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1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10-16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듯 가을이 영글어 갑니다. 이 가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행복의 열매가 알알이 익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박영순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본 위원장, 박선용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그리고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나누어주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영순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영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원용석위원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으로써 이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었을 때 어떠한 사항이 오겠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종교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종교단체에는 갖가지 자격증도 있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동아리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봉사활동, 종교단체에서는 선교활동, 그런 몫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아니면 공동체 적으로 화합도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신임도 얻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가 저희가 없는 상황이라 죽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현재 재능기부라든지 일반 봉사활동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사이트에 한 69,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한 12,00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재능기부 분야는 한 45개 단체, 5개 분야, 1,050명 정도가 재능기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는데 본 자원봉사활동 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도 참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가지 흠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의원님이 찾기 전에 일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저기를 했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좀 섭섭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원봉사기본법이라는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큰 어려움 없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순 의원님께서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는 관점을 달리 해서 좀더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현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동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긴급 지원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지역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현보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복지법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복지통장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연계해서 그 쪽에서 긴급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기존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5항, 6항, 7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긴급복지를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발의를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세분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그 범위 내에서 복지통장이라든지 또 희망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빈곤한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이 안되게 해 주시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조례는 참 잘 한 것 같으신데 지원될 때 중복되지 않고, 한 줄로 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이중 지원이라든지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이 이것을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을 찾아서 조례안을 올려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보니까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보니까 통합적으로 세분화된 그러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주무 과나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벌써 주무 과나 국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왔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구에서 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에서 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복지에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맞춰서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사전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7월에 발의했다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요. 거기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해야 될 조례를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는 안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 것이 되면 즉각 즉각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셔 가지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조례 제정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부서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일하는 부서에서 제일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묻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과장한테 주무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늦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에서, 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시기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시행시기 전에 이 조례는 제정이 됐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때맞춰서 심현보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챙겨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당연하게 하셔야 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생각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용석 위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은 폐지를 주어야 생계를 이을 수 있는 비참한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평균 자살률을 크게 웃돌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져 이쯤 되면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동구 시니어클럽 같은 일자리 사업 추진단체가 더 만들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명문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 구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얼마전 대전 동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평가대회 우수기관을 수상했습니다. 결국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활성화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조금은 이미 지급되고 있고,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지만, 자연보호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의 1의 제1항과 제2항에서 환경보전 시책과 민간환경단체의 자연보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대전천과 대동천, 식장산과 만인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선용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묻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신설되는 안이 12조 1에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 구청장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환경단체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현 조례로써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구청장이 그동안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통상적인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명확히 그 조례가 정해져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저희 구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파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 등 관련 보도를 보았고, 대전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이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 후 간단한 안전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파지 줍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파지 줍는 사유가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재활용품 정책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의 개념보다는 이분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송석범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수집인 실태조사, 또 지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2명 정도,

박선용위원

얼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62명 정도가 지금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 분들은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실행계획을 어차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용품 정도는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162명 전원을 다 하신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 내지 야광조끼 같은 기본적인 것만 그 분들한테 해 드리겠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나는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이 분들한테 월 얼마라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용품 정도,

박선용위원

용품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162분이라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하면 더 많으실 거예요. 저희 가오동 쪽도 참 많아요, 천동도 그렇고. 사실 162명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162명을 주면 안 준 사람은 서운해 해요. 그러니까 실태를 우선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실태를 잘 파악해서 혹연이라도 예를 들어 도외시된 분이 없게, 제외된 분이 없게 하셔 주셔야 돼요. 조끼하나 더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못 받은 사람은 서운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통과되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범 의원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162명이 재활용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분들 중에는 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세분화되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상태로는 장애자까지는 아직 이 분들 중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대부분 생활정도라든가 가구 형태, 연령별 정도, 이 정도만 우선 조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서 조사한 것이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전시에서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벌써 이것이 몇 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 저것 없이 방치해 뒀다가 이제 이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하니까 16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렇다면 자꾸 내가 집행부에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생활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큰 정치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말 그대로.이런 것 정도는 이미 벌써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송석범 의원께서 이것을 찾아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해 주셔서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162명 하면 162명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떤 부분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62명에 대한 것을 대충 분류를 해 보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남녀 숫자 성별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가 63명, 여자가 99명, 이 중에서 수급자가 40명, 차상위가 30명, 일반이 92명, 또 가구형태로 보면 독거세대가 83명, 2인 세대 77명, 3인 이상이 2명,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70세 이하가 25명, 71에서 75세가 54명, 76에서 84세가 71명, 85세 이상이 12명, 이 정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보면 거의 반 수급자 되시는 분들, 아니면 차상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더욱 더 이 분들에 대한 관심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활행정을 하면서 더 빨리 더 먼저 모든 것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되면서 좀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중요한 이러한 조례를 상정해 주신 송석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범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49쪽,「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법령 명과 불일치 되는 법령 명을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저소득 모•부자 가정’을‘한부모가족’으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실업, 사업실패, 질병,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중 기금의 존속기한을“2015년”에서“2020년”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중“영 제3조의 2”를 “영 제3조”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제7조에 목적, 선정기준, 급식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과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아동의 안정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동법 제35조 4항, 36조 5항에 의해서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고 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급식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연 2회 정도,

박선용위원

연 2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강화를 해서 어떤 품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장께서는 연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단체를 더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가는 급식 관계가 제일 질 좋은 것으로 갈 수 있게끔, 어디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불시로도 하시고, 그렇게 횟수를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별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분리를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몇 월, 몇 월 하지 말고, 그것은 해놓고 불시로 가서 어렵지만 점검을 자주 하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제가 염려되어서 한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급식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연중에 2번 갖고는 저도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그 쪽으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에 특히나 이것이 생선류라든지 반찬종류는 여름에 아무리 냉장시설에 한다 하더라도 변질이 빠르고, 또 그 분들이 구입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소위 재고품이라고 하죠. 업체들이 백화점에 납품하다가 밀려있는 것들을 싸게 이렇게 받아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수시로, 꼭 규정을 해서 1년에 2번이다, 4번이다 보다는 언제든지 의심이 간다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점검체계를 실행계획에다가 명문화해서 그렇게 이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그냥 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보니까 여기 8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종교단체, 시민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하고 또 공무원 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 인원이 한 15명 정도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보수로 하는 그 상황으로 갈 것이죠?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위원회가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아주 세세하게 죽 나와 있는데 요사이 보면 아동급식에 대한 잘못된 음식이 나눠지고 하는 그런 저기가 TV에도 나오고, 그런 것이 많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급식업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1년에 2번 정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최근 얼마 전에도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방송을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금년까지는 3,500원 선에서 지원을 해서 좀 빈약하다, 라는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시에서부터도 그렇고 4,000원 선으로 1식 당 그렇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가 연 예산액은 대충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2억 정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꼼꼼하게 맞춰서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렇게 위원회에 대한 운영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긴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선임할 때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소상공인 교육, 판매촉진,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8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소재 소상공인의 창업과 업종변경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73쪽「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동구 액화 석유가스사업 허가 처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영위로 인한 피해 예방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제4조 제2항”을“제6조 제2항”으로, 안 제2조는, 조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제3조”를“제5조”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며,『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규정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 말에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할 경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특별보증을 받을 때 민간한테 위탁시킬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중소기업청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가 순수 구비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올라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지금 중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되도록이면 구에서는 부담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에서… 지금 사실 이 쪽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없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우리 열악한…

박선용위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요건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도 그런 조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단체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네요? 결론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다라기보다는 아까 전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나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민간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근거가 명확히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목원대학교하고 디자인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CI라든지 명함, 카달로그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에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참 헷갈립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하면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참 문구는 좋은데 여기에 특별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어렵고 문턱을 넘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 예를 들면 전세자금인가 뭐도 우리가 신청해 주고 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안정자금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해 보면 집주인한테 뭐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을 저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결론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높은 벽을 넘지 않을 사람들 같으면 필요가 없을테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닐 것인데, 문구만 좋지 제가 볼 때는 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미미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장이 소상공인한테 특별보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문구로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되고, 여기에 기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하나에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면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부의된『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및 행정자치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3항에,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의 심의•자문 횟수는 3회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대상,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전시교육청의 초등학교설립계획 취소 통보와 용도해제 요청에 따라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판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도표 설명은 과장이 나와서 하라고 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괜찮겠어요?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천동 54번지 일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18개동 1,709세대로 분양이 9개동에 763세대, 지금 국민임대가 9동에 946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1년서부터 2008년까지 이미 기 완료를 했고, 사업시행자는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한 지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학교부지만 설명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준공을 해 가지고 시교육청으로부터 2009년도에 학교설립 취소통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LH에서 정비계획변경안 입안제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그 다음에 설명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4자 회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11월달에 우리가 준비계획 변경신청을 우리가 구에다 시로 올려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면 천동 1구역은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람하고 관련부서 협의, 두 군데를 해 봤는데 주민공람은 지금 현재 공람자가 총 11명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10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내부검토한 결과, 한 건만 이것은 반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미반영 9건은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반대를 하고, 학교건립을 희망을 한다, 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는 총 11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미반영 2건이 뭐냐 하면 여기를 갖다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주민편익시설을 넣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토지매입을 하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은 일체 변경이 안되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학교용지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330세대 정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여기에서 학교를 짓는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비교 검토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천동지구에 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를 동대표님 두분이, 임진숙 대표님하고 노은영 대표님이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번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동지구에서 지금 두 분이 와서 계십니다, 방청하시러. 이것은 본인들이 그 지역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요청하고 있나, 이것을 아마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2번이나 하셨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4자 회담까지 끝내셨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끝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주민들 대부분은 학교를 존치를 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만 나왔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 구나 LH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교육청이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 현재 천동초등학교에 수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는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우리가 거기다 공공용지가 들어오면 330세대 정도 세대수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총 면적을 보니까 137,050평방미터인데 우리가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93,845평방미터란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학교용지는 13,000.

박선용위원

아, 학교용지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하여튼 330세대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증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330세대에 대한 예상되는 학생인원은 우리 동구지역의 학생인구 추계 비교표에 보면 세대당 1.7%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330세대를 계산을 하면 56명 정도가,

박선용위원

60명 가깝게 되겠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60명 가깝게 되는데,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현재 천동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25.2명이고,

박선용위원

25.2명.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25.2명이고 총 학급수가 42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1.3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참고로 그렇게 되면 학급당 26.5명이 되는데요. 참고로 가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6명, 은어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5명이고요. 서구 도안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39.7명 정도로 되어서 여기에도 천동초등학교에 수용해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당장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25.2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학급당 아이들이 다른 학교보다 적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가. 지금 앞으로 우리 3구역이 세대수가 2천 세대가 넘게 들어와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3구역은 계획이 2천,

박선용위원

계획이 2,005세대가 들어오는데,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기존에 1,233세대가 지금 있고요.

박선용위원

저도 파악했어요. 1,233세대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는 다 고령층이고 노인네고 아기를 나을 수 없는 사람만 살고 있어요, 1,233세대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와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손자나 그런 아이들밖에 없어요. 생산능력이 없는 1,233세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300세대 그 정도나 아이를 나을 수 있지, 나머지는 못 나요. 지금 대비해서 보면 2,005세대가 들어와도 현 1,200세대가 있기 때문에 800여세대밖에 증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은 아이를 나을 수 있는 나이를 다 넘으신 분들이 다 살고 계세요, 1,233세대가. 거기다가 하시면 안되고, 저도 거기 학교부지가 LH쪽이나 우리 다른 곳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그러면 우리 학교 42학급이 나중에 12학급 늘려서 54학급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느는 인원 800세대 같으면 이것이 앞 뒤 다 합치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지금 학교부지하고 3지구가 나중에, 이것은 나중 얘기인데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250명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8개 학급에서 10개 학급이 앞으로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년당 잘못하면 2학급도 늘 수가 있어요. 한 학급이 는다고 봐도 3×6=18, 아니에요? 30명씩 잡으면 180명 아니에요? 6학년까지이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또 학급이 더 느는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차후문제이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위드힐 옆에 지금 중학교 부지가 있잖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전에 폐지하려고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주민들 의견들이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향후 계획을 감안을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천동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가오중학교, 충남중학교, 대전여중, 청란여중, 은어송중학교, 다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 뒤 아파트가 2,3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중학교가 꼭 필요하거든요, 단장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다리 아프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선용위원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이 주민들도 지금 한발 물러서신 것도 계시지만 중학교 부지는 꼭 확보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지금도 교육청으로부터는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향후 계획을 검토를 해서 현재 존치는 그렇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2,300여세대가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박선용위원

어쨌든간에 예정으로 3구역이 있지만, 이제 형성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2,300여세대가 늘면 중학교가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도, 지금 뒤의 것도, 위의 것도 양보를 한 조건도 일단락은 우리 천동초등학교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제 교육청에서 할 문제이지만 그런 조건을 아마 다셨을 거예요. 그 주민설명회에서 하실 때. 달으셨죠? 천동초등학교 증축관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천동 증축관계는 1지역 변경에 따라서는 없고요. 천동 3구역이 개발되면 계획 확정이 되면 그것을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위드힐 아파트, 휴먼시아가 들어오면서 학교 공간이 많았었어요, 그 전에는. 많다가 특별활동실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천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 했거든요. 그 때는 공간이 참 많았는데 저번에 가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전부 다 교실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활동할 수 있는 교실이 없어요, 지금. 다 넣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부지확보를 꼭 하시고, 3지구가 지금 당장이야 필요한 3구역이 들어왔을 때 학교 증축문제도 그 때까지 계실는지 모르겠다, 단장님이. 부탁만 해놓고 또 마는 것인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는 퇴직할 때까지 동구청에 있을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앞으로 3구역 개발할 동안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업무를 서로 연계해서 꼭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LH 쪽이나 교육청 쪽이나 완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발 주민들이 양보한 것은 중학교, 또 나중에 3구역이 들어왔을 때 증축문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그 업무도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3구역이 개발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안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당부드리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3구역 개발관계도 최대한도로 LH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모든 문제를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몇 일 전에 우리 학교부지용도변경 반대서명을 제출 받았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한 몇 분 받았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418명 받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몇 일 동안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장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천동초등학교 운동회 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이틀만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왔을 때 그것을 말일날까지 하다 보니까 노는 날이 많더라고요, 몇 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연장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틀만에 480명인가 몇 명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엄청난 것입니다. 이틀동안,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살 때는 학교부지 용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샀다, 이거예요.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형님들은 저희들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학교로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LH나 시 교육청이나 전부 다 사기꾼들 아니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땅 팔고, 아파트를 팔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당시에 계획했을 때 학교 학생 수요를 조금 과대하게 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학교회나 LH에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그동안 한 6∼7년 동안 그렇게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이 늘어날 소지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상 그냥 놔 둘 수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회도 2번 하고, 다 했지만 지금 그 옆으로 전부 재개발을 한다고 방송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1년이나 2년이나 더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시 교육청이나 LH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성명서도 막 오고, 반대성명 이런 것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동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조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 건의사항도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해서 하다못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이 왔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LH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LH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다, 라고 해서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유보를 하는데요. 학교 수요가 없고 교육청에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쪽에 프로테이지나 아파트가 2,200세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이 지금 천동초등학교에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 천동 3구역 관계도 교육청에서는 천동초등학교를 증축을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자꾸 단장님은 말씀하시지 말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좀더 똘똘 뭉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오셨지만 그 분들이 뭉치면 우리 동구에서는 주민 편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그냥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은 자꾸 LH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했었고, 또 이번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을 해서 강력하게 설립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또 한번은 안됩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협의는 한번 해 보겠지만,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는데 건의를 강력하게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 과도한 운영비 지급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학급이 평균 28.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천동초등학교는 25.2명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증가와 감소는 반세기마다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80년대까지 많이 늘어났고,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지금 15년째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한 10년간은 좀 줄어든다고 하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 다시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현재도 28.5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 학교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저학년 반들은 28명이면 인원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 한 분이 28명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학년 1, 2, 3학년들은 사실상은 많은 부담을 갖고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평균 한 반에 지금 현재 28명, 그 전에는 30명, 40명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줄어든 편인데 실질적으로 교사를 그만큼 많이 투입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학교를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운영비 때문에 못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중에. 하나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 돈을 가지고 계산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우선 학생이 적으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적절한 위치에 있던 부지를 주택지로 전환을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증가된 인원이 학교를 설립할 정도만큼 인원이 증가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학교를 증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들은 예를 들어서 교사 한 분이 실질적으로 20명 미만을 해야지 맞다고 봐요. 교사 한 분이 저학년생들을 30명 이상 40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각자 개성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교육을 하기는 사실은 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실질적인 어떠한 순수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처 선생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은 불만이 생겨서 탈선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대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좀 간추리고, 좀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은 무관심한 경우가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이렇게 되고, 또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

원용석위원장

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단장께 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을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학교용지로 있었을 때하고 공동주택용지로 바꿨을 때하고 허가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 공동주택용지로 설립되면 주택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LH에서 그것을 사업자한테 매각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의 개발사업은 진행이 착오 없이 되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구의회에서는 천동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수렴을 더해 주시고, 중학교 부지는 용도변경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동1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라 천동2 구역은 다음에 의견청취가 들어올 때 그 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천동 1구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천동1구역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천동 2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원용석위원장

분리해서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국장 말예요. 이 부분은 주민들 대표도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1지구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지구에 있는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2구역까지 연계해서 해 주십사,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 놔야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되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심의안건은 각 개별로,

박선용위원

개별로 해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시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면 그 부분만 심의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우리 뒤에 학교용지만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쉽게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쉽게 학교용지를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런 요건을 다뤄 줬으면 좋겠어요. 1지구 밑에다가 2구역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아니, 지금 주민들은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지니까 중학교라도 그 쪽은 세워 달라 소리에요, 인원이 많이 늘으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천동 2지구도 나중에 변경 심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 때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 말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더 여론수렴하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단일 건에 대해서, 천동 1구역 단일 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부지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가부결정을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의견청취를 더 해 달라고 유보 입장으로 보내는 것이 낫겠느냐,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심의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저는 박선용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이고, 지금은 초등학교 이 지역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부지를 그냥 두라, 이것이죠. 현행대로 두라는 얘기이지, 뭘 거시기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것은 거시기이고, 중학교 부지만 살린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다 살리라 이것이죠.

원용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말씀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보면 초등학교 용지가 원래 네 군데가 있었어요, 네 군데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들어와 가지고 OECD인가 뭔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적정한 학급 수를 유지하라고 해 가지고 전국으로 문서 전파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학교인원수를 학생 수 줄이고, 학교 선생 수는 늘리고, 그런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도 네 군데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어디였느냐 하면 잘 아시는 아침마을 초등학교, 그것도 용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도 국민체육센타하고 중부소방서가 들어오려고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진마을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땅에 동부서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들뫼라고 있어요, 대동시장. 거기도 옛날에 초등학교 용지를 OECD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가 초등학교 용지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그 초등학교 용지에다가 국민임대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 1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저희들이 국내 시 같은데에서도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을 유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수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서 해달라,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동 현재 1지구 학교용지를 보면 바로 산밑이고 하니까 어설프고 하니까 아무래도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왔다는 많이 갔지만 직접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체육센터를 짓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동부서를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천동 1지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어차피 공동주택방식으로 LH하고 가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부서는 바로 동부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겠다, 라는 의지만 있으면 남겨두고 가지만 4자 회담을 하든 무슨 회담을 하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완전히 우리는 안 된다, 학교용지는 그들이 와서 세웠어요. 이 때도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학교용지를 꼭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때 국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학교용지가 확정된 것인데 그것이 확정이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풀어서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견청취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1구역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1구역 가지고 할 때 주민들께서도 한번 정도 더 의견을 청취했으면 해요. 그러면 LH나 교육청이나 다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2구역에 있는 중학교 용지를 주민들이 완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구역은요.

박선용위원

아, 그러니까 1구역 주민청취를 할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4자 회담을 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 대 LH, 교육청, 구청,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주민들께서 2구역에는 중학교 부지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LH나 교육청에 강조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구역요? 2구역,

박선용위원

2구역 안에 있는 것을 1구역 저기할 때 강력하게 주민들께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발표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면 확실하게 하고 하셔야 될 것이 1구역을 해 달라고 하면 천상 천동 3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학교를 더 넣겠다라든지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 청취의 건을 한번 더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발표하시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때 2구역에 있는 것을, 4자 회담을 할 때 주민들 대표께서 2구역 안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꼭 살려줘야 된다, LH나 교육청에 꼭 확답을 얻을 수 있게 분위기 좀 해 달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선용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도시국장. 이제 중요한 말씀 다 하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구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더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