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7-06-07

최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2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명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배광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스무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2017년 5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인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인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 김동준 의원, 임태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순락 의원, 김명국 의원, 우종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권순락 의원, 부위원장에 김명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순락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잘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각 위원회별 결과를 존중하되 우리 위원님들과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김명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광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배광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6월 19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신원호 의원, 김명국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원호 의원, 김명국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