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00억원보다 550억원 증액된 총 55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420억원보다 476억원이 증액된 489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된 29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0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3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살리기와 군민의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는 증액된 사업비의 과부족의 적정성과 특히 본예산 편성 후 과목변경사항, 감액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이유를 알아보고 심도 있게 다루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한 예산인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의성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기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 계획 중인 제212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