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이영희 위원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9월 5일 제출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79억 7,700만원, 특별회계 180억 8,500만원 합계 2,860억 6,2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17억 4,369만원, 지방교부세 1,238억 5,169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 3,799만 9천원, 보조금 1,054억 2,861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46억 5,382만 5천원, 주민생활지원실 353억 1,192만 9천원, 안전행정과 152억 2,415만원, 민원과 9억 5,074만 2천원, 재무과 250억 2,742만 9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6억 6,225만 5천원, 관광진흥과 367억 4,348만 7천원, 환경과 274억 2,689만 6천원, 경제교통과 82억 5,062만 3천원, 건설방재과 500억 4,519만원, 기업도시과 182억 370만 4천원, 보건소 98억 565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322억 2,284만 2천원, 의회사무과 11억 648만 6천원, 대가야박물관 7억 7,916만원, 환경위생사업소 56억 777만 7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억 5,100만 7천원, 읍면 33억 8,8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등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도정 사업에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860억 6,2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회계간 전ㆍ출입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설립 목적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억원을 전출하여 치수관련 사업에 전액 사용하지 않고 일부 타 목적으로 편성한 점은, 특별회계 당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운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께서도 예산편성 기준을 숙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영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변명을 듣고자했는데 사과를 정중히 불법한 위법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됬다는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이거 변명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위법을하면서까지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도 지금 잘못되었고요, 또 사전에 우리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사과있으면 예산을 갖다가 승인하자는 뜻에서 세부 논의가 있어가지고 삭감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미 기 합의되었는데 그걸 의결직전에 또 다 바뀌어가지고 원안가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위법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호
이달호위원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저 대답이...잘못됬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말 되풀이하는데 2010년도에 낙동강 살리기해가 모래 없어가지고 돈없어 일반회계 좀 댕겨썼다 하시는데 2011년도 12년도 이때 모래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일반회계는 보면 다 쓰셨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예산 편성자체가 위법된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전에 불합리한 부분은 사전에 합의를 하였고요, 오늘 아침에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위원 6명중 5명이 참석하여 다수의 4명의 위원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원안심사에 대하여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대 1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수【1인】 김희수
임량
허임량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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