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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4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 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먼저 양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오직 시민의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 편제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가 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5,4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시정설명회에 관한 예산을 잡았었던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설명회 영상자료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편성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액 잔액으로 남은 것은 사실 변명 같은 얘기지만 금년 초에 각 동별 신년 인사회 때 당연히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원칙인데 소재가 사실상 미흡했고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책자만 발간해서 시정설명회 때 활용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주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테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 대한 시정설명회 자료를 만들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4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쪽에 위원회 개최 급식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타 보상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위원

45쪽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216만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입니다.

한우근위원

예산현액이 216만원이고 사용한 내역이 없고 불용으로 처리된 내용인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였었는데 지난해 시정발전위원회 개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구하고자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을 텐데, 안 그래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개최를 못 했을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반기 때도 개최 실적이 없었고 하반기 때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시정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 역시 위원회를 개최하면 필요한 급식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체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3,700만원이었는데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1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3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비로 부스 임차료라든가 설치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해놨고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 산업, 특산품, 관광, 문화, 축제, 이런 종합교류 터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출품할 그런 게 부족해서 사실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마땅하게 출품할 내용이 없어서 참가를 포기했다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이 부분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대신에 혁신에 대한 전국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대안으로. 우리가 출품을 해서 부스 같은 건 없이 영상발표회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특히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예산을 5억 9,97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7,571만 7,700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는 80% 정도 배정하고 수시분에는 20% 정도로 배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잔액은 타이트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집행이라든가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왔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정산결과표를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결정액이 서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단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의 경우에는 연초에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삭감조치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단체에서 요청이 되면 부서에서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미집행 사례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해 놓고 집행이 없는 단체는 향후에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걸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의외로 지원 결정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과가 부서별로 몇 개씩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단체는 보조를 아끼시지 마시고, 어떤 보조 받는 걸 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원했으면서도 이 보조를 받은 다음에 전혀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는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을 안 한 단체의 사업이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획실에서 할 수는 없고 과별로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한 과에서 적극 검토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걸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과 같이 집행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또 유사한 성격의 사업명은 통폐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4,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당초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품위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목이기 때문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적합한 예산과목이다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용이라는 것으로 됐고 거기에 따라 전용된 예산의 집행은 시정소식 판을 금정동, 군포2동에 24개소를 설치하게 되는 소요 예산이었습니다. 게시판들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데 금정동과 군포2동이 미흡해서 거기에 시정소식 게시판을 설치해서 각 동에 관리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목에 대한 지정을 잘못하셨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유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8억 3,600만원이 잡혔는데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입찰 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한 것이라 입찰 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위탁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2억 2,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작년 연말에 과하게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저기에 따라서 시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86쪽에 아동복지 쪽에 쭉 내려와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예산은 2,160 잡혔는데 전용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직제가 분리되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동복지업무 자체가 현재 청소년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과로 분리되어 있다고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작년 조직개편을 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은 아동복지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과 업무분장을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아동복지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도 서로 의견을 얘기했었지만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 어떤 기한에 내려와서 쓸 수 없는 것은 타당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다음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세분화된 계획으로서 내려온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너무나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적을 해주시는데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복지사업에 관한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분배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런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이번에 저희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한 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006년도 3회 추경에 도비보조 내시만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내려온다는 것은 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월에 나가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금년부터는 도하고 상의를 해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내시되지 않도록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코드넘버 107-01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이월된 거죠? 전년도에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71쪽 말씀입니까?

정명원위원

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 교육특구 용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돼가지고 2006년도 6월달에 발주해서 9월 25일날 청소년 교육특구에 대한 용역결과 납품을 받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2,850만원에 입찰이 됐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용역비인데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경영진단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명시이월시켜서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월달에 발주해서 7월달에 납품예정으로 현재 용역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용역 이 부분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86쪽에 본위원이 아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2억 1,600만원 예산이 잡혔고 5,000만원이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족여성정책과 업무 소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업무가 아동청소년과로 돼서 저희 업무 소관이 되면서 이 사항은 당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경보조는 일단 민간인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집행되고 마는 성격인데 이 사업은 군포1동에 있는 기쁜 공부방의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세자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목에 대한 지정을 잘못하셨던 부분이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잡혀가지고 지출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냥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목을 변경해서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안 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게끔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에 이게 밑에 인쇄가 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1억 4,0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군포시 관내의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총 기간이 작년도 4월 3일부터 금년도 4월 2일까지 분포지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업발주 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발주를 할 적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최소한의 용역사업기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시설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돼 있네요. 우선 시설비부터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된 내용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동래 정씨 사당복원 공사비가 현재 있고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6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은 완료돼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6월 24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2월부터 해가지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12월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이 이렇게 늦게 2006년도 말에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사실은 현장변경허가 사항이 중간에 발생돼서 다시 문화재자문위원으로부터 현장변경 심사를 받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변경된 사유는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당을 신축하면서 당초에 발굴할 때보다 기단 높이가 틀려서 그 기단장 하는 것을 변경허가를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예측은 당초 발굴조사부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억이 역시 사고이월 됐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수리사의 후원채하고 요사채 증축공사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 4월 27일날 발주해서 금년도 5월 23일날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암반이라든지 법면부지 같은 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암도 많이 나오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특수하게 산쪽에 사찰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 자체는 완벽하게 완료가 돼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로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한 계획 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예산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824만원 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2개 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3층에 사무실을 옮겨서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마련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옆에 노인전문보건센터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되고 나면 아마 사무실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도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한우근위원

필요해서 사무실을 3층에 확장해서 마련하려고 그런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완공되면 그쪽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미처 그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잡겠지만, 또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코드번호 2212를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조사업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

네, 지역보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한 23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우리 각 팀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0명이 계획이었는데 1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술을 하고 실패해서 2차 시술을 해야 되는데 1차 시술을 하고 나면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고 또 2차 시술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그때 시술을 못하고 연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포기한 인원, 연기한 인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한 오륙십 명 정도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미숙아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아,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부담액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의 본인부담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불임 같은 경우는 성공할 때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게 2차 시술까지,

김동별위원

3차는 개인부담이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겠군요. 정확한 수치를 내기가 어렵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문에서 노인전문시설 옆에 보면 큰 도로변으로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 용도가 뭡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 주택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관련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상당히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땅 주인께서 매매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갖고 있는 땅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부지 외에 그 앞쪽에 또 더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 앞에 있는 공터, 그게 다 그분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한 분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건물을 우리 시에서 잘 짓고 있는데 앞에서 건물을 올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본위원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건물이 무슨 부속건물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인사유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지금 현재 짓는 그 위치가 옛날에 주택이 있던 대지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은 그린벨트인데,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행위도 할 수가 있겠네요? 매점, 분식점 정도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주택으로 사용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이문섭 위원이 방금 전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저희가 어저께 거기를 경유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상당히 외관상 안 좋고, 그럼 앞으로 우리 노인요양원이 운영되게 되면 가족들이 면회도 많이 올 테고 그러면 어떤 구매시설 같은 것은 충족을 시킬 수 있나요? 이분들이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사용하지만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어떤 상행위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앞으로 가족들이 면회를 많이 오고 빈번하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출입을 할 텐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일반 잡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는 갖출 수 있는 구상은 혹시 하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식당은 저희가 구내식당이 있는데 일반 매점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경쟁 체제죠, 시장 자유경쟁 체제인데 땅 희사는 곤란하지만 정당한 가격을 주고 팔라고 했을 때 유산이 됐든 유언이 됐든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매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됐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저렴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요양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편익시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그 뒤편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상금이 의미가 뭐죠?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앞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시에 필요한 다과라든지 참여자들의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기타보상금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보상금 개념에서 예산을 책정하나요? 그것은 기타실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상금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여하튼 그 예산과목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에서 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의료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준 의미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문구수정을 하든지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예산과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면 타 실과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시 보조금 반환금이 만원이 안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을 잘하신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이 적다는 것은 사업을 잘 한 걸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코드넘버 207-01번 예산을 1,500 세워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500만원 용역비, 이것은 절주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다.

정명원위원

절주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포시민이 절주, 말 그대로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준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용역 진행중이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 집행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바가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