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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30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2-03

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희

박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 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채훈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4.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1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 보고 20.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사전 검토, 의회 보고와 포상 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계획의 수립, 사전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포상 등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노선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를 놓쳤어요.

한채훈위원장

관련해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급 대상 및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간 협력과 지급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올해 7월 제정되어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왕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신청 및 신청 서류,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급 중지,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74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일반 농어민이 있고 환경 농어민이 있어요.
창수

서창수의원

몇 페이지요?

노선희위원

74쪽, 비용추계서. 일반 농어민이 있고 환경 농어민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창수

서창수의원

중간에요?

노선희위원

네, 2번에 추계의 전제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 지원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일반 농어민이 있고 밑에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이 있어요.
창수

서창수의원

차이가 뭐냐고요?

노선희위원

예, 일반 농어민은 뭐고 환경 농어민이 뭔지
창수

서창수의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노선희위원

뒤에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창수

서창수의원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노선희위원

비용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이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은 1인당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거 보면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15만 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1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치죠? 180만 원이 1년 치죠? 그리고 60만 원이 1년 치고 연?
창수

서창수의원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연이죠? 근거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면 1년이면 한 5만 원씩 주나요? 5만 원 주고 여기는 15만 원 주네요? 5만 원과 15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한 혹시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어떤 근거로 5만 원, 어떤 근거로 15만 원을 주시는 건지 그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수

서창수의원

그 부분은 지금 조례 내려오게 된 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는 거를 사업 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은 건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5만 원하고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상승시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기도 조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차원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노선희위원

15만 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원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 다른 데 어디 있으신가 해서, 혹시 뒤에 정책지원 쪽에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도 괜찮고요, 5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창수

서창수의원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왕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무장애 도시 연구 용역 결과 제안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적용 범위,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 시민이 신체적·환경적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5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의왕 시민이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정혼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륜차 소음 관리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 점검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제안드린 게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미처 사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게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36조가 추가가 됐습니다. 36조를 근거로 이제 지자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그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수시 점검 의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례 안에 있는 제5조 1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근거 조문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법조문을 안 쓴 것 같고요. 6조 실무협의체도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반영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게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좀 더 맞지 않나 싶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일단 상위법이 다시 말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이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지금 31개 시군구에서도 이륜자동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그런 정책 토론회도 평택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찰서와 중복되지 않느냐는 내용도 사실은 그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만 취합하자 해서 점검, 지도,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고 과태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분리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륜자동차의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이어서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에 할 수 있는 일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또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해 보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플러스해서 지자체가 운행 정지, 사용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따로 일단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이 소음·진동관리법 36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각 호에 있는 이런 사항들 아까 소음 이제 35조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하고 그다음에 36조 4항에 보면 또 거기에 보면 1항에 따른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호 위원의 얘기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면 매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의무 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무 사항은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동의하는 마음에 질의를 던졌거든요.

박현호위원

참고로 의무 사항 이거는 제가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의 아닙니다.

노선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예, 질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선희위원

다시 소음·진동관리법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제36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등이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쭉 내용 다 읽기는 그러니까 읽어 보시면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1항에 따른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무 조항을 좀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무슨 말인지는 알았고요, 한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잠깐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경찰서 관계자 법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지급과 여러 가지 소음기, 소음 덮개 이런 거를 떼어버렸을 때의 기준이 과태료 지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가 따로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검, 소음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지,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 조례는. 그래서 만일에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되면 행정적인 데서 과태료가 나가야 되겠죠, 이게 안 됐을 경우는. 그런데 중복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갔는데 그게 너무 행정 쪽에서도 같이 경찰서에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침범을 하면 중복된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어 이를 맞춰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한 안 제4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성과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해 시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실제로는 두고 있지 않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의 심의사항 제4조 제6호에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의 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의 경력단절 여성 및 경력단절 예방을 긍정적 어감의 경력보유 여성, 경력 유지로 수정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등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의 경력단절 여성 및 경력단절 예방을 긍정적 어감의 경력보유 여성, 경력 유지로 변경하여 여성의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의지를 고취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대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과 안전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를 위한 사무 위탁과 안 제8조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의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원을 나갔던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복구 현장 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 안전 교육, 안전 장비 등 지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군 장병들이 이렇게 군 복무 중에 상해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관련한 조례를 이렇게 입안하시는 박현호 의원님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삭제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규정한 안 제4조 제3항에서 제4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고금리 예금 예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심의 사항, 회의 개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 제4조 제3항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한 것만 제가 수정을 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준비하던 사실상 원안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의왕시 통합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대행 삭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3항 관련하여 의원 발의를 통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용도 중 제4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원 발의로 삭제 가능한지에 대한 경기도의회 질의 및 회신 결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65쪽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례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 제시 사례를 들어 인사나 예산 편성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발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본 개정안이 예산 편성권, 집행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현행 조례의 제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입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해 자의적인 법 해석 및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삭제를 통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노선희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박현호 의원이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8쪽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 의견도 들었고 저도 이제 경기도의회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2021년도에 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의한 것에 보면 조건부 사업을 통해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조건부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는 보면 반드시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갖다가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117년 만에 의왕시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긴급하게 써야 할 때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가 어쨌든 특히 저희 의왕시는 아시겠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항들이 삭제되어 버리면 이런 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박현호의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문화예술회관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기금만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적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를 보면 26년까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거의 90%를 다 씁니다. 그게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 들어갈 때까지도 이거를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재난 시 같은 긴급한 경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점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PFV를 설립을 하신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지 시의 일반회계 재원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들어간 사례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이나 장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위원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시에서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오매기 쪽에서는 원래 민간 투자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공공기여 사업을 많이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LH가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아마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LH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는 또 저희 시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없을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도 그냥 기금에서 정 모자라면 써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여기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받을 때 원래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기금에서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는 조건부 심사 결과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인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 사업은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삭제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의왕시의 실정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르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삭제해 버리면 일종의 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서를 보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31개 시군구 중에 22개 시가 지금 다 명시되어 있고 특히나 31개 시군구 중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개발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오매기 사업도 그렇고 오매기, 왕곡 고천 쪽에도 지금 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삭제하시려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꼭 필요할 때 삭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의원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개발사업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개발사업에서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 재원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 없어요. 전혀 차질이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매기가 일단 공공개발이므로 공공기여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준공이 203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6년에 거의 기금의 90%를 다 털어요, 그전까지 이미 다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가 원하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그때 오매기가 다 되어 가지고 공공기여를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는 이미 이 재정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금을 써야 된다 이 의미가 지방채를 절대 쓰지 말고 기금에 모아 놓았다가 그거로 써라 이거였는데 제가 옛날에도 주장을 여기에다가는 기금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과거 김상돈 시장 시절에 진짜로 이 금액을 모아 놓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넓게 봐서 이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임 시장이랑 여태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해당 액수만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는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부칙까지 추가할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여태까지 2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말고 건축 사업들,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이든 간에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예산과 임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원은 단순히 4년 동안 임기 안에 끝내는 기금이 아니라 앞으로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금 있는 일반회계 같은 거 다 쓰시고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의왕시가 모아 놓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거의 90%를 다 써버리시면 어떤 시장도 하지 못했던 큰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전임 시장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기금 깨 가지고 하면 일 빨리 되는 거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시장을 위해서, 다음 미래의 의왕 시민을 위해서 지금 쓰지 않고 남겨 놓았던 금액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26년까지 거의 기금이 완전히 소진이 되어서 거의 고갈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거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에 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미 다 떨어졌고 그러면 일반회계만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게다가 이미 삭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자체 재원 내에서 한참 많고 하다 보니까 다음 시장님은 누가 됐든 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거다,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혹시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현호 의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답변하는 중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통합기금을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발전을 막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또 발언하신 다음 시장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장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의원

사실 넓게 보면 가치 판단 같아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조금씩 모아 놓은 목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때를 보더라도 평상시에는 목돈을 모아가면서 저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목돈을 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 순간이 맞냐, 아니냐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아직 그만큼 목돈을 거의 90% 소진할 때는 아니다인 겁니다. 아마 박혜숙 위원님 생각에는 아니다, 지금 쓰더라도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치 판단이고 정말로 미래에 정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만큼 대규모의 기금을 활용할 순간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의원님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틀리다니까 우리가 가치관만 볼 게 아니라 의왕시 발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발전이 어떤 시장님 때는 아시면서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도 차고 나가는 분도 사람마다 다 능력이 틀리는데요. 지금도 또 우리가 현재 판단할 수가 있나, 지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미래에 판단할 문제이고 시민들이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삭감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놔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의원

사실 가치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판단의 방향성을 넓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의왕시를 위해서는 아직은 기금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저도 판단 기준은 어쨌든 의왕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시의원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제 직업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야 의왕시가 잘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되냐, 위로 가야 잘 되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님이든 시의원님들이든 시민사회이든 간에 열심히 고민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맞을지 솔직히 미래에 정해집니다. 하지만 각자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간에 여기로 가야지 의왕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왕시 발전을 위한 목표는 같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존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김상돈 시장 때 재원이 마련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에 적립이 많이 됐었다는데 그 적립된 경위가 김성제 시장이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개발사업 안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여기가 적립이 된 거지, 당해 연도에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적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심했고 그렇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았고 다만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서 지가가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를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우리가 또 적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똑같이 맞추는 이유는 세금을 낸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또 이익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얻어서 우리가 기금이 마련되어서 기금이 적립됐으면 먼 훗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충분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중에서도 이렇게 긴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투자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일개 가정 내에서도 집의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고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하물며 시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만큼 기금을 마련할 때는 그만큼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 사업은 또 다른 이익 창출을 위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런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 손해나는 거는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2개를 지금은 삭제하는 게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니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가치 판단에 대해서 또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의왕시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항이 지금 삭제되기에는 너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왕시가 어떻게 가야지 더 옳은 방향일까에 대한 가치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쪽은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백운 개발을 통해서 과거에 적립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또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도시개발 사업 같이 이익 나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금전적 이게 아니라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기금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에 무형적인 가치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조문 신설을 통해 의왕시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포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제12조의 약칭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의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을 명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국제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 조문을 신설하고 약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의왕시 체육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144쪽 의안번호 4528호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1년 이후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 부분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안의 제출에 대한 사항으로 제출 방법, 접수 및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의 실무, 제안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제안의 채택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7조부터 26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등급, 인사상 특전, 보상금 지급,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30조부터 32조까지는 제안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발굴 노력과 우수 제안의 확산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청취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5쪽부터 148쪽입니다. 부서 자체 검토 결과 용어 변경,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보완 수정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개정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설된 조문으로는 제안 대 불채택 제안의 심사,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안의 발굴 노력, 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등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27조에 보면 시장은 채택 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년 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조의 4항에 보면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먼저 27조 관리 기간은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제안하신 분이 저희 시만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에 다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된 내용이 접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3년간 제안자라든지 제안의 내용이라든지 채택해서 실시한 내용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불채택된 내용도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30조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사실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제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제안의 통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민원실도, 인터넷도, 어떤 방법으로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세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모사업이 됐든 상시 제안이 됐든 항상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제도가 잘 접수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 당부드립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방경미입니다. 167페이지 의안번호 4529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정책 및 현안 사항 등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본청에 기획경제국을 신설하여 국별 과의 수를 기존 7~8개에서 5~6개로 배치하였으며 보좌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경제국 산하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안전국과 경제환경국을 도시주택국과 안전환경교통국으로 변경 개편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두었습니다. 168페이지 안 제22조와 제24조에 기관별 정원은 의회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751명에서 750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더불어 4급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714명에서 713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규정 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 중 실·국의 설치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에 1개 국을 신설하고 1개 담당관을 감하여 1개 과를 증설하는 기구 조정에 대한 내용과 기관별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개 국을 신설하여 국장이 통솔하는 부서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해 보다 세심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6급 이하의 정원은 1명이 감원되어 실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관한 규정 제4조, 제24조,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개정안 별표 3에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원의 비율을 규정하였고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비율이 1.2% 이내로 향후 직급별 비율 범위 내 인원 조정 및 직급 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큰 골자가 국을 한 자리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보좌기관이 어떻게 보면 총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국으로 편제가 바뀌고 그런 내용이던데 계기가 있습니까?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올 3월 29일 자로 해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실제 직원들이 최소한 인사 규정 개정에 의하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되는데 최소 5년이면 가능하게끔 지금 규정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직원들 신규 채용이 많았었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현재 22년부터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직원들의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진급과 승진이 공무원들에게 최대 복지이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보좌기관에서 국 소속 과로 편제하면서 기획과 예산 파트의 중요성이 조금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좌기관 담당관이 3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까지 있는데 3개에서 2개로 이렇게 줄게 되면서 어찌 보면 부시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3개 과를 갖다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 과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의회에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2개 과가 되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동안 이제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어느 국에 소속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조직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그게 2019년도, 2018년도 그때쯤 되지 않을까요?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 소속 안에 속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네, 그때가 언제였죠?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그 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채훈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예산과가 행정자치국으로 간다고 해서 의회와의 가교 역할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아질 것인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의회 차원의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하려고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임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래 거쳐 갔던 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다 정말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런 파트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대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보다는 국장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 개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획과 예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행정자치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행정자치국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채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제 편제상으로 봐도 행정자치국 다음 후순위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산이나 이런 기획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에서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재배치 관련한 제출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됐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노동조합에서 올라온 내용은 도시국 그러니까 국 명칭을 갖다가 도시교통국으로 해 가지고 도시주택국을 도시교통국으로 해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 도시정비, 건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환경교통국이 이름이 길다고 해 가지고 안전환경국으로 하면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이렇게 배치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보니까 국의 소속 배치는 통솔 범위를 적정화하고 업무 관련성 및 도시개발 사업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치했기 때문에 미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사유에 적혀 있네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한채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81쪽에서부터 184쪽까지가 별표 1에서 4예요.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기존에 별표 3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몇 %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범위 내에서 자리를 했던 거지, 이 숫자에 맞추지는 않았고 저희가 저번에 월례회의 보고 때 안건을 드렸듯이 그때 7급과 8급에 대한 정원 조정을 이거대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4급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미이고요.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지금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잖아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갖다가 정해서 하지를 않았던 사항이죠.

노선희위원

그러면 법에서 정한 비율은 없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예.

노선희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예.

노선희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예.

노선희위원

지금 별도의 얘기 같지만 질의보다도 아시겠지만 생각 외로 업무가 과중될 것 같지 않은데 과중되는 데가 있어요, 특히 민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는 철도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됨에 의해서 오히려 민원 아예 담당자를 하나 따로 둬야 될 정도로 민원에 시달려서 그냥 거의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업무로서의 그런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또 가외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예,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인력 재배치에 따른 규칙을 만들 건데 그때 그런 부분에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188페이지 의안번호 4530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현재 수탁법인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직영으로 시작하여 2008년부터 사단법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내 기관, 단체 및 주요 수요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 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189페이지 재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교육, 각종 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비는 15억469만6,000원입니다. 12월 중에 수탁 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안건 보고서 궁극적으로 들었던 궁금증입니다. 의왕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관련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한참 나오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맡고 계신데 이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 후에 시에서의 역할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 선임되어서 센터장님 활동하시는 기간이 1월 말에 지금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개 모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기는 다 채우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행감이나 다른 여러 사항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변호사나 나름대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본인의 결격 사유보다는 그 업무를 추진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훈계나 감사 처분을 받았고요.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현호위원

그렇군요. 이게 보고안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이었다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보고 안건이라서 좀 아쉽네요.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적정하게 할 수 없었고 막혔던 사례들이 벌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192페이지 의안번호 제4531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1건으로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기부채납 건입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가칭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를 건축하여 의왕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왕시 학의동 1105번지 일원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7,091m²이며 추정가액은 130억 원입니다. 본 건물은 향후 2025년 12월까지 건축 공사 후에 기부채납 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최종 기부채납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무상사용 허가를 할 예정으로 초등학생을 둔 백운밸리 주민의 인근 시 전출과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전입 기피를 방지하고 백운밸리 내 중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학의동 110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백운호수 초·중등 통합학교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운밸리 주민들의 중학교 설립은 입주 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백운밸리 인근은 중학교가 없어 포일동, 내손동, 청계동 등으로 중학교가 배정되어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기부채납을 통한 건축물 취득으로 백운밸리 내 중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은 학교로서 주된 사용이 교육청이나 건물의 소유는 시에 있어 향후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의 책임 범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서 지난 회기 때 먼저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건립에 앞서서 사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본 위원의 질문이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 밝혀두는 바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없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관련한 건물 관련한 소유라든지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에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없도록 미연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에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부의안건 198페이지 의안번호 453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사유는 지방세입 제도의 연구,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으로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 분담 출연금 2,019만8,000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 연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683억1,255만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의안번호 4533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모공원 주차장 2면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일렉링크가 설치하며 사용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부담 없으며 시행사 부담으로 허가 조건은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2025년도부터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이 선정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적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추모객들이 느끼는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의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그쪽 업주 측에서 고속 충전기하고 단독 캐노피도 설치하잖아요? 여기다가 소화시설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옆에 그래도 소화기 설치라도 같이 해 주면 훨씬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209페이지 의안번호 제4534호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운영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3에 체육시설의 이용료 중 수영장 일반 회원의 주 3회 강습은 47,000원은 50,000원으로 하고 주 2회 강습 34,000원에서 37,000원으로 월 3,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하고 별표 3의 체육시설의 이용료에서 수영장 회원 일반 주 3회 강습의 이용료를 47,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주 2회 강습의 이용료를 34,000원에서 37,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의왕도시공사는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다등급이고 2023년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결과 등급은 라등급으로 사업 전반의 경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수익·비용명세서 중 사업수익 비용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전체 대행사업 수익은 약 205억 원이며 비용은 약 207억 원으로 대행사업 비용이 수익보다 약 2억 원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경기도 내 28개 시군 수영장 이용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강습 이용료는 낮은 이용료 순으로 현재 11위, 인상 시에는 공동 11위, 주 2회 강습 이용료 낮은 순으로는 현재 8위, 인상 시에는 1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였으나 인근 시 과천, 군포, 안양시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게 되므로 개정안보다 추가로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수영 강습과 아쿠아로빅 이용료를 인상할 경우 약 1억6,000만 원의 추가 세입이, 강사료는 기인상된 시급을 반영하여 약 2억5,0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단순히 이용료 수익과 강사료 지출만을 고려했을 경우 이용료를 인상하여도 강사료 지출 적자는 보전이 어려워 보이며 이용료 인상 이외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했을 경우 28개 시군구 중에서는 그래도 낮은 편이지만 주변 인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격 비교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도시를 하지, 저 멀리 있는 평택이나 동두천 이런 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고 인근 시보다 낮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료가? 그런 것들은 인근 시에 이렇게 같이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높은 거는 더 올리지 마시고 낮은 것들은 올려서 같이 평준화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8개 시군구, 31개 시군구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반영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이번에는 수영하고 아쿠아로빅만 군포, 과천 이렇게 안양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려도 군포보다는 조금 높고요, 과천보다는

노선희위원

많이 높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안양보다 저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그래도 운영하는 데 큰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노선희위원

이보다 낮은 종목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31개 시군구도 맞추겠지만 그래도 인근 시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혹시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신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계획은 없지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수입·지출 대비해서 계속 적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용료하고 또 강사료하고 차이가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이제 수입하고 아쿠아로빅만 저희가 비교했을 때 수입하고 예산하고 강사료를 비교했을 때는 실제 수입 예산과 강사만 딱 비교했을 때는 적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적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2가지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강사료와 이용료 봤을 때는 적자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는 적자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부대 비용들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단순 수입과 강사료 비교했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경영 개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 적자 폭을 좀 줄여줘야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는 거를 지금 시비로 모두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검토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시설 대관에 대해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내년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의왕시가 대관료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쌉니다. 타지역에서까지 지금 올 정도로 많이 싸니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해당 인상안에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금이 얼마나 현실화됐냐 이겁니다. 지금 몇 % 정도 인상이 된 겁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인상률이요?

박현호위원

예.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인상률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수영하고 아쿠아로빅만 3,000원씩 올렸습니다.

박현호위원

3,000원씩이요? 기존에 얼마였죠? 얼마에서 얼마 올라갔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37,000원에서 50,000원, 부가세 별도.

박현호위원

이게 사실은 연기됐던 게 강사료 인상과 더불어서 요금을 같이 현실화하자 이런 쪽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영, 아쿠아로빅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료가 인상이 됐었죠 지난번에?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인상

박현호위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대관료든 강사료든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요금 현실화가 참 어려운 주제는 맞는데 어쨌든 시민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할지, 아니면 우리 시민 모두에게 거둔 모두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부담할지 이거의 차이입니다. 당장은 후자가 개인한테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사실은 제가 낸 것 같지도 않으니까 부담은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하지만 결국에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는 같습니다. 대신에 후자가 좀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낸 세금에서 이게 왜 빠져나가느냐, 수익자 부담으로 가시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재정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딜레마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의회에서 거의 1년 동안 요금도 어쨌든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227페이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입안 중인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을 추가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범위에서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3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건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8조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서 개최일로부터 30일이 지난으로, 공개 방법은 열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8조, 제79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중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1건으로 개선 사항은 안 제62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로 권고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여성 위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단 1건으로 행정기관의 고유 명칭, 약칭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 모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보완 사항은 1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사항으로 안 제71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당초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단순히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 등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개월 경과 후 공개하였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30일 경과 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령과의 불일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의 오류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관련되어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용도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들 지정 같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초 조사라든가 또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적합성 여부라든가 또 시설 설치 정비 계량 관련된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라든가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가 도시생태 자연 및 생활환경 훼손성 그런 어떤 여부 이런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나요 조례에?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조례에는 따로

김태흥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절차적인 적법성이라든가 기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상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에 삽입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냥 생략, 생략하고 상위법 참조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조례가. 그런데 조례라는 게 우리 의왕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아주 기초적인 법적 요건이잖아요? 그런 요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거를 한번 넣어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는데요, 상위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위 법령 규정이 자꾸 바뀔 때마다 우리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를 삭제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에 우리가 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조례는 없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위임 사항을 저희가 의왕시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9조에 보면 제2항하고 3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상위법에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거를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김태흥위원

조례 입법, 제정, 개정 이런 거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의회에서 논하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있는 조항마저 삭제를 한다니까 상위법에 있는 건 그러면 다 삭제를 해야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계속 질의가 이어져도 되나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조항별로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한채훈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김태흥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6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있잖아요? 16조죠, 16조 1항에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페이지 280쪽 상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관련되어서 나오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여기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시설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30m²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위원

이거의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17조 볼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1에서 5호까지는 생략을 했고 6호가 있고 7호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중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택지 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지구 해제된 지역으로서 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 및 주변 지역 이런 게 지금 상위법에 있다고 빠진 건데 모르겠어요. 또 공공성 있는 전략 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이런 내용도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규정에 있어서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냥 답은 상위 규정에 있는 거네요? 제가 질의드리면 답은 상위 규정에 있으니까 뺐습니다, 지금 여기 1호에서 5호까지 상위 규정에 없나요? 1호에서 5호까지 상위 규정이 있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그런 게 빠졌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1호에서 5호를 왜 넣었어요, 이것도 빼야지. 그거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17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1호부터 4호까지 다 삭제를 하셨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다 삭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1호부터 4호가 현행과 같음인데요.

김태흥위원

현행과 같아요? 여기 삭제, 삭제되어 있잖아요. 281쪽 이거 뭐예요? 제17조의2 말이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삭제한 내용들은 전부 다 상위 법령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던 그거는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개발 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298쪽에 보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항의 1호부터 7호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 일반적인 건폐율입니다, 맞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위원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8, 9, 10호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상업지역이 지금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로,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맥시멈이잖아요 이거.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70%인데 80%까지 한 이유하고 근린상업시설은 오히려 맥시멈이 70%인데 60%로 한 이유가 또 뭔지, 또 유통상업지역도 70%인데 굳이 또 60%로 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왕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과거에 2003년도에 조례 제정 시에 한 사항이라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봐서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별도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301쪽을 보시면 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1호부터 6호까지는 일반적인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일단 이것도 제정 당시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개정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개정, 개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유통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또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어, 아까는 또 되게 역으로 또 건폐율 같은 경우는 그렇고. 용적률은 또 엄청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어떤 개념 정리를 하셔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302쪽 보니까 보전녹지지역 있잖아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보전녹지지역 우리가 그린벨트가 83% 이 정도 되잖아요? 80% 이상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재작년에 들어올 때는 85%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83%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취지와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면 보전녹지지역은 오히려 너무 예전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보전녹지지역 용적률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거꾸로 생산녹지지역은 또 너무 보수적이야,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것도 이상하다, 오히려 그 이상 충분히 생산녹지지역은 가능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또 오히려 자연녹지지역은 또 거꾸로예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하고. 우리 의왕시의 실정이 맞지 않게 너무 100%라는 게 또 이상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정할 때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서 제정을 그때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는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전문가들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이제 60조의2, 305쪽인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사실 오늘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온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항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할 거 이거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한번 제가 알아보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정이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 그것도

김태흥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제가 서머리를 다 해 놓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들 많이 제거하셨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박현호위원

사실 그게 맞고요, 잘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 체계 자체가 헌법부터 밑까지 내려오면서 위계적인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중복되는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편의를 위해서 중복하여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시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왔는데 원래 그전에도 보면 상위법에 조례 개정하는 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바뀐 거는 아니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화된 거를 우리는 그냥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지금 올리신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들어왔던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올해 이게 다 올라온 건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놓쳐서 못했던 부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갑자기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긴급하게 가져온 건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놓은 거를 가져온 건지 조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하나하나 올리기 뭐하니까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존에 조금씩 바뀐 게 있었는데 일일이 그거를 조례를 계속 개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았다가 합니다 이러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사실은 상위법 변경에 대한 거는 별로 안 되고요. 사실은 생략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 생략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놓은 거를 가져왔나보다, 이렇게 합쳐서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했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가 보죠 그러면? 그거는 아닌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조금 모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빠뜨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회의 자료 330페이지 의안번호 4536번 의왕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전거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교육장의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교육장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2022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24년 자전거교육장 운영 예산은 시비 9,579만5,000원이며 도비 350만 원으로 총 9,929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수강 인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50명이 자전거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으로 25년도 예상 운영비는 약 8,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자전거교육장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금년도 9월 6일 개최하여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장 수탁 선정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자전거교육장 관리 및 안전 교육이 가능한 의왕시 소재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 선정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통안전 자전거교육장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 있으시다고 저는 보고 받았는데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2시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장

이렇게 임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이렇게 책무를 다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336페이지 의안번호 4537호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유치포상금의 상한액 인상을 통하여 국내 유수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자족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우수 기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기업유치포상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법령 불일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가족아동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의견이 제출되어 제4조 제2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쪽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기업유치포상금을 상향하여 우리 시에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 및 13항에 따라 시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제32조 및 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례로 지자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내용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인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조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의 감면 규정 근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 중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상향하였으며 우리 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타 포상금의 수준은 검토보고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6쪽 제11조 2항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가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 버리면서 저희 근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고요, 추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삭제되면서 같이 됐네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의안 페이지 348쪽이요, 348쪽에 31조 기업 유치 포상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000만 원, 공무원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이게 지금 상향 조정됐어요. 민간인은 3억 원, 공무원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현재 24개 시군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시흥, 안산, 화성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 금액을 추가해서 기업의 유치 활동을 조금 더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현재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포상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 시는 없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을 때 없는데 안산에서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번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액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고요, 위원회에서 조정되면서 한 2,000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좀 더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여기 이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언론 보도에 저희 월암지구에 지금 보니까 39곳을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문화일보에서.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예, 그게 같이 들어오는 기업에서 그분들의 의향서를 다 첨부를 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그쪽에 입주하는 입주 의향서를 같이 공동으로 써서 들어온 거예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39군데?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구인지 없이?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따로 주체 기업은 있고요, 그분들이 같이 모집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노선희위원

모집한 주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하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공모를 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포상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의안번호 4538호입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358쪽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그거 보시면 8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났어요 개정안은, 그렇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5년 연장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년을 새롭게 개정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서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나면 다시 5년 연장하는 것을 조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개정 이후에 딱 그건데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한다는 뜻인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2월 31일까지가 이제 다가오니까 다시 5년을 다시 새로 잡아놓는다는 얘기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으시죠? 입지 선정이라든지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입지 선정은 제반 행정 사항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혹은 설치 공고는 아마 25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민선 8기 내에 입지가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거는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채훈위원장

우리 시가 보니까 민선 8기는 곶감 단지에서 곶감만 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곶감을 빼 먹을 때의 그런 손해나는 거라든지 향후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책 의사 결정권자가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할 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거에 대한 부채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수고해 주십시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상하수과 하수운영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혁

이은혁하수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 하수운영팀장 이은혁입니다. 최순만 상하수과장이 퇴직 휴가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의안번호 4539호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및 질소, 재이용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시 처리시설은 일 10톤 시설이고 질소처리시설은 15,000톤 시설입니다. 재이용 시설은 하천 유지 용수로 570톤, 습지 용수로 30톤입니다. 위탁 기간은 지난 22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2023년 위탁비로 13억4,8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슬러지·질소·재이용 시설은 연중 상시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기초 시설로 왕송 공공하수처리장의 연계 시설물로 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운영함이 인력,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전문지식 및 관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7년 8월 29일까지로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BTO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번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경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하였으나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어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결과 최종 부결됨에 따라 본 의원과 의왕시장이 각각 다시 발의, 제출한 안건입니다. 2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시장 제출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명예도로명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또는 그런 보훈 관련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관련한 집행부 시장이 제출한 안은 지난 10월에 우리가 심의했었던 안과 동일한 안이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그 내용은 다 담고 거기에 이어서 도로명주소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광복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박혜숙 위원이 긴급한 일로 인해서 사실은 순서를 바꾸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긴급하게 일을 보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정회하고 본인 의사를 물은 다음에 질의토론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박현호부위원장

혹시 박혜숙 위원님께서는 언제까지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노선희위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정회하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면 바로 속개를 하시고 지금 제가 상황을 몰라서

박현호부위원장

저는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 박혜숙 위원님을 기다릴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채훈위원장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석하신 관계로 일단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박혜숙 위원님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14시19분 정회

14시23분 속개

노선희위원

어찌 됐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내년에도 더 좋은 보훈단체를 위한 또 우리 한채훈 의원님도 기대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우리 보훈단체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보고 어찌 됐든 이렇게 하나된 마음에 오히려 환영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보면 2가지를 하셨는데 두 번째 도로명 개설 관련해서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도로명주소, 도로명에 희생·공헌자 이름이나 보훈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기념탑도 있고 또 기념탑에 그런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애써 주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이름이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례의 입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전에 좀 여쭤봤어요, 보훈단체에 계신 회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긍정적보다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으로 하면 누구로 할 것이며 만약에 보훈 명칭으로 할 것이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자칫하면 잘못 포장되어 오용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숙고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우선 하나로 모아줘서 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애석합니다. 10만 원 인상안을 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해서 좌절되는 현실,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왕시장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과장 그리고 복지문화국장까지도 제가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지, 의견을 따라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왕시장이 직접 의견을 들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오셨네요.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그런데 시장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재의 요구 때 요구하셨던 상위 법령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가장 큰 골자였는데 시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 들었냐, 재의 요구를 할 때 재의 요구 결재 문서에 본인으로 본인이 결재하지 아니하고 부시장 결재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가지 개정 중에 의왕시 기념탑도 있고 참전유공자에 대해 이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입안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보훈문화 창달과 그분들의 업적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명예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단체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단체장도 계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셨을 때는 조금 서운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오용될 수 있다는 표현,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장이 명예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을 공고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용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숙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숙고 끝에 관련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잠깐 더 질의하시기 전에 팩트 체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의 요구 문서가 부시장 전결로 갔어요?

한채훈의원

전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왕시장 직인은 찍혀 있었습니다만 결재할 때 당시에 그 결재 라인이 부시장 결재로 왔습니다. 관련한 문서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의왕시의회에 제출할 때 의왕시장 명의로 제출될 때 공문서의 결재 라인에 최종 결재를 하신 분은 부시장이셨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렇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팩트 체킹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도로명주소의 명칭에 대해서 현재 타 도시들도 여러 명칭을 했다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보훈단체나 유명한 어떤 업적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시에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렇게 혹시라도 모를, 저는 개인적으로 남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려하셔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가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수들도 지금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가수 도로명을 없애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물론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한다고 해서 꼭 누군가가 될 만큼 대단한 분이 우리 의왕시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라는 법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우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명예도로명 부여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6.25 전쟁 유엔 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라고 해서 참전 국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명예도로명 부여 사업을 명시해 놓았고요. 그리고 해남군에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부자명 명예도로명 부여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분께서는 그러세요, 우리 의왕시 관내에 유명한 이런 보훈 대상자가 없다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고성에 보니까 독립만세국천로라는 데가 있고 대전 동구에 3.16 만세로, 대전 중구에 4.1 만세로, 김포에 양곡 3.1 만세로 또 김포에 이경덕만세로, 동두천시에 3.1 만세로, 제주에 3.1 만세로, 수원 장안에 보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도로명이 명예도로명주소이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력하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예우하자,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자, 명예도로명 부여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우리 혹시 위원님들 아십니까? 의왕시에도 명예도로명주소가 있다는 사실을요. 신희섭로라고 있습니다 부곡동에. 그곳이 2019년도에 이제 했고요, 최근에 존치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심의까지 거쳐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유명한 분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1호 과학자, 국가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한 분들이 발굴이 되면 더 좋고 발굴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3.1 운동을 할 때 만세 삼창을 했던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러한 흔적들이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문화원이라든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박혜숙위원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TV 매체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해는 가요, 각 지자체가 다들 유명한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가수들도 도로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난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도로명이 굉장히, 예를 들어 박지성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가수도 막 나와 가지고 이번에 술 운전으로 해 가지고 그분 제가 이름까지는 안 대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이 도로를 없애려니 해 놓고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것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에 다른 부분은 그렇고 여기 보시면 공헌자라든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의원님에 대한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질문하는 저희나 답변하는 우리 의원님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게 아니라 여쭤본 거예요. 그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아까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건의하신 회장님도 계시다고 했지만 여러 분을 뵙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또 의원님대로 그렇게 제안하셨다는 회장님이 계시다니까 잘 서로 접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한채훈의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를 대표해서 오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채훈의원

저는 그런데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해룡입니다. 지금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의하면 도로명주소 삽입에 대한 부분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문자가 왔고요. 저 역시 아까 저도 신희섭로라는 대한민국 1호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문화체육과장 때 신 씨 성 가지신 분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명주소법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명예도로명은 저희가 단체나 아니면 특별한 주요 인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명예도로명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희섭로가 명예도로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의 프로세스 아시죠? 재의 결재 부시장으로 났다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장님께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대결로 부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대결이죠. 그러면 이거 결재권자 시장 맞죠?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시장님인데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대결로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관련해 가지고 11월 21일 날 함께 다녀오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시청에 도착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접수됐었던 시간은 그날 오후 늦게 문서가 접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끄럽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시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수당이 인상된 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은 겁니다, 시장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법상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다라는 그런 조문이 없는 모든 조례들은 다 폐지되거나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따라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 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명예도로명 부여 기준은 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여할 때의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큰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산광역시라든지 특히나 해남군 같은 경우에 기부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우하기 위해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해남군 관련한 조례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의원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도로명의 부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된 명사 그러니까 도로명에 붙을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의 예시로 제4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이게 사실 시행령에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보훈 대상자의 이름을 도로명주소로 붙이는 게 곤란하다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가 매우 부당한 조문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한채훈의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명예도로명 부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훈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로에서 예전에는 초등학생들과 문화원과 그리고 광복회 함께 거리를 거닐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세 삼창하는 행진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념 사업들을 우리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도로명이 아니라 명예도로 정도면 이게 정식 도로명으로 하더라도 이게 예산에 사실 별 이슈는 없지 않나요 한채훈 의원님의 안이?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을 넣는 게 아니라 명예도로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단체별로 어디를 명예도로명으로 하자고 한 번 건의가 들어오면 시에서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쭉 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명예도로명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사실 저희가 100% 조례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지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사실 조례나 규칙으로 안 하더라도 웬만한 것 공문 시행하셔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렇죠?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예.

박현호부위원장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저희가 조례 만들고서 시장이든 아니면 의회든 간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공문 시행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를 명시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언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명주소법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훈 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보훈 대상자들하고 의견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일단 다음에 또 말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재의 요구 들어간 주 사유가 재정상 부담 맞았죠?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 거 재정상으로는 시에서 올린 원안이랑 같죠?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별 이슈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재정상 그렇게 큰 무리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별도 위원회 심의 들어가야 되고 이거 시장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많이 안 쏟고 좀 더 싸움이 오래 길어지지 않아도 사실 별 이슈가 없지 않을까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있고 또 저희가 지난 307회 임시회 때 올렸던 안을 다시 한번 재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안에 대한 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반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까 싶었는데 사실 제가 집행부 쪽이었으면 일단 재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추가 재정 요구가 필요한 원안 그대로 올리시지 않으셨고요, 집행부랑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별 무리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재의 문제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집행부였으면 그러면 이번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올리신 안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발의 안 하겠다 하면서 넘겼을 것 같은데요 공을. 그러면 훨씬 더 스무스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나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에서나? 저였으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는 아니니까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일단 한채훈 의원님께서도 지금 보훈단체에서 5만 원 인상안을 올렸다가 1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해서 저희가 재의 요구에 의해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회원님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재발의를 했고 한채훈 의원님께서도 보훈단체 회원들의 어떤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발의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발의를 하든 보훈단체 회원님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어쨌든 둘 다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재의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채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기는 됐지만 실제이게 예산에서 진행되는 지금의 이런 조례 발의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여러 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올 초부터 이게 10만 원 얘기가 나왔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10만 원 얘기가 됐다가 지금 5만 원이 되니까 초에서 얘기됐던 이런 내용들하고 좀 상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보훈단체들도 많은 혼돈 또는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원장 대행 부위원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예산까지 운운하시면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게 앞으로 예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발언 자체는 자칫 잘못 들으면 예산을 빙자한 어떤 위협감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하면서 추후에 있을 예산까지 거론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아까 명예도로명까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도로명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십사 했던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예산이 드냐, 안 드냐라는 것보다도 이제 과연 이게 적절하냐, 적법하냐 또는 이제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하는 마음이 상대 쪽에서도 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고 추후에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견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혹시 어느 분께 질문하셨는지, 어느 분께 질문하신 거예요?

노선희위원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 어쩌고 한 그런 거요? 그거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어쨌든 간에 모두가 합심해서 어쨌든 서로 한번 잘 가 봅시다, 그래도 일은 일대로 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는 거의 모두가 그런 같은 의견에 동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제가 예산을 논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 들으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채훈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장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