녹지나 공원 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나무를 위한 저기가 아니라 도시경관 차원에서 식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간벌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크게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밀식이 되거나 했을 때는 솎아내고 이식도 해야 되겠지만 도심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런 걸 판단해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 줄뿐더러 도시경관 차원에서 식재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되면 이식도 하고 간벌도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지 내 수목 식재는 그런 걸 판단해서 애당초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본위원보다 파악을 잘하고 계실 텐데 본위원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나무는 솎아서 재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도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비치하고 있다든지, 있으면 지금이라도 쭉 돌면서 재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20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식재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공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심는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사후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게 효율적인 나무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은행나무가 신도시 쪽에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일례로 특정한 지역을 제가 아예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 이마트에서 8단지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도로 있는 데 그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폐기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나무가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빨리빨리 보완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맞지 않았을 때는 수종 변경을 해서 녹화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셔야 되는데 일부는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께서도 동장을 하셨고 다니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오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됐는데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특히 논을 성토를 해서 다져서 나무 심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은행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논을 메운 상태에 심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그 밑에는 논바닥의 진흙 같은 게 다져져 있어서 배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다져진 상황에서 은행나무가 습성상 그 밑에 습기가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무병원에 진단도 받아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나무는 될 수 있으면 안 심으려고 합니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심으려고 하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20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본위원이 주문드린 대로 공간 확보를 해서 현재 기 식재해 놨던 수종이 녹화를 이루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 심었던 나무들이 그런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또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녹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을 첨부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녹화사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심어놓은 나무는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몇 가지만 짧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우측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46페이지에 본위원이 군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가장 큰 욕심을 내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숲 자체를 시민하고 함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적으로 그런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런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투자를 해서 같이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쉴 수 있는 공간, 교육장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학교 여건상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교에 수목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상의 규모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담장 밑에 운동장 있고 바로 담장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포초등학교처럼 옆에 보도가 있고 녹지가 넓게 있으면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운동장 있고 바로 교실 있고 바로 담장이 있고 해서 여건이 나오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연구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포2동에 보면 용호고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옥천초등학교가 쭉 있고 그 밑에 담벼락에 보면 꽃길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학교의 나무에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담을 허무는 것에 기준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군포에 이게 적합하냐 하면 지역이 좁은 데다 지역공원은 적고 학교는 밀집되어 있고 그 담을 허물고 거기에 조경을 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도시공원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담을 허물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거든요. 전에는 학교장이 안 된다, 된다 했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졌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운동을 전개하자고 나왔는데 군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공원, 예를 들어서 당정역사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당정역사 앞에 공원 있는데 거기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꽃길과 학교의 담만 허물어서 나름대로 조경을 만들어 놓으면 대단한 공원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학교 숲 조성을 하는 데 접근해라, 학교 안에 나무 심어봤자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됐을 때만이 학생과 학부모도 좋고 시민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학교 숲에 관한 사업을 접근했을 때는 넓은 의미로, 이게 도비와 시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방침이 어차피 학교 숲을 조성할 때는 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담장을 헐어서 시민들이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맙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6페이지 부곡지구, 문화공간의 기본 개념이 뭐죠? 문화공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술 활동도 하고 학생들 교육장화 이런 쪽으로 그림 그리는 장소라든가 문화와 예술계통으로의 공원 이런 쪽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당동은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 부곡지구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을 그렇게,

김동별위원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공원이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장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민운동장 개념보다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론 운동장 개념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장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같이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2만 5,000평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2만 5,000평이면 다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체육관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먼저 배드민턴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고 여기 기본계획에는 그렇습니다만 당동 근린공원 처음에 예산 22억 정도 확보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동 근린공원요? 22억이 아니라 도비가 2억, 시비가 4억 해서 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가지고 구 사회고등학교 부지를 살 수 없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살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얼마나 줘야 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사회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소유주 네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고등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임야까지 포함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문제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땅만 구입하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공원이면서도 상당히 문제지역이에요.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일단 당동 근린공원이 다섯 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려다가 지금 올 스톱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단 6억이 확보됐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그 곳만이라도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선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이런 승인이 난 다음에 시설물 설치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임의로 시설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사서 벨트 풀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땅 매입을 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받고,

김동별위원

시 입장에서는 의지가 없군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상 초막골 공원을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계획수립 추진시 다변화된 수종의 식재와 성장에 따른 이식 및 적정 간격의 성장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우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