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먼저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보조 및 사무의 위탁, 참고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제목 띄어쓰기를 바꾸었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개정은 상위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전용차량 운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협의회 해산 규정, 통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규정을 해산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고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를 요즘에 맞게 새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가 현재 단북면 노연3리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지역이 노연3리와는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고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인접 지역인 단북면 정안1리로 행정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고 노연3리하고 정안1리하고 붙어져 있는데 세 가구 정도가 길 넘어 있고,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고 한 세 가구가 본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한 1㎞ 정도 돌아가야 되고 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리의 구역이 변함에 따라서 반의 현황하고 가구원 변경, 그 다음에 반의 명칭과 구역표, 구역변경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