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직위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직무에 걸맞은 직함을 부여함으로써 직위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에 있어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성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350억원보다 220억원 증액된 총 557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45억원보다 231억원이 증액된 487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34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2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352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각종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부기조정과 1개 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전종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최유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적용의 부과비율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사항을 신설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 정비, 감면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에 대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두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에 대한 다양한 공공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재산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유재산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