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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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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법인카드 적립금) 출자·출연안, 그리고 2017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그리고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법인카드 적립금)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수급대상자 본인 포기,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자활 거부 등 제외사유를 신설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적립금의 일부를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법인카드 적립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법인카드 적립금) 출자·출연안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법인카드 적립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체험장 조성 효선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기 임대 사용 중에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목적에 부합하고 군 보유재산 증대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의성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국·공유지 교환 건은 국·공유지 재산교환 협약서대로 추진해 왔으며 제203회와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성종합체육관 건립부지와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부지 취득 건은 건립의 목적, 건립 후 군청소재지의 위상,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취득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국가재정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대체하는 건축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촌면 구계1리 군유림 내 주택지 매각 건은 50여 년간 임대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며 다인의용소방대 대체 재산조성 토지매입 건은 의성군 서부 지역 소방수요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0일 김명국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심사한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조문인용 및 사용료 면제사유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군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취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임원의 임기신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의 제한과 조건 부과를 개정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여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유통분쟁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개정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한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 지역의 우수 농산품인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 지역의 우수 농산품인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공동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의성군수 제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아홉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550억원보다 520억원 증액된 총 607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억원이 증액된 533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액된 32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된 4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사항 반영, 일자리 창출 사업, 재해복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부기조정 및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3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수질개선 1개 사업에 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변화원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최유철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