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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14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0

이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직원 임동교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안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되었던 지난 해 예산은 투명예산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효율적인 행정 목적 집행을 위해서는 다소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감은 물론 차후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퇴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주신 남상욱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금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39억 2,717만 8,000원, 지출액 38억 2,822만 원, 불용액 9,895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없으며 불용액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가 2,938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1,625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회의비 5,326만 8,000원 등 총 9,895만 8,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페이지에 지금 단위가 원이 맞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잘못 작성됐습니다. 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과 천원의 단위는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타 국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760만 원.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님들의 협의체가 있는 데 거기 회비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940만 원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가지는 의회 전체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장이면 의장에 대한 부의장이면 부의장에 대한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공무수행여비 비교견학여비 해서 849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1,5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월은 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알다시피 5대가 개원되면서 1년 전체에 쓰는 부분이 4대가 끝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비교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안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갈 데가 많은데. 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줄 알았더니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면서, 상임위원장들이 직무태만이네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상반기, 하반기 가는데 작년에 4대에는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못 가셔가지고 불용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가시도록 지금 위원장님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6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체 운영규정에 의해가지고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법에 규정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어느 비용에서 나가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부담금으로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해서 매년 760만 원씩입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의장단 협의에 의해서 상향될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많이 바뀔 수는 없고, 쭉 보면 경기도시·군부담금이 월 10만 원씩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동부권부담금이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이고, 전국시·군·구부담금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예결산 심의할 수 있는 이 기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메일로 미리 보내드렸나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쟁점사항들이 없어서 이번에 못 보내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저한테도 이메일이 안 왔기에 저한테만 안 온 것인가 해서 질문드렸는데 쟁점사항이 없긴 하지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른 타 상임위의 결산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최성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보면 맨 앞에 요약서에는 내역서 전체 페이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소속되는 있는 상임위 외에는 자료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서 페이지수를 비고란에 꼭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님까지 총괄결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소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정들이 또 있으실 텐데 우선 총괄적인, 이번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종합심사에 들어오시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질문하고 상임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먼저 남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 세입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7.4%가 증가했습니다. 2조 7,048억원이 되는데 매년 증가되는 예산액에 비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용액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이 8,197억인데 예비비 6,870억이 불용액 전체의 83.8%가 됩니다. 이것을 빼고서 나머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계획변경 취소된 게 0.6%, 집행사유 미발생이 207억인데 한 2.5%에 해당됩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951억인데 불용액 전체 대비 11.6%에 해당되는 예산을 남겼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 변경되고 207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재 행정을 집행하면서 여건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같이 맞지 않을 때 집행이 불합리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단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사업별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행사를 본예산 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 내용이 준비 미비로 사업 집행을 못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다른 시보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다 더 심도 있게 또 개인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들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독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부득이 해서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11.6%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쓰다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한 데 축적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 집행에서 차질이 오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해마다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불용액을 줄이고 또 우리가 해당 부서별로 더 심도 있게 분석을 시키고 또 예산 부서에서 보다 더 세밀한 계획에 맞게 예산편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복식부기로 바뀌게 되면 위원들도 숨겨진 예산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지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위원들도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교통사업비 중에서 미수납액이 지금 536억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료를 납부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세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개인별로 많이 누적될 때, 지금 현재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새로 바꾸거나 할 때 완납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수 있는 금액하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하고 볼 때 관계법이 또 실지 과태료 금액으로 봐서는 물건을 압류할 때 물건은 상당히 금액이 크고 압류 금액은 또 적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부서에 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도 교통사업 중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책만 강구하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겨야지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단속요원들 나가서 단속을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 분들이 가서 단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수치만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1,280억입니다. 거기에서 사유별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질적 체납액이 557억입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 중에서 늘 밀리는 사람들을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압류할 수 있거나 예금이나 모든 것을 다 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을 전부 조사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그냥 그렇게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강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갈 생각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이 발생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관계도 계속 조회를 하고 또 재산관리도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고질적 체납자가 자기한테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추적해가지고 찾아내서 세수를 거두어들이도록 하셔야지,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악의적으로 세금을 지금 피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앞으로 재산을 남기고 있겠습니까? 추적을 하셔야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각종 신용금고나 이런 데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아주 이것을 전담해서 하는 비전문직으로 지금 두 명을 이번에 새로 채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자문하려고 했었습니다. 두 명 가지고 적어요. 지금 미수액이 1,280억원인데 두 명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미납된 세수액만 제대로 거두어들여도 성남시 결손액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시고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정말 거기에 전담해서 미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철저하게 강구하시라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들, 저희들 일을 이렇게 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보수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에 맞추어서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두 명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니까 늘릴수록 좋아요. 최대한 늘리셔가지고 미수납액의 프로테지를 줄일 수 있게끔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번 2006회계연도 결산위원으로서 심사를 살펴보건대 05년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특히 비효율적인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눈에 많이 뜨입니다. 다만, 먼저 상임위에서도 지적드렸듯이 불용액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월등히 많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꼭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셨듯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건대 선거법 위반 같은 예측해서 사업을 취소한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에 대한 비율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셔야 될 것이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질적인 체납 부분은 05년도에 비해서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이나 미수납 비율이 05년도에 비해서 06년도에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전담팀이 생겼으니까 좀더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잘 생각하셔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워낙에 업무추진비에 관심이 많아서요. 불용액이 발생된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나름 예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1,073억이고 이것은 현액 대비 9.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하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업무추진비는 통틀어서 202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불용액은 한 3억 정도로 한 1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가장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것이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9억 3,000 정도의 결산예산액에서 결산금액이 지금 보니까 한 6억 5,000 정도가 되고 불용액은 2억 7,000 정도가 되어서 전체 구성비의 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의 비율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액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성남시의 각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랬을 때 각 위원회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 소요되는 기타 잡비 그리고 그 분들한테 식사 제공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아니면 대단위 시책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한 30%정도 된다고 본다면 시에서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책업무추진하면서도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건건이 사업회의를 하든지 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각종 행사나 모든 것이 위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은 부서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여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일 때는 예산을 줄여서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 본예산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비교를 해본 결과 불용액이 많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예산을 관행대로 계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선거에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좀 위축되어서 행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하고 선거가 없는 해하고는 선관위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평년과 같이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과 과별로 두드러지게 불용액이 큰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그 해당부서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과별로 모두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돈인데, 그것을 각 과별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국으로 모아서 국에서 함께 예산을 수립하고 국에서 함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업무 성격에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기준에 해당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편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저희가 아직 분석은 못해 보았고, 만약 그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가 또 중앙에 건의를 해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서 현재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성남시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 여권민원실이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여권 수요가 많은 지역에 몇 군데 여권과를 신선한 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이 언제 지침이 내려왔나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분야는 제가 담당할 때 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날 외교통상부에서 갑자기 여권이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연초에 여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일괄 지정해가지고, 성남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자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개설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개설하라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6월 1일자로 개설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과가 아니고 그때는 팀으로 됐습니다. 금년 직제개편할 때 과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외교통상부에서 너무 타이트한 일정을 주면서 개설하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네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외교부에서 너무 짧은 기간에 개설하라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월 사이에 여권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지탄을 많이 받으니까 다급하니까 성남, 고양, 부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세 군데를 긴급하게 개설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간에 여권팀 개설에 관한 예산을 세울 만한 기간이 없었네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군요. 보니까 예측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건설공사과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과 본청 사무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측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본청에서 나가야 되는 예측되는 부분들마저도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성남시청사의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조직도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었음에서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 단면적으로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가 기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2006년 12월 5일에 저희한테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편제하고 동에도 편제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12월 5일자로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성남시 예비비는 중앙부서에서 무엇을 시킬지 모르니까 마치 대기하고 있는 돈처럼 보여요. 예산이 없어서 당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고 못 한다라면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든지 예비비는 그렇게 긴급하게 쓰기 위해,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예비비는 예비비의 그 취지에 맞는데 그때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사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이라도 남는 게 예비비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 총괄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운영에 관해서 사전에 특히 세수 확보, 징수율 높이는 문제 그리고 세출예산도 역시 합리적이고 또 전시적인 것들을 지양하는 문제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2005년도의 재정분석 진단결과 나왔었고 또 2006년도는 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불용액과 관련한 지적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범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정경제국장께서 2006년도 재정분석을 다시 한번 위시해서 했을 텐데, 그것들을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11시 00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안계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총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1,739억 1,371만, 1,000원이며, 총규모의 7.6%이고, 지출액은 1,513억 7,261만 4,000원으로 총규모의 6.7%이고, 이월액은 73억 4,22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95억 6,738만 4,000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2008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3개 구청,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성남 이미지 홍보탑이 몇 군데 설치한 액수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성남 이미지 홍보탑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궁내동 톨게이트 주변에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궁내동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황영승위원

1개소 한 게 지금 1억 8,300이에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홍보탑 고속도로변에 탑으로 크게 되어 있는 철제 대형 홍보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아, 철재. 이게 몇 월에 설치했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2월말에 완공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입찰하신 건가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협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 협회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경기도 광고물협회요.

황영승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협회하고 하셨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황영승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하나로 끝난 거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에서 성남 오는 그 도로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의 집행잔액 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주세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제하고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중복됐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시민공사감독관제도는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감독관을 투입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성남시가 조례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법률 안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제도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회계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계약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에 가서 회계과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새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공사감독관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회계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여기 계세요? 안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말 그대로 감독관이거든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한 명씩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거라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은 확실히 못 알고 계세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법에 의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이형만위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제 말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이형만위원

말 그대로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하고 있는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감독하기 위해서 주민들 중에서 주민 대표를 지금 감독관으로 둬서 감시감독해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네요? 회의를 언제 열리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제대로 각 동마다 공사 이뤄지는 것도 이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들한테 공사했던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질의 주신 사항을 제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를 주시고, 예산까지 반영돼서 하는 제도이니 만큼 그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올려놓고 마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오늘 미리 준비해주세요. 시민공사감독관이 해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민참여감독관 위촉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다 해당 되는 사항이니까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건데, 민간 감사관 위촉했었지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황영승위원

그 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원에서도 명예 감사관을, 오늘 경기일보를 보니까 임용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보면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 가면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각종 공사하는 현장에도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키고 또 부조리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할 때 민원 모니터링도 시키고 다양하게 행정제도 개선,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들이 몇 분이 위촉되어 있지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현재 26명입니다.

황영승위원

26명이요? 이 분들 한 번 회의 참석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1년에 이틀 정도 참여하는데요, 하루 참석하면 8시간에 2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8시간이요? 8시간은 뭘 하시는 거예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어디 다른 단체에 가서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감사할 때 가셔서 하고 공사현장, 저희가 3억 이상 공사는 현장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때 참여시키지요.

황영승위원

이 분들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본인들이 명단은 제출 안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이 분들이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오시지요.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나 사무장한테 어떤 지역의 돌아가는 현안을 보고하라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지역의 어떤 사항을 알아야 민간 감사관이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료를 미리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에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제가 그 명단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 신변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위촉된 건데 그 명단이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민간인들이라 자기들 이름이 안 나가고,

황영승위원

글쎄, 명단이라도,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감사관이라는 명단이 외부에 나가면 저희가 감사할 때도 좀 잘못될 점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우리가 다니면서 흘린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여기서 수당이 나가는 거 아녜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때만.

황영승위원

그럼 저희들이 그걸 알아야지요. 왜 그 분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 신변보장이 뭐, 암행어사입니까? 그런 걸 알 필요가 없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법률적인 검토 지금 하세요. 언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아니, 이 명단이 외부에 나갔을 때,
관근

지관근위원장

외부에 유출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또 외부에서는 왜곡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간인들을 어떻게 22명을 위촉했는지도 봐야 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얘기예요. 개인 신상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은위원

황영승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빨리 받아보시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법률 검토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분들의 개인 신상인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명단을 위원에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성남시의 시비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그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고요, 저희 생각에는 감사관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민간인으로 감사관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만,

황영승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에 방송에 다 나가서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 분들이 뭔 신변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받으면 명단 자료를 의원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주셔야지 신변보장이라는 게 나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얘기네. 대외적으로 다 나가서 다 알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오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아시겠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더 이상 있습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액수가 크지 않아서 꼭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 주요 불용액에 시민공사감독관 회의 참석수당 해서 315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게 2006년 6월 30일부터 제도를 미운영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사실 2006년 5월 4일 이후로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서 폐기를 시키신 거잖아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조례 개정을 했었지요.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액수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어야만 됩니까?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지방계약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폐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폐지조례를 올렸었지요.

김시중위원

이 315만 원이라고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예산 잔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사유가 있느냐고요.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아, 이거요? 가지고 있은 게 아니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연말에 반납을 했었지요.

김시중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그 사업 원래 본예산에서 계획을 잡았던 사업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감사담당관실은 추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래 받은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남시가 추경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에 별로 협조를 안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이 남더라도 사실 없어지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삭감하는 게 맞는 게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앞으로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추경 때 기존에 완전히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완전히 폐기된 게 확정된 것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요,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김시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 때 불용액을 삭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도 그대로 연말까지 가져간단 말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될 사유가 없어지면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시켜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편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예산서를 들추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 사유가 예산 집행사유가 제거됐을 시에는 꼭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꼭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행정기획국에서 세우는데 거기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마무리하고 행정기획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요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업명에 유공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이래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가지 않고 일부가 불용액으로 되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배낭여행이라는 게 정식 문구가 있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배낭여행이 뭘로 나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간편하게 저렴하게 간다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낭여행을 사전 찾아보셨어요? 뭘로 나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항공비하고 이동경비, 그리고 숙식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제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님들의 해외시찰 이런 것은 명칭이 참 좋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공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은 정부에 운영자이시면서 그로 인한 여행보다도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항목 같아요. 그런데 배낭여행이라고 행정국장님이 명칭을 쓸 때는 배낭여행이 뭔지, 배낭여행의 취지가 뭔지, 뭐가 배낭여행인지 한번쯤 보셔서 이 명칭을 쓰셨을 거 아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배낭여행은 간편하게 쉽게, 하여튼 자유여행 비슷하게 견문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배낭여행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 안 찾아봤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잖아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러면 되지 꼭 굳이 배낭여행,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 배낭여행하고 그냥 연수라든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혼자 떠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같이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배낭여행으로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배낭여행이면 이게 지금은 저희만 보고 있지만 시민들도 다 봐야 되는 문서들 아니겠습니다. 공개되는 자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굳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왜 불필요하게 쓰느냐 하는 게 제가 질문하는 취지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 제가 볼 때는,
문석

박문석위원

배낭여행은 내가 말했잖아요.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볼 때 배낭이나 메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렴하게 예산도 조금 들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명칭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명칭에 대해서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국어사전에 배낭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있다 하더라고 배낭여행은 정식 배낭이 네이버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국어사전에는 없을 겁니다. 네이버에는 그게 나오겠지요. 시사용어나 그런 걸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계속 고집하시네, 배낭여행이 맞다고. 좀 공신력이 있는 용어를 쓰시라 이거예요.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검토는 안 믿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전도 찾아보고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검토는 ‘검’이 2년이고 ‘토’가 2년이에요. ‘검토’면 4년 후에 얘기하실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좋은 문구, 공신력 갖고, 우리 시민들이 봐도 유공 공무원분들께서 해외에 가는 문구, 시민들은 이런 명칭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공신력 있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배낭여행 아니어도 좋은 말들이 많은데 마치 대학생들 가는 배낭여행 이런 것을 연상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전에는 없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전에 없지요. 사전에 있을 리가 있나요. ‘배낭’ 그리고 ‘여행’은 있지만. 사전에도 없는 그런 용어를 굳이 써가면서 시민에게 공신력을 주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보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배낭에 넣고 떠나는 여행. 경비 절약, 생생한 체험’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정책기획 부분에서 지금 3억 1,6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3억 1,600만 원으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세워졌는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91년도에 1억을 예치한 예치금입니다. 91년도에 1억 예치하고 93년도에 1억 예치하고 해서 그 2억이 지금까지 계속 예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 발생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그렇게 1억씩 1억씩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3억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놔두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게 금년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3억을 가지고 있었다. 명쾌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행정국장님,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모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난해에는 기획예산과로 직제가 돼 있었고 지금은 정책기획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체제로 결산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부터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려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쭉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만 마땅히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서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마땅한 사업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더 깊이 있게 이 특별회계를 검토해서 폐지 내지는 3억에 대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91년도에 얼마를 책정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억을 예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1년도에 1억, 그 다음에 또 언제 예치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93년도에 1억, 그게 이자 포함해서 3억,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누가 봐도 2억 가지고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예요, 아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액수도 아닌 것을 왜 지금까지 92년 93년 10년이 넘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냥 장기간 예치, 계속 예치한 상태로 계속 놔뒀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금년도 10월 7일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예치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당초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러면 이것을 그때 바로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업무에 미온적 방관 이런 것 아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계속 나름대로 경영사업에 대해서 타시도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요,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예치를 했다가 실지로 관에서 경영수익사업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검토해가지고 금년도에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명쾌한 답변을 역시 못 하시네요. 제가 명쾌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요. 과장님도 전부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91년 93년도부터 국장님 댁에 2억을 한 10년씩 아무 이유도 없이 놔두고 가지고 계셨겠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죠.
문석

박문석위원

시 돈이다 보니까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놔두고,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성남시에서 그것도 우리 관에서 2억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돈을 10년이 넘게 방치하면서 지금 있는 거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떻고, 하려고 하다가 그랬고 그런 답변이 전혀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과장님까지 다 나오셔도 명쾌한 답변 한 분도 못 하시네요. 국장님이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떻게 3억씩을 10년이 넘게 방치, 이건 방치예요, 방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0월 7일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 10월 7일까지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만기 되면 찾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기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산 효율적 사용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살펴봐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에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를 준비하면서 6월 7일자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주사님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13일에 사인을 하셔서 자료 요청서가 각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도 한 여섯 가지 정도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받고 있지 못한 자료가 아직까지도 한 가지고 남아 있고요, 본 위원이 드는 문제의식은 일단 의원들은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료를 제때에 받지 못 하게 되면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기획국의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의회로 제출되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통로를 일원화해서 그곳을 통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자료도 그쪽으로 다 함께 모아져서 의원에게 전달이 되는데 통로를 일원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단축이 되는 게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자료를 계속 몇 주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기간을 단축해서 의원이 요구할 시에는, 원래는 보름 이내에 자료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 기간을 꼭 좀 지켜주시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기중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예결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다른 타 상임위원회의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거나 예결위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회기중이라면 타 상임위 자료라 하더라도 그 회기중에 제출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첫 번째 기간 단축되는 것은 챙기겠습니다. 15일 이내에 회시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회기중에 예결위나 타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가능한 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가능한 한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새로이 만들어야 돼서 작성을 해야 해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모아서 사본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로 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시겠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런 사항은 정책기획과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어느 의원님이 요구해서 했다 그런 것은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통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의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해서 회기중에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6년 결산액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기획예산과로 불용액 비율이 73.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은 정책기획과지만 예전엔 기획예산과였잖아요.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불용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불용액의 구성비가 73.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2,100만 원이란 시책업무 추진비면 타 부서 중에서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그룹이거든요. 금액 면에서 상위 그룹이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게 도의원 간담회하고 고문변호사 간담회, 시장 군수 협의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사항인데 작년에는 아마 네 가지 선거 관련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아마 축소돼서 개최가 됐었을 겁니다. 그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의원 간담회나 고문변호사 간담회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선거라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은 도리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1차 추경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2007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한 1,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거의 기준 경비로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기준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추경 때라도 남는 것이 예상된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일단 불용액의 비율이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2007년 본예산에서도 또 다시 예산을 관성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성남시 전체의 예산편성을 업무로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형식적인 예산 수립, 관행적인 예산 수립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불용액을 추경에서 처리하지 않고 한 해 동안 계속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된 예산, 그리고 규모에 맞는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다 책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거의 추경까지 하면 3조에 가까울 정도로 큰 예산인데 실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최성은 위원이 앞서서 질의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서 여기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우리가 요약서 같은 것을 미리 주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할 텐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못 줬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먼저 시장님이 동장회의 때 자료를 시의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미리 달라고 한 건데 그것도 안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어서 안 갖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고요, 정책토론회 참석 실비보상이 1,76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2007년도 상반기예요. 7페이지에 상반기 때 정책토론회 참석실비보상.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국별로 해서 과별로 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식비 집행사항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란 말이에요. 상반기인데 63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묻고 싶고요, 예산 세워서 예산 따려면 의원들한테 굽실굽실해가면서 힘들게 따가지고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나는 그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예산 한 번 따려면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들을 남기시는지 이것은 아직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30%밖에 안 됐는데 이것 1,120만 원 쓰려면 하반기에 분명히 불용액 나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 다른 것들도 사업하시려고 예산을 힘들게 받아내서 그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책토론회를 제때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세워진 예산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집행내역서 있으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불용액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다 중복된 내용이라고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에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에 보시면요, 그 하단부에 불용액 내용이 있는데 통반장 활동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비하고 각각 약 500만 원씩 불용액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 불용액 처리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작년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작년에 네 가지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이게 다 선거 관련된 내용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통장 자녀 장학금 내역에서는 10% 정도가 잔액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내용도 그런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게 조례상 선발 인원보다 과소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져서,

정용한위원

지금 통장님들 보면 지금 활동비를 월 20몇 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녀분들의 장학금 때문에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0%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다면 10% 정도면 그래도 10명 이상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각 여러 개 단체들을 지금 월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들 집행하는 게 많은데 작년부터 이 단체들 보조금 내용하는데 보면 영수증 처리부터 회의 참석한 인원부터 상당히 이쪽에서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원성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금년부터입니다.

정용한위원

금년부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월 5만 원 받는데도 오는 분들 다 사인을 받고 5만 원에 대한 영수증부터 동장님의 사인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간소화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나름대로 그동안에 예산을 투명하게 쓴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카드로 거의 결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카드 결재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그게 온라인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뭘 썼다 하면 금방 이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의원님들이신데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한 예산, 쉽게 말해서 시에서 보조한 금액을 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일반 단체에서는 그 10만 원 5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을 몇 중으로 고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겠다. 예산을 안 받고도 하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반납을 한다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왜 5만 원 받고 시의 감사를 받냐, 우리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겠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도 그만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전체 투명하게 하는지 몰라도 거의 몇 군데 단체들만 이렇게 하고 시에 관련된 데는 안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했다는데 올해는 시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쉽게 간소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체의 회계 실무자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업무적인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한 것이 그 목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지출된 예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부터 운영해 보고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기획과가 행정기획국 맞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전체 총괄을 보면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89건, 사고이월 96건, 계속비 이월 5건 해서 전체 19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고이월은 그 해에 품의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 해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명시이월은 품의라든가 발주를 하나도 안 하고 올해 못 해서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시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그것에 맞춰서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된 사항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 내용 중에 2006년 12월말쯤 발주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고이월은 중앙로 지하 통신로 구축공사하고,

김시중위원

아니, 행정기획국 말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 계속,

김시중위원

여기 있는 19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190건 중에 명시이월 89건하고 사고이월 96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맞춰서 분명하게 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분명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 중에 2006년 12월달에 발주가 된 것도 조금 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 해에 뭔가를 발주를 하거나 품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회기가 연말 되고 내년도에 회계결산년도에 집행을 못 할 경우에 그때는 확실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는 게 있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중일 경우에도 간혹 이런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방금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3차 추경 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럼 3차 추경이 보통 언제입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2월 그때, 의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2006년도 12월에 발주한 사업들은 실제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발주를 못 하더라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12월에 발주를 해서도 그 다음 2월말까지만 끝나면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월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2월에 발주가 됐다고 해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보면 12월 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2007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내용이라면 사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사항으로 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190건 중에 89건과 96건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준에 맞춰서 분명하게 갈라서 정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회 추경을 10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결정을 받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다음 해 말까지 가야 사업이 끝나는 건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분류 안 하고 사고이월로 분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사업을 잡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넘어간 예산이 2007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사태가 생겨서 2, 3개월이 더 늦어졌을 때 예산 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부실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덮고 연말이나 아니면 그 후에 2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보완해 줘야 될 예산문제 때문에 거꾸로 예산에 치여서 사업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3차 추경, 올해는 4차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발주 안 되어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올해도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을 잘 챙기셔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일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질의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머지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갈 건데요. 중앙문화정보센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제가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2007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을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전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안까지 해서 211억 정도가 2007년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순수 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하기 이전에 제가 스스로 예산서를 보고서 분석해 본 결과 보니까 여성문화회관하고 관련된 예산이 좀 지출이 많더라고요. 한 8.5% 정도, 1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산이 여러 가지 시설비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합쳤기 때문에 실제는 좀더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건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구미도서관하고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금광동에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도서관 건립 예산이 4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결산액을 산정을 못 해봤는데요. 전체 중앙문화정보센터 결산액 중에서 여성문화회관이 차지하는 2006년도 결산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요약서에 중앙문화센터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 것만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문화교육팀에 대한 예산을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거라고 따로 하는 것은 없어요. 강사수당 나가는 것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도 있고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 등에도 지출이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영장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요구하시는 중앙정보센터에서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는 경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비 구분해서 자료를 별도로 뽑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에서 민간위탁비로 지출이 되고 있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최성은위원

이 예산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첫째로, 지금 여쭤 봐도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그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문화회관 관련된 결산액하고, 그 다음에 2건의 도서관 공사 관련한 공사비용 결산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비용, 2006년도에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비용, 2006년도에 사립문고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2006년요?

최성은위원

예.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2006년도에 공사비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아니고, 이것은 구미도서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서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라 사립문고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큰 편인데 비해서 시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사립문고를 우리가 200만 원씩 책을 사서 주는데요, 타 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앞서 가고 있어요.

최성은위원

서울시가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성남시가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수정, 중원구 기존 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지역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인 도서관을 큰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만든다면 그것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예산에서 보면 사립문고 지원 관련한 것이 1년 동안 4,600만 원, 그래서 0.2%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사립문고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액을 분석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여성문화회관에 차지하는 예산에, 구미도서관 2006년도 공사비 집행, 2006년도 사립문고 지원 사항,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된 비용까지 같이, 수정, 중원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혹시 사립문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지금 사립문고가 22개가 있는데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을 사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타 시보다는 우리가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별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나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 사립문고 역사는 93년입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골목골목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만나면서 지금 14년째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 지금 소장님의 역할이나 위치는 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혹시 사립문고 쪽하고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신 적 없으시다고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잡고 정책을 수립하셨나요? 방문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방문은 해보셨는데 간담회는 안 해보셨나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간담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성남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페이지와 장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아동과 어린이 도서관의 역사 또한 여기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예산도 수립하시고 그래서 귀 담아서 그쪽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사실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는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자와 이런 것들도 많이 자료로 만들어 지고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모든 자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도 예산 수립을 통해서, 많은 돈 들이는 것 아니고 자리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 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사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에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잘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분당 분관 명칭이 개명됐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뭐로 바뀌게 되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분당도서관으로,

이형만위원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 만들어져 있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지하주차장 앞에,

이형만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차율이 몇 %가 됩니까?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주차율을 몇 %라고 통계수치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주차장 구성할 적에 당초 분당도서관이 혼잡하고 진입로가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용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분당도서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다행인데, 우리 부서 목으로 쓰는데,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부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주차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주차요금 때문에.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방법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에다 돈을 주고 전환을 해서 우리 부설시설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할 적에 교통 그쪽에 조례를 개정하든가해서 중앙도서관 부설 쓰듯이 몇 시간을 도서관 이용객 확인해서 도서관에 왔다가는 분들한테는 2시간 무료라든지 1시간 무료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해서 인지 몰라도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주차장을 지었으니까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해주시고, 주차장 위에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게 되어 있다고요. 쓰레기들이 많아요. 치워주세요. 소장님 관할이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형만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그 위에 녹지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녹지는 녹지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도서관 부지가 아니죠.

이형만위원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이형만위원

매일 지나다니면서 안 보세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청소 하고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 자체가 분당구 소관은 아니다.

이형만위원

알겠고, 소관이 아니면 그냥 보고만 지나다니실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청소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얘기해 주세요. 너무 불결해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재산에 대한 불용만 불용액이 아니고요. 공간적인 것도 잘 활용해야지 예산에 대한 적절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정보센터에 장애인 열람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열람실에 1일 장애인 열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많이 이용은 안 하죠. 보통 들어가 보면 두세 분, 한두 분, 많이 꽉 차 있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많이 꽉 차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한두 분씩 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간 활용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보관하고 거기서 독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신체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장애인이 와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만들어 주고,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커요. 10인 정도, 5인 정도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들이 와서 관련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서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중앙문화정보센터 앞에는 굉장히 막대한 공간이 남아있어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어디요?

정기영위원

야탑에 있는 거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어디의 공간을,

정기영위원

열람실 앞에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로비 말씀하시나요?

정기영위원

예. 로비 들어가기 전에, 열람실 들어가기 전에, 옛날 구열람실에서 지금 안쪽으로 열람실을 옮겼죠?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정기영위원

옮긴 예전 자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만 잘 하면 문화정보센터에서 장애인 열람실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도로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활용이라는 것이 그 공간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 목적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기영위원

목적이 아니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만 배정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실을 구분해서 시각장애인 도서들이 안전하게, 점자도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을 해가지고 열람실과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4,373억 4,364만 9,000원으로 총규모의 17.4%이며, 지출액은 2,783억 4,363만 3,000원 총규모의 18.8%이고, 이월액은 468억 9,953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121억 48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470억 9,18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21.2%였으며, 특별회계가 1,902억 5,183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14%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1,121억 48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억 5,01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25억 5,028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 이월액은 총 68건 468억 9,95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2건에 329억 8,856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6건 139억 1,09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 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중식 이후에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5페이지에 희망대공원 휴게시설 조성공사 물놀이장 개장 설계가 있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네요. 김덕일 과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사무실이 대생빌딩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무슨 위치,

정용한위원

희망대 물놀이장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에다 물놀이장을 개장하셨죠?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대형 주차장 자리에 저녁에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몇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몇 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소형 주차장에는 거의 차는데 대형 주차장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물놀이장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차장이 앞 쪽에는 물놀이장을 만들고 뒤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건설하시는 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자주 가서 보고 있는데, 위치에서 첫 번째 안 맞는다고 하고요. 주차장 부지가 작은 데다 물놀이장을 만드니까 형식상으로 물놀이장을 만들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설계변경을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정용한위원

그것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녹지과인데요. 남한산성 앞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남한산성 등산로 남문 앞에다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월금액으로 다시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실 적에 문화재청의 심의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월로 넘겼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남한산성 등산로라고 그래서 도로에 등산로, 이게 성남 쪽 부분인데 남문으로 가기 전에 도로에 등산로가 있는데요. 거기 도로폭이 좁아서 나무로 등산로 바닥 설치한 부분이 있죠.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일부분은 설치되고 일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등산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사업이 어떤 건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남문 앞에는 쉼터라든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는 아까 여기 이월사유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먼저 이런 것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바로 이월되었는데, 사업선정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대나무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측량도 다 했습니다만, 느티나무가 올해 약 6m 정도 묻혀 있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그리고 그쪽이 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로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폐도가 되어서 못 쓰게 되었죠. 그래서 느티나무를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고,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등산객들이 보고 쉼터로, 등산로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산로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등산로 연결부분이 먼저이지 쉼터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 연결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나무로 바닥을 깔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세출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약 10%대거든요.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에요. 공사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담당 직원하고 만났을 적에는 예산 타령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10%대에 육박하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용액 대비 공사집행잔액인데요. 낙찰자가 결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그것이 약 89.7%, 낮게는 86.74%,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현액에서 낙찰차액이 10.25%, 13%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형만위원

의무적으로 남겨야만 되는 예산 잔액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낙찰잔액이다 보니까 최고가 13.2%,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이냐고요. 무조건 불용액 처리해야 하는 예산이냐고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차액은 그런 데서 오는 공사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못 쓰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안 되죠. 불용액은 거의가, 9.3%가 높은 편이 아니고 낮은 편이고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공부를 더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1억 그루 나무 심기’하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이렇게 되어서 단위사업명이 다르거든요.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뭐고 앞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뭡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두 가지 다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앞에 있는 ‘1억 그루’ 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경기 1억 그루’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성남시에 2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에,

이형만위원

앞에 있는 1억 그루는 성남시에 심는 나무고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서 내려온 것이 1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성남시 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 사업이라면서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도비보조사업,

이형만위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성남시 자체사업이죠?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에 1년에 1억 그루를 심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1억 그루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인데 각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10년 계획으로 해서,

이형만위원

단계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서 1억 그루,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탄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삼부아파트 뒤쪽에서 잠실 나가는 쪽 거기에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 거기에 보안등이 전혀 안 켜져 있는데 왜 그러죠?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쪽의 보안등은 K16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가로등은 안 되더라도 2m 정도해서 보안등 정도는 켤 수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K16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조그맣게 낮춰서 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바닥에도 할 수가 없어요?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일체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요새는 바닥에서 한 30㎝ 정도 켜는 것도 있으니까, 환하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저번에 젊은 사람들한테 퍽치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저희도 저녁에 가봤는데 조도가 없다보니까 좀, 그것은 느껴봤는데, 그 바닥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해주세요.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남한산성 등산로 그게 2년 전엔가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싹 뜯어내고 등산로 포장을 해가지고 엄청 미끄러졌어요. 나중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민원이 들어가니까 고무판을 깔았다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과가 아니고 녹지과 소관입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고무판을 세로로 깔았어요. 그것을 가로로 깔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은행동에서 운동 갔다 오시는 분들이.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경사면이,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개선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있을 때 공사하신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공사 예산 엄청 낭비하고, 현장을 안 보고 한 공사예요. 가보니까 눈 조금 오고 비만 살짝 와도 엄청 미끄러져요. 내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거둬내고 수억을 들여서 하신 건데,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사무소 위에다가 논슬립이라고 해가지고 논슬립 설치에 의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데 그게 세로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황영승위원

문제는 있는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다시 공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미끄러지지 않게끔 거기 논슬립 다 깔 겁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쯤 될까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한 번 당해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황영승위원

앞으로 잘못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 물어내셔야 되요. 내가 알기로 한 8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시의원이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황영승위원

그 업자하고 완전히 저거된 거지, 가보니까 좋은 거 싹 걷어내고 완전히 미끄럼틀로 만들어 났더라고, 빨리 좀 해주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결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산과 연관된 것이라면 제가 허용하겠는데 다른 사항이라면 중식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소장님, 2006년도에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가 3억이고 도심 속 소공원 조성공사가 5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정, 중원구 쪽에는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이나 도심속 소공원은 이미 할 데는 땅이 확보된 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녹지 쪽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도 말씀하셨는데 시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해서 구시가지에는 시유지 매각을 안 함은 물론이고요. 나머지 땅도 100평 이상 매입을 해서 도심지 공원을 해야 옳다고 그래서 김시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건의를 해서 구시가지 도심지에는 짜투리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원과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서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사무실에다 연락을 했는데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외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지하로 식사하러 갈 거니까 거기로 가져오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러면 식사하실 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따가 오셔서 질의하실래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희망대물놀이장하고, 양지공원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해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 이외에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정경제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오셨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결산승인요약서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비가 3억 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시작한 연도는,

이형만위원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아봐 주시고, 이게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이형만위원

작년에도 불용사유내역이 똑같았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기피로 사업실적이 저조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이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500만 원이면 우유가 몇 개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우유가 한 개에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200㎖짜리가 시중 판매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270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매년 불용사유가 똑같은지 똑같다면 어떻게라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난해의 의사록을 쭉 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불러서 검토를 시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난해에는 대상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11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정인원을 4,500명으로 받았다가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이나 모든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누구로 하느냐 하면 모자·부자 가정의 초·중학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들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의 2.9%, 그 정도의 학생비율이 되는데 여기에서 축산발전기금을 가지고 낙농육성시책으로 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이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식품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시켜 주고 아울러서 그들에게 우유를 먹는 습관을 들여서 앞으로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낙농육성시책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백색우유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콜릿이나 딸기우유 이런 것을 학생들이 선호하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분유를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목적하고 안 맞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우유를 주지 못하고 백색우유로 공급을 합니다. 업체 선정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선정하면 대체적으로 잘 먹는 형편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존심 관계도 있고, 내가 어려운 집이어서 이것을 지원 받아서 먹는다는 것이 노출이 되다보니까 먹지 않는 학생이 생기고, 또 자기 기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먹는 학생이 생기고, 학교마다 대강 파악을 시켜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선정대상으로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늘리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초등학교는 잘 먹는데 잘 먹는 아이들 숫자를 줄여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숫자를 늘리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같은 숫자를 배정을 했는데도 오히려 안 먹는 숫자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 시에서 도에다 이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서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거기 대상자 중에서 먹겠다는 아이만 확정을 시키고 안 먹겠다는 아이는 초등학교로 돌리자, 그래서 이것을 소모시켜야지 왜 비싼 돈을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 배정 비율로 하다보니까 안 먹는 것의 발생이 자꾸 늘어납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건의해서 안 먹는 숫자만큼을 초등학교로 배정해서 소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지금 저소득층 대상자로 해서 우유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싶은데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 되어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지금 포함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대상자들로 했을 적에 우유가 여유분이 생기면, 이 예산은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끔 건의하셔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실무진의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하반기에 그렇게 조정하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유 업체 선정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이들이 먹고 있는 우유가 어느 업체건지 조사된 것을 갖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건국우유 1개 학교에 연 인원 1만 8,297명, 그리고 남양이 3개 학교에 893명, 매일유업이 8개 학교에 2만 8,342명, 파스테르가 3개 학교에 2,531명, 해태우유가 1개 학교에 7,839명, 서울우유가 80개 학교에 91만 1,627명, 이 인원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우유에 편중이 되어 있네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서울우유가 몇 %인가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거의 다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로 얘기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83.3%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유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우유를 슈퍼에 가서 사먹듯이 우유를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우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입맛에 맞는 우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우유가 83.3%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왜 안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우유만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렇게는 분석한 게 없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학교교육위원회에 가서 지금 먹는 아이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해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학생들 위주로 주는 것이니까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문제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조공문도 띄우시고 또 만나셔서, 아이들이 서울우유만 83.3%를 먹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서울우유만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설명요약서 9페이지, 화훼직거래장터 지원사업으로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3,7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유통센터 현재 매장에 부분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인테리어하고 확장하고 해서 거기에 소모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화훼직거래장터 전에 하던 것이 그 장소를 못 하게 돼서,
순복

이순복위원

어딘데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전에 있던 데가 정자동인데요, 거기에서 못 하게 돼서 화훼영농인들의 소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적당한 데를 도저히 찾지 못 해서 현재 유통센터에 있는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보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에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훼직거래장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있는 장소가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회계과에 관련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8페이지에 신흥3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동 청사를 완공한 상태인데, 지금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몇 번 했다는데 전혀 나아진 것은 없다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주민들 민원도 많고, 특히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상당히 언성이 자자한 편입니다. 청사부지가 있었던 자리의 어린이집과 공부방, 노인정, 놀이터 청사를 다 합쳐서 지금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중간에, 당초에 공부방을 동에서 요구할 때 이것은 빼고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인지 뺐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시키다가 다시 한 층을 높여서 하자 해서 했는데, 그 설계나 모든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다시 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협의 하신다는데, 지금 하자가 너무 많아요. 7월 2일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애초부터 설계에 보면 평수는 대개 넓어요. 청사가 7월 20일에 준공식을 하는데, 그 때 의원님들도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청사는 성남시 어느 청사보다도 제일 넓습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서 크게 지어놨는데, 벌써 누수가 되고, 그리고 그 평수에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다 그러면 에어로빅 실을 예를 든다면 약 100여 평 되는데 샤워 실은 두 명 세 명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상당히 규격에 안 맞게 만들어놓아서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헐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애초부터 설계가 이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부분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전에 명확한, 앞으로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든지, 빠진 부분에 어떻게 했다는 답변이 명확히 나와서 7월 20일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하고 현장 저희가 보고 같이 개별적으로 의논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00억 가까이 들였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하자가 벌써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인데요, 신축한 신청사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청사를 지으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각 동의 청사가 옛날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짓다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공사 설계에서 입찰 잔액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잔액에서 발생된 금액들이 여기 금액이 되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요구사항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찰 잔액에 대해서도 준공할 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안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불안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준공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가서는 벌써 추경에 이것을 자르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원래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 차액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언제쯤 돼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낙찰해서 잔액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주민들 욕구가, 별안간에 설계변경 요구가 막 들어오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발생됩니다. 그리고 원래 금액이 크다보니까 차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 합쳐놓으면 숫자가 금방 눈덩이마냥 커져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고민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청사 짓는 것도 계획성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계일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10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시장에 화재도 있고 그래서 각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소방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점검해 주면서 보강을 하자, 상당히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0%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50%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0%는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전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개보수할 사항들은 나오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으로는 안 나왔어요, 불합리한 부분이. 그러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50%를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50% 부담해서 개선하자 하니까 상인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50%까지 부담해서 해야 되겠느냐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보다 좀 더 자주 해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재래시장은 사실 시설부분에서 커다란 위험성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시장 화재라든가 다른 시에서도 주로 화재나 사고가 나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건지, 사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상인들하고 좀 더 의견을 자주 나누셔서 사고가 나면 사실 50% 부담보다는 훨씬 큰 부담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담을 좀 더해주더라도, 이를테면 옛날에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 전액 부담해 줘서 주위환경을 개선했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상인들 모아서, 간부들 모아서 지난번에 태평1동에서 교육을 하고 상인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일하고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것 해서 하니까 이분들도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시가 하는 시책에 적극 따르겠다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지금 더 진행을 시키고 있고, 성호시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상인회하고 적극 협조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기왕 고생을 하시는 김에 상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형만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보건환경국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예산액의 39.5%, 25.7%, 10.1% 되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 보건환경국의 환경관리과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23억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120억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시에서 다 못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걸 바꾸려면 자부담이 일부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강제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장, 황영승간사와 사회교대)

이형만위원

이동화장실 운영 집행잔액 내역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하고 청소도구하고 방향제 이런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업체에서, 관리하는 데서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대부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동화장실의 방향제도,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서 줍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운영, 개방형화장실 운영, 재래식화장실 운영,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지금 여섯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모란시장 두 개, 성호시장 두 개, 남한산성, 하대원시장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주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방형화장실은 3,000㎡ 이상 건물의 본인이 원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되겠고요, 재래식화장실은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액 해주고 그 외에는 저희가 7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화장실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어느 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상대원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생사업소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구도로 있습니다. 그 구도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동에 태재고개 넘어가는 위치가 어딘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위치를 아시겠어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에코브릿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까지 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용역을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끝나거든요. 성남시 전체 환경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포고개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먼저 부분별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길다고 빼놓으면 동물들은 거기에서 고립돼서 죽든 말든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 길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하려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비가, 지금 상대원고개 넘어가는 데, 갈마치고개 넘어가는 데가 2차선입니다. 그런데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를 한다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100억 이상 들어갈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거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사업비가 과잉 투자되는 게 아닌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유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청계산하고 백운산 넘어가는 데 그 쪽에는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었겠는데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교개발사업단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교사업단에다 제시를 했고요, 환경관리과에서 에코브릿지를 거기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형만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간사

예, 김시중위원님.

김시중위원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관리과 쪽에 환경기행 가족주말탐사반, 체험학교, 환경학교,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몇 페이지,

김시중위원

예산 쪽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하셨는데요, 그런 교육을 주로 어디서 진행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환경탐사교육은 남한산성 중앙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저소득층 어린이들 환경교육 시키는데 일정장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환경지도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시중위원

제가 환경모니터 교육하는 데도 한번 같이 가보고 몇 군데 이런 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성남에 인구 100만에 환경과 관련한 사업예산도 꽤 많이 있는데, 시민들을 환경교육을 시킬 환경센터나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판교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통보했고, 토지개발사업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교에 200억 들여서 환경센터를 들여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황영승간사

예, 안계일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4쪽에 보시면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남시 환경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시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센터 구축 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생태지도 성남책자 발간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용역비겠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영승간사

예, 이순복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환경의날 행사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집행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문제는 우리가 환경의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열두 달 내내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여기 사업계획은 몇 개나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예산 세울 때, 굉장히 아까도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예산 딸 때는 의원들한테 이것 잘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따시고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선거법에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선거 때 피해서라도, 환경은 우리 인간이 1년 내내 걱정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꼭 환경의날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계획을 짜셨으면 계획성 있게 일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건환경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승인안 요약서 주신 것 있지요, 이 자료에 보시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약 800억이 넘는데,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금액만 나와 있지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역서 있지요, 차라리 이것을 복사해서 주시던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자료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상임위라고 그래도 이 내역을 보면 전혀 판단을 못 합니다. 이렇게 주실 바에야 차라리 복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황영승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영승간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정기영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위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5,186억 3,937만 8,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2,990억 8,717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1.8%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2,518억 5,840만 원으로 총규모의 16.9%이며, 사회복지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84.2%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274억 5,807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97억 7,0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불용액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납액을 줄이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집행 시 잔액은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간사

정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7페이지에 성남외고 기숙사 증축이 이월됐는데, 금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대응지원사업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올해 명시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진행 중인데, 저희 예산은 몇 % 정도 투입이 됐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비로 1차적으로 5억만 집행 교부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성남외고라 하면 특목고지요. 사실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같이 확보하지 못 하는데 저희만 50억 정도 되는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굳이 추경에까지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을 예산을 죽여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년 추경 때,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50억 정도의 예산을 성남외고, 저희 지역에 있는 외고지요. 그렇지만 성남외고는 성남지역의 학생이 아닌 전국의 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남학생들만 100% 다니는 학교도 시설이 열악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특목고고 기존의 학교보다 더욱 시설이 훌륭하고 전국에서 오는 학교에 50억을 대응투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앞으로 학교에 예산을 대응투자를 할 때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00% 다니는 지역의 학교, 그리고 더 열악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찾아서 선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말에 일리가 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가족여성과인데요, 마지막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비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불용액 발생이 20억인데요, 발생하는 게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이월했다, 이렇게 된 거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불용액입니까, 이월한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으로 된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여성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간사

예, 말씀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혹시 2006년도에 사업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서 설계비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06년도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을 쓰지를 못 하고, 그것을 쓰지 못 한 것은 당초에,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2005년도에 어떻게 해서, 지금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총 사업비는 93억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2억이었고 시설공사비가 71억이었습니다. 71억 중에서 집행액이,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걸 보더라도 지금 벌써 20억이라는 돈을 설계변경을 예상하였다. 그래서 이월 조치한다. 시설비가 71억에 20억이 설계변경이라면 거의 3분의 1을 증액시킨 것 아니겠어요. 3분의 1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20억씩이나 설계변경을 예측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4층 건물로써 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만 넣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말에 중앙에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 축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 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린이집은 평당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사무실로 꾸미느라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평당 단가가 상당히 좀 적게 든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시설비 70억에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한번 이월시키고 설계변경이 안 돼서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결국 20억이 2년을 쉰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됐든 잘못 됐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측행정을 하셨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 하셨지요?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자칫 잘못 보면 불용사유 해가지고 이월조치, 여기 액수는 불용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누구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주면 저희가 같은 상임위도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와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구도 이해를 못 하는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20억을 2년 동안 잠재워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많이 잘못 된 겁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내에 토지를 왜 매입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트센터 들어가다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건너편 법면에 있는데, 들어가는 법면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올라가는 쪽에 지난번 폭우 때 흘러내린 데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원예고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도 특수학교인데, 여기도 좀 애매한 게 지금 10억 원을 미확보 미집행,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은 4,400.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원예고 관계는 위에는 1,400만 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미확보된 상태로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또 10억 원을 이월시켰군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외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원예고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 학교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학교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외고와 모집형태는 비슷하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은 특수학교에, 교육청에서는 편성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만 한 군데는 50억, 한 군데는 10억. 23억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계원예고에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계원예고에 관련된 것이 전체가 약 34억이네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23억 7,200만 원은 계원예고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면 계원예고 것만 10억을 이월시켰다 이 내용이군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성남시에 있는 특수학교인 성남외고와 계원예고에 같이 한 60억 정도를 교육청에서는 미리 확보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미리 투자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교롭게도 특수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시설이 열악한 일반학교에서는 사실은 10억, 20억 예산 세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수학교는 이렇게 몇 십억씩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돈 내려주기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교육청 지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교육청과 사전합의를 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는 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대응투자가 되면 약속된 대로 그쪽에서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원예고 것도 작년 추경에 세운 건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경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봐요. 본예산도 아니고 뭐가 급하다고 우리는 추경에 60억을 세워놓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할 테니까 성남시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대로 저희들은 확보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켜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60억을 우리 성남시민 복지 쪽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문서로 받아가지고 책임지고 확보를 했는데 문서 보낸 쪽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황영승간사

앞으로 문서가 오더라도 한 박자 늦추어서 거기에서 세운 다음에 세우세요. 다른 과도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어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예술과 최영일 과장은 해외출장 갔습니다.

황영승간사

무엇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배낭여행.

황영승간사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행동, 양지동 문화의 거리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 기본설계안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시의원들 모시고 현장에서 4월 12일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했던 사항을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천복개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현행 보도 폭이 3m 내지 5m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10m 정도 보도 폭을 확보해야만이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 주차장을 폐쇄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폐쇄하는 부분은 또 반대를 하시고,

황영승간사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국장님! 과장한테 그렇게 보고받았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영승간사

저번 설명회 때 저도 있었고 김유석 의원, 정채진 의원 다 계셨는데 그때 거기에서 토론해서 협의한 내용은 도로 폭이 꼭 10m가 안 나와도 6m, 7m미터만 나와도 되고, 주차장은 그대로 라인을 가지고 있되 차선 하나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 안을 시의원이 다 합의했고 주민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위원님한테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 분이 되는 안 1안하고 2안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주 안 하는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렸다는데 이게 주무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주민하고 다 공약이 되어가지고 공표가 되어서 용역이 나가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과장이 안 하는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 멋대로 무슨 폭이 안 나오고, 주차장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저희가 다 합의사항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으로 앉아가지고 앞으로 큰 성남시 전체를 일을 할 사람인가 하고. 그때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남한산성 안에 문화의 거리를 2009년도에 조성하면 거기에 주차장시설도 잘못되어 있고, 민속공예품도 잘못되어 있고 그거 다 철거를 하고 안쪽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고 위에 공연장하고 분수대를 만들어서 크게 해야 되니까, 대번 이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사업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하느냐고 내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중장기 계획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자는데, 있는 것만 일을 하려고 그것을 언제 하느냐고 대번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되는 안을 왜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안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문화예술과장하고 단단히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안 나오셨네요. 국장님! 안 한다는 안이 하나 있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차선을 1차선 감소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차선이 감소되면 병목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경찰서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황영승간사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인데, 만약에 그런 것을 우려하면 거기까지는 도로 폭만 조금 넓혀서 깨끗하게 해주고 은행시장부터 거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남한산성 끝나는 지점이고 순환도로 나가는데 무슨 차가 왕복 4차선, 8차선이에요, 한차선 줄인다고 해서 거기 교통이 그렇게 크게 불편은, 현재 사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해당과장이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안 되는 안을 올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6명 가만히 안 있습니다. 수정구하고 은행동하고. 주민이 원하고 다 예산까지 준 것을 가지고 주무과장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공사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간사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전체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에서 보면 사회보장비가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생활보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게 나뉘는 것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의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비용은 장애인 관련된 예산에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반사회복지예산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고 그 큰 틀에서 사회보장비 안에 가정복지 부분에 보면 노인 관련된 복지예산과 부녀 관련된 부녀복지예산 그리고 유아복지예산,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예산 이렇게 나뉘고 또 큰 틀에서 사회보장비 안에 생활보호 관련된 예산, 그래서 이 예산은 각 구청별로도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큰 틀에서 한번 분석해 봤더니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현재의 결산서에서 보면 제가 잠깐 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이 270억 정도 되고, 부녀복지와 유아복지를 다 합쳐도 한 1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노인복지예산이 우리 시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타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복지예산보다는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유독 노인복지예산에 쏟는 비용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쓰자 말자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여성과 유아에 관련된 복지예산도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해 보았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관련된 예산을 거의 큰 틀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 주시고, 이후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시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 부문에 좀더 예산 투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집행내역서 304페이지에 보면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검수한 상태입니다. 의료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제목이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 타당성조사용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메디의료바이오밸리,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표기상에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사용역을 하고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료메디산업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현재 해당되는 부서가 7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개 부서에 대해서 회합을 가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지 문제는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인들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추진협의회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계가 9월에 결정되면 부지가 결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보건소, 저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택지개발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그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는데 하나는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 지금 위례지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지금 10만 평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평 중에는 공원이나 도로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실제 그 면적은 한 6만 5,000평 정도 실제 의료메디바이오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면적은 6,5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수용을 해서 토지공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 5만 평 정도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때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10만 평하고 동원동에 3만 평 그 두 가지가 다 용역에서 나왔었는데 동원동에 3만 평도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10만 평은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2~3만 평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동도 검토를 했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한국도로공사가 한 6만 평 됩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부지 문제는 그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겠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7개부서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했고, 메디밸리 조성 관련기관, 협의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각 부서와 업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메디바이오밸리가 실제로 조성되었을 때 그 메디바이오밸리의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주무부서는 제 판단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벤처기업이 지금 66개 의료관계가 성남시에 있습니다. 한 70여개 되는데 이 업체와 연계해서 일단 기업지원과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메디바이오밸리 타당성용역조사하고 그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맞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보건위생과가 관여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타당성용역 예산을 보건위생과에다 세웠단 말이죠. 실제로 처음 시작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용역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기업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는 식으로 지금 국하고 과를 다 뛰어넘어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일단 추진부서는 업무가 약간 양개 과에 걸쳐 있을 때는 어느 부서도 다 합니다. 나중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업무 추진부서를 정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일단 관계기관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했고, 실제적으로 메디바이오밸리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보건소나 저희나 관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7개부서가 같이 관여가 되어 있고 그중에 어디서든 할 수는 있는데 메디바이오밸리를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것을 유치해서 끝까지 이것을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관여해서 고민을 한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무부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담당부서나 관련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3개구 보건소를 같이 하시죠.

황영승간사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보니까 금연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금년에도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십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는 불용액 처리되었고 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비인데 2006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인원에 대한 목표 내려온 것은 다 충족은 했는데,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재료비를 복지부에서 여유 있게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료비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금연침이라든가 금연패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재료비를 많이 줘서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많이 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인원도 우리가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썼는데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됐고요. 금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액은 3,890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네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5,200만 원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 6,500만 원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인번비하고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전국은 모르겠고 우리 3개구 보건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분당은 한 50%밖에 안 했고 수정은 좀더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대지 마시고 일을 안 했다, 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의 개발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사용을 다 못하니까 금년에는 당연히 줄어들죠. 금연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불용액을 남기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가 한 50% 정도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 처리했는데, 우리시 예산도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 금연에 관한 홍보 강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개발을 안 하고 국가에서 우리 성남시민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그렇게 반납을 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보조사업에서 금연보조제의약품 구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불용액 예산을 남겼는데 이게 금연패치, 껌, 사탕 이런 것을 사는 건데 복지부에서도 가능한 행동요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제를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가능한 행동요법으로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보조제나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호사가 어디 병원에 취직이 되면 자꾸 중간 중간에 그만 두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그런 필요 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용을 못한 것은 못한 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이유 따지면 지금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 직결된 금연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준 돈을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깎였잖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재료비는 6,500만 원 중에서 올해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봐요. 준 돈도 소화를 못하니까 많이 안 주죠, 용돈 줘도 다 못 쓰고 남겨오는데 용돈 또 줘요, 안 주죠.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업무 아닙니까. 정부에서 준 돈은 정책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다 소화를 해내야지요. 시민이 건강하면 우리시 복지비가 또 그만큼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구에는 일본뇌염백신 구입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것도 국·도비인 모양인데 왜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감발달놀이 강사료도 분당구에는 있는데 수정, 중원구보건소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도 내려와서 거의 대부분 소모를 했습니다. 강사료하고 썼습니다. 저희도 오감발달놀이 교실을 운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소화를 해냈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오감발달놀이 강사료하고 일본뇌염백신 구입비가 얼마씩 내려와서 소화해 냈어요? 여기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십 원짜리까지 다 맞추어서 소화해 내셨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 남고 그런 기록이 여기에 없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보조비가 764만 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75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잔액은 13만 6,200원 남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하고 일본뇌염백신 구입하고 같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오감발달놀이 강사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오감발달놀이 강사료가 그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제목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각 보건소별로 달라요? 저희가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표기를 달리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3개구 보건소 같이 맞추어서 통일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일본뇌염백신 구입비도 내려왔다면서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일본뇌염은 4,079만 6,000원에서 9,120원 불용액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석위원

여기 자료에 있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액이 1,000만 원짜리 이상만 넣어가지고요,

황영승간사

누가 1,000만 원짜리 이상만 여기에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전소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불용액입니다.

황영승간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만 불용액입니까? (과장 자료 직접 제출)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임시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게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 예산액이 작년도에 4,079만 6,000원에서 4,078만 6,000원 정도 지출하고 9,120원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잠깐 봐도 보건소 간에 오감발달 이런 부분은 전문용어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오고 1,000만 원 이하는 기록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3개 보건소 같이 협의해서 부기를 일치시키고 통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 이하는 불용액이에요,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000만 원 이하도 불용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님, 일본뇌염백신 구입 이것을 전혀 지출 안 했습니까? 중원구는 다 지출했는데. 오감발달놀이 강사료도 왜 지출을 안 했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포함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본뇌염백신하고 오감발달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에 맞추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으로 다 썼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플러스 시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만 다 쓰고 나머지 시비는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말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국비 비율의 시비는 썼고요. 그것 말고 100% 시비 예산은 혹시 부족할 때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전체 금액을 표기하고 지출액 표기하고 나머지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표기해 왔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불용액만 저희가 하니까 시 자체 예산 불용액만 처리했는데 다음부터는,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허위서류 작성한 거예요. 심의자료에 지금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8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에 국비, 도비가 플러스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 사용했다는 게 얼마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황영승간사

애초에 여기에다 넣었으면 자료 찾을 필요도 없고 좋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불용액만 넣어서 그랬습니다. 국·도비는 다 썼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을 전체에서 얼마 사용했고 얼마가 남아서 불용됐다라고 나와야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800만 원 전부 하나도 안 쓰고 제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 예산을 썼다, 뭐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총 얼마에서 얼마를 사용했다고 표기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넘어갔다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황영승간사

아직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소장님, 자료가 없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황영승간사

들어오실 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는 2006년도 예산 전체 종합 사용 부분을 결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와가지고 결산을 받겠다고 이 중요한 시간에 소장님이 종일 앉아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결산 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황영승간사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셨다니까 추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아서라도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내용가지고 어떻게 예산결산 심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의결을 하고 하겠어요?

황영승간사

자료를 빨리 요청하셔서 팩스로 받아서 한 부씩 갖다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쓴 것에다가 나머지 예비비에서 얼마 불용이 됐다 그러면 질문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까지 해 오실 수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나가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황영승간사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아직 국비하고 도비 예산 수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국·도비가 이미 삭감된 사항이고,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수원시하고 안산시에서 병의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한 2개 시 정도가 도비 지원을 지금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저희가 수원하고 안산에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들었고, 복지부에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문의했을 때 올해는 6세 미만을 다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무산되었는데 내년도에는 0세 인구부터 시작을 하고 후년도에는 0세, 1세하고 그 후에는 0세, 1세, 2세 이렇게 차츰차츰 한 연차씩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0세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최성은위원

8월말이면 거의 예산요구서를 다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게 빨리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우리 어르신들 감기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복지부 정책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예방접종은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간사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약품 구입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지금 방역을 큰 도로만 하고 이면도로 마을 안쪽에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은 수작업으로라도 해주시고 이면도로도 구석구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예산 세우신 것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은 참고로 일본뇌염백신 구입에 국·도비를 얼마 받으셨어요? 여기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합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황영승간사

3개구 보건소장님이 하나도 모르시네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중원구도 일본뇌염백신 구입 란하고 오감발달놀이 강사료 부분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일본뇌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오감발달사업은 지금 보건소마다 보건사업은 거의 동일한데 조금씩 특이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오감발달사업은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에는 오감발달 국·도비 지원도 안 되었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게 강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 분당은 국·도비를 받았고 중원구는 안 받았네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잘 보고 말씀하세요.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일본뇌염에 대한 국비 보조금 2,584만 4,0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비는 얼마 편성되어서 총 얼마였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시비가 1,292만 2,000원 해서 도비는 같은 보조율이기 때문에 1,292만 2,000원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한 3,700 되는데 일본뇌염백신 구입으로 얼마 하시고 국·도비가 또 중원구는 많이 되었네요? 2500백신이면 분당구는 800밖에 안 되었는데.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집행은 4,237만 3,70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31만 4,300원이 남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서로 바쁘니까 분당구보건소장님은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머리에 외우지도 못하고 지금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분당구보건소 자료는 지금 바쁘니까 추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간사

분당구보건소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장님,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심사건 예산이건 절대 못 받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불용액이 없게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분당구소장님은 자료를 5시 반까지라도 꼭 제출을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들은 보건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오신 것은 어쩌면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경시하고 있는 느낌, 뭔가 빼버리고 대충해서 내가 알아서 제대로 집행했는데 굳이 보고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료를 해오셨다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자료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할 겁니다.

황영승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구청인데 각 구청 따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박문석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5,999억 9,912만 9,000원으로 총규모의 63.5%이고, 지출액은 7,976억 8,501만 8,000원으로 총규모의 53.8%이며, 이월액은 1,340억 8,147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682억 3,263만 8,000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의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결산 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역시 불용액과 이월사업 금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공사를 늦게 발주함으로써 이월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와 세밀한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하여 불용 및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간사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가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황영승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성남에 총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현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7개 노선에 3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34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에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정기영위원

저상버스 운행하는 목적이 뭐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상버스의 승강장이 일반 노약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 스쿠터를 탄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되어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상버스 교통약자들 타시는 분들에게 버스에서 좀 기울여주는데 이게 현재 도로 경계석 부분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석이 높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승강장 주변에 기다리는 데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부분은 화단으로 되어있어서 저상버스가 뒤편에 서도 휠체어가 탈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주변에는 저상버스가 설 수 있는 승강장을 별도로 마련하시든가, 같이 있더라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승강장 주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승강장에 못 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주변 설치물 정리하는 것에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번에 복지택시 요금이 할인이 되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50%까지 확인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언제부터 되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7월 16일부터입니다.

정기영위원

7월 16일부터 50% 할인되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정기영위원

할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성남시내버스에 어떤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원금이 어떤 내역으로 계획이 되어있는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 기사 봉급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류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정기영위원

경유비용인데 유류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정기영위원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복지택시고 유류 지원 안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죠. 복지택시는 유류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택시가 50% 할인되면서 성남시내버스에 어떤 지원금을 더 준다고 계획을 들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복지택시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매달 적자폭이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나 싶어서 작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좀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할인율의 32%에서 50% 다운됐을 때 손해 보는 것이 더 커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원액이 비율로는 더 줄었다고 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1년 남았죠. 1년 남은 후에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응시업체가 있으면 그대로 지원 안 해도 그 업체가 다 안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숙제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경유이기 때문에 복지택시는 유류비를 지원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유차량도 대당 200만 원만 있으면 LPG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200만 원이면 10대니까 2,000만 원만 지원해 주어서 다 LPG로 바꾸면 유류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택시들도 유류 지원 일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200만 원 개조하는 부분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상에서 개조의 대상이 아닌 쪽으로,

정기영위원

일반 장애인 승용차도 LPG로 개조해서 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차종이 달라요.

정기영위원

차종이 스타렉스를 쓰고 있거든요. 스타렉스가 일반 승합차도 지금 개조비가, 경유차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에서도 경유 승합차가 LPG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승합차가 지금 LPG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유차량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개인 승용차로 많이 사기 때문에 경유차량도 LPG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와 있어요. 그게 200만 원 정도면 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해야지, 원래 그 업체랑 계약한 것과 상관없이 요금 할인해 준다고 부담금을 성남시내 어느 특정업체한테 더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LPG개조비용 200만 원을 들여서 LPG용으로 개조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세이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거, 기름값을 지원 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생각하고도 남는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공원로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가 시끄러운데, 작년에도 상당한 액수의 공원로 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 추경에서도 공원로 보상액수를 다시 책정을 했는데 그 공원로 보상액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당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정도로 예산 계상 했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재작년 들어서, 특히 작년 들어서 성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평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난 이후에는 예산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예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지만 일단 보상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예산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못 했다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평가 이전에 저희가 추정 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터널지역에 당초 160m 구간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구간이 늘어나서 일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가 공원로 전체에 대한 보상을 본예산에 원래 상정을 했었는데 지가 상승이나 평가액이 늘어나서 올해 추가로 더 편성을 했다는 거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도 역시 공사할 때 보상비를 따지면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따지는 방식으로 해서 본예산를 세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평가를 하기 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 금액을 세워놓고 실제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정한 금액하고 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평가도 해보기 전에 너무 안전 축으로 공시지가를 두 배, 세 배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두 배 범위 내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앞으로도 공원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공원로는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로가 스타트한 이후로 몇 년이 지났거든요. 몇 년 지난 사이에 현실적인 공시지가랄지 시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일부 빚어진 착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유류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마을버스를 노선을 허가해 주고 하는 취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취지로 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광역버스나 시내버스하고 중복되지 않는 노선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시내버스 주차장에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특정지역에서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무슨 역까지 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이 닿는 어느 지역까지 극히 일부 구간을, 일반 시내버스가 감당하지 않는 구간을 커버하는 것으로 내주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주는데 그 마을버스가 특정지역의 구간을 운행을 않고 시내버스와 별다를 바 없이 이용률이 높은 구간만 다니는 그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아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구간의 운행을 꼭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는 시간대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 명이 되었든 열 명이 되었든 그 시간대에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특정한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마을버스가 운행됨에 따라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불만의 요소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구간에 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말 현재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5월 현재 2,480억입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말까지 2,480억,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5월 30일 현재.

김시중위원

그럼 금년 거에는 금년치분 50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치 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포함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금년치 분 금액은 언제 반영을 시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에.

김시중위원

연말에 반영을 시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2,500억 정도의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주민들 간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되어서 예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2동이 실지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금이 2010년까지는 약 5,000억 정도가 적립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은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4,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기금 지원 문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주로 보상가가 가장 큰 예산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원로 같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2동은 공원로하고는 비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가 일단은 이주단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공원로하고는 사업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작년 말 예측이 4,000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지가상승률이나 변동요인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정이 되어있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행은 하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우선 하되 이게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라도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예산상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시면 3개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구 같이, 청장님 나오셔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도로변에 주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를 하고 상가에서 물건을 하차하는 중에도 차를 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차한 다음에 뺄 것이라고 했는데 물건을 실고 상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스티커를 붙였다 이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는 사람한테 교육 좀 시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계속 그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나 은행 앞에다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예전에는 예고가 있었잖아요. 몇 분 후에 차를 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고도 없이 그냥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스티커 발부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발생을 했는데, 오죽하면 우리 동은 한달에 스물아홉 번 뗐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를 끌어가든지 말든지 안 낸다는 그러더라고.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스티커를 무작위로 발급하지 말고 각 구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구청장으로서 각종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답변하기가 어렵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불법 주차단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속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단속 부분에서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원칙만 지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형평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이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건물 앞에 차라리 주차선을 그려놓고 월정 주차료를 받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지역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 민원은 무인카메라 있잖아요. 도로에다, 주차난이 심한데 그런 데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출·퇴근 시간 외에는, 상가 시장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어서 상인들이 죽을상을 하더라고요, 차를 델 수가 없으니까. 가득이나 어려운데 스티커를 떼기 때문에 손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몇 천 원 어치 사려고 차 데어놓고 들어왔다가 몇 만 원 짜리 스티커 발부를 받으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는 무인카메라 스티커 발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이순복 위원님께서는 출·퇴근 시간만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항상 교육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형평을 맞춰야 한다.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되는 부분에 과한 단속은 안 된다는 방침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시간대별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합니다, 골목 안까지. 그러한 문제는 일본 같이 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할 때 자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공영주차장 1년치 주차요금을 갖고 와야 등록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이면도로까지 다 스티커 발부를 하면, 차 머리에다 이고 다닙니까? 그런 것도 주차요원들한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여건은 성남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소방도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의식이 문제도 좀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앞에는 꽉 차있는 부분도 우리 의식이 달라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께서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배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무작위 스티커를 발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답변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질의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에 대해서,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정자역 부분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분당주민들이 찾아갈 곳인데 옆에 보면 정자역 앞에 브리지가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타원형으로 된 브리지, 신기교입니다. 그런데 밤에 조명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물놀이장 찾아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명물이었었는데 작동이 안 되다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챙기셔서 물놀이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훌륭한 시설을 보여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문하다가 분당구청 관할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도서관 앞에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아까 얘기 듣고 담담 과장한테 당장 현장 나가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마 주차장를 지으면서 잔재물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종결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7,047억 8,572만 8,5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4,830억 8,788만 5,29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216억 9,784만 3,23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2조 7,047억 8,572만 8,5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4,830억 8,788만 5,29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216억 9,784만 3,23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의회운영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지출승인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4억 3,45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452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 및 사회보험금 지급 비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순복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순복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4억 3,7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33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5,433만 988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여권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8억 5,6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5,332만 7,060원으로 불용액은 361만 7,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중앙시장화재피해 영세상인 생활안정자금 지급으로 2억 4,450만 원과 대생빌딩 임대차보증금 4억 5,564만 4,800원, 조직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5,318만 2,260원이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비지출결정액은 8억 5,6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5,332만 7,060원으로 불용액은 361만 7,94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용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3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소관 과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는 총 3억 1,576만 870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실시에 따른 2006년 12월 18일자 직제개편에 의한 시 본청과 3개 구청, 45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집기 구입으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결과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예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00만 원이고, 지출액 또한 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6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안 가결이 되었고요.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이므로 이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시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분당구 보건소에서 누락되었던 자료를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분당구 보건소장을 다시 질의대에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 전에 아까,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구,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산심의할 때,
문석

박문석위원

결산심의에서 누락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예산집행을 했고 잔액이 있고, 일본 뇌염백신 구입에는 치료비잔액이라는 것이 불용액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불용액인데 왜 이것을 주요집행내역서에도 빼뜨리고 요약서에도 빼뜨렸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죄송하다는 걸로 이것이 다 되고, 문제가 있어요? 빼뜨린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 소장님, 이게 몇 가지 된다고 기억을 못하고 오셔가지고, 전에 보면 보건소는 옮긴다고 하시더니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누락해가지고 주요집행내역에도 빼버리고 요약서에도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원 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와서 예결산심의 받겠다고 오셔가지고 서서, 만약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900만 원씩 남기고. 국·도비를 왜 이렇게 지출을 못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13개월과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오는 경우 무료 접종을 합니다.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도비 배정은 많이 됐지만 엄마들 중에 다니던 소아과에서 돈을 내고 맞는 경우는 저희 보건소로 안 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꾸 보건소장님은 이유를 많이 대세요?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이걸로 다 충당이 됐겠어요?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예산이 부족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누락시켜가지고 자료에 빼뜨리고 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고의는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못된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예결산위원님들에게 어디서 구입했고 이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00% 조달 구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달을 했든 어쨌든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증빙서류를 소장님께서 누락시킨 것을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예결산위원님께 정말로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조달구입가,
문석

박문석위원

뭐가 됐든요. 정말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이 기재를 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불용액 900만 원하고 두 개 합치니까 1,400만 원되지 않습니까? 1,400만 원 불용액을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불용액을 누락시켰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누락시킨 부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충서류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번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집행부의 준비 정도, 태도 많이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또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2006회계연도 이 결산심사가 아무리 예비심사를 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해도 이렇게 예결산위원회에 자료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삭감해야 될 예산도 삭감을 제때 안 하고 했던 부서, 또 단위도 오기로 자로 제출했던 부서, 이번 결산심사에 집행부가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총괄 국장이 누구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산심사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갈수록 왜 그러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계수 단위가 틀린 부분 또는 미수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산서에 보건소 분야는 누락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다 있는데 설명하는 요약서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역서에 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다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들고)여기에 없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총괄사업명으로 나오고 여기에 부속서류로 다 첨부가 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불용액 빠져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총괄사업비로 지금 설명드린 것모양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총괄사업비로 집행액이 집행에 불용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불용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것이 여기에 다 나오죠. 불용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는 빠져야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불용액이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계수를 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508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관근

지관근위원장

508페이지에는 있는데 왜 누락사항으로 보고가 됐나요?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508페이지,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508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 사업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4,237만 3,700원입니다. 집행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590페이지에 시비가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232만 8,580원과 다음 510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임시예방접종사업 일본뇌염 698만 5,720원, 빠질 수는 없는데 보고 드릴 때 주요요지를 작성하는 것에서 누락을 시켜서 보고를, 그것을 합치면 잔액이 931만 4,300원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이 698만 5,720원하고 232만 8,580원을 합치면 지금 제출한 931만 4,300원,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불용액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800만 원 불용액은 어디 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순수한 미집행 시비로 추가로 확보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불용액이죠?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나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5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불용액 내역에 일본뇌염백신 800만 원,
문석

박문석위원

미집행?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본뇌염 이것을 두 군데로, 어디 있었어요? 여기 하나,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분당보건소에서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혹시 모자랄까봐 8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세웠다가 자체 사업은 아예 송두리째 800만 원은 안 쓴 것이고, 국·도비 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는 다 돼 있는데 주요 요점 보고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걸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체사업은 800만 원이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께서 비단 이 보고회 과정이나 페이퍼상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내역서라든가 부속서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인 안 된 사항들이 있었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보고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이외에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지엽적인 것 같지만 서류상에 정확한 표기들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결산심사 받을 때도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설명을 할 정도까지 그것을 집행한 보건소장님은 그 설명을 아직까지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장님 업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를 종결하고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억 9,5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291만 9,05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결정액은 20억 9,5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211만 9,05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