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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2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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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는 미리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배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배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