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향토인재육성지원 출자·출연안 등 두 건의 출자·출연안, 그리고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등 두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570억원보다 300억원 증액된 총 587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876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511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2억원보다 7억원이 감액된 33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원보다 68억원이 증액된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 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도진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를 강화화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 한옥마을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마을의 보존·정비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장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행정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혜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향토 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외 한 건의 출자·출연안과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학기금 확대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보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사회복지과 포상금을 의성군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군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북 중·서부권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각 분야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 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 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향토 인재육성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환경부포상금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개정조례안과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외 한 건의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은 산학협력으로 의성 한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장학회 장학금출연 환경부포상금 출자·출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포상금을 의성군 장학회에 신규출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환경부포상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환경부포상금 출자·출연안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환경부포상금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