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이 그에 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선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난선포지역과 준하는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리고 그 외에 준하는 내용이 있지 않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8. 1. 18.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 범위(안 제2조)에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결정(안 제3조)에 군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안 제4조)에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여기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지원하는 모든 내용은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된 지원 기준을 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없는 것은 군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합니다.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은 군수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이 되어야 다른 타 기관에서도 유사지원이라든지 타 기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 재원의 확보(안 제10조)는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문입니다.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지원 결정)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호.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호.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3호.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1항,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호.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호.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호.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1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2항,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호.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항,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호. 중앙행정기관, 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호.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호.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환수) 1항,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표준조례안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통합지휘소, 통합대책본부로 내용은 같은데 말이 달라서 전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 전국재난현장대응의 통일을 기하고자 시달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개정 [현행]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개정]한다. 나.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2조). 다.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신설(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조치・긴급복구 내용보완(안 제10조 ∼ 안 제23조). 마.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시기 신설(안 제24조 ∼ 안 제25조)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긴급구조지원은 지휘체계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바. 통합지원본부장의 사무 전결사항 수정(안 제26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9월 6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3)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호.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호. “재난현장 수습 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난 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의 통제 하에 행하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호.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 의성군의 실․과․소․관장을 말한다. 6호.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ㆍ면장을 말한다. 7호.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호. 상황전파는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호. 현장출동은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호. 긴급구조 지원은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호. 긴급복구는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호. 수습ㆍ복구는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1항,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3항,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호.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호.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호.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호.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8호.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호.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ㆍ군ㆍ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1항,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호.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호.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호.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호.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호. 그 밖에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3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의 임무를 수행한다. 4항,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3의 재난유형과 사고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1항,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 협력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책임관 지정)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성군의 실·과·소·관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관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호.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성군의 실·과·소·관이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호.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입니다.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입니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명하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입니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입니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1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3항,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입니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1항,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1항,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호.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호.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호.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입니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1항,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입니다.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1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호. 제7조제3항, 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호.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호.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4호.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제7조 관련). [별표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별표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총괄부서(제9조 관련). 이상으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2017년 1월 18일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3조). [현행] 예방·대비·대응·복구를 [개정] 대응·복구 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4조). [현행]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기획실장), 통제관, 담당관. [개정]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안전과장),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9조, 별표 4 및 별표 5)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및 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따른 임무 정비. 마.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안 제10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14조). [현행]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 [개정]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관할 소방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관장 등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구분(안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3)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10월 19일 개선사항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호.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호.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호.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호. “대책본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7호.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는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호.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호.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호.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1항,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2항,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본부장은 군수, 2호. 차장은 부군수, 3호. 총괄조정관은 안전과장, 4호.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호.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다만, 해당 과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호.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3항, 본부장은 의성군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1항,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본부장은 대책본부 업무 총괄. 2호. 차장은 본부장 보좌. 3호. 총괄조정관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호. 대변인은 재난수습 홍보 총괄. 5호. 통제관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호. 담당관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호. 실무반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2항,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1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항,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1항,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호.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나. 동절기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2호.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1항,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연재난은 별표 4입니다. 2호. 사회재난은 별표 5입니다. 2항,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1항,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2항,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호.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호.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호.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호.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과장 및 본부장. 2호.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호.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호.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1항,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1항,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1항,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항,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총괄조정관. 2호.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3호.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호.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관장. 5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5항,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1항,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2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5항,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항,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호.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호.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호.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입니다.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1항,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2항,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호.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호.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호.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4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1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1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1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1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항,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호.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호.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호.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1항,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호.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호.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호.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호.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호.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범위를 재설정하고 차별적 용어 개선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차별적 용어 개선(안 제2조제3호) [현행]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바꿨습니다. 나. 제5조제1호의 가․나목의 신설(안 제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도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2017년 8월 14일부터 2017년 9월 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2017년 8월 29일 개선사항 없음, 분석서 별첨입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년 1월 12일 원안동의입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을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구간입니다.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 제5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