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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2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4-24

권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권순락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권순락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기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유통축산과, 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9개 실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의 9개 읍면으로 총 18개 기관이며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160건, 실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3건 등 총 186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상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구성으로 경상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15개 시․군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하고 정부의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관한 지원건의 및 대책 강구합니다. 국내․외산 사과 수․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입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율한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년 500만원을 내고 합의는 금년도 3월 21일 날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 사과주산시 시장․군수협의회 15개 시․군이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2. 개방화 대비 등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회원 시․군간 연합행사, 기술연수 등 공동개최 및 상호지원. 4.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5. 그 밖에 사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장 회원은 제5조 (자격) 1호,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과 재배면적 300ha이상의 시장ㆍ군수. 2. 그 밖에 사과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 (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장 임원은 제10조 (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제11조 (선출) 1호,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1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호,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호,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4호,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1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2호,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호,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는 제15조 (회의) 1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하반기 중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시․군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2호,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 2. 정부의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관한 지원건의 및 대책 강구. 3. 국내․외산 사과 수․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 4. 사과 소비촉진 방안 강구.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는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500만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1호,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2호,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1호, 협의회 참가 시․군은 사과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한다. 2호,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호, 그 밖에 사과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성군수입니다. 제출일자는 2017년 4월 7일, 회부일자는 4월 10일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과주산지에 시장·군수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새로운 규약을 하는데 몇 년 전에도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때는 회장이 따로 없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이번에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분담금할 때 규약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하고 도 감사에 규약안이 없이 분담금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규약안이 없는 단체는 분담금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전국에 60%∼70% 가까이 사과주산지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회장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15개 시군에 다 보내줘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포항시로 통보해서 포항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약안이 되었다는 통보해서 분담금을 갚도록 법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약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시장·군수가 이제까지는 규약안이 없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렇고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우종우위원

맨 뒷장에 우리 사과재배현황, 생산량이 있는데 우리의성이 1등 내지 2등은 되는 줄 알았는데 생산량이나 면적이 네 번째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우종우위원

영주가 재배면적도 크고 생산량도 엄청 많은데 면적대비해서 영주는 약 10만 톤이 생산되는데 청송보다 100ha 정도 더 많은데 그런데 청송은 한 6만 톤인데 영주가 재배기술이 좋습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영주가 전부가 신품종이다 보니까 사과나무 노목하고 신품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는 청송보다 신품종 갱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이제 한 54%로 밖에 안 됩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에서 제9조).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안 제3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범위는 가스, 전기, 보일러 관련 노후시설, 소화기 설치 등. 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기준 등 안 제4조에서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면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1호,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2호,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지원신청 등) 1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등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성군수, 제출자는 2017년 4월 7일, 회부일자는 4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안전과장님 제가 읽어보니까 6페이지에 재난예방시설 지원에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가장, 65세이상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데 5000만원가지고 몇 가구를 해주겠어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우리가 시설을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안전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 했다시피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같은 것을 해주지 전체 시설을 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보일러 같은 것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보일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거나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점검해주지 보일러를 전부 어떻게 다해줍니까? 위험시설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집이 있으면 작은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해주는가 하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1억을 가지고 소화기 한 대씩하고 감지기 한 대씩을 해줬는데 소방서로 주어서 감지기는 의용소방대에서 설치를 해주고 했지만 작년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려면 조례를 해야 법에 맞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시설을 다해주려면 몇 백 세대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작은 것을 해주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전기 같은 것도 합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전기도 점검하다가 선이 꼬이면 수리를 해주는 것이지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있지만 안전청에도 앞으로 이런 것을 권고로 해서 조례를 설치해서 소규모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영양하고 가스안전 벨브만해도 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고 위험하니까 한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있는데 조금 전에 우종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 한계를 못을 박으면 적을까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5000만원은 우리가 추계서에 할 때 5000만원 미만도 예상은 된다고 했는데 예상이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 추계를 했는 것이지 조례안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우리가 2억도 할 수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조금 전에 우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으로 정해놨으니까 한 말이고…….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남동화위원

인근 시군에는 전부 나이가 많이 사람들이 많아서 1억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노령인구가 더 많은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조례를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보면 강원도도 정선을 보면 4억씩 세워서 한 곳도 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년 5000만원 정도 예상이지 조례안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십시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부터 제5조 예산확보,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항,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