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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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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명국 의원, 배광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국 의원입니다. 최유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쁜 일상에도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성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성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으로 유래 없는 여름 가뭄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 의성군은 가뭄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군민들께서도 가뭄 대응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오늘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의성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수립과 친환경농업 확대, 장려에 대하여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농업 부문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주령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희망 농촌건설을 위해 현재 의성군은 농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의성군 본예산 5000억원 중 농업․농촌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33%로 1016억 여원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15%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식량작물과, 과수작물, 원예 특작물 분야 총 재배면적 대비, 농가의 조수익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1만 8574ha에 추정 소득치 4888억원, 2015년도 1만 8118ha에 4514억원, 2016년도 1만 7385ha에 4221억원으로 작물별 총 재배면적과 총 조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작물별 농업 보조금 정책은 의성군의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의성군 농업인의 생산 기술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된 농산물 판매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확보와 의성군의 브랜드인 ‘진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시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평가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집행 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원 정책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보조금을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의성군의 특색 있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농업보조금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군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작년 의성군의 작물 총 재배면적 1만 7385ha 중 친환경 인증 필지는 132ha 116농가만이 친환경 농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친환경 농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성군은 올 해 비안면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가 준공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 준공을 계기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와 생산 장려가 의성군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친환경 농업으로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장려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명국 의원께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개선과 친환경농업 확대 장려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부군수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성군의 앞으로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미래 농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좀 다릅니다만 현재 한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부 상습 한해 지역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며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한해를 거울삼아 상습적인 한해에 대해서 우선 대책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뭄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유철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김명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배광우 의원입니다. 최유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후배인 의성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군의회를 찾아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변화원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자연 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써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의해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8개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3개의 신에너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내 비중을 2015년 현재 4.3%에서 2020년도에는 6.1%, 2030년도에는 11%로 늘리는 목표를 두고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소입니다. 태양광에너지의 특성은 무한정, 무공해 에너지로 기계적인 진동, 소음이나 대기오염, 폐기물 발생이 없고 발전시스템도 반자동 또는 자동화가 용이하며 운전 및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효율화와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공동 목표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비중이 2014년도 현재 2.1%로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 보다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시설이므로 무턱대고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직자부터 바로 알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의성에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의성의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둘째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을 때 일사량이 좋으며, 셋째로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주민들로부터 반대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군 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2016년 9월 1일자로 제정 시행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 지침 제10조 제1항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거리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 단 군도는 200m로 제한하고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는 200m로 제한함으로써 춘산면을 비롯한 일부 면지역이 사실상 태양광발전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충족하는 위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도로개설과 송전 전선주 설치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향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투자자가 떠나게 되면 우리군 전체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개발 대상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재산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만으로도 허가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부터 500m 단서 조항으로 군도는 200m를 국도에서 300m로 국도까지만 규제하고, 제2호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를,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에서 단서 조항으로 주거지역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과 지역주민이 허용하는 장소는 거리제한과 관련 없이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는 운영지침 일부가 개정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개발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인류 공동 번영의 목표와 국가장려 시책을 잘 추진하는 선진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화원 종합민원실장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가능하면 거리 제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배광우 의원께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 질문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배광우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완화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또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허가기준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이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3000㎾에서 1500㎾ 까지는 도에서 허가하며 1500㎾ 이하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성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또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418건으로 2014년 이전까지 전체 125건이던 것이 최근 3년간 허가건수가 293건입니다. 전체 허가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작년입니다.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의 주요 내용은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 개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 단 군도는 200m를 이격하도록 하고 또한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지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시군은 도로에서 1000m 이내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일부 시군은 300m 이내를 제한하는 시군도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도로에서 500m 거리제한과 마을에서 200m 거리제한은 그 중간 정도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재산권과 소득향상의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사업자 중에 약 70%가 외지인인 점, 사업의 성격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의 문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저희들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광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 9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태양광 입지규제 사항에 대하여 이격거리 폐지 또는 100m 이내로 최소화하라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방향과 또 인근 지자체의 지침변경 추이를 본 후 우리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분석하신 대로 우리군의 태양광입지 여건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고 또한 저렴한 지가의 영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희망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태양광시설을 기피 시설로 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의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단 군도는 20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고속도, 국도에서만 300m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조항으로 주거지역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허용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위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지침을 개정하게 되면 물론 예고 절차라든지 규제개혁심의회 같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침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고 또한 새 정부의 지침이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선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배광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광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배광우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김명국, 배광우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곳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