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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4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06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4만원 감액 등 2,062만원이 증액된 28억 9,401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05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 196만원과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 2,01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54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 3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2,100만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비 75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 1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2쪽에서 210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1억 7,579만원이 증액된 67억 7,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인전문보건센터 준공 운영을 위한 증원된 인원의 당직비 1,110만원, 급양비 312만원, 공공요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03쪽 국내여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수행여비 1,560만원, 공무원체육행사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자산취득비로는 차종 단종으로 구입차종 변경에 따른 구급차 700만원, 프린터기 및 신장체중 측정기 구입비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05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 6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보상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00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약품비 10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5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비 227만원을 감액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1,0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로 42만원, 사업비로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둘째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출산장려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08쪽 민간위탁금으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206만 4,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44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75만원이 증가한 68억 9,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 7,0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비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95만 7,000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보건센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준공이 끝나서 저희가 입소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상자들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이것만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다른 일반 시설운영에 따른 것은 기 추경에 반영이 됐고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은 실지 지난번에 추경에서 누락된 부분,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차 추경에서 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만 누락이 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때는 이게 좀 안 됐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누락을 시켰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노인전문보건센터의 구급차 2,3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떤 종류의 구급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차종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차종이 단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구입할 시기에 가니까 그 차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차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다시 인상된 모델이 바뀌다 보니까 구입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가격차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구급차가 성능이 좋은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성능은 월등히 낫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기본계획에 요구를 해서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단지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기종이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서 다른 기종을 구입해야 된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다른 기종이 아니고 같은, 어느 회사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을 다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 다 단종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구급차 같은 경우는 단종돼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되겠고 저번에 중형버스 30인승 같은 경우도 구입이 됐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구입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 물품구입에서 본예산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대 올라왔었고 1회 추경에서 컴퓨터 8대가 더 추가 됐었고 프린터기가 1대였거든요. 1회 추경 했을 때가 6월달이면 제가 봤을 때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3대가 전문요양센터가 증설됨으로써 더 필요한 것 같은데 6월달에는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했을 텐데 다시 더 필요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소요판단을 할 때 조금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배치되고 장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8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정치에서 했을 때 아이들이 120명이 늘어난 숫자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우리 올해 2007년도에 둘째아가 날 수 있는 예상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6,0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실제 작년에 늦게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도 보충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명원위원

늦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 쪽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모기박멸 잘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모기가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자원봉사자 급양비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보건소는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체에서 하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증원된 직원하고 하면, 지금 현재 90명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자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봉사를 하는 봉사장소는 어디예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봉사장소는 노인전문보건센터에 자원봉사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점심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구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거기 노인전문보건센터에서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별도로 식대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봉사자들은 대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송백중위원

민간봉사단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마 민간봉사단체에서 목욕, 또 불우한 장애노인들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센터가 오픈 시점이 언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입소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10월초에 입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개원식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일단 운영을 하면서,

송백중위원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충효사상이 투철한 한국 사람들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연세 드신 분들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가정에서 모시지 못해서 정말로 그런 기관에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선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주민등록이 저희 관내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르신들을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별것은 아니지만 또 수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엄선하셔서 정말 나중에라도 뒷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전문기관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05쪽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60만원 계상된 것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게 24회를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기존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게 이번에 6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비에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비 차원이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60만원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같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비에서 60만원 감액하고 강사료에다 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건강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는 거죠. 그 설명을 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앞으로 출산을 대비한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방법이라든지 어떤,

양재숙위원

다 알고 있구요. 당연히 임산부 건강교실이니까 아는데 이것을 연중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뒤에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월로 따지면 6월, 4월, 9월, 11월, 이렇게 4개월인데 이 중에서 월 6회를 해가지고 총 24회를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임산부가 갔을 때 사람이 저기해서 이것은 빠졌다, 또 그 다음 번에 갔더니 늦게 와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장소가 한정돼 있고 많은 인원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신청이 되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늦게 신청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지난번에도 한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번에 신청을 받으니까 오라고 해서 늦어서, 그 다음은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계획을 세우면 사람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러면 한번 건강교실 하는 데 몇 명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30명 정도,

양재숙위원

임신을 한다는 게 시간 맞춰서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계획을 세웠으면 그 시간에 맞춰야지 어느 정도 저기해서 이것은 사람 없으니까 못하겠다, 또 그 다음번에 가니까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이러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공고도 몇 명 이상 임산부가 오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또 3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야지, 지금 보건소에서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보건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실제로 가면 주민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특히 임산부 건강교실도 이런 차원에서 해서 뭐하는 거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체계로 하고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려서 인원을 조금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서비스 강화 좀 하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서비스가 뭐하면 어디로 가라고 틱 던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틱 던지고, 본위원도 의원시절이 아니었을 때 갔을 때 느껴봤다고. 그때 골다공증검사인가 나이가 돼서 갔더니 그것 때문에 상당한 푸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나쳤는데 요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산부 건강교실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 안 되겠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강화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쪽에 새로 생기는 저기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정명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6,215만원이 증가한 3,483억 3,70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2억 9,968만원 증가한 2,586억 51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7억 6,247만원 증가된 317억 1,663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은 3억 8,05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여 부족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물가상승 등 제반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군포소식지 배부대 제작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사업시행시 주민 동의를 얻어 원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호응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1,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라이트 설치공사는 인근이 주택지역으로 소음, 조명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시공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 시공할 것을 주문하면서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의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심사하여 기 삭감한 내용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가결토록 합의하였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반월저수지 납다골 간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은 향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인접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3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