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1.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1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23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