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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12-04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재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정명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선진 지방의정 구현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 군포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역과 시민에 대한 선진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과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정명원 의원 등 8명이 제안한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군포시 지역과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선진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법률고문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안 제2조),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또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선진 지방의정 구현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 선진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 및 2007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규칙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 제15조, 제17조, 제73조, 제85조) 검토결과 동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 및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규칙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의 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동 규칙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인 조례제정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처음 만드는 거죠?

정명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은 하셨는데 꼭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명원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가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에 관한 법령사항 자문과 의회와 관련된 소송사건 및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우리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정명원의원

그렇죠.

양재숙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자문을 받기 위한 거였나요?

정명원의원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이나 그런 사례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명원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번을 보면 경기도 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가까운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포천시, 하남시 그리고 의왕시, 과천시, 가평군, 경기도의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그래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까?

정명원의원

네, 그것은 좀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직은 그런 게 다른 타 시군의 어떠한 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저기가 되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정명원의원

좀더 조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일은 과연 이런 것을 제정해 놓고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과연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원 의원께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과연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꼭 해야 되나 해서 한번 물어봤던 일입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꼭 절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우리가 항상 어떤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이만큼 효용성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명원의원

네.

양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하여 2000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군포시 문화육성기금으로만 운용하여 왔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군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로 명칭 변경과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고 결과 군포문화원으로부터 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조례를 각각 설치토록 제안을 받았으나 시 재정형편상 각기 다른 기금조성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2007년 9월 28일 문화원 이사회 개최시 문화체육과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개정방안의 이해를 구했으며 2007년 10월 예총회장과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안이 문화원이나 예총 두 관련단체 모두 만족하는 사항은 아니나 시 재정의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여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군포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육성기금의 확대운영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례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기금의 명칭을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규정하였고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14일자로 조례를 제정한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기금이 얼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15억입니다.

양재숙위원

15억이 있고 본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 조례안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을 해서 이제서야 바꾸게 된 것을 본위원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향후 기금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최초 입안을 할 때 기금 확대하고 공통으로 쓰는 것하고 같이 양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당해연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기금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향후에는 기금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군포 문화가 새로 탄생되는 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개정이유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가 99년도 12월경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문화원진흥법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근거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꿰맞춰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동안 이 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용도, 활용방안을 놓고 문화원과 예총이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개정의 요인은 그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1조 목적하고 제3조 기금의 사용용도 면에서 좀 상이하기 때문에 두 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예총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문화원이 혼자서 이 기금을 독식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예총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격상으로 보면 문화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제1조 목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문화예술 이렇게 되면 두 단체에서 앞으로 예산사용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예총, 문화원.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총은 창작, 공연 이런 것에 각자 역할분담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같은 문화예술을 서로 지칭할 수 있지만 실지 내용은 좀 다른 건데 이것을 앞으로 잘 조율하셔야 될 겁니다. 서로 기금을 놓고 팽팽히 몫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오히려 운영에 난맥상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샅바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군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마치 문화예술 단체가 서로 기금을 놓고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범주를.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혹시 그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까지 총망라가 된 게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면 15억이면 이자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군포시 문화예술을 서포트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양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억 가지고는 우리 군포시의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적다라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입안을 할 때 기금을 약 30억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됐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당해연도에 바로 증액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향후에 기금을 좀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현재 15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 내용 중에 4조의 4호를 보면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단체들끼리 조금 조금씩 나누어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못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로 전개했는데 문화원의 2007년도 사업수행을 보니까 주로 정통문화 쪽으로 컨셉이 맞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문화예술 쪽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이건 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몇 푼씩이나 나누어 주겠어요? 그런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3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뭐 이렇게 딱 규정이 되면 문화예술 쪽에는 창작 쪽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4조까지 포함을 해 버리면 진흥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 한 4억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각 단체 별로 정말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할 텐데 이것이 사실 본위원은 염려가 좀 됩니다.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어느 단체고 다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진흥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도 더 못할 확률이 많다, 집행부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그런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운영상에 지금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판단하기도 곤란한 건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동료위원들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 의문이 가는 부분 또 걱정이 되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목적이 문화육성에서 문화예술진흥으로 조금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광범위하게 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현재 문화육성을 하는 데만도 기금을 15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는 그런 목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목적에 맞지 않게 소액의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원과 예총이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오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본위원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이 기금으로 한 4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해 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지금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대부분 전통문화 육성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돼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현재 예술 분야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그런 분야는 상당히 늘어나 있는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사용목적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99년도 12월 27일날 조례를 발의를 해서 개정을 통과시킨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도 당초에 제정할 때는 문화원이나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당초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원안을 이 기금은 문화원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까지 포함을 시키고 문화원과 문화원이 추천한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는 것을 삭제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좀 무리는 따랐다 이겁니다. 현행 조례를 운영하는 상에서도. 당초 조례입법 취지하고 조금 반해서 운영상에 문화원만 계속 지원한 형태가 됐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바꾸자는 취지가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적은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어떻게 보면 쪼개져 가지고 소규모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군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영상의 묘와 또 기금이자수입이 한 4,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금 증대를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기금이자수입을 확대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만 육성하는 데 이 기금이 결코 많은 기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까지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확대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이 부분이 목적한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기금운용지침 방침을 만들 때 그때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적정한 요소에 적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목적한 대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한우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이경환위원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김판수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목적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죠? 전면적으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목적하고 당초의 조례 4조하고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번에 이제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언밸런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99년도 12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제1조 목적에는 문화원 육성법을 가지고 목적을 잡았는데 4조에는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했기 때문에 1조하고 4조하고 상이하다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개정이 한 번 됐었죠? 애초부터 이 조례안이 그렇게 됐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초에 12월 27일날 개정될 때 수정 발의해서 수정을 했던 것이에요.

이경환위원

수정 발의했던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렇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2, 3년 흐른 다음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목적하고 용도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맞는 지적이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의회에 올려야죠. 그런 부분들이 건성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2, 3년 지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몰랐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때까지 조금 잘못 운영됐다면 잘못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례운영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쓸 기금의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쓸 단체는 많다 보니까 어떤 기금활용 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금이 15억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15억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30억으로 올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하고 나중에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는 그런 기금 확보방안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되면”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어떤 정책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5억 증액을 시키자고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할 때 기금도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단 현행대로 가고 추후에 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1차 합의는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슬로건이 뭐죠? 군포시는 문화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이경환위원

문화예술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시에서 시정구호나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도시라고 28만 시민들에게 주창을 하면서 다른 예산은 잘 쓰시면서 정작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 신경을 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가 아닌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나름대로 국장님과 어떤 정책협의를 해서 15억을 바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이 기금이 적은 데다 또 쓰다 보면 활용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09년이 아닌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협의를 하셔서 기금 15억 증액을 바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증액 문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도 기금증액을 생각했었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관철시키셔야지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 하신다, 안 맞는 말씀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도를 바로 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기금증액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추가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인근 시의 예를 들어보면 안양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30억으로 기금이 조성돼 있고 시흥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이경환위원

벤치마킹도 잘 하셨네요. 그렇다면 문화예술도시인 우리 군포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이 부분을 기금을 증액 안 시키신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에는 기금이 15억에서 30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의 노력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2008년도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 10년이 올라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계획안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화육성기금 조례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포가 될 것으로……, 안 그러면 금년 말이나 공포시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종전의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행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처럼 기금증액에 대해서는 좀더 늦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기금증액 문제는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누락된 게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지금 2007년도 기금사업을 한 것의 내용을 보면 지금 4기 둔대농악 전수사업하고 군포민요 영상제작사업하고 전통문화특강, 문화인력 양성사업, 군포8경 지석 설치사업, 지역축제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군포민요 영상제작사업을 2007년도 약 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들한테도 이걸 널리 좀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확인을 해서 배포가 안 됐으면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통문화사업을 발굴해내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다, 또 널리 가서 홍보라도 하려면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되면 이런 홍보 분야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방금 전에 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문섭위원

내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예산대로 집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적극 검토하신다는 표현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금확충 문제, 현재 15억에서 30억으로 하는 문제고 내년도에 4,3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현재까지 문화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의회에 올라온 것은 문화원 내에서 4,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에 더 힘의 균형이 실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15억에서 30억 정도의 기금증액 문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도 기금증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2007년 3월 13일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장학기금을 통합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2007년 3월 13일자로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용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군포시 근로자장학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조례 골자는 군포시 근로자장학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근로자장학기금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은 전액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에 출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게 폐지안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적립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1월 말 현재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99년도에 장학기금이 설립되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라기보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32년 동안 근로자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15년 동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운동도 했고요. 당초에 이것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가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 아이의 폭넓은 미래를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양성시켜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군포사랑장학회가 100억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데에 이것이 예속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안타까움이 있어요. 6억이라고 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6억 1,700.

송백중위원

이것이 군포사랑장학회로 포함되는데 우리가 1년에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은 몇 명이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99년에 출범해서 1년에 10명 정도로 현재까지 4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대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학생만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수혜를 보는 학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학제도였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찹찹한 마음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하면서 기금을 확대해서 사오정, 45세에 중간 명퇴를 하는 이런 근로자들을,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단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이것도 사실 그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근로자에 국한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대를 하고 막아야 되지만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폭넓은 데에 줘야 되는데 저희 부서만 생각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 5억 규모니까 5억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0명 정도 주기보다는 1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인원에게 수혜를 줄 텐데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이 근로자의 자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 합병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6억에서 10명이 혜택을 받는 것과 100억에 근로자 자녀가 몇 명이 포함될지……, 어느 것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선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해 보시지 그랬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반대를 할까 했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대신 근로자 자녀 수혜인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넘겨줬습니다.

송백중위원

어차피 군포사랑장학회가 의회의 설명 절차를 거치고 해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장학회를 흡수해서 장학회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시정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전 시정을 집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개 부서보다는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운영이나 집행을 하는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 검증기관이 있고 견제기관, 또 위원님들이 계시고 장학금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근로자장학금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실 용의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흡수가 되는 대신 근로자 자녀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배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꼭 근로자 자녀를 우선으로 혜택을 줘라, 이런 뜻은 저는 아닙니다. 물론 장학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거나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장학금을 해체하면서 흡수됐을 때 소외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면서 신경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에도 강력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되면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방법을 정한 제2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그 내용이 이미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 안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63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상환액과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회계과 소관인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안 제32조 2항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63조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 수 및 위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 근거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인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위원 수 및 위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회의 소집 근거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명칭이 뭐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 위원입니다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건강실천협의회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속에 건강생활실천 업무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역건강실천협의회는 위원이 몇 명이죠? 20여 명 되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을 의사협회 회장이 하시고, 거기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걸 또 만들어 놓으면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또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적용법이 틀립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기능을 보게 되면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은 하나의 유관단체라든지 기관이 아니고 협의 조정기능입니다. 협의 조정기능이고 업무가 1년 단위의 건강생활실천업무, 그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이 되겠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을 보게 되면 지역 내 보건실태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해서 시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능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법적인 검토를 안 해보셨군요? 이걸 올리기 전에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20여 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천협의회도 15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본위원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법적인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위원회라는 기능과 협의회라는 기능과 같이 상존해 있을 때 아마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면서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천협의회도 자문기능이에요.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적인 여러 집행사항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의 견해를 제공하고 해서 효율적인 보건소의 행정을 집행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여기도 기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단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렇다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기능도. 그래서 이걸 합하게 되면 35명 정도 되는데 뭐 반으로 줄이면 수당이나 이런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효율성이나 가치 면에서 상당히 극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해봤습니다. 당장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기능을 합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고견을 듣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창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의 고견만 듣고 그대로 집행하고 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창의력이 앞으로 저거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꼭 이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각각의 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시군에 시행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협의회가 아니고 위원회라고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다 같이 위원회로 하는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글쎄,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하시기로.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깊이 파악은 못해 봤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제정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정해놓고 또 검토 후에 합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고 저희한테 제안설명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빠른데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2개가 되는데 그 기능과 하는 역할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걸 시장이 꼭 집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단체가 다 자문기구에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 단위의 시 전체의 보건의료라든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기구, 사업, 이런 전체적인 걸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협의회는 1년 단위의 건강생활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심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의회죠. 거기에서는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같은 성격의 두 단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번거롭기만 하고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상부단체의 감사 또는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건강실천협의회, 또 이번에 제출하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약간은 기능이 상이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미래 지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두 단체를 합쳐서 기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삽입해서 그렇게 일원화를 해서 추후에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을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이 기능적인 면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시점이 뭐랄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한 게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과 반복되는 기능은 귀속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명원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는 걸 찬성하시겠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2인 반대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유지인 당정동 969-2번지에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및 자원봉사센터 기능 등을 겸하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71.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5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지역주민들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에 연면적 3,450헤베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 당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당정동 지역은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군포1동 인구가 약 35,000명이 되고 특히 당정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3,000여 세대에 11,000명이 지금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각종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관계로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의 향토문화, 전통문화를 계승 보고하는 문화원사를 동 건물 3층하고 4층에 입주시키면서 1층은 현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로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무소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1층은 자치센터 기능을 하고 2층에는 복합적으로 교양강좌나 회의실이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정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로 들면 군포2동에 문화센터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에도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1층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요? 나중에는 동사무소 따로 나가야 되겠지요? 나가야 되는 기능이 될 겁니다. 복잡해져서. 군포2동 사무소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존의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계속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마을에 동사무소가 분당되어서 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야동에도 도서관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복합,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복잡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독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정동인가요? 광정동에 동사무소 위에 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도 상당히 복잡하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군포시의 지가가 엄청 급등하고 있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나 문화원이나 동사무소나 하나의 건물만 지어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당초에는 문화원사 독립 원사로 계획을 했었다가 동 부지가 동사무소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비해서 땅값이 비싼 만큼 부지를 얻기 어려우니까 복합적인 건물로 해서 다용도로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착오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본위원은 문화센터를 독립 체제로 주라는 거죠. 주라고 하는 이유는 보면 그걸 일례로 해서 지금 약 1,000평이 건립이 되죠. 1,000평이 건립이 되는데 결국은 그 1,000평을 건립해서 그 관리비 자체를 다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지만 지금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게 되어 있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내는데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양재숙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견해는 독립체제의 문화원사를 어디든지 간에 찾아서 좀 지어서 드리고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정동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해 보십시오.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곳을 찾게 되고 이게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2동 사무소 분명히 분동을 해야 됩니다. 분동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있고. 저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동사무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동합니다. 또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정동사무소도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서 그런 상황에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이 자꾸만 땅값이 비싸서 복합으로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이 뭐 문화센터를 짓지 마라, 지어주면 안 된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문화원사는 문화원사대로의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독립된 체제로 자유롭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양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사 단독 건물이 인근 시에도 보면 대부분 단독 건물 그런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2, 3층이나 4층, 5층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특히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는 단독 문화원사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단독 문화원사를 한 2층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한계,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크게 지어서 일부 활용 측면에는 좋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문화원사는 어디엔가 다른 곳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고 그쪽은 나름대로 우리가 분동이 돼서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기능에서 문화센터와 함께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세월이 지나가면 복잡해져요.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건 단기적인 생각이죠. 지금 예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가 공공용지 부지로 절대로 이게 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을 좀 물색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양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단독 문화원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현재로는 나온 데가 없습니다. 특히나 당정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정동 지역의 소외된 문화계층,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문화원사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향후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자원봉사센터 기능까지 포함한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야 당정동 지역이, 그리고 그동안 건의도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신도시 위주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협된 발전이 아니라 지역적인 골고루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문화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포시 문화발전에 더욱더 활기찬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자꾸 하시고 자꾸 그렇게 되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00평 정도 관리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군포2동 쪽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포2동의 순수 건물 유지관리비가 한 4,6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정동 지역에 지으려고 하는 면적은 당정동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군포2동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4,200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 계산상으로 한 절반 정도,

양재숙위원

계산상으로 2,500만원 정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 뭐 짓는 것은 다 좋다는 거죠. 짓는 것 다 좋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문화원사를 따로 독립을 시켜서 잘 지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관리비까지 해주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독립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 그 관리비, 운영비 전부를 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문화원사가 있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시비를 들여서 관리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양재숙위원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 수익사업은 절대로 불가한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원사 2층 정도를 지어가지고는 수익사업이 절대로 안 나올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2층만 짓는다고 가상을 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층 이상을 짓게 되면 투자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지금 4층 짓는 것도 문화원에서 특별히 아직 동사무소 위치가 아니면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우선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군포문화센터를 5층에 전 층을 우선 사용케 하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찾아서 마땅히 해서 정말 문화원사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뭐 애기 젖 주듯이 노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제대로 해 주고 그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사를 지을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문화원사 얘기가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고 건의를 해온 사항이고요. 특히 지금 이 계획서 상에도 보시면 3층, 4층 2개 층 전체, 그 다음에 지하에 둔대농악 연습실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원사를 짓더라도 한 2개 층 내지 3개 층인데 이 정도면 스스로 수익사업을 2개 층 정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문화원에다가 임대를 하니까요.

양재숙위원

그 말도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복합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제가 눈으로 보지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포2동 군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원사에서 쓰는 게 약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조그만 것 하나 얻어 쓰는데 그 전 층의 나머지가 교양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 그게 오래도록 지속이 됐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된다는 명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계속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적합지가 당정동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문화원사는 절대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그렇지만 복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복합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2개 층을 통째로 문화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복잡한 그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뭐, 당분간 계획은 그렇겠죠. 자꾸 얘기해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는 걸로 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당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예정 부지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해놓은 부지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하고 원래 주민자치센터 부지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1층을 주민자치센터 기능, 즉 말해서 동사무소 기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공공용지로 돼 있는 용도 부분을 일반으로 풀어서 2종 근린생활지구로 풀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의 원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인데 현재는 그 목적보다는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문화원, 이 부분이 주 핵심이 되는 그런 복합센터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사실 주 용도로 봐서는 문화원 시설이 주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동사무소 기능이 필요할 시에는 건물일부 1층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넣어서 총 규모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목적이 좀 전도된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야 토지용도상에는 맞지만 그 부분을 1층 부분을 일단 할애를 해놓기 때문에 공공청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우근위원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은 있는데 마땅한 부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예정돼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1층은 주 목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 외에 2층 이상은 문화센터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사로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입주 예정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자원봉사센터 기능도 현재 2층에 사무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원사도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 기능도 들어가고 상당히 다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한정된 토지에다 토지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늘리면서 당초에 계획한 문화원사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되 나머지 부속 기능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칭을 당정복합문화센터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실지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원사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구요. 자치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문화원사 건립으로 돌려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처음 시도가 문화원사입니다. 주 목적이 문화원사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밑에 2층 정도 규모를 더 늘려서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그 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정부지인데 주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원사를 건립하는 그런 쪽으로 주 목적이 전도된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와서는 동사무소가 언제가 될지 예측을 지금 못하니까 그 기능을 1층에 넣는 거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사 단독 건물로 지어야 되지만 그 부지가 현재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1층에 동사무소 기능을 넣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죠? 거기가 용도도 그렇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1층은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1동 총 인구가 35,000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약 35,000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당정동에 인구가 약 11,000명.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3,000세대에 11,000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문화센터, 문화 이런 부분들은 당정동에 있는 분들이 주로 군포2동 문화센터를 이용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거나 여성회관을 이용하거나 군포1동 같은 데 자치센터 기능이 있는 데를 더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오는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군포2동에 있는 군포문화센터도 만원입니다.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정동 지역에는 본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분동이 되려면 인구가 현재 기준이 몇 만 이상이어야 되죠? 5만 이상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분동이라는 기준은 단순하게 인구만 따져봤을 때는 5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합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기준도 있고 하니까 인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면적, 기타 기반시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분동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분동을 할 가능성이 쉽게 얘기하면 당정동도 새로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가칭 당정역사도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요즘 추세가 점점 분동을 안 하는 쪽의 그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주민 수 5천 이하를 합치는, 그래서 당초 기존에 당정동사무소가 군포1동으로 편입해서 합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에도 조그만 동은 인근 동과 합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향후 예측을 대비해서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다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원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층에 자치센터 기능을 미래를 봐서 예측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사, 복합문화센터 기능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입주할 예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를 이용할 그런 인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그 센터를 짓게 되면 센터를 이용할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예측은 나중에 실시설계나 건물활용도를 분석해야 예측인구는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지금 현재 당정동 지역만 해도 11,000명이니까 그 중에 50%를 보든 연간 5,0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건물에 대한 각종 교양강좌나 이런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의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예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지하 1층, 지하 2층에 주차시설을 할 예정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몇 면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히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이 거의 80~90% 정도의 지하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을 전부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 1층 부분에, 농악을 하게 되면 주위에 소음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을 할애해서 둔대농악 전수를 하는 농악연습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지금 정확하게,

한우근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나오고 건축법상에 이 면적의 기본적인 주차 대수보다는 많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면 그쪽 부근도 아마 주위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시설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게 주무과장이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구요, 특히나 그 위치가 좋은 측면이 뭐냐 하면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정동사무소처럼 옆에 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 같이 이 지역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복합문화센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목적한 대로 복합문화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주민에게 유익한 센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