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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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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 제2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제3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권순락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국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 제8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안 제16조 ∼ 제1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5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청년능력개발 등 5000만원, 청년창업 등 5000만원입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2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집행부 사전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어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의성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의무) 1항,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항,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항,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호.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아동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호.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호.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1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 정책 연구 등) 1항,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1항,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호.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호.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소통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호. 의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호.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호.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호.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계장이 된다. 8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9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호.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호.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청년정책협의체) 1항,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호.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호.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호.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호. 활동보고서 발간 등. 3항,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4항,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5항,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단·과·소·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항,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센터 설치·운영) 1항,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호.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호.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개선. 4호.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호.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호.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호.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항, 군수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1항,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1항,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1항,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1항,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1항,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1항,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1항,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지원)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호.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호.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호.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호.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 6호.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호.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8호.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호.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성군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 주인이고 청년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김명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김명국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누구라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고 다 좋은 안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운영 재적위원회를 보면 15명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실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민간도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15명이 참석하면서 여비도 줄 수 있고 각 운영위원회 마다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정에 보면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촉진이나 창업지원이나 생활안전지원, 권리보호, 제정지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잘 하셨는데 ‘군수는 무조건하고 어떤 것이 보장되어도 노력하여한다.’ 라고 하는데 이 용어자체가 노력 안할 사람도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한다.’ 는 이런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김명국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국의원

예,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한 조례를 보면 저 나름대로 우리 군에 표준적인 사항들을 등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의성군 조례에도 거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19세에서 45세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50세도 청년이고 60세도 청년인데 다른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19세에서 45세로 명시해놨습니까?

김명국의원

거의 그렇게 된 곳도 있고 대도시는 아무래도 40세까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농촌지역에는 45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약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융통성 있게 사항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40세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성군 실정으로 봐서는 한 50세쯤으로 해야지 19세에서 45세 청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연령을 45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세로 했으면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국의원

제 생각에는 45세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에 맞고 조금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곳에 준비된 쪽으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장, 2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군수의 책임, 제5조의 청년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8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9조 청년정책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청년센터 설치·운영,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9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20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제21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제22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제23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5조 재정지원, 제26조 사업의 위탁, 제27조 포상,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별 부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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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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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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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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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6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무엇보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특례보증 기준(안 제3조). 다. 보증재원(안 제4조). 라. 이차보전 지원 기준 (안 제5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6조). 바. 지원제외대상(안 제7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호.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호.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호.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호.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호. 대표자의 주소를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의성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2호.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호.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3항,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항,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증재원 등) 1항,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차보전) 1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2항,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3항,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항,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호.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호.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호.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호.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호.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호.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8쪽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 관련 내용의 삭제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반영(안 제25조제1항)으로 현행은 가산금 100분의 2, 개정 가산금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 상위법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 징수 부분 삭제(안 제25조제2항).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6호서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9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2017년 8월 10일 원안동의, 분석서는 별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의성군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에 의거”를 “의성군내의 농공지구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농공지구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후단 중 “오·폐수처리시설”을 “오ㆍ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경관”을 “관경”으로, “설이”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검,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을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작각”을 “각각”으로, “등의”를 “등이”로, “방위장치”를 “방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배수량의 2배이상과 순산수질이 알평균”을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으로, “100m/1이상”을 “100㎎/ℓ이상”으로, “유량조정기”를 “유량조정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설물을”을 “등 시설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비용부담으로”를 “비용부담”으로, “경우 경우에는 HP계, 수질측정계”를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를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3일전[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3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배수설비”를 “하며, 배수설비”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라”로, “BOD, COD, SS이외”를 “BOD, COD, SS이외”로 한다. 제13조 중 “배수시설의”를 “배수설비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설치비의”를 “시설설치비의”로, “산출기준은[별표 1]”을 “산출기준은 별표 1”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설설치비는 부담대상 신고)”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이 의거 시설설치비”를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로, “폐수배출일보부터 1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폐수배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0일이내에 제14호제2항”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으로, “사업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폐배출”을 “폐수배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출기준은[별표 2]”을 “산출기준은 별표 2”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유진관리비”를 “유지관리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납무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 전3월간의”를 “직전 3개월간”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를 “경우”로, “날로부터 체납부담금”을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으로, “2”를 “3”으로, “징수한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의하여취득전”을 “따라 취득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배수설비설치, 제9조”를 “배수설비설치, 제9조”로, “HP계”를 “PH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6쪽부터 별지 서식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조례 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에 하면 되고 개정의 사유나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읽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종우 위원님 하신말씀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특기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제17조제2항 중 폐·배출을 폐수·배출로 한다는 명시는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읽더라도…….

김진수위원장

물론 다 읽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시간관계상 우리가 질의할 시간도 벌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지 읽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 줄이자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만 전문위원님 그런 점은 법상으로…….

우종우위원

수정을 안 하면 오늘 안을 가지고 공포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수정을 해서 공포를 해야 되지만…….

정도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7조제2항 중 폐·배출을 폐수·배출로 한다는 것은 글자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예,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준비도 안 되었을 것인데 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수위원장

간략하게 한다는 것도 과장님 준비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뒤에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하면 되니까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다음은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을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의 보조비율이 아닌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보조비율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기업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결정(안 제7조)으로 현행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 개정]은 군수의 자금지원계획.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9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2017년 8월 10일 원안동의, 분석서 별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의성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2호.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1항 전단 중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기업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10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1차는 조례가 공포가 되어 내년부터 1억 3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한 사람당 얼마씩 해줍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마다 2000만원 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의성군이 금년도에 창업과 폐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창업이 많습니까? 폐업이 많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몇 개, 몇 개를 보고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남아있는 업체들은 불경기 속에서는 다 견뎌왔던 분들이라서 폐업하시는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창업 문의 들어오는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 쪽이 비중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 사실 지원 제외대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금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회수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잘 했습니다만 선정할 때도 잘 안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 선정해서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자금이 안 되겠는가싶은데 하는 과정을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례보증, 제4조 보증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차보전, 제6조 지원증지 및 환수, 제7조 제외대상, 제8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고, 위임사실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법 근거 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3조제2항). [현행]은「관광진흥법」제50조, 제52조. [개정]되면「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나.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규정 삭제(안 제17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관리업무가「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 개정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임의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오수·분뇨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등”조항 삭제(안 제15조).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임의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합의하였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저는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가 조례의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계장날에 갔는데 예전 우시장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어른들 몇 분이 화장실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닫아놓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만들어놨는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봐야겠다싶었는데 관리를 면에서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먼저 설치주체가 어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사용 관리자가 있습니다. 안계시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주체는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에 사용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진위원

설명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잡혀있고 위원장님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과장하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시면 조정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진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은 간략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이 그에 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선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난선포지역과 준하는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리고 그 외에 준하는 내용이 있지 않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8. 1. 18.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 범위(안 제2조)에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결정(안 제3조)에 군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안 제4조)에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여기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지원하는 모든 내용은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된 지원 기준을 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없는 것은 군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합니다.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은 군수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이 되어야 다른 타 기관에서도 유사지원이라든지 타 기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 재원의 확보(안 제10조)는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문입니다.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지원 결정)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호.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호.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3호.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1항,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호.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호.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호.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1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2항,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호.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항,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호. 중앙행정기관, 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호.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호.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환수) 1항,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표준조례안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통합지휘소, 통합대책본부로 내용은 같은데 말이 달라서 전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 전국재난현장대응의 통일을 기하고자 시달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개정 [현행]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개정]한다. 나.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2조). 다.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신설(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조치・긴급복구 내용보완(안 제10조 ∼ 안 제23조). 마.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시기 신설(안 제24조 ∼ 안 제25조)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긴급구조지원은 지휘체계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바. 통합지원본부장의 사무 전결사항 수정(안 제26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9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3)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호.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호. “재난현장 수습 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난 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의 통제 하에 행하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호.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 의성군의 실․과․소․관장을 말한다. 6호.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ㆍ면장을 말한다. 7호.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호. 상황전파는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호. 현장출동은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호. 긴급구조 지원은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호. 긴급복구는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호. 수습ㆍ복구는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1항,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3항,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호.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호.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호.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호.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8호.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호.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ㆍ군ㆍ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1항,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호.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호.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호.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호.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호. 그 밖에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3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의 임무를 수행한다. 4항,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3의 재난유형과 사고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1항,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 협력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책임관 지정)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성군의 실·과·소·관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관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성군의 실·과·소·관이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호.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입니다.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입니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명하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입니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입니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1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3항,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입니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1항,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1항,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호.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호.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호.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입니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1항,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입니다.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호. 제7조제3항, 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호.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호.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4호.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제7조 관련). [별표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별표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총괄부서(제9조 관련). 이상으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2017년 1월 18일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3조). [현행] 예방·대비·대응·복구를 [개정] 대응·복구 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4조). [현행]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기획실장), 통제관, 담당관. [개정]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안전과장),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9조, 별표 4 및 별표 5)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및 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따른 임무 정비. 마.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안 제10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14조). [현행]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 [개정]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관할 소방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관장 등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구분(안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3)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호.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호.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호.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호. “대책본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7호.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는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호.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호.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호.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1항,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2항,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본부장은 군수, 2호. 차장은 부군수, 3호. 총괄조정관은 안전과장, 4호.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호.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다만, 해당 과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호.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3항, 본부장은 의성군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1항,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본부장은 대책본부 업무 총괄. 2호. 차장은 본부장 보좌. 3호. 총괄조정관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호. 대변인은 재난수습 홍보 총괄. 5호. 통제관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호. 담당관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호. 실무반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2항,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1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항,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1항,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호.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나. 동절기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2호.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1항,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연재난은 별표 4입니다. 2호. 사회재난은 별표 5입니다. 2항,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1항,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2항,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호.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호.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호.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호.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과장 및 본부장. 2호.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호.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호.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1항,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1항,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1항,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항,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총괄조정관. 2호.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3호.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호.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관장. 5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5항,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1항,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2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5항,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항,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호.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호.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호.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입니다.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1항,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2항,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호.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호.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호.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4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1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1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1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1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항,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호.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호.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호.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1항,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호.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호.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호.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호.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호.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범위를 재설정하고 차별적 용어 개선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차별적 용어 개선(안 제2조제3호) [현행]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바꿨습니다. 나. 제5조제1호의 가․나목의 신설(안 제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도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2017년 8월 14일부터 2017년 9월 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2017년 8월 29일 개선사항 없음, 분석서 별첨입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년 1월 12일 원안동의입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을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구간입니다.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 제5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재해안전에 대한 조례를 많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재해적인 선포를 하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복구도 되고 하는데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오고 피해도 굉장히 큰 수도 있을 경우에 의성군에서 군 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대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가 클 경우에 국가 지정이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군에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김명국위원

또한 군 대책 본부를 구성하실 때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우려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진행할 때 주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제8조에 보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있잖아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있는데 하절기 5개월, 동절기 4개월 있는데 3개월의 기간이 없는데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기간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절기, 동절기 외에 3개월 동안에도 재난이 언제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만 하절기, 동절기에 기간을 하절기에 1개월을 더 넣고 동절기에 2개월을 더 넣어서 일 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대책본부가 되어야 하는데 꼭 발생했을 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체 기간을 하절기, 동절기를 하지 말고 재난이 발생해서 본부장이 필요할 때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든지 꼭 이렇게 문구를 해야 합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이거는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하절기, 동절기에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외에도 2항에 의해서도 불구하고 일 년 연중도 하고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한 기간에는 대비해서 무조건 운영을 하고 그 외에 기간에 발생하면 연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재난이 예고된 사항이 아닌데 연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3개월이 필요하다고 대책본부를 새로 운영하는데 따지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는 것은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지원 결정, 제4조 지원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 지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환수, 제10조 재원의 확보, 제11조 그 밖의 주요사항, 제12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개의 장, 5개의 절, 26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8조 연락관 파견, 제9조 현장책임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제16조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제18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제20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제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2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3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5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6조 권한의 위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3개의 장, 23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6조 직무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9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10조 상황판단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 현장상황관리의 파견, 제18조 재난현장 조치, 제19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2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3조 재난수습 홍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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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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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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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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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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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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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무더웠던 무더위는 지나가고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이 지나며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2번째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의안건 제13번째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위임근거 없는 의무규정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합니다. 나.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안 제13조, 별표1에서 별표6,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15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일원화(안 제5조제1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안 제22조∼제24조). 다. 위임규정 없는 규정, 불필요한 사항 삭제 및 규제완화(안 제4조제3호, 안 제8조제4항, 안 제16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라. 기타는 입법예고 2017년 9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1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를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이 해당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8월 30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기금의 목적 및 명칭을 변경(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기금의 재원을 정비하고, 다. 기금의 용도를 정비합니다. 라. 위원회 구성 방안 정비하는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1일에서 2017년 10월 1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조례 정비가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 구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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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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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