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으로 조성된「의성건강복지센터」의 마무리 시점에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내의 다양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1조에서 8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와 2조에는 목적이나 명칭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 3조와 4조에는 시설 및 시설별 기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5조와 6조에는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센터 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 충촉과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의성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1항, 의성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138-1번지에 둔다. 제2항, 복지센터는 3개의 지역노인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금성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제2호, 봉양노인복지센터, 의성군 봉양면 봉기길 54-9. 제3호, 안계노인복지센터,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5. 제3조(시설)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의성군종합복지관. 제2호,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제3호, 노인요양시설.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5호, 한방클리닉. 제6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제7호, 지역센터, 금성, 봉양, 안계. 제8호,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의성군종합복지관, 지역 내 군민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제2호, 의성군공립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 그 밖의 환자에 대한 외래 및 요양입원 환자로 분류되는 치료 서비스 제공. 제3호,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가,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라,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제5호, 한방클리닉,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제6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제5조(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 2 및「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호,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호, 군수는 복지센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호, 수탁자는 복지센터 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1항,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와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복지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과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뒤에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