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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1-14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부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락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락 의원입니다.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 군과 농업인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체간의 협력과 기본방침.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고, 집행부 사전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어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2항,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간 협력) 군수는 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1항, 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1항, 군수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형질 개량․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조사료 및 부존사료자원 생산․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2. 동물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군수는 지역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1항, 군수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0월 7일 김진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지금까지 축산조례가 없어서도 군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우의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의원

이거 잴 끝에 보면 작성자가 유통축산과장 류장영 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장이 한 달 직위해제로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를 하려면 현재 이 법으로 작성자를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작성자가 할 때는 이 분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통과할 때는 사실 유통축산과장이 아닌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주체간 협력부터 제6조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부터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이 부재라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소는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공용재산 등 8개소로 정해져 있으며, 기타 추가적인 영업장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영업 허용장소 외의 추가적인 영업장소를 조례로 명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이므로 각 조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호,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호,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호,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5호,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호,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은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호, 그 밖에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 제1항,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호,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3호, 식품위생, 보행ㆍ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호, 이용자의 수요ㆍ접근가능성 등 사업성. 5호,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 제1항, 군수는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푸드트럭존 사용ㆍ수익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입법 예고상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유통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요?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런데 벌써 푸드트럭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전체적인 윤곽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법령은 이렇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개의 업체에서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법령이 뒤에 따라 것이 조금 모순된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조례는 유통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도 어제 산악연맹행사를 했는데 신기한 차가 왔었어요? 전부다 각 면단위 연맹단체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 차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이번에 이구동성으로 군에서 해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판매를 하러 왔더라고요. 분명히 조례를 한다는 것은 봤는데 벌써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상세하게 법령을 만들었는데 공고는 어떻게 했으며 벌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청소년고용촉진 특별법에 해당이 정말 되는지?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는 사람인지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실업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 대상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신청을 받았으나 청소년 실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를 많이 안 했으니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청소년 고용촉진법에 내용을 보면 고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학력자, 진학을 안 한자, 6개월 이상 취업을 안 한 자들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것인데 홍보가 좀 덜되었지 않겠나? 두 사람을 뽑는데 차는 얼마 합니까?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차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고용창출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왕하는 거 조금 폭넓게 수집했으면 자칫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대는 가게운영 하는 사람주고 또 한대는 JC에 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여러 층에서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단체를 줬다고 하면 못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불평을 합니다.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 단체를 왜 줬는가? 저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를 잘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원화 되어서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90%를 몰라요. 공고도 안하고 홈페이지도 안 올라오고 어떤 때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보면 ‘ 아, 거기에 대해서 이원화 되어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하지도 않고 지정해버리고 우리는 늦게 가서 보면 큰 예산이 가는데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안 그래도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권순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군에서 푸드트럭 두 대를 해주면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담당직원 아세요?

김진수위원장

담당직원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으로 두 대를 먼저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기술센터 6차 산업 하는 것은 그쪽으로 맞는 성향이 있고 유통은 유통축산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공고하고 뽑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나중에 공포하고 제정이 되더라도 두 대의 차량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6차 산업으로 하는 차량 외 의성군에 꼭 두 대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할 사람이 있으면 한두 대를 더해도 행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한 대는 빙계가서 장사를 하고 한 대는 안계 위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 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점도 나중에 유통과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유통축산과에는 조례만 제정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두 대를 더해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청소년 실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서 차 한 대 사주고 장사하라면 하실 분이 많겠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은 평일이든 의성군 행사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장사를 하면 되고 기존에 푸드트럭입니다만 저희 집 옆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핫도그를 파는데 이런 사람들은 군민의 날 행사나 축제를 한다면 가서 영업을 할 수 없어요?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다른 사람들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지정장소를 정해줘서 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은 두 대입니다만 다섯 대로 되든지 그 사람들이 다 해버리면 기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나 신청했을 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먹고사는 문제를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하는 사람들은 푸드트럭이 아니어도 자기 돈으로 사서 장사를 하는데 할 수 있나 없나를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다만 이 분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우종우위원

어쨌든 두 사람이 정해졌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할 사람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를 해놓으면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대를 더 새로 공고를 해서 이사람들이 문제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유통기획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푸드트럭존의 지정부터 제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새마을환경과 소관 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환경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포획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농작물에서 농작물 등은 농작물, 산림작물, 농업인에서 농․임업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근거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대상 확대(안 제12조). 현행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기간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6년 10월 4일 2016년 10월 2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새마을환경과장 하시기전에 옥산 면장을 하셨는데 옥산은 우리 의성군에서도 오지 면인데 거기는 멧돼지나 고라니나 야생 조류에 대한 피해가 다른 곳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현행 피해보상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의성군민이 금년도에 피해보상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피해농가에 예산 집행 했는 것을 대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까? 지금 피해보상금은 금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가구에 대해서 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옥산면에 근무할 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이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오니까 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지 않겠나 싶어서 읍‧면장 회의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넣어서 보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참고로 현재 30만원까지는 보상이 안 됩니다. 30만원이하일 때는 보상이 안 되고 30만원이상일 때 그 당시는 300만원까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500만원까지 보상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면장님도 옥산근무 할 때 피해금액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군민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멧돼지 피해 본 것을 원상복구 하려면 포크레인 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해야 거의 다 할 겁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농사짓는 것을 보면 멧돼지들이 논둑을 다 파서 논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확은 다 끝났습니다만 수확하기 전에 논에 들어가서 다 뜯고 굴러다니고 해서 저도 수확 못한 것이 200평 훨씬 넘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도시에도 뛰어나오는데 농촌은 오죽하겠습니까? 면에도 산업계 소관인데 이야기를 해서 유해조수 사업 받은 사람들한테 언제 왔다갔는지, 안했는지 대답은 잘해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3000만원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읍면마다 재조사를 해서 포크레인 하루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향되어 500만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군데 80만원이 최고 한도로…….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된 것이 80만원입니다.

우종우위원

금년에 다 나간 것이…….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나간 건이 80만원입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여기 300평쯤 피해를 봐야 보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인근에 안계면 같은 경우에도 오지는 아닌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읍면장 회의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피해 농가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도록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개정하셔 가지고 피해 지원금을 상향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보상해주고자 하는 일이잖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취지입니다.

김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통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사실 맞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러면 올해 같으면 농작물 수확을 다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급금 결정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포획자 보상금은 일 년에 많이 나가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국위원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어쨌든 우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락해도 잘 안 오고 돼지도 예고 없이 오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 결정된 금액은 조례 보상금은 한 3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 그다음 구제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18명을 하다가 수확기 되어서 28명으로 늘렸습니다. 한 면에 두 명씩 했는데 사실 농가에 전화해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A조, B조로 나눠서 봉양까지는 A조로 만들고 그 이후에는 15명, 13명씩 해서 이 사람들 전체 전화번호를 배부를 다 했습니다. 누구라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안도 해봤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갈 때는 농가에 꼭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간다고 하고 잡았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만성적인 영농인력 부족해결 및 영농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안정적 영농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에서 제4조)입니다. 설치는 농업인회관 1층입니다. 영농 구인․구직, 취업알선, 영농일자리 및 고용정보 관리 등입니다. 조직·인력운영 및 자격 등(안 제5조에서 제6조)이 되겠습니다. 소장, 전문상담원 등 3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안 제7조). 위원장(부군수) 포함 10명 이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직업안정법」제4조 2항이고, 예산조치는 6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사무 없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 2항,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3항,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1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의성군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7.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 1항,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소장과 전문상담원 등 3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보조기관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근무) 1항, 센터의 소장은 농촌일손돕기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겸임한다. 2항, 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전문상담원 등의 인력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항, 소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 2. 의성군의회 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의성군농업회의소를 설립함에 따라 성공적 정착과 FTA 발효에 따른 의성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설립 및 운영(안 제2조)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성(안 제3조)은 명시되어 있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안 제4조)은 농업정책 자문, 농업 관련 교육․행사 개최 및 군 위탁사업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등은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민법」제32조, 제33조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11조에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1항, 의성군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2항,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1항,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1항,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3항,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항,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이 1차년도인데 지금까지는 재원조달 방법에 보면 국비, 도비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2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4차년까지는 완전 군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1억 800만원이 아니고 2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에 농가들이 필요한 인원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추계에 보면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 농업인회관을 리모델링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9월 30일자로 마쳤습니다.

우종우위원

누가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현재 집기 넣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1월 달부터 근무하고 지금은 간사나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직 채용 안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문제가 많은 홍보가 되어서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농정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에 인력이 없어서 제때 수확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사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당분간은 의성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 위탁자가 소홀해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간 정착될 때 까지는 우리군 직영으로 일손 돕기 주무계장이 소장이 되어서 담장자도 직원으로 있고 상담원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내년 3차년도 까지는 군에서 주관을 좀 해주시고 4차 년도에 정착이 되면 민간인이 하실 분이 계시면 넘겨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 조례가 공고되면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네 개 권역별로 한 권역에 교육할 때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와서 네 개 권역 교육을 마쳤고, 그래서 교육이 미비할 것 같아서 의성군 전체를 9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회원 모집 중입니다.

김명국위원

지금 얼마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1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1000명인데 연말까지 하니까 목표 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문제가 뭐냐면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다양한 전체 군에 농업을 하는 단체 사람들이나 다양한 작목반이 많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많이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개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과수 한 개, 식량부서 한 개, 축산, 가공, 유통 이렇게 일곱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농업에 자문뿐만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관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농업에 전체적으로 무슨 농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군민의 농업인들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회원모집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일부 한쪽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큰소리쳐서 조정이 안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정말로 농업관련 단체들이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군이든 당연한데 농업회의소가 원칙적으로 잘 되려면 전부 통합해서 조금 전에 일곱 개 분과라고 했는데 일곱 개 분과 위원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금년에 1000명 회원을 모집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1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향후 농번기도 끝났는데 교육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 회의할 때 과장님이 참석하고 현재 추진위원장을 맡은 홍병기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품목별로 아니면 사과면 사과에 금년에 100명만 회원을 확충하든지 또 복숭아 같으면 50명 회원, 의로운 쌀 단지 같으면 한 200명의 회원을 하라는 식으로 배정을 하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뜻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잘 되면 나머지 2000명이나 3000명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싶고, 예산 조치사항에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농민단체들이 운영해 나가라는 것인데 저는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영상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거기에 일부회원들이 한 달에 5000원 회비를 내면 일 년에 6만원의 회비를 가지고 1000명 같으면 한 6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사나,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든 급여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하면 솔직히 10원도 적립이 안 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는 것처럼 1차년도, 2차년도 의성군 인력중개센터처럼 금년에 일차년도고 하고 앞으로 5차년도로 계획을 세워서 회원 3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라도 얼마정도 세워서 한 3차년도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제도에 도달했을 때는 회원들끼리 모여 회비를 내어서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하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군에서 군비를 10원도 안 보태고 회비 내어서 일 년 쓰고 또 회비 내어서 일 년 쓰고 하면 그 다음해에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체됩니다.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현재 농업회의소가 전국에 도 단위는 두 개고 지자체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적게는 3000만원, 많이 지원하는 곳은 1억 2000만원까지 일 년에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농업회의소가 정착될 때까지 한 3년까지는 군비가 투입되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좀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부터 군비 얼마라고 하면 회원들 모집도 어렵고 보조금으로 의존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안 해도 회비로 해도 상반기는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일 년 총 연회비와 지출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추경 때 세워서 운영의 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타 시군에도 2000만원 내지 1억씩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의성에 안하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생활개선에 일 년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농업경영인회도 8000만원인데 간사 월급까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 회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여기는 의성군에서 가장 큰 농업인 단체를 설립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10원도 없이 회원끼리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공포하면 또다시 고쳐야 되는데 예산 조치시항에 부득이한 경우는 의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면 안 좋겠는가 싶은데 아니면 조례안으로 봐서는 일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지원을 못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닙니다. 3조에 보면 의성군수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줘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면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종우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고 7개 농업인단체 회장단을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앞으로 설립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 청취를 해보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 그래도 행정에서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하든지 각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가서 의성군이 400개 정도 부락이 있는데 한동네 뜻이 있는 두 사람 젊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도 1000명의 회원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능부터 제6조 자격 및 근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재원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사업부터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 준용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안 제38조에 의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예산조치는 2017년 예산에 17백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1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 10월 7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 기준이 되네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국위원

우리 의성군에 현재 해당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50명으로 되어 있고 3자녀 이상이 228명, 4자녀 이상이 21명, 5자녀가 1명으로 추정 금액이 한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수도요금을 안 받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인구증가 일원으로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명국위원

어느 정도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250명 정도하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국위원

전체적으로…….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톤 정도 감면하고 나머지는 11톤부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