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명으로 지방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가 추천한 사람 2명 등 총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김명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문진 전 의성군 총무과장과 김수년 회계사를 위원으로 하여 총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훈장‧포장‧표창 등을 받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각종 사업추진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지역의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