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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상욱 의원 발언

14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05

남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만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만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6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물론 사업의 적시성과 시급성이 수반되는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안 업무에 바쁘실 텐데 업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퇴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골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 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예산 중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종료된 경우에 예산 심의 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삭감요청해서 썼는데 이번 3차 추경 예산 때 반영이 됐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얼마만큼 예산이 불용액이 삭감됐는지 집계를 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08년도 본예산을 편성중에 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나 각 구청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할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통 털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하기에는 편리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영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도 챙겨줄 수 있게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단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비용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요, 기본적으로 시설기준면적 당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대로 세우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기냐면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뭉뚱그려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그때그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 되고 마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형만위원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데 극히 적다는 얘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산 편성관련해서 국장님이 총을 괄하고 계시잖아요. 예산편성 단계를 보면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확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거든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시기하고 언제 결정이 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하고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도 자료수집이 다 된 상태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같이 진행이 되면서 보통 저희가 10월에는 어느 정도 실무검토안을 확정해서 11월초 정도에는 최종 확정해서 예산과 같이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단계면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은 11월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세부내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간혹 추경예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중기재정계획은 또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기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07년도, 08년도 재원배분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성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올라온 예산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없이 투융자심사만 거치고 곧장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업의 시기성이 급박하지 않은 예산들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나 어쨌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집행부 내부 심사할 때 충분히 걸러주셔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의회 내에서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 심사도 하고 추경예산 심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내용들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한 결과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물론 조건부로 다음 심사 때 하겠다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의원들이 사업을 조금 더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계획의 변경, 검토 이런 부분 없이 의회 해당상임위의 논의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산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예산을 다시 올리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예산을 한 번의 추경 정도는 넘기면서 그 사업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 위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된 내용을 그냥 계획의 변경이나 보완 없이 그래도 올리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기 싸움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부 내부에서 조율해서 최종안으로 확정하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께 총괄적인 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언을 좀 하면 행정기획국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혹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예컨대 자연취락지구 관련 보상관계 또 태평 자연공원 토지매입 관계 이러한 몇 건의 사례를 보면 재상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기획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조율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정말로 타당성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상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좀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시의 가용재산이 4,000억, 5,000억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설득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총괄질문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는 별개인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기획국장님, 혹시 의정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의원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5대 의회 들어서 의정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으면 10월 말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의원이 조율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10월말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님 그렇게 저희 의원들 의정비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자치법상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변경결정이 요구가 되면,
만식

최만식위원

요구를 누가 하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맨 처음에 요구를 누가 하는데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 받은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할 경우가 따르면 저희한테 요청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조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지금 조문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침은 지침대로 받으셨겠지만 관계법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식

최만식위원

해보시고요. 다행히도 어제 저희 의회 의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의를 하셔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 지시가 조만간 내려올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의정비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의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높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주민들이 인정해야 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번 의회가 끝나면 서둘러 주셔서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5명을 위촉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5명 위촉해서 10인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먼저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10월말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의정비가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시 받아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획국에서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40억 961만 7,000원 보다 0.99%인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0억 2,16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5%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실 의자 노후로 인한 의자구입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순복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2조 6,463억4,458만 1,000원의 약 10.03%에 해당하는 2,654억 7,4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 경비와 행정 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비전추진단 소관 중 예산서 페이지 77페이지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 180만 원과 77페이지 비전추진실무협의체 참석수당 1,320만 원 등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중 예산서 페이지 84페이지 포상금의 취학전 아동료 지원비가 당초 예산 1억 5,582만 원을 착오로 책정하여 필요로 하는 1,525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3,533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 예산심사결과는 기정예산액 4,224억 9,916만 8,000원에서 약 2.7%인 113억 6,48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4,338억 6,406만 1,000원 중 2건 47억 2,96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액 주요편성 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 등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47억 2,962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의 태평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태평 도시자연공원은 현장답사결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기에 부적합하여 45억 1,2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갈마수목원 예정지는 사유지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에 좀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용역비 2억 1,732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소·구청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9,656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보건환경국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및 반입료 6억 5,386만 2,000원,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6억 원, 웰빙대공원 토지매입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구청은 분당구 관내 한솔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4억 6,525만 원, 백현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3억 1,119만 원, 태현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2억 816만 원, 정자동, 구미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3억 1,119만 원 등의 공사비가 주요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용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3,299억 8,296만 원에서 3.7%인 124억 2,87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3,424억 1,168만 9,000원 중 6건 3,700만 원을 조정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 경비 등 건전 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의 예산액 중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해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사업별로 시도비 조정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의 계수 조정을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여성정책과의 예산액 중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은 현장을 견학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예정부지 내 사업계획이 여성테마파크만의 사업으로 맞지 않으므로 여성과 아동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의 테마 설정과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계상토록하고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의 예산액 중 수정, 중원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액 5,300만원은 사업 실시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삭감하도록 증액하였고, 구청별 예산액 중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은 16년간 마을금고에서 무료로 사용하였으나 마을금고 측에서의 경로당을 이전 요구하여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금광2동의 기존 경로당수가 7개소로 인구비례 충분함으로 1일 이용 노인수가 4~5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인근 경로당으로 분산 이용토록 하는 것이 운영 관리에 맞다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 오늘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3개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6,809억 2,211만 원 보다 576억 4,926만 원 감액된 1조 6,232억 7,289만 원 중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576억 4,926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도시주택국의 주택과 제일프라자 상가분양 홍보비 중 메스컴 홍보비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유인물 홍보로 대체 가능함으로 5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비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적용토록 하고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단 택지개발과 예산은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용인 시민을 위한 광역 도로로 성남시가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 중에서 수정구 건설과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4억 800만 원,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41억 500만 원,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78억 1,700만 원,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88억 3,100만 원,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5억 400만 원, 심곡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2억 8,600만 원,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5,805만 원, 시흥동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 4억 5,000만 원,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부대비 396만 원은 거주자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총 9건 296억 1,5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인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75만 원은 도심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구 건설과 백현·정자 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 5,000만 원, 도로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등 2건은 사업의 면밀한 분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4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 위원님들께서 격론 끝에 심사한 내용이니까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의자 비용이 있는데요. 한 개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의자가 한 개당 2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앉아계신 의자가 14만 5,000원 짜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5년도에 14만 5,000원짜리에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가입니다. 조달 팜플릿에 의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의자 부분이 95년 구입해서 10년이 넘게 썼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구입하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편리한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4만 원하고 20만 원 정도면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네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차이가 많죠.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우선 6만 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기능이나 이런 부분 좀 구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졌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좋아졌습니다. 조달 물품 팜플릿을 보고 골랐는데 앞으로 실제로 물건 살 때도,
문석

박문석위원

살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의원님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을 다른 의회, 타시군도 방문해보고 그랬는데요. 10년 이상, 2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그런 의자를 구입하세요. 지금 현재 이 의자가 좌우로 돌아가면서 어느 위원님은 상임위원회 하다 뒤로 떨어졌어요. 뒤로 확 넘어가니까. 이런 의자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더 들여서라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하고 기능이 다양하고 좋은 그런 것을 선택하세요. 부족하면 60개 구입하지 말고 30개 구입하고 다음에 또 구입해도 되잖아요. 꼭 이 돈으로 60개를 구입해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원래 부기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행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기 때문에 조금 변경해도 예산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고려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6명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1년 전에 36명의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공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여러 가지 시장과 혹은 각 당에서 연계한 공약들이 내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 36명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팜플릿 그런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팜플릿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우리 시정과 의정에 접목시켜서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시에서 시장공약사항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관한 그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런 조사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실현가능한 공약들을 우리 선관위에서도 지난번 설명회 때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넓은 의미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공약을 다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추진사항을 체크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어렵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우선 인력 자체가 36분의 공약을 사실상 한 분의 공약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연계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데 사무국에서 우리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항을 용역을 의뢰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세워진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불가능한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금방 용역을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을 사무국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오후에 중요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 최성은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선 요즘 많은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민원으로 인해서 청와대까지 가시니까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교통기획과 소관에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인데요. 요약서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교통기획과 소관 두 번째 보시면 수정, 중원 교통질서연합회 방한복 구입해서 2,4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굳이 교통질서연합회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남시에 보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 자율방범대 경찰서 소관에 대한 것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 자체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느 명칭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전체 다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통질서연합회라고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수정구면 수정교통질서연합회, 수정경찰서자율방범대연합회 이런 식으로 앞에 경찰서 먼저 붙는데 그런데 지원은 전체 다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소라든지 지금 여기 방한복이라든지 또한 해당하는 급식 야식비라든지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수정, 중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이것을 수정 따로 중원 따로 하지 말고,

정용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명칭 자체를 말입니다. 지금 교통질서연합회라고 올라와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수정구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정경찰서교통질서연합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다른 제주도 같은 데는 광역화가 되면서 경찰제도가 광역경찰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광역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시하고 경찰서 소관하고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먼저 단체들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식으로 해서 명칭 자체를 수정구청 교통질서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연합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정경찰서 소속에 교통질서연합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정구 교통질서연합회 이런 식으로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런 식으로 제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은 시에서 하는데 모든 업무를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초소, 급식비, 야식비 할 때는 시에서 와서 얘기하고 이것을 한 군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돈은 시가 대고 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 것들에 목적 자체가 교통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경찰서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225페이지 보시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무슨 과입니까?

정용한위원

이게 도로과입니다. 요새 공원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 소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한데 아까 도시개발단인가 거기 사업인지는 몰라도 용인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가는데 성남시에서 예산 올라왔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로부터 해서 도촌지구 공단로 전체 성남시 안에서 있는 사업이면 성남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난 일이지만 공원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굳이 그렇게 도로개설 안 해도 될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4대 때 한 사업이니까 여기서 다시 그런 확인은 그렇지만 지금 도촌 지구라든지 판교라든지 연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사업도 굳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될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이런 성남시에서만 주공, 토공 같은 데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공과 토공도 좀 이런 데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판교 같은 데는 그쪽에서 개발한다고 해도 성남시에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을.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득금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죠.

정용한위원

판교개발에 대한 사업,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판교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되면서 판교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광역 도로를 같이 승인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주공이나 토공에서 이렇게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실제로 판교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성남시, 주공, 토공이 그 도로를 하는 거죠. 다만 직접 시공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23호선 같은 경우 주공 토공이 나눠서 하고 57호선 일부 구간은 주공이 하고 일부 구간은 토공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분장했을 뿐이지 돈 자체는 판교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교 원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판교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득금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금액 자체는 판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교 전체사업비에. 그런 것들조차도 전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익금이라는 것은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정할 수 있겠지만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먼저 이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공원로, 도촌로 하는 것은 공원로는 순수하게 시가 하는 사업이고 도촌 같은 경우도 도촌 택지개발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그래서 사업 시행은 시가 하되 도촌 쪽에서 발생되는 유발 교통 영향은 그 만큼 사업시행자인 주공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있고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23호선 이런 것들은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라 판교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도촌에서 연결되는 아튼빌 옆에 도로 그런 경우는 저희 시가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 사업하는 주공이 일부를 부담하고 해서 돈을 공동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국장님 말고 정순방 교통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신 사항이 있어요? 도로에 대해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도로에 대해서 아니고 우리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황영승위원

협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신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결론이 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황영승위원

협의는 하신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황영승위원

협의중에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하신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협의 다 한 것은 아니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차선 하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거기가 8차선인데 한 차선 줄여서 하는 거 협의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제가 안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뭔 답변이 안 되요? 과장님이 했으면 했다고 하고 근래 한 것인데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게 협의가 되면 우리 과장한테 협의되는 게 아니고 실무한테 협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황영승위원

과장이 안 나가고 팀장이 나갈 수도 있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팀장이 아니고 실무자.

황영승위원

실무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실무자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문화의 거리를 지금 예산을 다 줘서 용역에 들어가서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을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협의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협의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축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추경예결특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끝나고 조금 있다 바로 보고하실 수 있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황영승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차선 줄이는 문제?

황영승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 관계는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 협의 안하셨나요?
차선

차선도로과장

줄이는데 우리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은 차선 줄이는 것은 노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경찰서 교통과장이나 이분들과 같이 한 것은 없죠?
그런

그런도로과장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가로정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 참석수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통합과정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친 명칭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는 그 한 개의 명칭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 것은 몰라서요, 현재까지 총 4회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까지 4회면 아직 추경에 10회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6회가 남습니다. 9월까지 4회인데 후반기에 6회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통합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별도 구성해야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별도 구성이 이걸 통합해서 별도 구성합니까? 아니면 이것 외에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별도로 만들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건축위원의 3분의 1 이상,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인 이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참석수당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든다고 본 것 같은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3분의 1 이상,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존의 도시계획위원은 그대로 존속이 될 거고요, 건축위원회도 그대로 있고 별도의 기구로 공동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 심의수당 10회가 올라온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올라온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걸 감안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법 개정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정용한위원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건설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하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3개가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은 3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고 건축심의를 합쳐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인데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경우는 도시계획사항도 적용을 해야 하겠지만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 해서 합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구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따로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별도로 건축심의위원회도 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시 또 연다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여실 거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여실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0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시돼 있는 거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건 추경이고 그 구성될 사항이,

정용한위원

아니, 추경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를 5~10회로 배 이상 늘린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는 5회로 되어 있는 게 고정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고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후반기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4회를 했는데 후반기에 3개월 남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동위원회를 구성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건설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구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밟고 그래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설명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한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제 소관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질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자연취락지구 예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동에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용자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저희가 올렸고 설명자료도 위원회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없이 다시 또 올린다 하는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언질을 해 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매번 두 번 세 번 삭감됐던 사항들을 다시 재상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당 위원회에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상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언질이 있었다고 했는데 마치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얘기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건이 되었든 간에 두 번 세 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봐라.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숙성이 된 다음에 이게 상정이 되더라도 돼줘야지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삭감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는 조율도 했고 또 지난번 삭감 당시에 분명히 위원장께서 다음번에는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는 언질이 공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부분이고 관련 자료도 사전에 설명자료를 전부 제출한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좋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협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행정기획국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들이 상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이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기구 조명시설, 지금 옛날보다 조명이 더 어두워졌거든요. 아예 조명을 다 꺼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조명 생산 업체가 아마 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자재공급이 안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진행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보완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도산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제품을 들여다가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고 제품에 대해서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내 시설로라도 바꿔서 해줘야지 흉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재질로 다 바꾸었을 때는 또 현재 쓰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호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에 있는 교각은 전부 다 분당구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시고 다른 다리에 설치된 조명시설도 점검을 하셔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다니시는 주민들이 항상 보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청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요. 모니터 스피커가 무엇입니까? 73페이지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모니터 스피커가 예산 올리기를 52만 9,000원을 올린 건데요, 지금 VTR실에 기존 비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테이프로 찍어오면 그것은 재편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음향 부분은 별도로 편집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비디오를 찍으면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음향이 녹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녹화된 사항들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경과해서 노후되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모니터 스피커하고 스피커하고 연결된 건가하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에 삭감 내용이 있는데요, 비전추진단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정책개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책개발. 우리시에 그 유사한 보직이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정책기획과는 또 주로 뭘 합니까? 정책기획, 정책개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는 향후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기획과는 기존의 주요 사들에 대한 조정 취합, 또 제대로 업무가 되도록 성과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기획과가 지금 비전추진단장님이 얘기하시는 정책기획 아닙니까? 그게 향후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기획과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기존에 정책기획과가 생기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획계에서 같이 했는데 백만 도시의 정책개발을 하기에는, 기획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한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4월 2일날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만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유사업무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삭감 내용이 저는 이것을 부활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임위 안을 다 존중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비용은 왜 세웠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는데 행정요원을 포함해서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 정책개발도 하고 자문기구 역할도 하고 이래서 협의체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석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듯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책기획이에요. 비전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정책기획을 하시는 곳이네요. 잠깐만요. 행정기획국장님이 명확하게 정책기획과와 비전추진단의 업무를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한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요. 책임소재까지도 따르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비전추진단에서는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각 관련된 부서에 건의라고 할까 제공을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획과에서는 우리 기획도 있지만 내부의 조직관리, 성과관리, 통계, 의회 관련 등 복합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업무를 분명히 하세요. 정책기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정책관리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책기획과가 있고 비전추진단이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의원으로서 이게 도무지 업무의 한계가 뭐며 이 업무가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책임소재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님도 명확한 구별을 못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비전추진단장님, 지금 이 회의수당이 없으면 비전추진단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자문을 얻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 자체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됐으면 뭘 하실 거예요?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 그룹의 위원회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책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비용, 편의, 향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당이 없이 이 분들이 와서 회의하겠어요? 유명한 나름대로의 고급인력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수당 없이 회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조금 원활한 운영은 곤란하겠지만 구성 계획이 잡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수당이 없어도 하기는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장님, 단장님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두뇌그룹, 전문가 그룹이 와서 정말로 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문을 얻고 해야 되는데 수당을 안 주면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그 바쁜 분들이 와서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어렵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는 비전추진단인데, 이건 정말 성남시의 전체 도시 모양을 만들어가는, 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여기가 기획부서예요. 심도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단장님으로서의 정말 심도있는 업무를 추진하세요. 이렇게 수당도 없이 회의를 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느냐고요. 책임있는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께서 오늘 처음 접하시고 궁금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추진협의체의 설치 근거조례가 없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에 각종 전문가 그룹들이 4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제도도 있고 성남발전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정책기능 씽크탱크 역할을 할만한 정책공급 자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10명의 정책개발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10명의 정책개발2팀이 비전추진단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협의체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조직에 관해서 진단을 해서 비전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비전추진단이 현재의 상황을 조직을 제대로 한번 진단해서 정책과 관련한 조직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수당이 이번 3차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추진협의체를 위촉장을 전달했고 9월 7일날 비전추진 실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비전추진단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씽크탱크 역할을 할 조직이 취약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한편으로 여기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이 분야는 성남시 지역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8대 용역에 관한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전에 협의도 안 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비전추진단 인원이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 건설분야, 디자인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그런데.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정책개발 2개팀이 있고 디자인팀에 한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중에서 행정요원이 12명, 5명이 외부 전문가 계약직 체결합니다. 다섯 분이 계약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계약직인데 어떤 분야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도시계획, IT, 디자인 둘, 그 다음에 일반 행정쪽에 문화 복지 예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반 행정,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계약직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 중에 도시분야를 하시는 계약직 분이 이 용역비 1,000만 원이 서기는 섰는데 성남시 통합 가로환경시설물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가로등, 가로수 덮개, 볼라드 등 해서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산자부에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기본 설계에 가로시설물에 대한 13종에 대한 기본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설치를 하려면 실시설계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국비 받은 거란 말이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비전추진단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디자인팀은 작년에 기업지원과 속에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지원과 속에 디자인팀에서 이걸 했다 이거지요, 국비를 받아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비전추진단에서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라드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가로수 덮개, 가로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와 관련 있는 부분인데 가로등 가로수 부분은 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에서 정말 이 분야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1,000만 원이 섰는데 성남시가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고 정말 그런 부분을 비전추진단에서 한다면 그 결과물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 2008년도 시정업무 관련돼서 정책토론을 각 국별로 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제가 좀 짚고 싶어요. 보면 시의회 의원들이 한 명씩 많게는 두 명씩 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하지요? 의원수를 더 늘리면 안 돼요? 중요한 성남시 차기년도의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분씩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둘 들어가고 세 분 들어간다고 해서 정책토론회가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의회 끝나면 계속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각 국별로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그 국에서 우리 의회에 한 분 추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추천되신 분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아예 추천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응하지 않았느냐하면 도시건설위원들 다 들어가야지 한두 분 들어가서 뭘 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절에 저희 의원들이 뭡니까. 이런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음주에도 하는데 한 분 추천되신 분은 두 분 세 분 더 추천 의뢰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정말 시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번 정책토론회는 아마 다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됐는데 아직 안 하신 데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수당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국별로 아마 다 일정이 잡혔을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정 잡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제가 다 했는데, 이왕이면 그런 유드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건 국별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이 좀 해 주시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저희 국에서 과별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행정기획국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국도,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른 국도 국별로 하시면 되지요. 거기에 몇 명이다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행정기획국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라고 하지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금액 서있는 것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 내역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의회에서 다뤄질 때는 위탁금 목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접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다루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에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5월 21일 거기서 사고가 나서 천정이 무너진 사고 내역 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보험 처리가 쉬쉬하는 형식으로 해서 치료비 명목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손해배상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잠깐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위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지요?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민원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안 서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여기 예산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혀 안 서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의회에 올려놓은 예산서에는 위탁금 목으로 총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은 분야별로 소관별로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한 가, 행정기획국장님 자료를 하실 때 위에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다 써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는 분야가 또 다른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이 자료에다 묶어주지 말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예산서 편재할 때 소관 상임위별로 편재가 되다보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각 과별로 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현황은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예산법무과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지난번에 다 예산에 관한 것은 다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예산 편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전에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했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지난해까지 해왔던 사항은 의견수렴이고요, 이번 금년부터는 분야별로 설문항목을 저희가 설정해서 설문조사를 추가해서 두 가지 분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9월 8일까지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의견 들어온 게 집계 내신 것이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한 400여 명 되고요, 한 350명 이상 됐고요, 며칠 전에 한 번 검색을 했습니다만 의견수렴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 10여 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시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주민 참여예산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명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회기 때 조례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만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도 정책토론회에 대한 언급도 계셨는데 저희가 물론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필요로 하는 예산, 그런 것도 총 망라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나 이런 공지사항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짤 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여기 올리신 예산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사립문고에 도서구입비조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별개 예산인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것은 국비가 4,9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작은 도서관 지원 신청을 저희가 분당에 있는 한솔복지관을 신청했는데 한솔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심사가 통과되어서 국비 4,900만 원이 내려와서 국비 4,900만 원에 우리 시비 2,100만 원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한솔작은도서관에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 신청을 미리 시에서 받은 건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을 상대로 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한솔복지관에서도 자기네들의 희망 의사를 보냈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반 여건을 검토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해서 우리가 추천을 했지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단 한솔복지관의 작은도서관은 중앙으로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시비도 2,1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렇지요. 4,9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오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국비 지원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일정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아니지요. 저희가 낼 때 심사 기준이 있다 보니까 50% 50%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국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5,000만 원 미만을 지원한다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솔복지 작은도서관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이면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국비를 주면 시비를 2,100만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액의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항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모를 하면 수시로라도 선정에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식당 운영하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채진

정채진위원

어떤 게 문제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친절이라든가 반찬이 부실하다는 문제인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실지 경영자도 면담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직원들도 내려가고 저도 가끔 가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지금 거기서 내는 게 1년에 3억을 내고 있어요. 이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입찰 본 것에 매년 지가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단가는 2,500원인데 그 많은 인원을, 그래서 우리가 부식을 실지 먹으면서 그러면 이게 2,500원에 합당한 부식이 나오나 먹어봐도, 저희는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임차료를 알고 있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 갖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맛있게 하고 금액이 적당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근처에는 적절한 대중음식점이 많지 않아요. 고가의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할 곳이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시설은 지어놓고 식사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겠지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 도서관은 식사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전체의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경쟁 입찰료 3억을 내고 2,500원의 식사를 했을 때 여기에 선정된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한 3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익금이 발생이 돼야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때가 되면 기쁜 맘으로 식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고민을 해주시고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구미동인가요? 분당도서관.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 시간에 미안합니다만 식당 이용자 현황,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식당 이용자 현황이요? 그것을 몇 명을 파느냐를 저희한테 자료를 안 내놓지요, 사기업인데.
채진

정채진위원

사기업인데 우리시가,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몇 명이 이용하는데 그 돈이 안 나오느냐를 따져보시려고 한다면 그 업자 입장에서 그 돈 내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앉아서 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공해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채진

정채진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한테,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몇 명이 이용하는데 돈 계산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은 우리시가 지은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녜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도서관 이용 인원은 저희가 체크를 하지만 식당에 돈을 얼마를 내고 먹은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정채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내용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가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불가한 부분은 불가한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식당 이용자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식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게 있냐고요.
완길

정완길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여론수렴을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을 말씀만 해주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식당 이용자 현황하고 업체에 선정됐던 근거하고 여론 수렴된 게 있으면 수렴된 부분. 여론조사가 되겠지요. 이용자들에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세 가지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인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총무과, 시민과인데,

정용한위원

3개 구청은 일괄적으로 부서와 관계없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 중원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작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지금 재래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만 존재하고 있는데, 모법이 바뀌었으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경제환경위에 제가 보고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가 다시 재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모법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1년이 넘은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는 대상이 2,000㎡ 이내에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현역 부근에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 이 모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3회 추경에도 서현역사의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4,500만 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검토하시고 그럼 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도 법상이나 모법 상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겠네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과, 녹지과,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서 285페이지에 태평동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먼저 우리가 본예산 때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삭감했는데 이것을 다시 올렸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실시설계가 제 다 끝났고 설계가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토지 매입하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젓번에 저거한데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에 매입 과정만 남았으면 다른 것을 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올리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녹지과장님, 남한산성 유원지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 게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1억 5,000 예산은 주 등산로에 지금 망가진 부분들을 전부 복구하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일부 망가진 부분들 해가지고 유지관리 원에서 1억 5,000 세운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등산로에 고무판 대 있는 미끄러운 그것도 다 들어간 예산입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재질은 무엇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래서 바닥소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논슬립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서 쓰는 방법인데 그것을 지금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할 때 검토하고 했는데 주로 논슬립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용역하실 때 저희 의원들 참여할 수 있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한번 용역할 때 참여해가지고,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하신 예산 몇 억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참여해서 같이 하게끔 제가 참여시키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49분 기록중지

12시 50분 기록계속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1동, 은행2동 사이 언덕 넘어가는 데 다목적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체육시설과 공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연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재질이 달라지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주변에 뒤에 옹벽이 생기기 때문에 옹벽 위에 자연석을 쌓아서 공원에 어울리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이 망가지잖아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옹벽하고 건물외장, 소재 그 두 가지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준비하시고 황영승 의원하고 김시중 의원하고 저하고 그 지역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의 거리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다가 부활됐는데 삭감안을 왜 올리신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의 기본 설계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은행2동 구간하고 양지동 구간에서 주민요구사항하고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사업 추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을지대학교 구간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하고 저번에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로과, 교통기획과, 경찰서, 시의원 여섯 분하고 해서 협의를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 삭감을 올리시면 안 되지요.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부활되었으니까 다행이지,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우리 정채진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민들한테 다 약속이 된 사항을 지금 안 한다고 예산 삭감을 올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약속한 부분보다는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정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 할 때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에 다 물어봤어요. 서류가 와 있는데 협조공문 한 번 달랑 내려왔지 지금 정확히 협의하신 것도 없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만 하신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주차장하고,

황영승위원

차선 하나 줄인다는 얘기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부시장님한테 안을 올리고.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도로과하고 저희가 방문하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에 삭감안을 올리느냔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저는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안을 올려가지고 부활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협조를 해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하고 도로과, 교통기획과, 문화예술과, 시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서장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는 안을 가지고 삭감안을 내면 되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것보다 더 큰 것 안 되는 사업도 하는데 어떻게 조금 해보다가 일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삭감안을 내서 하니 안 하니, 그러면 당초에 주민설명회도 하지 말고 발표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시 행정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시장님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이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을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진행사항을 가지고 차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은행2동이 지금 골목에 차도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고 도로도 좁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도도 넓혀서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일개 부서에서 더 노력도 안 해 보고 하니 안 하니 해서 예산 삭감안을 올리고. 탄천페스티벌도 보면 분당 쪽에만 좋은 행사 다 하고 구시가지에 국악이나 슬쩍 하루 갖다 넣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을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대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용역조사도 하고 또 그것의 결실을 좀 맺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도 추경예산에 삭감안이 올라왔던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해를 시키지도 않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말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척박한 환경에 문화의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주민들의 의사들이 반영된 사항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탄천페스티벌에도 분당구 쪽만 모든 행사가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양지공원에서 청소년댄스경연 행사에 저하고 정채진 의원님하고 가서 관람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한 행사가 구시가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 황송공원에 가수 주병선 씨가 와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주에는 저도 가서 황진이 영화를 보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를 한 2시간 정도 관람했는데 그 때 날씨도 무더웠고 했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이런 행사가 주말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당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중앙공원이나 여러 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얼마나 좋으냐, 가족단위로 와서 집에서 에어컨 안 켜니까 전기료 절약되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익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구시가지에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행사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시고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조례안에서 못 다루었던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정관에서 다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관안이 부결됐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재단 출연금이 통과되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삭감이 안 되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정관도 없는데 출연금이 통과된다는 것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여러 위원들이 나와서 찬반토론도 하고 그 속에서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관에 담겠다고 해서 결국은 청소년육성재단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정관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정관이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출연금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회기 때 정관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그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회기가 10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관안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다시 보완해가지고 정관안이 그때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출연금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놓지 못 하면 준공이 되고 나서 개관을 못 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관이 명확하게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줍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개관하려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정관안이 10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또 다시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정관안이 명확하게 제대로 성립된 이후에 이 출연금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더라도 나중에 정관안이 부결되면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얼마 삭감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억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수련관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억 1,000만 원 삭감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관이 통과가 안 됐다고 최만식 위원께서 예산 삭감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정관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다음 의회가 있기 전에 정관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10월에 올리자는 뜻에서 정관을 부결시킨 것이고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삭감 동의안을 내셨는데 일단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신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가칭 중원청소년수련관 오픈 일정이 언제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오픈 계획이 10월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빨리 저희들이 개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개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급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1월 개관이면 이 3억 1,000만 원에 관한 내용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연금이 1,000만 원이고, 직원들 인건비가 2억 3,000. 그러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보통재산이 얼마예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개관 준비 해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이 1,000만 원이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출연하는 출연금이 1,000만 원인데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만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출연할 필요성이 없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지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인들은 이렇게 1,000만 원만 출연해가지고 아주 쉽게 법인 설립을 해요.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요식적인 형식적인 것만 갖추어놓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재단이 청소년 진흥정책들이 제대로 나오려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도 출연을 할 정도의 출연을 해서 아무리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정에 대한 자생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단 운영에 관한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인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3억 1,000만 원 삭감 주장에 대한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어야 삭감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라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 불가피하게 11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3차 추경인데 4차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란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개관하는데 지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최만식 위원이 얘기하는 행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는 만들어졌을지언정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관을 제대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정관도 좀 개정을 해서 정말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지하고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서 뭔가 수정이라도 해놓고 이것을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비전추진단도 마찬가지였지만 근거도 없고 예산도 성립도 안 되었는데 그냥 사업 진행시키고 이게 지금 의회의 각종 제도나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 자체를 경시하는 처사들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목적으로 지금 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관 오픈 일정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도 1,000만 원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의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 1,000만 원의 비용은 출연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개관 준비비용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개관을 준비하려면 어차피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 갔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 여부는 정관안이 통과되어야만 어차피 직원들 채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 일단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번 예산은 일단은 통과해 주셨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확하게 11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목표를 두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준공 예정일이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 여부에 따라서 10월말, 11월초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해놓고 만약에 오픈 못 하고 사용 못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지탄을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론 하루라도 앞당겨서 개관을 해야 하지만 준공이 10월 27일이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시설 점검들을 해야 될 텐데,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하기 전에 그런 점검 다 마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의 3억 1,000만 원 재단 출연금 삭감 주장에 대한 동의와 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잠깐 정회를 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63페이지 기초자료에 보시면 상임이사 한 분에 대한 3개월 치 인건비하고 54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2개월분이 2억 4,300, 상임이사 인건비 1,551만 2,000원, 그 다음에 개관 준비가 4,148만 8,000원, 출연금이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관 준비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행사비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100이 꼭 소요되어야 할 비용이에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있어서 사실 의회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상은 했겠지만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관이 통과되고 하면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도 하셔야 되고, 이런 재단 출연금이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사회복지위원들한테는 다 설명했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제가 설명은 짧은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고 내년도에 가서나 그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11월말에나 예산 승인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도저히 다음추경 때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고 싶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장했던 삭감 요청에 대한 철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을 지금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청소년수련관 올해 추진 안 하고 내년에 추진합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면 수정까지 같이 흡수해가지고 출범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회계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수정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중원하고 같이 함께 운영하도록,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관련법, 공기업법이 됐든 민법이 됐던 재단을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중에 수정과 중원은 또 다른 형태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논란들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민간인 중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한테 위탁 주는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이곳에 와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다른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했던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3개구 보건소 다 같이 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3개구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마을금고 2층에 제6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92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숙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쉼터를 그쪽으로 제공해줘서 94년도에 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무상으로 왔는데 마을금고의 내부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어르신들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그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가.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삭감을 당한 이유가 제일 큰 이유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삭감한 주된 이유는 우선 마을금고라는 단체 자체가 그 주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금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도 역시 주민에게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후생복지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무료로 임대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노인회 회원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우선 마을금고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 임대하는 것으로 하시기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노인회원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인근 경로당으로 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4~5명의 회원밖에 없어서 그 인근 경로당에 분산시켜서 하라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한 20여 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경로당이 저희 금광2동에 일급 군데가 있습니다. 회원 명단도 다 있어요. 21명인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명단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1명이 계시는데 주로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열여섯 분 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들 개인 볼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21명이 다 나오는 날은 월례회의 하는 날만 나오시지 평상시는 한 5명, 6명 그분들이 결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4~5명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 이유로 해서 분산시켜라 했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보기에 텃세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애들하고 똑같아요. 당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분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인근 가까운 경로당은 산성경로당인데 거기는 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탈져가지고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평지는 단대오거리에 8경로당입니다. 평지로 가시면 한 1㎞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기 임대료를 요청하신 것인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이번에는 마을금고에 임대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본 예산에 세워서 다음번에는 1억이든 얼마든 본예산 세워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부활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그런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께는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게 행자부 지침이에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런 지침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 방침이 노인정도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관 쪽으로 다목적 복지관 비슷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겸해서 하시면서 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시의 방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있으면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가서 활용하시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복지관도 물론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노인정이라는 것은 사랑방식으로 당신네들끼리 마음 맞고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현재 성남시에 각 경로당을 지어놓은 게 너무 광대하게 지어졌어요. 지금 체력단련실해서 3층까지 지었는데 체력단련실을 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짓지 말고 자그마하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들이 관심 있게 각 노인정에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