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54조를 보면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 조문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