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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06회 제1총무위원회2016-09-06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어말하기 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서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무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인 이행강제금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적용 부과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분석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도 8월 26일 서용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저희들 부서에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정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색 및 방수, 승강기 유지보수, 상수관 급배수 보수 같은 것은 현행 이루어지는 것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재척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 사항을 삭제하는데 이 내용은 현행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대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위법 재,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4조 17조 내용 중에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4조에 2항 6호나 7호나 8호인데 여기에 상한선이 없습니까?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데…….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내부적으로 지금의 상한선을 3000만원 한도로 해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3000만원 한도이고 이것도 5년 이내 다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4조에 관련된 것은 없고 3000만원 이하이고 5년 이내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점수를 매겨서 집계 놓아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계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계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이신우 총무과장님께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관계로 총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어 말하기 대회 지원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세출 예산에 출자출연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 지원을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서울에 주요 관공서, 문화유적지 등의 견학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추진한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꾸준히 요구된 시점에서 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및 인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영어 말하기대회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오늘 안 오셔 가지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 투어 사업에서 영어 말하기대회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여기에 보니까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의성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계장

의성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수상된 사람에 한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외국 연수를 가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계장

외국 연수가 아니고 경북 영어마을이라고 칠곡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주 동안 합숙해서 외국인과 경북영어마을 외국인 교수하고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외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마을에 연수를 가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 정비 및 신설로써 현행 17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성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이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제2호,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1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제2호,「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제3호,「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감면 및 공제,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전액,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및 금액. 제2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감면 및 공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100분의 50,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및 금액.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제2호,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2호,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의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직중에 있는 자”를 “재직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이 있는 자로서”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성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호,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제2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지식이 있는 자”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의성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직 명칭 변경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입니다. 재정보증한도액 상향이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중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부터 관련 법령,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대체토지 매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한 건으로서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대체 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성읍 후죽리 883-1외 18필지 였던 것을 의성읍 원당리 1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은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의 취득 예정토지의 가격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대체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의성경찰서가 이전 신축부지 제공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일부 토지를 현 의성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평당 65만원 해서 5000평으로 32억 5000만원, 그리고 일부 폐기물 처리하다 남은 철거비가 5억원, 다음은 도시 계획이 지금 공업용지에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매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 중에서 총괄표입니다. 토지 한 건으로써 수량 면적은 당초에 3만 1514㎡에서 현재 수량이 1만 65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 의성읍 원당리 13번지에 1만 6529㎡로서 추정가액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 결과 8월 22일 날 일부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3개의 장, 1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2장 감면, 제10조(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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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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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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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으로 조성된「의성건강복지센터」의 마무리 시점에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내의 다양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1조에서 8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와 2조에는 목적이나 명칭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 3조와 4조에는 시설 및 시설별 기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5조와 6조에는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센터 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 충촉과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의성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1항, 의성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138-1번지에 둔다. 제2항, 복지센터는 3개의 지역노인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금성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제2호, 봉양노인복지센터, 의성군 봉양면 봉기길 54-9. 제3호, 안계노인복지센터,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5. 제3조(시설)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의성군종합복지관. 제2호,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제3호, 노인요양시설.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5호, 한방클리닉. 제6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제7호, 지역센터, 금성, 봉양, 안계. 제8호,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의성군종합복지관, 지역 내 군민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제2호, 의성군공립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 그 밖의 환자에 대한 외래 및 요양입원 환자로 분류되는 치료 서비스 제공. 제3호,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가,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라,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제5호, 한방클리닉,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제6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제5조(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 2 및「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호,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호, 군수는 복지센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호, 수탁자는 복지센터 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1항,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와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복지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과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뒤에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비용 추계 면에서 요양병원 위탁 사용료하고 세출되는 것을 보면 요양병원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관리운영비라든가 다른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많이 부담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하고는 거의 이퀄이 됩니다. 유지관리비로 1년에 예비적으로 1억씩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쓸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쓸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수선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1억원을 1년에 계속 세워 놓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총계로 봐서는 사용료하고 관리운영비가 1억원 정도 초과되는데 내역을 보시면 운영비하고는 거의 이꼴이 되고 대수선에 대비한 예산 1억원을 추가로 늘 계상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요양병원 임대료라고 해서 세출에다가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임대료, 이것은 BTL,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지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부과세를 매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1억 중에 국도비가 7억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순수 군비부담은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요양기능보강비가 3억 되어 있고 교육센터 장비보강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 기능보강비 1차 추경 때 우리가 8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협약할 때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기능보강 8억원 추경 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요양병원 위탁사용료 2년치를 추가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것을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때 기능보강비 3억하고 5억, 이 8억은 삭감이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8억원 삭감이 되면서 임대료를 1년된 것을 3년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들이 목표하는 예상인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3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때 말씀드릴 때 본인들이 목표하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 했거든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끝나고 난 뒤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하도록 하고…….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센터 장비보강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 중단된 교육센터를 송암재단에서 짓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서 지붕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집기를 사 넣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설치 및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재정지원)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입예산, 기획실 소관,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876억원, 특별회계 694억원으로 총규모는 5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7억 1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385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원이며 48억 3857만 6000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5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2억원으로 6.14%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6.32%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예산 5350억원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5570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15억 922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우리 군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616억원입니다. 지금 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6억 22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1억 9000만원, 공선출하조직 육성에 1억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7억 5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187억 7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65억 9111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22억 3473만 5000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이 20억 6973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번에 보조금은 14억 390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는 11억 522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 4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0번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563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49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37억 9675만원이 증액되어 5.9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91억 71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88억 4186만 1000원으로 21.34%를 차지하며 그 다음 사회복지분야가 16.11%, 환경보호분야가 1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예비비는 2억 6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26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78억 5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억 464만 3000원이, 사업소는 12억 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은 전체 48억 4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4억 5149만 3000원, 계속비가 7억 95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6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5535만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189억 51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부거래는 7억 44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58페이지 하단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50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식품위생관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5억 9111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단부분에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0억 6973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라든지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해서 26억 8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520번에 시도비 보조금은 3억 3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마치고 103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본예산 127억 7200만원에서 금번에 4억 9352만 9000원이 증액된 12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책개발 및 홍보에 일반수용비에 정부 3.0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0 외래강사 수당에 14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저희들 군민한마당 큰잔치에 특별기획 공연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그리고 효과적인 군정홍보에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방송사 협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요베스트에 1억 5000만원과 생방송 전국시대에 3500만원, 합해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세목에 일반수용비에 당초 예산서 유인비 부족분 800만원과 각종 심의회 자료 유인에 1600만원, 그 다음 저희들 이번부터 하는 주민참여 예산 심의자료 유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수당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 분야에 의성군 서울 사무소 운영경비에 전체 1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914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250만원 계상하였고 개소식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억 66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3억 8500만원과 뒷장에 216페이지에 회의실 커튼 수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단촌면은 총 주민숙원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점곡면은 숙원사업에 2억 4500만원과 기본경비에 인건비 인원조정에 따른 감액을 1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주민숙원사업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사곡면은 총 2억 4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곡지 관리 인부임에 112만 7000원, 그리고 사곡면사무소 회의실 천정 텍스교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숙원사업에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에는 시설비에서 춘산 사미리 지석묘 주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고 춘산 효선리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는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에는 농약 및 비료 구입 재료비에 1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에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가음지 수문관리 기간제 인부임에 281만 8000원과 주민숙원사업에는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은 주민숙원사업에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비안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면도 주민숙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밀면은 주민숙원사업에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단북면은 주민숙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계면은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에 70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인원 조정에 따른 기본 경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다인면의 주민숙원사업은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은 면회관 냉방기 설치 공사에 1000만원과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안평면은 주민숙원사업에 2억 6000만원과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조정에 따른 감을 138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도로변 풀베기 및 테마거리 관리 인부임 부족분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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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회 계상 금액은 57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50억 7811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된 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여기는 자부담이 300만원 붙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 900만원, 군비 18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부서에는 두 건을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항은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누수 등으로 아파트에서 애로를 많이 겪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좀 긴급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종우

이종우총무계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계장 이종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출 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구입건입니다. 최근 국기게양 기간이 길어져 바람 등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 공통 국제화 여비입니다. 기간 공통 국제화 여비는 상급 부서, 주로 도청에서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하여 부서 담당자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관련 예산은 전액 군비로 갑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15개 부서 48명에 1억 4214만원이 지출되어 기정액 1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국제대회유치 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기정액 1억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40명 계획 대비 3개 팀에 22명이 신청하였고 1기는 지난 7월에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9월과 10월 중에 나머지 2기, 3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간판 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평생활성화 공모화 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대응투자로 군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읍면 단위의 마을 평생 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농촌지역 고령자에게 평생 학습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5개 마을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매니저 활동 등의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분야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합운영과 종합정보를 위한 평생교육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을 경로당을 연계하고 실버 세대 및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활용한 5개 강좌 운영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학회 목적 출연으로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정보화 마을 사업지원으로 토종마늘마을 체험상품 지원 도비 300만원 사업과 의성 청학마을 환경개선 및 박스 디자인 사업 도비 5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정보화 마을 평가에서 장려와 우수마을로 지정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험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 등 1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개소식은 10월 중순이 예정이며 운영 직원 2명과 경찰 1명, 관제요원 16명으로 총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인려운영경비입니다. 11월 신규임용자 52명 발령 예정에 따라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 4억 30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발생에 따라 1억 30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잔여 분기, 즉 4분기 대비 잔액 발생에 따라 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이번 추경안은 7197만 7000원이 증감된 55억 31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비 분야에서 도비가 197만 1000원 증액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에서 면청사 옥상 방수공사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서 지금현재 공업용지에서 공공청사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인데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현재 태성제사 부지가 경찰서 부지매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먼저 주인하고 제3자가 매입했는데 이전등기 절차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 군에서 바로 사 들이면 됩니다. 거기는 현재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공공청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8월 말에 결정지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없었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 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태선위원

보고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결정건은 보고를 안 하고 그럴 예정이라고만 하셨지, 확정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일이 차질 없이,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번복되니까 이 쪽에 했다가, 또 저 쪽에 했다가,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