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수문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로 시간 관계상만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도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과장님 산업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준비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오늘 꼭 무슨 감사처럼 어떻게 이야기한 오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은 혹시나 궁금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의성읍장 유화목 부읍장 김동환 재무계장 이달기 주민생활계장 구철회 민원관리계장 정오현 산업경제계장 신영수 건설행정계장 이대열

서용환위원장
의성읍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존경하옵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상임위 여러분, 때 이른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마늘캐기, 모내기 등 농사일로 분주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의정구상, 그리고 산적한 지역구 민원 해결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노심초사와 협력의 덕분으로 군정은 나날이 내실을 더해가며 군과 읍의 곳곳의 면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며 변화의 용트림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 읍민 모두는 기뻐하며 희망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으며 우리 의성읍도 올해 계획한 바를 차질 없이 하나 하나 잘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부읍장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추진한 의성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달 말 공로연수를 위한 사실상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지라 경황이 없어 상세히 보고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재임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남달리 의성읍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예산으로 또한 한없는 격려로 사기를 주셔서 읍정이 나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여나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위원님 여러분들도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으로 군과 지역군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위원님들이 되시고 앞날에 무궁 무궁한 영광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읍장님, 방금 인사하셨지만 그 동안 공직생활 오래하시느라고 읍민들을 비롯해서 온 군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문 앞에 꽃 있잖아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항상 보면 시들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아침저녁으로도 그렇고 오후에 한참 뜨거운데도 보면, 우리 퇴근할 무렵이 되면 한낮인데도 싱싱하게 보기 좋고 시내도 이제 은행나무를 다 철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찬반의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이 녹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가지에 꽃들이 중간 중간 있음으로 인해서 덜 삭막해 보이고 좋습니다. 더군다나 의성하면 읍이니까 외부인들이 오시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이제 읍장님은 퇴임하시고 가시면 그렇지만 계장님들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단촌면장 마창운 부면장 김용수 민원재정계장 김경택 산업경제계장 김현수

서용환위원장
단촌면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안녕하십니까? 단촌면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단촌면 부면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촌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단촌면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단촌면 전직원은 면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사곡면장 김창숙 부면장 허 용 민원재정계장 권기연 산업경제계장 박연운

서용환위원장
면장님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곡면의 발전과 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에는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사곡면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내용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와 사곡면 직원 모두는 군민과 사곡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금성면장 김태원 부면장 김무구 민원관리계장 김기석 산업경제계장 박재윤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금성면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금성면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성면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금성면 직원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체납징수 현황에 미수납액이 반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까?

임태선위원
아닙니다. 추진실적 11페이지입니다. 발생액이 징수액하고 결손처분 미수납액이 반이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에 보면 93%나…….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그건 당해연도 부과징수입니다.

임태선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이 밑에 보면 체낙액 발생 중에 미수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액수가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전체 1억 40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억 3800만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75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R&B라는 크린코리아, 거기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해서 거기에 한 건만 해도 1288만원 정도 됩니다. 고액체납자가 6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200만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지방세 미수금 되는 것, 1만원 짜리, 2만원 짜리, 이래서 전체 건수가 많으니까 늘어난 것이고 전체 큰 금액은 고액체납자는 한 21건에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큰 회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 비해서 미수금액이 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같은데 크린코리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만약에 승계자가 체납세까지 다 안고 승계를 하면 저희들도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부도로 해서 자기들 팔고 가버리니까 체납세는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하고 다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어떤 방법을 택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미수금액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 조회를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선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은 액수가 크니까 설명 안 들으면 이해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금성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