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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09회 제1총무위원회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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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외 한 건의 출자·출연안,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안 제6조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63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2호,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호,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시행)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제2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4페이지입니다. 제3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제4호,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제5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제6호,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제7호,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제8호,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제9호,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 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임태선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시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사업의 위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 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한옥마을 지정·공고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적용대상 한옥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한옥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12조, 제13조는 등록, 보존기간에 관하여, 안 제14조에서 17조는 한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건축법」제2조 및「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호,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3호,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호,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5호,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5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3조(한옥마을 지정·공고) 군수는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 공고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에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항,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하여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호, 건축, 한옥, 문화, 예술, 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호,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제2호, 한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제3호,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4호, 한옥 건축,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호, 한옥 건축, 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5페이지입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등록) 제1항,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페이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한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제2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3호, 한옥 건축 등으로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4호, 한옥이 철거, 멸실된 경우. 제5호, 그 밖에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13조(한옥의 보존기간) 제1항,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 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항, 군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옥 건축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제2호,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제3호,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제3항, ‘동일한옥, 한 울타리 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옥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 20년. 제2호,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5년.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항,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등록 예정자는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제12조에 따라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준공검사 완료 및 한옥을 등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항,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제15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제 2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제2호,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제3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3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9페이지입니다. 제1호,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호,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신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적용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부터 제11조(수당 등의 지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등록)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 반영 및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의 인력재배치 목표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805명에서 810명으로 5명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나에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이 3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 4명이 증되고 사업소 3명, 정수장 폐쇄로 인한 감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에 증이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는 1억 7800만원이며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산조치는 일반직 직급 조정에 있어서 1680만원, 그리고 9급 1명 해서 1120만원, 앞에 기타 정원 3000만원 해서 5명, 1억 5000만원 해서 총 경비는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출자가 1억 1000만원인데 출자출연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금고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 사업비로서 농협이 1억, 국민은행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도청 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현안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중서부권의 공동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이며 구성은 중서부권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중서부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건의, 대책, 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은 시군 직제 순에 의해서 윤번제로 하게 되며 실무협의회는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해서 사전 검토와 조율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치법 제152조, 제158조가 관계법령이며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1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서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 중·서부권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김천시장, 구미시장, 상주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로 하고, 회장은 시·군 편제 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군 편제순에 따른 차기 회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중·서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려는 안건이 있는 경우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 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준수)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간사는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금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안건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잔액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규약개정) 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7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성군 관내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의성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규정,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은 지원경비관리 및 지도․감독, 박물관 진흥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7년도 본예산에 단북초등학교 임대료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업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임차료에 사용되는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경비를 회수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저희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의성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규정,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지원, 관광진흥 사업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관광진흥법」과「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 예산에 의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예산 3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라.「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및 단체주관자 등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및 홍보활동. 3. 관광상품 개발·운영. 4.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사업. 7.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지원사업. 8.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 위탁)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기타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6조(지도·감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출자․출연안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안 예정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안 기관은 사단법인 의성군 장학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저희 군이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타게되었는데 그 포상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2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5115억원, 특별회계 755억원으로 총규모는 58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6억 1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3억 273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이며 243억 2735만 1000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115억으로 전체예산의 87.14%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으로 5.71%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20억으로 7.16%입니다.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5570억보다 300억이 증가한 58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06억 802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1204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 인건비 한도액은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억 7362만 9000원이 증액된 533억 2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이 19억이 증액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24억 52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143억 956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47억 3459만 8000원, 특별교부세가 12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4억 21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36억 174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62억 6132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46억 2234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16억 38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73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3.83%, 세외수입이 2.82%로써 재정자립도는 6.66%로 제2회 추경 6.16%보다 0.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억 8737만 3000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1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82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46만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67억 5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9279만 8000원이 보건 분야는 1억 844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하단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1억 63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9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94억 93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9억 24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256억 55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1억 9294만 4000원을 감액, 사업소는 45억 49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176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4억 5178만 2000원, 물건비가 9억 90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25억 330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57쪽 하단 400번 자본지출은 63억 21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부분 500번 융자 및 출자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700번 내부거래는 13억 20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214억 16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0억 98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7억 3459만 8000원, 특별교부세가 12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4억 210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5억 2740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7억 14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520번 도비보조금은 13억 883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3쪽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억 336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예비비가 194억 93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월액여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한 주요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173건 523억 595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64건, 647억 2486만원보다 건수는 아홉 건, 증가 금액은 123억 65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방지 등으로 이월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미래전략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이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액은 4억 8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비해서 1억 1800만원을 감액시킨 부분이고요. 정리추경이어서 저희들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새의성 전략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를 저희들 홍보비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미래전략자문에 따른 예산을 2200만원 감액하였고요. 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용역부담금입니다. 5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당초에 국비 1억을 주면서 저희들 군에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유통과에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시행부서에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들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단 역량강화 벤치마킹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 당초에 예산대비해서 13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벤치마킹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있던 예산을 감액시켰고요. 법무행정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 관련된 부분은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약 3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그 다음에 승소 사례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금액까지 정리해서 1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은 저희들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패소 비용 부담금 관련된 부분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세 건에 38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승소, 패소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단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배상금 관련해서 승소와 패소한 것이 있는데 승소하고 패소된 현황, 자료를 한 번 저 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죄송합니다만 본예산할 때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제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김영수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러세요? 그럼 저희들…….

김영수위원

승소, 패소한 자료가 있으면…….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금회에 3억 7329만 9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47억 4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 농촌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잔액이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개발비용 산정 학술용역비를 1485만원 감액하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122페이지입니다. 임차 급여지원에 2억 89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들 실에 한 사람이 출산 휴가 가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어서 인건비 전체 23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페이지는 32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이행 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35만 1000원을 계상하고 또 과태료에 건축법 위반에 감액 72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5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 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을 5123만 1000원을 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돈이 3500만원 남아서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말이지요. 빈집 관련해서 소유자들을 전부 파악해서 소유자들한테 직접 이런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정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낼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빈집 때문에 미관이 너무 안 좋은데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데는 더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는 좀 설득을 해서 정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400동이 조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동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순으로 먼저 사업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한 번 했다고 마음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다 정비가 되었으면 400동에 대해서 집 주인 주소하고 해서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61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관리시스템 RMS구축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핸디자료시스템 운영 보수는 이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에 1679만 2000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201에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사업 일반운영비에 2억 4150만원에서 1억 52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달군과 올해 교류를 미추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것도 집행잔액이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인사발령통지 내외피 제작과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는 퇴직자 인원 증가로 인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1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2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이 396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장학사업 홍보지 제작도 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명문학교 비교견학, 이것도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올해 미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신데 자기네들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미실시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의성군 장학회 목적 출연, 이것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데 12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숙사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인재육성지원에 인재육성 협력사업비, 이것은 조금 전에 출자출연에서 말씀드렸던 1억 1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 및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9010만 6000원인데 낙찰잔액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랜케이블 증설, 이것도 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기구 개편에 대비해서 네트워크 가설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올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통합관리센터 운영 인력 1억 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9월부터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04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6억 5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안입니다. 올해 지방세가 총 196억 91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19억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담배소비세가 7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당 641원에서 2007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12억원이 늘어난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이 국세에 대해서 지방세 독립전환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6765만원이 감액된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이 기타사용료로 이양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3035만 3000원이 증액된 7126만 5000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전년 대비 52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0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종합민원실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12개 사용료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억 336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8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전년도보다 645만원이 증액된 2억 1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서 종합민원실에 농지보전 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6개 분야에서 전년도 26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 벼병충 예찰답 및 우량종자 증식포장 생산 수입 등 다섯 개 분야에서 765만원이 감액된 5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5105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사업수입에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전년 대비 852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종합민원실의 사용료 징수교부 등 해서 전년 대비 3630만원이 증액된 4억 1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환율 인하로 인해서 3억원이 감액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445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03만원이 감액된 3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전년 대비 890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을 전년 대비 1167만 7000원이 증액된 1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분야에서 종합민원실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과태료 등 총 11개 분야에서 698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차량 매각이라든가 불용 건설 기계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서 재무과에 각종 반납금 등 총 8개 분야에서 15억 428만이 증액된 66억 5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난연도수입에서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1억 3877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9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9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인하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7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분야에서 다인면 창고 부지 매입비가 보상협의 결렬에 따른 9000만원이 감액된 5억 2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에서 새로 살려고 했던 30억을 감액해서 1억 4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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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특별 조정교부금에 따른 부기조정과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유교문화권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도지정문화재 중간부에 시설비 생송리 마애불 좌상 주변정비공사는 밑에 부분에 군비사업과 교부금이 반영된 사항으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밀 속수서원의 1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홍술장군 사당정비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입니다. 전체 감액부분에 중간에 관광홍보 시설보수비 2000만원, 중간에 관광지 개발사업에 관광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감액 5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납 등에 전체 5076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과 연차사업으로 인한 예산 이월, 보조사업자 조정과 인허가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소파 오효원 시집 번역사업 6500만원과 문화재 향토유적 보수 사업 민간보조사업에 정수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49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속수서원 공사, 홍술사당 주변정비, 생송리 마애불 주변정비, 탑리오층석탑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각각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수월암 요사체 신축, 주월사 공양간 신축 사업이 각각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장 공원 조성 및 기본 용역에 2900만원이 이월되고 밑에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 전체적으로 1억 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대문화권 사업 조성은 연차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84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에도 10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도 연차사업으로서 왜가리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전체 27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체육진흥 사업으로서 군위군과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에 보조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인데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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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기정 예산 851억 4856만 4000원에서 15억 3681만 2000원이 감된 836억 1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장애수당 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수당을 각각 1816만4000원을 증액하고 또 33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모두 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연금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모두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나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중간부에 포상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유공부서에 대한 군비 장학회 출연금과 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할배할매의 날 특화사업으로 300만원이 감소되고 300만원 증액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로 비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모두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과 장제급여지원, 또 하단부에 정부할인양곡지원 모두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149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이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모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15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기정액이 3억원, 지금 현재 추경이 3억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편성 목간에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지원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 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혜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립정착비 1인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당초 퇴소인원보다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과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역시 조정내역이 되겠고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133만 7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 5270만 7000원을 증액했고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8420만원을 증액해서 4억 1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사업 명세는 총 31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당초 예산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64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21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737만 4000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4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133만 7000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1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3만 7000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2354만 5000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명시이월은 모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비롯해서 네 건에 8억 78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1104만원이 감액된 81억 3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새마을건강증진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가 2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제화여비에 13만 1000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13만 1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6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10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예방 관리사업에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료 및 구호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에 2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안계 영남제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국비 기금이 1억원 새로 내려와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호비가 518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의료 및 구호비에 324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에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74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 관리에 의료 및 구호비가 7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호비에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출산장려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의료 및 구호비가 82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의료 및 구호비에 53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부숙

장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9953만 4000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은 67억 4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운생태공원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공원 스프링클러 보수 및 모터 교체에 1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금성산 주차장 무대설치 공사에 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2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화장장 청소용역 설계가 10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민간대행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장지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9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화장장 및 자연장지 인근 주민 선진장사시설 견학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국민체육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화상영에 1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성 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주변체육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과 소방시설 유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박물관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5억 34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에 45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유물정리 요원에 28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유물처리사가 희귀하고 또 인건비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이어서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어렵게 구했습니다만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한다고 근무를 많이 못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박물관 NFC구축과 소장도서 자료 DB구축에 감액을 300만원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박물관 블로그 SNS기자단 운영에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 블로그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면서 자주 못 모여서 감액하였습니다. 또 조문국박물관 전시시설보수 공사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이 부분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기획전 운영에 4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획전 개최 질서 운영 요원에 4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획전을 5개월 준비했습니다만 유물대여기간 5개월이 너무 길다고 해서 3개월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만들기 교실 운영에 체험활동지 제작에 300만원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제작해서 활용하여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어린이 체험관 운영에 시설유지보수비에 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 시설비하고 또 안에 내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시설비로 충당하면서 체험실 유지보수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